국제개발협력 관련 위원회들의 역할과 민간위원 참여 조건을 구체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 조항 마련 필요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4일)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관실이 입법예고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금일 국무총리실이 주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한국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개발원조 관련 민간 전문가,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하고, 2) 기본계획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고, 3)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향상 및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5) 현지 협의체 구성에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별첨  
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요지

시행령 목차

의견

제 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위원의 의무 사항 명시
- 민간위원의 정의를 민간자문위원의 정의와 동일하게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활동해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체화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 민간위원을 공직자 위원과 동수 혹은 과반수 구성

제 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재검토 요청
- 민간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제7조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 정책에 참여할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에 대한 선정기준, 역할 명시
- 개별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명시
- 민간자문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

제13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구체화
- 한국 ODA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

제15조 평가기준, 방법

- 평가 지표에 수원국 주민들의 아동·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권·민주주의·환경 영향, 현지주민 참여 등 다양한 가치적 기준 포함
- 평가지표 개발에 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 참여

제16조 평가 절차

- 평가소위원회는 평가과정에 있어 협력대상국가의 ‘현지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제17조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 공개 범위 및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지
- 사업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예결산안, 항목별 명세표 공개

제19조 현지협의체 구성

-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 보장

제안: 추가 조항

1) 주관기관 권한 위임
- 권한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2)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규정
-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ODA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 포괄
- 지원할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 평가 시스템 구체화
- 민간협력단체의 역량강화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부, 기업의 조건(환경) 마련의 내용 포함
- 민간협력단체의 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전체 ODA 예산의 5% 이상을 민간협력단체를 통해 수행하도록 명시.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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