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공동대표)는 오늘(12/6) 법무부에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즈음하여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된 해외인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큰 차질을 입었다. 정부가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실제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10월에 방한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 불허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  의  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개최 즈음하여 80여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기획했었습니다. G20국제민중회의는 각국 전문가,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을 열고 G20에 대한 입장과 의제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었던 정부는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6명의 해외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급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G20민중행동이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한 해외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G20국제민중회의 행사 진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6일(현재) 확인된 바로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인사들과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고도 입국이 불허된 해외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국 비자가 거절된 인사 명단 (2010 12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RRN)

네팔

3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4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HUMA

인도네시아

5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6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 2] 한국 입국이 거부된 인사 명단 (2010 12 3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Focus on the Global South)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Migrant Forum Asia)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필리핀

7

진 엔리퀘즈

(Ms. Jean Enriquez)

세계여성행진

(World March of Women)

아태지역 인신매매 철폐연대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sia Pacific(CATW-AP)

필리핀

8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the Kilusang Mayo Uno)

필리핀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관련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200명의 입국금지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입국금지자 명단 작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해외 인사 중 최초로 입국 불허 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는 지난 10월 정부의 초청으로 G20의제를 논의하는 Civil Dialogue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G20국제민중회의 발표를 위해 방문한 폴 퀸토스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폴 퀸토스씨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8명의 필리핀인들은 모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교부 영사과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입국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불법행위의 경력 등 때문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대중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G20민중행동의 해외 초청자 중 비자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 출국당한 이들은 모두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 인사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인종차별적이고 아시아 출신 활동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강제출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 이번에 강제출국 당한 필리핀인들은 한국 정부가 입국불허의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장시간 자신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고, 일부는 물리력으로 제압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귀 부처가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의 접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 G20국제민중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에드워드 오유기(Edward Oyugi, 케냐)교수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이라고 생각되는 복장을 한 이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문 목적, 초청 단체, 불법집회에 참가여부, 오유기 교수를 초청한 필리핀 IBON재단과의 관계 등을 질문 받았고 워크숍 발표문 제출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근거리에서 계속 감시를 받았고 다른 탑승객들과는 달리 기내 가방을 갖고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귀 부처가 내내 자신을 범법자인 양 대하는 것에 대해 오유기 교수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오유기 교수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아시아 지역단체들의 항의와 사과 요구 관련
-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불허 조치 등에 대해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와 국제개발협력분야 700여 단체들의 국제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BetterAid) 등은 한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파키스탄 노동당도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들은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과는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G20정상회의 같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는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의 입국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끝.






* 질의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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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와 기본권 침해에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오늘(11/11)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7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활동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신체적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필리핀 활동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도국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참여를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공개서한(한글 번역본)

이명박 대통령님 귀하               2010년 11월 11일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참조: 이기남 법무부 장관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이명박 대통령님,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 차 방한한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본국으로 송환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라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 인권 옹호자들의 한국 비자가 합당한 근거 없이 거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이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저명한 인권 활동가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본재단의 정책홍보부장인 폴 퀸토스씨는 지난 10월, G20 시민사회포털 참가를 위해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국이 거절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 퀸토스씨를 포함한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입국금지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들의 입국 거부와 본국 송환이 G20 정상회의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으려는 정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이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직원과의 연락을 차단 당했으며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신체적 위협을 받았고 강제로 필리핀 행 비행기에 태워져 송환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대우한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첫번째 아시아 국가로서 개발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인권 옹호자들의 참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한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아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에게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권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개발은 민중들의 참여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참고>
1.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된 인권옹호자 명단 (2011년 11월 11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 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
(
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필리핀

7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필리핀

2. 대한민국 비자가 거절된 인권 옹호자 명단 (2011년 11월 11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HUMA

인도네시아

3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4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5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

네팔

6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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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0일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안 포럼’에서는 불법 체포·구금된 5명의 인도 출신 인권 운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의 27개 기타 인권 단체와 함께 동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성명서 주요 내용
Mr. Gnana Diraviam, Mr. Anandan, Ms. Bharati Pillai, Ms. Niharga Priya, Ms. Sudha 등 5명의 인권 운동가는 8월 15일 한 고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한 현지 조사 도중, 그에 관한 진술서를 얻고자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약 3시간 후 이들은 기타의 고지 없이 다른 방으로 옮길 것을 요구받은 후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구금되었고 곧바로 유치장에 구류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혐의로 구금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혐의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 뒤에야 (1)공무원 사칭, (2)공무 집행에 대한 위협, (3)사칭죄 그리고 (4)협박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운동가들의 적법한 행동을 방해하는 인도 당국의 행위는 그러한 행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며, 인도 정부는 상기 5명과 같은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운동가들을 기만하여 불법으로 체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포럼 아시아는 5명의 인권 운동가들의 불법 체포를 비난하며, 또한

1. Mr. Gnana Diraviam, Mr. Anandan, Ms. Bharati Pillai, Ms. Niharga Priya, Ms. Sudha 등 체포된 5명의 인권 운동가들을 즉시 석방할 것,
2. 상기 5명의 기소를 취하할 것,
3. 불법 체포·구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인도 내 인권 운동가들이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에 따라 자유롭게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인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란?

동 선언 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령, 보유할 수 있고, 또한 국내 입법·사법·행정 체계에 의해 어떻게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뿐 아니라 그 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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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위기 관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아시아 지역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지난 6월 18일 금요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협의를 수사 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주재 외교사절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인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아시아는 본 긴급청원이 특별보고관 측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보고관은 관련절차에 따라 본 긴급청원에 대한 질의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질의서한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특별절차에 충실히 협력해야 한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별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포럼아시아 긴급청원 전문(한글번역본)

2010년6월18일

수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참조: 유엔인권최고대표실

긴 급 청 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한 서한 발송을 이유로 기소위기에 처한 참여연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 귀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한 시민사회단체 사건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긴급청원을 제출합니다.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한 비정부기구이며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들의 뉴욕주재 대표부에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기 서한 및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삼가할 것을 남북한 모두에 대해 촉구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입증을 위하여 모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월 14일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한국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해한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일련의 비난성 입장을 발표하였고,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의 이와 같은 반응은 참여연대와 그 직원들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공격 등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 16일자 한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i) 이적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ii) 허위사실 유포 및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iii) 정부의 외교업무 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발송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고 서한 및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연대의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 대표부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해 오고있는 포럼아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뉴욕의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이 전례없는 사건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제도들은 한국의 사법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방문 당시 특별보고관은 정부 및 공직자 명예훼손 사건들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공직 및 공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인 공공감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본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정부가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정보를 알리고 전달할 권리와 유엔시스템에  접근할 권리 등을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 실현할 것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 첨부파일에서 영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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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인권상 받은 네팔의 수실 파큐렐을 만나다
“광주정신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을 이어주는 끈”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는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빼고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날에 대한 기억은 상업용 광고와 나란히 걸린 현수막, 기념행사에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다. 행사장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고, 올해 광주인권상을 받은 네팔의 수실 파큐렐을 찾았다. 폭압과 분쟁으로 얼룩진 네팔의 치열한 근현대사를 몸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모습은 뜻밖이었다.

그는 밝은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살아오면서 가장 잘 한 일은 부인과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짜 수상자는 바로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를 만나 평생 동지가 됐다. 두 사람은 교사조직과  네팔의 첫 번째 인권단체인 ‘인권보호를 위한 포럼(Forum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1984년 만들었다.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빈곤층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교사가 됐다. 하지만  빈곤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서 불평등 ․ 부정의한 세상을 보게 됐고, 부의 분배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는 지하 정치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사회운동가로 변신했다. 우연히도 그때가 1980년이었다. 누가 왜 자신을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광주인권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와 자신이 기묘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 새삼 놀랐다고 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정부의 탄압을 피해 숨어든 한 시골 농가에서 BBC 보도로 광주 소식을 접했다.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고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은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독재에 저항하는 힘이 됐다. 심지어 그는 광주정신으로 마오주의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비폭력저항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정신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끈이며 우리 모두의 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전 학자도, 정치가도 아닌 운동가일 뿐이죠.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라면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각자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해야겠죠. 특히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그들과 나누고, 그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치적 권리가 크게 강조되던 80년대에 사회적 권리를 위한 범아시아 네트워크 포럼아시아(Forum-Asia)를 구상했다. 포럼아시아가 사회권적 가치를 토대로 출범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내자, 그는 “1985~2000년 약 15년 간 몸담았던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도 그런 가치를 실현코자 만든 단체”라고 밝혔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세력화하도록 돕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일하던 2003년의 일이다. 국제아동기금과 함께 마오주의자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시골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하지만 마오주의자들은 정부의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백신주사를 거부했다. 그는 토론회를 주민들과 수십 차례 갖고, 결국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 후 캐나다의 한 개발원조단체가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높은 인권의식에 당황해 했다. “원조 제공을 빌미로 뭔가 가르치려드는 단체에게 가난한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한 수 가르쳐 준 셈”이라며 웃었다.  

그는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마오주의자들 간의 무력분쟁이 한창일 때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내 신념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는 운동가들이 아시아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와 인터뷰한 뒤 5.18묘역을 찾았다. 전국 곳곳에서 온 어린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박제돼 행사장 안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한 광주정신은 광주인권상 수상자 외에도,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6월 제4호에 실린 글입니다.

포럼 아시아 홈페이지 : forum-asia.org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 홈페이지 insec.org.np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skim19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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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월 26일에 치러진 스리랑카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및 폭력과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스리랑카 JVP(Janahaa Vimikthi Peramuna, People's Liberation Front)한국지부 회원을 비롯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약 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이주노조,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가 함께 하였으며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체인 카사마코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스리랑카 인들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및 야당지지자와 언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폭력 규탄, 그리고 야당후보였던 폰세카씨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포럼아시아의 한국회원단체인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는 포럼아시아 집행이사이자 스리랑카의 인권활동가인 라직씨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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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사관 부근 공터에서 약 20분간 준비한 피켓 및 선전물을 이용하여 스리랑카 상황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한 후, 당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당일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기자회견문] 스리랑카 부정선거 및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스리랑카는 오랜 내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이다. 현 대통령인 라자팍세는 타밀반군과의 내전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그 결과 스리랑카는 2008년 5월에 있었던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맞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팍세 대통령은 2010년 1월 26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광범위한 선거부정을 통해 당선되면서 내전 이후, 스리랑카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또다시 배신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고 야당 대선후보의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4명이 사망하는 등, 선거기간동안 수백건에 달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투표 과정에서 야당 지지자의 등록증을 압수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폭력과 협박을 스리랑카 유권자들에게 가하였고 개표과정에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야당 대선후보인 폰세카를 2010년 2월 8일, 쿠데타 혐의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2010년 2월 11일, 스리랑카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이자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의 집행이사인 라직(Razeek)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라직씨의 실종은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1)

한국의 시민사회와 한국에서 스리랑카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획책한 부정선거와 인권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스리랑카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선 결과를 즉각 무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선거를 실시하라
- 야당후보를 석방하고 선거기간 발생한 폭력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 타밀족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라직씨의 실종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그의 안전을 책임져라
                   

2010년 2월 21일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다솜교회/다함께/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이주노동자후원회/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오산이주노동자센터/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참여연대

1)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1월 19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스리랑카 정부가 라직씨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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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아시아 (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써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2월 18일 오전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본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개 서한] 포럼아시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서 아시아 전역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9월24일, 헌법 제 21(2)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안된 개정안이 현행 집시법 제 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제한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정안 요구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집회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및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해당 제한 사항들이 정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고 또한 해당 입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현재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한은 집회를 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 21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Mr.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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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개최

오늘(10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개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여러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의 통제와 감시로 이러한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프랭크 라 루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언론인, 학생, 인권옹호자와 노조원 등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육체적, 정신적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엔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각 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관련, 태국의 치라눗 프렘차이폰 (Chiranuch Premchaiporn)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은 태국 정부와 왕실에 비판적인 몇몇 웹사이트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폐쇄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에 왕실모독죄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케이 카빌란 (K Kabilan)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은 정부가 정한 ‘민감한 사안’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사이버 상에 기재하는 사람들에게 국내보안법 (Internal Security Act, 재판 없이 2년 이하의 구금 가능)과 통신 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 Multimedia Act)을 적용해 언론과 일반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작성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거나 상시적인 사이버상의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사례를 발표한 영화감독 마틴 씨(Martyn See)는 방송·출판·영상물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검열 권한을 소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싱가포르 정부가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국가권력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사이버상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미디어를 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대응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빈센트 브로셀 (Vincent Brossel) 국장은 인터넷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범국가로 인식되었던 한국에서 그러한 자유가 전반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10월 14일(수)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이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제심포지엄과 워크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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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의 도전과 기회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 동아시아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화와 안보 개혁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인권, 안보 개혁을 주제로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2nd East Asia Human Rights Forum: EAHRF)이 약 40개 동아시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인권포럼에 참여하여 최근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EAHRF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한 파일 참고>

<요약본>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경찰의 무력과 독재정권, 경제침체, 국가 안보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제도는 과도한 국가 권력 행사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중심적인 안보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보는 국민 중심, 국민에 의한 “국민 주권”을 이루어야 할 개혁 분야이다. 안보 개혁은 사법부, 입법부, 인권 기관, 권력감시 기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과 군대의 법 집행이 인권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안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통제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정부, 국회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의회는 안보 정책과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안보 분야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안보분야에서 정의를 고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은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한다.

- 인권중심의 안보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시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보개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개혁에 대한 국가별 자문을 조직한다.

- 법적 시스템이 시민사회의 감시 하에 놓이도록 한다.

- 안보개혁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높인다.

-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견제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요청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언론, 대중 캠페인, 네트워킹등 안보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한다.

- 포럼아시아 사무국은 인권안보와 인권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보를 아시아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서현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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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만 얘기할 순 없다

지난 2월 23일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많은 국제 회의중 유일하게 아시아 애드버커시(advocacy) 활동가들이 조직해서 만든 모임인 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cocacy(이하 SAPA)에 참석했다. 2008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초국가적인 이슈를 국내에 소개하고 티베트의 평화 및 버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지리적 거리만큼, 뜨거웠던 한국의 촛불 거리에서 아시아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였다. 아시아 활동가들을 만난다면 그 거리감을 좁힐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직접적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은지라 기대감을 가지고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다.

SAPA 는 2006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30개의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인권 애드버커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동남아시아는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국가간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러한 정부간 교류가 활발해지자 아세안 가입 국가들의 시민사회들은 더욱 활발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지역 인권, 노동, 평화, 이주노동 분야에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류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로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현재 SAPA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해 아시아지역 60여개 비정부기구(NGO)의 1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가장 큰 아시아 시민활동가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올해 3회를 맞는 SAPA는 아시아 각국의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공동의 의제와 애드버커시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내가 참석한 이번 모임은 SAPA의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들에게 열린 자리로서 2009년 SAPA가 다룰 의제와 전략을 논하는 자리였다.

최근 아세안 시민사회의 핫이슈는 아세안에 인권 기구(Human Right Body)를 신설하는 것이다. 인권기구 설립은 2007년 아세안 헌장에 언급되어 있고 아세안 국가간에도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 시민사회는 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아세안의 논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SAPA의 아세안(ASEAN)과 남아시아(South Asia) 워킹그룹은 아세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세안에 시민사회의 공동의 개입전략을 찾고자 열띤 논쟁이 펼쳤다.

반면,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North East Asia)은 각 시민사회의 공동의 의제를 찾는 것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동북아시아 시민단체의 경우는 아세안과는 달리 SAPA 모임에 참여하는 NGO 단체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올해는 약 10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각 나라별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한국은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무역문제를 제기하고 몽골은 황사와 같은 환경 문제와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했다. 중국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적어 보이기까지 했다.

몽골과 중국은 이주민을 송출하는 국가이고 일본과 한국은 이주민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민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될수록 서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간의 연결 고리를 파악해 가는 시간이었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은 서로의 다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때라고 여겨졌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APA는 효율적인 애드버커시 활동전략을 공유한다. 올해는 유엔 애드버커시 활동을 주요한 전략으로 소개했다. 대부분 독재정권의 성격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아세안도 각 회원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이 되다보니 아세안 시민사회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국내에서 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아세안 인권 활동가들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거나 서방세계의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자국의 변화를 꾀하는 우회적 방법을 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87년 민주화를 국내에서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사회운동의 역량이 강한 편으로 재정과 역량이 많이 투여되는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서방세계의 물적, 인적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아세안 지역이 한국보다는 국제연대를 하는 토대가  훨씬 풍부하고 다양했다.

한국의 인권 현실이 한해가 다르게 후퇴되어 감을 개탄하고 있지만 SAPA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이 더 이상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만을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아세안 시민사회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방향이 각 송출국인 아시아 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내재적으로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성과들을 그들과 논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의 담론과 역량을 넓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했다.

한국 정부도 속내는 다를지라도 '국제사회 기여외교'를 이야기 하는데 시민사회 진영은 현실적으로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 짚어보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화, 아시아 담론과 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지.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적인 한계라는 핑계로 아시아연대 활동을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질문이 떠오른다. 최소한 활동가인 내가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다.

차은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총 8회에 걸쳐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논하는 '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

인간 안보, 해양 테러리즘, 난민, 탈북 여성, 에너지, 식량 위기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제문이 소개된다.

포럼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연속기획 아시아 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1회: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발제: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2회: 아시아 해양 영유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1부: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
2부: 해적과 해양 테러리즘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회: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발제: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5월 7일(금) 오후 4시, 서울 COEX

4회 :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5회: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6회: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7회: 아시아의 식량위기와 대응
발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일시: 2009년 10월22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종합토론: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시: 2008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silverway@pspd.org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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