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3월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무장갈등에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후,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41년간의 독재를 종식시키고자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카다피 정권이 유혈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나 강대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선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혹은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없는지, 더불어 군사적 개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한국외대 유달승 교수,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서보혁 연구교수, 경계를 넘어 최재훈(까밀로) 활동가, 그리고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패널로 나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평가, ▷ 중동아프리카, 서방국가들 각각의 내부정치와 석유라는 에너지원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실상, ▷ 국제사회의 보호의 책임(R2P)을 어디까지 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지, ▷ 이러한 국제사회 담론이 국제평화운동과 한반도 평화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패널의 주요 발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인 보호가 아닌 민간인 피해 초래하는 군사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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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활동가(경계를 넘어)는 과거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몇몇 패권국가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취해진 군사개입이 애초 의도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최재훈 활동가는 몇 가지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성격을 내전 또는 민주화항쟁 가운데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이 달라짐. 리비아에서 정치적 폭압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작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비상사태해제, 무바라크 퇴진,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해온 이집트 민주화 항쟁과는 달리 반카다피 진영의 정치적 비전은 불명확함.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항쟁을 정치적, 외교적 차원 등에서 지원하고 독재자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내전의 한 축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한축을 몰아내는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임.

▷ ‘비행금지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하도록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호가 몇몇 회원국들에게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포괄적 수단 동원의 길을 허용한 점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리비아뿐만 아니라 예멘,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중동아프리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음. (레바논,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 2010년 한 해 동안 무인기를 동원해 929명의 파키스탄인들을 사망하게 한 미국 등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부족함.

▷ 민간인 보호를 내세웠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지상에서 쌍방간의 보복학살을 격화시켜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더 초래한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도덕성도 부족함.


최재훈 활동가는 카다피의 해외자산 동결, 무기 금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아프리카 연맹이나 역내 국가의 중재 등 지금이라도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과연 ‘최선의, 최후의’ 수단이었나

서보혁 교수(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는 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에서 이번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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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태를 분석하였다. R2P는 국가가 국민보호의무를 실패할 때 국제사회가 시의적절한 집단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며, 카다피정권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계속되거나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의 강구, 즉 광의의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리비아 군사적 개입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서보혁 교수는 비록 R2P를 명분으로 리비아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으나 실제 R2P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안보관여(Human Security Engagement) 가 목표로 하는 개입의 6가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right authority(정당한 권위), ▷just cause(정당한 명분), ▷right intention(정당한 의도), ▷last resort(최후의 수단), ▷proportional means(수단의 비례성), ▷reasonable prospects(합리적 전망).

유엔안보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이번 논의에서 차치하고 유엔 결의안은 정당한 권위, 명분, 의도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과연 군사적 개입이 다른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인지(최후의 수단), 현 수준의 군사조치가 리비아 사태와 비례하는 것인지(수단의 비례성), 인간안보 관여가 중장기적으로 시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 재건 비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합리적 전망)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리비아 군사적 개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서교수는 지적했다. 즉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R2P를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실제 진행된 양상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보혁 교수는 유엔에서 R2P 개념을 내세워 이번 리비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합의절차와 행동절차 등이 제도화가 안된 상태에서 R2P 개념을 도입하여 결의와 개입이 이뤄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간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R2P를 공론화하고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는 데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사태와 서방 군사개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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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승 교수(한국외대)는 리비아 사태는 민주화운동, 내전, 전쟁 등으로 이름을 달리 붙여야 할 만큼 그 양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리비아 사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대응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리비아에서의 시위는 극단적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이슬람 투쟁세력과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소수 엘리트 장교, 그리고 아프간 내전에 참가했던 리비아 전사들이 조직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급격한 총격전과 무장투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2011년 리비아 사태는 1995년에 있었던 유혈폭동과는 다른 다양한 세력이 결합되어 시위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국가와는 달리 카다피에 반대하는 이슬람세력이 군부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반카다피 세력으로 인해 군주제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리비아만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수는 왜 이 시점에서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개입이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리비아 내전은 서방의 군사적 개입으로 전쟁으로 확대된 반면, 이들 국가들은 예멘과 바레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학살은 침묵하고 있다. 미국이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민군에 알카에다가 개입했다는 카다피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듯 보이며, 리비아의 원유 수출량은 세계12위에 불가하지만, 원유가 질적으로 좋으며 이 석유의 85%가 유럽에 수출된다는 점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교수는 환기시켰다.

유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아랍 지역의 민주화 혁명이 1989년에 있었던 동유럽에서의 도미노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에 따르면 1989년 사건을 통해서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친미 국가와 반미국가 모두에서 혁명적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집트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친미 아랍국가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탈이데올로기 실용주의가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점쳐보게 한다고 말했다.


리비아 군사개입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는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무력사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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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대표는 대량학살이 벌어지기 전에 무력 개입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했다는 찬성론도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우선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 초기 국면에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중재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음.

▷ 리비아 사태를 통상적인 의미의 민주화 운동으로 볼 것인지, 반군 세력과 카다피 정권 사이의 무력충돌, 내전으로 볼 것인지 살펴봐야 하며, 서방의 군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반군을 지원하는 성격이 큼.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등 서방국가들이 내부정치용으로 리비아 사태 이용함.

▷ 리비아와는 달리 예멘,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등에는 개입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모습에서 R2P의 허구성, 강대국의 이중잣대를 드러냄.

▷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넘어선 과도한 군사행동과 군사행동에 내재된 ‘자기증식성’의 문제점.

▷ 민간인 보호 목적의 무력 개입이 초래한 민간인 피해. 이를 소위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 할 수 있는지 문제.

▷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연대의 희망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다른 독재국가들이 민주화 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한 무자비한 탄압에 나서는 현실.

마지막으로 정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현실을 보고 자신들의 선군정치와 핵보유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볼 때, 이번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핵비확산체제의 확립에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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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군사개입을 둘러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최재훈 활동가는 서구가 왜 리비아에 직접 군사개입을 했는지를 보면 석유이권이나 국내 정치상황등의 요인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미국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현 독재자들의 축출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 반카다피 측의 과도정부 인사들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포스트 카다피 시대의 판을 짜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보혁 교수는 현재 아랍 민주화 바람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는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미국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달승 교수는 튀니지와 이집트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을 잘 따르던 국가에서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를 갖고 일어난 사태들이므로 이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욱식 대표는 이번 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석유 등으로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국 주류의 전쟁방식인 대규모 지상군 파견을 피하는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리비아 사태는 한반도 문제에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데 특히 북의 핵신봉 시나리오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달승 교수는 리비아 사태를 보도하는 미디어의 내용들을 보면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비아사태에 대한 왜곡 보도가 심하며, 알자지라 방송도 리비아사태에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방이 군사개입을 한 이후 미디어에서 카다피 체제의 붕괴와 동서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리비아 동부는 리비아 원유생산의 80%를 차지한다.




마치며

서보혁 교수는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람만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바탕이 되는 사회경제적 개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광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기존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안보이사회와 같은 새로운 논의 구조가 필요하며, 엔지오와 전문가집단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갖도록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R2P를 부실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제사회를 비판하면서 그 개념과 정신까지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시민사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서보혁 교수의 발언처럼 이번 리비아 군사적 개입은 시민사회에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 정리 손연우(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김희순(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흔히 '국민보호책임'으로 번역됨.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는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으로 표현되어 있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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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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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각국 실태 조사, 정보수집,필요한 개선책 등 권고할 수 있어
한국 정부 공동협력국으로 참여한 만큼,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증진 위한 관련 제도, 관행 개선 서둘러야

지난 9월 30일(목)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제15차 회기에서 63개국의 공동 후원국의 지지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rfeedom of peacefulassembly and of assciation, 이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유엔이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절차를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비록 제안국은 아니지만 공동 후원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유엔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신설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권고한다.

또한 정부, 비정부기구들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과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알고 있는 그 누구로부터도 자료를 찾고 받고 응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보고하고 매해 연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 국가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수행에 충분히 협조하고 조력할 것과,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긴급호소와 그 밖의 소통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 방문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 등을 명시했다. 회원국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유엔에서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영역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번에 독립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시민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핵심적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제안국은 아니지만 협력 후원국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 내용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역할과는 상반되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후퇴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러 공식 방한했던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G20특별법을 제정하여 거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집회 시위 진압 장비로 반인권적인 음향대포까지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제도 신설 결의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만큼, 지금까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정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집회시위 관련 법집행시의 각종 지침과 관행을 개선해 인권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지침과 관행을 이른 시일 내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유엔에서의 역할은 한낱 외교적 허영이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 다음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15회기 결의안 전문번역입니다.

국제연합총회 A/HRC/15/L.23
Human Rights Council
제 15차 회기
제 3의제

개발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15/...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이사회는,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적용되는 인권 제도에 따라,
UN헌장에 간직된 목적 및 원칙과 세계인권 선언에 간직된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를 재확인하며,
UN과 협력하여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의 달성을 서약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며,
또한 인권위원회의 2005년 4월 19일 결의안 2005/37 및 기타 관련 결의안을 촉구하며,
모든 이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조합에 속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문학 및 예술적 추구와 다른 문화·경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종교적 준수와 기타 믿음에 참여하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형성 및 가입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의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인정하며,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공공안전․사회질서․공공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인권과 기타 근본 자유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며,
규제 없는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실천은 국제법의,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제한 받아야 하며, 이는 특별히 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종교적․정치적 반대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데 불가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필수적인 권한, 역할, 전문성과 특화된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고용자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기구 설립”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안 5/1과 “인권 이사회의 권한 당사자 특별절차를 위한 행동수칙”을 결정하는 2007년 6월 18일 결의안 5/2를 상기하고, 이 결의안들과 그에 따른 부속서에 따라 권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1. 국가들은 모든 개인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자유적인 결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선거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 또는 증진을 추구하는 소수자와 그러한 소수자를 옹호하는 자들 또는 반대 견해와 신념을 가진 자들, 인권 옹호자, 노동조합원 및 다른 이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히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자유적인 행사에 가해지는 어떠한 제재도 국제 인권법 하 의무에 따른 것임을 확인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UN 인권고등판무소가 사무소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UN 체제의 관련 기구 및 국가를 지원하는 기타 국가간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시민 사회가 UN의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향유 촉진을 위해 비정부기구들과 기타 이익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를 고무한다.

4. 3년의 기간 동안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결정하며, 이는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a)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b) 특별 보고관의 최초 보고서에 권한자가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는 최상의 실천 방법을 고려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c)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 NGO, 관련 이익단체들로부터 정보를 청구, 입수하고 대응한다.

  (d) 권한 이행의 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을 내화하고

  (e)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고등 판무소에 의한 기술 지원 또는 제안 업무의 제공에 기여한다.

  (f)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또는 행사, 성희롱, 박해, 위협 또는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사회와 고등판무관의 주의를 환기한다.

  (g) 특별 보고관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와 고용자 및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특화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구체적인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현재 권한의 작업에 착수한다.  

  (h) 이사회의 다른 기제, 달리 권한을 가진 UN 기구 및 인권 조약 기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기제들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국가들이 특별 보고관들의 업무 수행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보고관들이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관들의 긴급한 부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보고관들의 방문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6.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이사회와 인권 조약기구들의 특별 절차와 관련된 고등판무관을 초청한다.

7. 특별 보고관들의 권한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8.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과 고등판무관에게 요구한다.

9. 업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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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제출을 통해서 본 UN과 NGO Q & A

UN이란?
UN(United Nations)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가간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은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UN인권이사회 등의 주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회는 전 회원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결정기관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교육등의 영역을 다루는 기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입니다.


NGO란?
NGO는 ‘비정부기구’의 영어 단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NGO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NGO를 가리켜 다른 말로는 독립적인 행위자(independent sector), 국가를 초월하는 사회운동조직(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혹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N 헌장 71조에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NGO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UN과 NGO의 관계는?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 UN을 구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정부 대표 뿐만 아니라 NGO 대표들도 참석하여 UN에 NGO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NGO 대표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지위에서는 후퇴한 것이었지만, 앞서 보았던 UN 헌장 71조내용으로 NGO의 UN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NGO와 제도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UN기구는 UN 헌장 71조를 근거로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하는 UN 사무국의 공보국(DPI)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협의지위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는 19개 국가들로 구성된  NGO위원회(NGO Committe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하는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일반협의(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협의(Special Consultative Satatus), 명부상협의(Roster)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기관이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NGO가 주로 이 지위를 갖습니다.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몇 몇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니며 비교적 신생 NGO에게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명부상지위(Roster)는 다소 좁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분류하기 어려운 NGO의 경우에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협의지위를 갖게 된 NGO는 각종 회의에서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1946년 4개의 NGO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지위를 획득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3,3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2004년에 특별협의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NGO의 대UN 활동사례는?
UN에서 활동하는 NGO 가운데 핵군축 분야만을 긴밀하게 다루는 NGO도 여럿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NGO들은 유엔 제1위원회(First Committee)에 보낸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 실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한 NGO들입니다.(2009.10.23)

군축외교를 위한 Acronym 연구소(the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안보연구소(the Global Security Institute), 전미과학자연합(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핵 정책에 관한 변호사 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핵 시대 평화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 핵군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서방국가 법률재단(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이 NGO들은 몇 년 전 핵무기를 금지.감축.제거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핵무기협약안을 작성하였고, 이 협약안은 UN공식문서로 사무총장에 의해 회람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지운동 (No Bases), 무력갈등예방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핵정책에 대한 법률가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LCNP), 핵무기반대 변호사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Arms: IALANA)- 등의 NGO들 역시 UN에서 안보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와 NGO의 관계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엔의 주요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정부들이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NGO와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개선시켜 왔으며, 수많은NGO들은 안보리에 성명서를 보내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GO들이 일상적으로 언론과 유관 기관들에 성명서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활동입니다.


NGO가 UN을 통해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나?
UN은 제도적으로 NGO의 참여를 보장한 경제사회이사회와 공보국을 넘어 출범 이후 일관되게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NGO에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Ghali)는 주권국가들의 포럼으로 간주되던 UN에 NGO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참여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역시 비국가(non-state)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역할의 증대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UN은 모든 영역과 기구에서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꾸준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NGO로서 민주주의, 인권, 안보 이슈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안보와 외교 문제에 관해 UN에서 NGO가 활동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입니다. 이 결의안은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후 평화를 위한 협상 등의 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의 회원국이 이 결의안에 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활동 중 입니다. 또한 NGO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NGO 워킹크룹'을 만들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권력감시단체인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미국지부,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등과 함께 한 활동 역시 그 예입니다. 이 단체들운 대테러 전쟁을 지휘하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전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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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위기 관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아시아 지역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지난 6월 18일 금요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협의를 수사 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주재 외교사절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인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아시아는 본 긴급청원이 특별보고관 측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보고관은 관련절차에 따라 본 긴급청원에 대한 질의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질의서한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특별절차에 충실히 협력해야 한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별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포럼아시아 긴급청원 전문(한글번역본)

2010년6월18일

수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참조: 유엔인권최고대표실

긴 급 청 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한 서한 발송을 이유로 기소위기에 처한 참여연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 귀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한 시민사회단체 사건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긴급청원을 제출합니다.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한 비정부기구이며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들의 뉴욕주재 대표부에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기 서한 및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삼가할 것을 남북한 모두에 대해 촉구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입증을 위하여 모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월 14일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한국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해한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일련의 비난성 입장을 발표하였고,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의 이와 같은 반응은 참여연대와 그 직원들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공격 등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 16일자 한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i) 이적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ii) 허위사실 유포 및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iii) 정부의 외교업무 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발송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고 서한 및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연대의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 대표부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해 오고있는 포럼아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뉴욕의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이 전례없는 사건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제도들은 한국의 사법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방문 당시 특별보고관은 정부 및 공직자 명예훼손 사건들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공직 및 공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인 공공감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본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정부가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정보를 알리고 전달할 권리와 유엔시스템에  접근할 권리 등을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 실현할 것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 첨부파일에서 영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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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적단체’?

유엔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이 격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적행위’니, ‘반국가적 행위’니, ‘매국노’니 하고 있고, 예의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혹자는 말한다. 천안함관련 안보리 결의안은 고사하고 이른바 ‘의장성명’까지도 물건너가게 생긴 판에, 참여연대를 희생양삼아 분풀이나 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어쨌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이다. 유엔에서 NGO관련 핵심적인 공식 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이는 1946년 유엔 헌장이 경제사회이사회에 NGO와 관련된 ‘협의 약정(Consultative Arrangement)’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데서 비롯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사안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 헌장 제71조) 하지만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 이다.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제1996/31호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협의관계’를 통해 그 이전까지 주로 국제NGO에 한정되던 협의 지위를 지역, 국내NGO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그 협의 지위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재정의하였다. 첫째, ‘일반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로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 범위 대부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활동하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지위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회의에 출석 구두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이 의견서(written statement)는 2,000자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회람되고, 초과할 경우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특별(Special) 협의 지위’ NGO로서 이사회 권한 범위중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 지위와는 달리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500자 이내는 그대로, 넘을 경우에는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사무총장은 이사회, 그 하부기관 또는 여타 유엔 기구 활동에 일시적이지만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NGO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명부상(Roster) 협의지위’ NGO라고 한다.
 
2009년 9월 현재 경제사회이사회에는 141개의 일반 협의 지위 NGO가, 2,167개의 특별 협의 지위 NGO가, 979개의 명부상 협의지위 NGO가 유엔 ‘협력 NGO’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유엔 사무국산하 홍보협력과(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역시 NGO와 공식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협의지위를 가진 NGO는 서면요청만 있으면 사무국 홍보협력과의 NGO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참여연대는 말하자면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진 2,167개 NGO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유엔 결의안 1996/31호 ‘협의약정’에 따라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서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 역시 유엔가입국이기에 유엔헌장은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참여연대의 대 유엔활동은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에 근거한 활동이며, 아울러 국내법적으로도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의 ‘비’정부기구적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의 규정을 따르자면 참여연대는 ‘친’정부도, ‘반’정부도 아닌 그야말로 ‘비’정부기구 혹은 시민사회조직(CSO)이다. 대 유엔 활동근거를 유엔헌장 제71조에 두고 있는 참여연대는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활동하고 발언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굳이 정부기구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수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적어도 국제법적으로는 그렇다.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를 되돌아 볼 때 비정부기구와 유엔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회원국의 NGO 통제요구와 NGO의 참여요구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Decision) 1996/297호이다. 이사회는 이 결정을 통해 유엔총회가 다음 회기에 “유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NGO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모든” 활동영역에는 IMF나 WTO 나아가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 결정은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다. 사실 흔히 상임이사국(P5)의 과두제(oligarchy)로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야 말로 유엔개혁의 마지막 시험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보리 역시 비공식 회동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브리핑 요청등 여러 통로를 통해 NGO와 접촉면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보고서가 안보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하면 그 보고서가 안보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안보리는 NGO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된 정부간 협의체이며 나아가 참여연대의 협의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하부기관등에 우선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여연대가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무슨 ‘이적’, ‘반국가’니 하는 것은 유엔의 특성과 구조 나아가 현대 외교의 경향에 대한 의도적 무지에서 나온 몰상식의 발로이다. 현대 국제관계는 정부기구만으로 되지 않는다. 갈수록 비정부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천안함에 대한 의견 역시 하나만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의문과 문제점은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될 문제이지, 의견이 다르다고 ‘이적’이니 ‘반국가’니 하는 메카시적 선동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의견이나 해석을 맹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다른’ 의견을 보고한 것은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유엔 협력NGO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비’정부기구의 의무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한겨레(2010.6.16)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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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장애인 우선 배려 원칙 지켜야 한다
- 한국정부, 비난 받는 중

“분쟁으로 사회 시설과 정책이 파괴된 시에라리온에서 대인지뢰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청년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중 50명의 장애청년이 외부의 지원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 에프라임은 뇌성결핵으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 에프라임은 외부의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뒤, 여섯 살에 첫 걸음마를 뗄 수 있었다.”

이는 IDDC(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의 활동보고서에 실린 사례들이다. IDDC는 1994년 이탈리아의 개발원조단체 AIFO의 제안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11개 장애인단체가 결성한 컨소시움이다. 현재는 유럽 각국의 장애인단체연합과 국제개발원조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개발과 장애’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주류화 함으로써 개도국의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의 주류화란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서 장애문제를 우선시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권리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DDC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대학과 공동으로 재활전문가와 개발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 10%, 6억명이 장애 보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6억 여 명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80%가 개도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보다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장애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IDDC는 특별히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포괄적 개발(Make development inclusive)’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공여국들은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과의 개발협력프로그램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개발의 주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다.

포괄적 개발이란 장애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보편적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IDDC는 ‘포괄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내적으로는 그 회원 단체의 활동원칙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개발협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의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등 유엔 기구들이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이끌어 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선언은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만성적 빈곤인구의 가장 큰 집단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과 고용을 비롯한 온갖 경제활동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통합적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신흥 공여국이 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해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미흡하게나마 마련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왜곡된 국제개발협력은 벌써부터 국제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가 IDDC 등의 해외 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고 감시활동을 펼친다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 개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5월 제3호에 실린 글입니다.

IDDC 홈페이지 www.iddcconsortium.net
ODA Watch 홈페이지 www.odawatch.net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skim1971@gmail.com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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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발표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의 연설문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역할과 걸어온 길

이번 서울 방문, 특히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써 임무를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임명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여 이제 막 첫 해 임무를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듯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쟁점이나 특정 국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처리절차입니다. 이것이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엔 활동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 이념을 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보고관은 일 년에 두 번의 공식 방문을 갖습니다. 유엔에는 30여 개 인권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으며 각각의 특별보고관은 두 번의 공식 조사 방문도 수행합니다. 저는 이 외에도 인권문제 조사와 별도로 특별보고관으로써 강의나 발표를 위해 국가들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를 학술적 방문이라 부릅니다. 오늘이 그러한 경우로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조사방문이 아닙니다. 이번 학술적 방문의 목적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나 관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변호사로서, 인권변호사로서, 평생을 인권활동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번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테말라 인권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저널리스트이면서 특히 7 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했는데 칼럼리스트이기도 한 저에게 인권과 통신, 미디어 그리고 문화를 연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

저는 과테말라 출신입니다. 과테말라는 22개 언어와 22개 마야 부족으로 이루어진 매우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500년 이상 지속된 인종차별로 낙인 찍힌 국가로 저는 문화에 대한 욕구, 원주민의 문화 표출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개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집단적 권리,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생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이 정보를 찾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식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축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정보를 보고 들을 권리, 한 개 이상의 미디어가 존재하여 국민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자신의 문화, 언어, 가치, 전통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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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예술을 통한 표현에서 미디어,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들, 활자 미디어에서부터 인터넷이란 새로운 통신 방식까지 모든 형태에 해당되며 동남 아시아가 선두에 있는 대안 통신 수단에의 접근, 사용 여부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인권으로,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오히려 현재 세상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결심하면, 대단한 열정으로 그 일에 임했습니다. 작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 첫 보고서에서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제가 지나치게 긍정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수임사항의 명칭을 보면 표현의 자유권 보호와 촉진이라고 되어 있으며 저는 이를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접근법입니다.

예전에는 표현의 자유라 하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검열을 하지 않고, 언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여 국가 안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론보호를 의미할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생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금지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더해 가고 있는 독점 미디어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위배되며 다양할 권리를 저해합니다. 의견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걸림돌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부당 경쟁을 이유로 독점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미디어 독점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 대안적 미디어가 생성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동행하였습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매우 훌륭한 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1개 원칙 제정을 계획하였고 그 원칙들을 새로운 방송통신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를 지역방송, 상업방송, 공영방송에 정확히 33.3 퍼센트씩 배분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백분율까지 정해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국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전 세계 모든 통신법이 세 방송 분야를 모두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상업 분야뿐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가장 외지고 가난하고 그늘진 사회도 그들만의 지역 미디어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문화, 언어, 전통 유지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상업방송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위해서 그 역할이 보장되는 전국공영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분야의 통신은 꼭 공존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

우리는 인터넷과 대안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 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웹,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민주적인 권리 행사일 것입니다.


경제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세계화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는 잘못된 경제모델의 세계화 때문입니다. 반면, 통신의 세계화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두 가지 쟁점인 정당성과 정의의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통신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이고 시민권입니다.

통신을 이용하고 시민 개개인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계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을과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들을 국내 경제발전 프로그램이나 국제적 기회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신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민 자유권, 표현의 자유권,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로 경제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권이사회에 건의하려고 하는 쟁점 중 하나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일반통신,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부, 유엔과 국제사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까지 문제로 남아 있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인구가 전자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그램과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그 사회는 민주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제약받아서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통신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정부가 주파수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의 민주화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형법이나 법제도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몇몇 국가들은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법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를 갖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이라는 것이 (종교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만든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어떤 의견이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보호하고, 개인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시사만화나 논평을 금지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안보 보호란 이름 하에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해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반테러법을 악용해서도 안됩니다. 반테러 정책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옳고 그때서야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정치가가 정치비판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절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재판, 또는 공식 업무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을 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은 대중의 감독을 받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을 수행할 때는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대중의 감시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수용 할 수 있음을 뜻하고 시민 개개인은 공무원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고소 고발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논평 또는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민주 사회의 진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함승연(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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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두 얼굴, IT 강국이지만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국제심포지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10/12~10/15).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최된 배경은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사표현의 공간 중 하나인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발제를 위해 참석한 영화감독이자 파워블로거인 마틴 시이(Martyn See)는 모든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화,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과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YTN 노조, 민변, 민가협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10/15)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이번 한국 방문이 학술적 방문(academic visit)이라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아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관한 원칙 수립과 합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며 전자통신이 매우 발달하여 80% 이상의 국민들이 전자통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강국이자 표현의 자유 상징이었던 한국, 지금은 ?

특별보고관은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있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2가지 긍정적 사항을 지적하였다. 우선 인권의 원칙과 ICC(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등 justice(정의)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으로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정보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의무(obligation)에도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가의 의무가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간섭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정보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정보접근성 확대와 같은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시민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의사표현의 자유가 완전히(fully)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약할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형태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열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비판에 대해 정부와 공직자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공직자는 공공의 감시(scrutiny)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감시는 공공의 비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비판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직자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권은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속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보통신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사회발전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정보접근권이 유엔 새천년발전목표(MDGs)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단체나 인사들만 접촉할 경우 한국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편향되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 “특별보고관 측은 법무부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등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보도를 한 것에 대한 코멘트도 잊지 않았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포럼아시아 초청을 받아 방한했으며, 누구나 만날 수 있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은 만나고 싶었다며 고려대 연구자들,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 등과의 면담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런 기사를 발행한 신문사와도 만나고 싶다며, “기사를 쓰기 전에 나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매우 심각하게(profoundly)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방문은 최근 1-2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한 수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라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언론인 해고, 파면 외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인터넷 게시물 대량 삭제 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일은 겪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데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억압 행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4일간 일정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했다며, 한국은 정보접근성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매우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청이 필요하다. 특별보고관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해 초 한국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대해 ‘standing invitation'을 발행해 놓은 상태이다. 즉 언제든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말하고자 한다면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도 보여주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당연하게도 정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을 적극 수락해야 할 것이다.


김희순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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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의 법무부 면담 거절 보도 사실과 달라,  동아, 조선일보 정정보도 해야
15일(목) 유엔 특별보고관, 외교부와 국가인권위 면담 및 기자간담회 예정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그리고 학술기관인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이 공동주최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오늘자(13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두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 동안 ‘좌파단체’하고만 면담을 하고, 법무부와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단체들은 법무부가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일정을 조정해 왔으나, 어제(12일) 법무부 측이 15일(목)로 예정되어 있는 특별보고관과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즉 특별보고관 측이 법무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프랑크 라 루 특별보고관은 15일(목) 오전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언론사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좌파단체’들만 접촉하고 법무부 면담은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한국 인권상황 왜곡전달” 우려’, ‘“좌파단체들만 면담, 한국 인권상황 왜곡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행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아일보  “한국 인권상황 왜곡전달” 우려
조선일보  “좌파단체들만 면담… 한국 인권상황 왜곡 우려"


한편 프랑크 라 루 특별보고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번 방한 기간 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가 오는 15일(목)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임을 밝혀둡니다. 15일(목) 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인권네트워크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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