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고등인권판무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사이버모욕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제도 대해서도 보고서 함께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월 6일(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인터넷상 광고주불매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구속 등 이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 하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특정한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적어도 다섯 차례나 정부비판여론을 압박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긴급호소문을 통해 유엔고등판무관이 허위사실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오는 2월 1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친정부신문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만약 법원이 이들 신문소비자들의 운동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들 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 질의나 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특별 협의(special consultative status ) 자격으로 이번 긴급 호소문과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 덧붙여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Need to Preserve Free Speech from Government Suppression)도 제출하였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작성).
이는 첫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발생한 다음의 일련의 사건들 즉 (1) 미네르바 구속; (2) 김문수지사 망국발언 규탄 아고라 게시판 삭제 ; (3) 광고중단운동 참여자 구속; (4) PD수첩 광우병보도 검찰수사 들을 보고하고, 둘째 현재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는 다음의 법들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보고이다.
(가) 진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부가하는 형법 제307조 1항
(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전체
(다) 모욕죄를 명시한 형법 제311조
(라)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라)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5
(마)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를 시행하는 동법 제44조의7
즉 한국의 법제도가 구조적으로 정부의 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유엔인권협약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각함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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