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3 회기 업무 조직 (Organization of the Work of the Session at the 61st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대한 한국 정부(최혁대사 및 상임대표)의 입장을 영문, 한글 번역본으로 올립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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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 지위를 활용하여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의 유엔 ECOSOC 협의지위는 2004년 7월 취득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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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5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특별보고관 Paulo Sergio Pinheiro가 제출한 미얀마 인권 상황 보고서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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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봄비에 젖어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봄비가 내리던 지난주, 참여연대와 SBS의 공동캠페인 '정전 50년, 평화를 이야기합시다'를 통해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세계 난민들에게 보내질 2천7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내 민 손은 생명수로, 젖줄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사이트를 통한 모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개최할 예정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부 사정으로 인해 메일 발송이 계속 지연되는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갖는 의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세 차례의 준비회의와 네 곳의 지역회의(아시아 지역 회의는 일본에서 1월에 개최)를 거쳐 올해 12월에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유엔의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선진국 중심의 틀이 아닌 보다 많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s)과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지구촌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에 폭넓게 공감하고 있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가, 시민사회, 민간부분(기업)의 3자 파트너쉽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방식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하부구조의 건설은 국가가 맡아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업활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데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보사회가 야기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1차 준비회의 때부터 시민사회의 참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들을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어 1990년대 유엔의 회의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시민사회가 또 한번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3자 파트너쉽의 형성은 실질적으로 국가-기업의 파트너쉽으로 끝날 공산이 크며, 이것은 마치 유엔의 특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세계무역기구처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균형잡힌 논의와 새로운 규범의 창출을 실패하게 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촌에서 정보사회에 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까지 주로 민간기업과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국적 기업의 정보통신산업 독점에 따른 횡포, 정보독점과 격차의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 또 다른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적 표준은 국제적 합의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공정책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도 유엔의 세계지적 재산권기구보다는 미국중심의 시장원리가 핵심인 지적 재산권협약(TRIPs)이 더욱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선진국의 경우 시장개척 및 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등 정보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우 이들이 처한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절실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닌 문맹퇴치, 교육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기술적 표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하는 등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보다 폭 넓은 인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활동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에서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개발)에 기초한 정보통신사회 구현을 위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관련 규약들, 지구헌장(Earth Charter), 아젠다21(Agenda21),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등의 정신에 입각한 인권중심(human-centered)과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인류발전, ▲ 커뮤니케이션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자세, ▲정보공유의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 ▲ 정보접근과 소통방식에 있어 기술적, 교육적, 성적, 경제적 장벽의 해소, ▲ 문화, 언어에 있어 다양성의 존중, ▲ 정보사회에 대한 성(gender)관점 구체화, ▲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정보사회

시민사회의 입장은 정보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특히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인류 공존, 사회구성, 경험축적, 민주주의, 인간형성, 시민권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참여와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이해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에서 공공의 권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까지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 "사용자(user)" 또는 "소비자(consumer)"로써의 입장이 아닌, 보편적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서의 사람, 그들의 참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정보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사회에 필수 조건으로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규범과 정의들(definitio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2002년 2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 WSF)에서 결성된 미디어/ 정보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정보사회시대의 커뮤니케이션권리'(Communications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CRIS)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 '정보사회'가 갖는 산업중심의 개념보다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라는 개념의 사용을 통해 정보사회에 있어 인권의 측면을 강조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현재 이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커뮤니케이션권리 캠페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캠페인과 본회의시 커뮤니케이션권리 정상회의를 별도로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차 준비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유의 보장을 주장하였는데, 지구촌의 정보공유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 기술사용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자,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채택한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책임공유의 원칙과 가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언어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은 지역적인 토착언어들의 사용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지원도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사회의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특히 소외된 공동체, 원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참가를 보장하고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구적 공치의 활성화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집행사무국에 시민사회분과를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시민사회 전체회의는 시민사회 사무국(Civil Society Bureau)와 초안위원회(Cinil Society drafting Committee)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은 유엔의 협의체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CONGO(Conference of NGOs in the consultative relations with UN)와 1차 준비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하였고, 2차 준비회의 기간에 구성되어 현재 지역별, 부문별, 주제별 23개의 소그룹(Family)가 결성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CONGO와 1차 준비회의 참가 단체 중심으로 2차 준비회의 전에 구성논의가 진행되어, 2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많은 단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 노동자뉴스제작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평화마을 피스넷 등이 주축이 되어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때 제출한 준비네트워크의 의견서에는 정보사회에서 지식, 정보, 문화는 상품의 협소한 이해가 아닌, 인간개발과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가 지식의 생산, 유통 및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지적 재산권체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네트워크는 정보사회에서 인권의 보장,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의 보호, 미디어 접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화와 군사주의라는 무거운 화제들이 21세기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구촌 시민사회는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향은 군사주의도, 경제적 이익 추구도 아닌 바로 인권의 관점에서 세워져야 함을 제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더욱 허약해진 유엔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구적 공치의 장으로써 유엔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은 일방주의를 거부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커다란 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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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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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아홉 번째로 유엔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지구촌의 흐름을 연재하였습니다. 9월에는 9.11테러 1주기를 맞이하여 중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9.20일부터 개최예정인 4차 아셈(ASEM) 정상회담과 민간포럼을 다룰 예정입니다.

1990년대 이후 유엔

우리는 현재 개최중인 리우+10회의까지 유엔이 개최한 회의들, 그중 인권, 사회개발, 인종차별철폐회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엔은 탈냉전, 세계화라는 새로운 지구촌 환경 속에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물론 유엔은 우리가 짚어본 문제들 이외에도 노동(ILO와 관련하여), 여성, 아동, 인구증가 및 식량안보, 고령화(ageing) 등 지구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어 왔습니다. 이 주제들은 다음에 소개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점증하는 지구촌의 상호의존 속에서 유엔은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구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일련의 유엔의 활동은 2000년 밀레니엄 총회를 통하여 1990년대 유엔이 개최하였던 회의들에 대한 성과를 종합하고, 밀레니엄 선언문같은 새천년 유엔의 과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포럼, 정상회의, 총회에서는 21세기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개혁의 문제가 21세기 유엔의 과제들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NGO들은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앞서 유엔의 지원하에 포럼을 개최하여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유엔과 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모색을 논의하였고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21세기의 과제에 대하여 외채탕감과 사회발전을 포함한 빈곤문제, 인권, 세계화문제, 평화, 안보, 무기감축을 제시하고 이러한 밀레니엄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유엔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촌의 주요한 임무는 지구적 맥락(context)속에서 유엔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총회의 조정역할(coordinating role) 강화, 비토권의 폐지를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개편, NGO와 유엔간의 정보교류의 활성화, NGO의 유엔 참여 보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 정착 등을 밀레니엄 총회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자유, 평등, 연대, 관용, 책임분담 등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면서, 평화, 안보 및 군축을 위한 유엔 효율성제고, 대량살상무기제거의 노력, 타당한 공치(good governance)를 통한 빈곤타파, 책임분담원칙에 따른 환경보호, 인권과 민주주의 보장, 아프리카 문제 해결 등을 과제(MDGs)로 제시하였고, 유엔강화를 위해 ▲ 총회의 중심적 지위 및 효율성 제고, ▲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 개편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 유엔의 재원확보가 제시되었습니다.



유엔 개혁의 쟁점 : 재정난 해결,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

1997년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촉진된 유엔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5년 유엔 50주년 총회에서 제기된바 있습니다. 당시 지구적 공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는 코피 아난의 개혁을 지지하는 16개국의 그룹을 조직하고, 지구적 공치와 유엔 개혁을 강조한 '우리 지구의 이웃들'(Our Global Neighbourhood)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은 유엔개혁에 핵심이며, 비토권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밀레니엄 선언 등 유엔 내부에서 제기되어온 개혁문제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대전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수가 1965년 헌장개정 당시(비상임이사국을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리는 것)의 114개국에서 188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탈냉전이후 국가간의 전쟁보다는 국지적 분쟁의 증가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범위와 대표성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 ▲ 비토권의 폐지문제, ▲ 투명성확보와 NGO 참여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국수를 늘려야 한다는 개편논의는 먼저, 전체 회원국수 대비 안보리 이사국수가 현재 15 : 188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개국(1965년 헌정개정당시 비율에 근거하여)으로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들은 유엔내 재정분담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의 주요 동인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에는 일본 및 독일을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안과 개발도상국(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별 각 1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 상임이사국학대와 더불어 비상임이사국을 같이 늘리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토권 문제에 대해서 밀레니엄 포럼 선언문은 보다 다양한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영구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독일 등 신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거부권을 희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상임이사국들은 비토권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들은 개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확대 규모와 상임이사국 증설 여부, 증설 방식, 비토권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보장이사회는 NGO의 정보, 의견, 제안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적 공치위원회는 NGO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실무자간의 협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는 상임이사국, NGO참여의 배제 등 이러한 폐쇄적 구조하에서 강대국 특권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유엔을 민주적으로 강화하고 유엔이 지구적 공치를 위한 장으로서 기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재정난

현재 유엔의 재정난은 여러 회원국들의 장기간 분담금 체납, 특히 분담율 1위인 미국의 체납으로 인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엔은 그간 PKO 예산의 일부를 차입하여 정규예산 적자분을 메우는 기형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현재 유엔 정규예산 분담율은 미국이 전체 예산의 22.0%를, 일본은 19.7%를, 독일은 9.8%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에 대한 이견이나 불만이 있을 때마다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것을 무기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 탈락에 대한 보복으로 체납금 중 일부를 지불 유예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당시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2억 4천400만달러에 대하여 미국의 유엔인권위 복귀라는 조건을 달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실력행사로 인하여 매년 유엔 분담금 체납액의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해 왔습니다.

유엔 재정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유엔의 재정난이 유엔의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운영'에 기인한다는 시각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유엔 재정난의 근본원인이 분담금 납부지연에 있으므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분담금의 기한내 완납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상을 파헤쳐 보면 선진국이 제기하는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은 그들의 저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993년 유엔 총 경상비와 평화유지군 비용은 41억 달러로 뉴욕시 경찰 및 소방대 예산의 합과 비슷하며, 유네스코와 같은 13개 유엔 전문기관의 연간 예산은 약 10~11억 달러로 한국인의 석달 음주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구 청소년들이 1년동안 구입하는 액세서리 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엔에 대한 방만한,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비판은 선진국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기득권은 유지하려는 정치적 논리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유엔 개혁의 문제는 이외에도 밀레니엄 포럼 선언문에는 총회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유럽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의회를 구성해서 인구에 비례한 균등대표제를 채택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유엔발전프로그램(UNDP : UN Development Programme)은 유엔 총회를 양원제로 하여 NGO들의 공식적인 참여의 장으로 하는 제도화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계화, 개발 등 경제문제에 대하여 지구적 공치위원회는 "경제보장이사회"의 창설을 통해 G-7보다 더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구성을 통해 금융, 무역 및 환경 등 현안에 대한 지구적 공치의 강화를 권고했고,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비토권이 없고,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등한 지위이면서 지리적 대표성,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한 총회가 윤번제로 회원국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제보장이사회"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밀레니엄 포럼의 선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의 이해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유엔은 지구촌 시민사회가 주목할만한 파트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반세기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정치세계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개혁은 그동안 유지되어온 강대국의 기득권을 견제하고, 유엔의 목표인 평화, 인권, 개발을 위한 지구적 공치의 구현에 있어 매우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구촌 시민사회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유엔을 보다 의미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행동들, 그리고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연대를 지구촌 시민사회와 회원국 스스로가 실천할 때, 유엔은 "말잔치"뿐이라는 유엔회의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지구적 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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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복도 지난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엔과 인권문제에 대해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올해 열린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개발(발전)권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1993)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아 열린 테헤란 세계인권회의 이후 25년 만에 열린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는 1990년대 초 탈냉전과 인종, 민족, 종교간 갈등과 분쟁, 이로 인한 대량 학살과 난민발생, 빈곤 등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규범의 재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1990년 12월 유엔 총회결의를 통하여

◎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인권분야에서 진보를 검토·평가하고,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와 발전(개발)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며,

◎ 현재의 인권기준 및 인권제도의 개선방법을 검토하고,

◎ 인권관련 유엔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권고를 하며,

◎ 유엔의 인권관련활동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권고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4차례의 준비회의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별로 준비회의를 통하여, 특히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아르헨티나 실종자가족 단체)같은 인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71개 정부대표, 11개 유엔인권기구, 10개 유엔전문기구, 24개 국가인권기구, 800개 NGO 등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정부간 회의)와 NGO포럼, 부대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주요쟁점 : 인권개념에 대한 논쟁과 인권보호 관련 상설기구 설치

§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인권의 개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준비회의에서도 드러났는데, 특히 아시아지역회의의 반응은 격렬하였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폴, 시리아, 예멘 등 아시아 지역국가들은 국가주권의 불가침과 내정간섭 금지의 원칙, 그리고 역사, 문화, 종교 등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인권문제를 매개로 제3세계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행되었던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주권침해와 인권개념의 적용에 있어 특수성을 강조한 점에서 이러한 나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인권의 불가분성은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인권의 사이에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만 시민.정치적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인권의 불가분성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체제에서 후발 국가들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할 문제이며, 더욱이 금융자본의 횡포가 잦은 '세계화'시대에는 인권의 문제가 더욱 전지구적인 문제로 고려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인권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역시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들 문제 중 현재 내년창설을 앞두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안은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계속 검토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인권문제 고등판무관안은 많은 정부들의 반대에 부딪쳐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유엔총회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이후 유엔 총회 결의로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한국 NGO들이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에 참가하였고, 심포지움 등 자체 행사를 통하여 국가보안법과 종군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조직적인 국제연대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이를 계기로 이후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몇몇 단체가 유엔 협의자격을 획득하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연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의 성과와 한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거듭 천명하고 유엔 인권제도의 개선과 강화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온 빈곤을 인권침해로 규정해냈으며, 개발도상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발전)의 권리를 확인하였고, 여성과 아동 등 약자들의 보호에 정부가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엔나 인권대회는 정부대표간 입장의 충돌이라는 딜레마로 인하여 대회의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앞서 인권개념에 대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세계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는 자국의 인권문제로 인하여 정부대표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NGO 참여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거북한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NGO들을 배제하거나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간의 단합과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경우, 사전 준비회의 과정에서 정부대표들은 NGO들의 배제와 회의자체에 대한 보이콧 등의 모습을 보여주어 회의개최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행동을 결의하거나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대신, 현실의 개선을 위한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권고를 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첨예한 갈등과 협상이 일어난 최종 선언문을 작성하는 문안기초위원회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NGO들은 문안기초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협상과 NGO배제의 움직임은 해마다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러'와 '안보'에 짓눌린 인권 : 58차 인권위원회

9.11테러이후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침공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16일 6주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제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아랍지역의 인권침해 문제, 고문.감금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포함한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 21개의 의제로 진행되었습니다. 58차 인권위원회는 '테러', '안보', 그리고 인권이 그 핵심쟁점이었습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를 통하여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대처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 가치, 국제인권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인도,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테러'의 근본적 원인은 빈곤과 이슬람에 대한 편견임을 지적하고, 개발권의 보장과 팔레스타인지역 등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테러와 인권에 관한 논쟁은 민족의 자결권과 팔레스타인 등 아랍지역의 인권침해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문제에 대하여 인권고등판무관의 긴급파견이 결정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비자발급 거부로 그 활동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이번 58차 인권위에서 민변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여성연합 등이 참가하여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민변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여성연합은 종군위안부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인권위원회의 파행적 운영과 민주주의의 후퇴

이번 58차 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를 위한 정부조치에 대한 결의안과 고문방지 국제협약 선택의정서(고문 의혹이 있는 구금장소에 대한 국제조사단 불시방문 허용- 한국은 반대) 채택이라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58차 인권위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회의일정이 축소되어 많은 NGO들이 예정된 발언기회가 대거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야기된 역학관계를 이용, 인권후진국들의 막후 로비와 표거래가 난무하는 정치적 거래가 판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대테러 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해 멕시코 대표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압력과 결의안 내용의 희석을 위한 알제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등의 방해로 인한 것이라고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 워치, 국제법률가 위원회 등이 비난하였습니다.



유엔 인권회의의 딜레마 : 회의 주체인 정부 자체가 비판의 대상

인권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데다가 정부의 책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주제여서, 정부대표들은 사실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이후 세계질서에 있어 '국익 이외의 문제'에 대한 국가(정부)들의 무관심과 이해타산적 외교방식은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보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들의 무책임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인권의 지평확대를 위한 NGO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부릅뜬 눈으로 인권지킴이를 자처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긴밀한 연대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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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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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네요. 게다가 장마비까지...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괜한 짜증을 내시지 마시고 한번 씨∼익 웃어보세요. 기분전환이 되시나요? 오늘은 유엔의 활동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문제는 평화와 안보문제와 함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유엔의 활동 속에서 인권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권관련 유엔기구들

유엔헌장은 주요기관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 68조에 의거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원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가 그것입니다. 1946년에 설치된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한 32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한 보고서 및 권고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합니다.

1947년 설치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53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매년 봄 정기회의를 통해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 새로운 협약 초안 마련, 국제협약과 인권선언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합니다. 인권위원회는 그 산하에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인권소위원회로 불림)를 두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26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차별방지와 인종, 민족 등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1947년 이래로 개별적인 인권침해사례를 통보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1967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속적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고 및 권고를 하도록 하였고,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제 1503호에 의하여 이른바 1503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1503절차를 통하여 인권소위원회는 인권협약의 비준국 이외의 개인과 집단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의 지속적 유형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의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하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재미동포인 박태훈씨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제소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51년 설치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은 전후 난민문제를 위한 한시적 기구였으나 총회에서 5년마다 임기를 연장하여 활동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설치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는 40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유엔의 범죄예방프로그램 개발, 집행 및 감독과 범법자 처우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활동을 지원.조정합니다.

또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어 설치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엔내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국제적인 인권문제들에 대하여 권위있는 평가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총회 산하의 제3위원회(The Third Committee,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조치를 취하며 산하기관으로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위원회'(Committee on the Exercise of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관련 유엔의 선언과 조약

유엔의 인권관련 활동은 NGO들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왔습니다. 1945년 당시 유엔헌장의 초안을 만들고자 모인 정부대표들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42개 단체들은 미국행정부와 강대국들에게 인권보장이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문제임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엔헌장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믿음, 인간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믿음, 남녀평등과 약소국과 강대국의 평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며..."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역시 NGO들의 조언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설립초기부터 NGO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꾸준히 주목해온 유엔이 채택한 주요 선언으로는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 1986년 '개발권선언', 1992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만인의 보호를 위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들 선언들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세움으로서 도덕적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별 주권국가의 한계를 넘어선 집단적 연대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개념의 정립은 인권이 선택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권리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후 유엔의 인권관련 조약들은 바로 이 세계 인권선언을 기초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의 영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통상 A조약, 사회권규약이라 칭함)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통상 B조약, 자유권규약이라 칭함)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두가지 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권관련 국제조약으로는 ◎ '대량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51년 발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년 발효), ◎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1969년 발효),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76년 발효),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1976년 발효), ◎ '여성차별철폐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1년 발효), ◎ '고문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7년 발효), ◎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90년 발효)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앞선 조약들에 대하여 모두 비준.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미가입 조약들로는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991년 발효),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1970년),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2000년 발효),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2002년 발효),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2002년 발효),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 2002년 발효)이 있습니다.



국제조약과 정부, 그리고 NGO : 상호작용과 인권의 지평확대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선언과는 달리 국내법으로서 법제화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약들에 대한 비준국들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행감시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사회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유엔과는 독립적으로 조약 비준국들에 의해 전문가들을 선출하고, 조약가입 정부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과 권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들은 NGO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고서 제출시 위원회 사무국은 해당국 내에서 조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NGO에게 연락을 취하고 정부에게는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국내 NGO들은 정부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앞서 서술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1995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따른 1차 보고서를, 1996년에 고문방지조약에 따라 제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했고, 자유권 규약에 따라 1997년 제2차 보고서를 냈으며, 2001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따른 2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권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채택 과정에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회의에 참가하여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견해의 채택이후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지적한 장애요소와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정부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유엔에 있어 인권의 문제는 그 첫 단추부터 NGO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NGO들의 참여는 정부간 기구인 유엔에서 각 정부대표가 국익이라는 일국차원의 근시안을 넘어 보편적이고 지구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련의 인권관련 조약들의 비준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이행여부에 따라 국제적인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NGO의 입장에서는 국제연대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참여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커다란 발걸음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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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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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호 관련사이트 링크 중 지구적 공치위원회의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글씨를 클릭하시면 정확한 링크로 연결됩니다). 링크오류를 지적해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통하여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엔과 NGO의 관계

NGO의 유엔참여는 유엔 헌장 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COSOC)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유엔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46년 6월 NGO위원회를 설치하여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만들었으며,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들의 협의체로서 NGO 협의회(Conference Of Ngos : CONGO)를 구성, 자신들 의견을 집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NGO들의 유엔 국제회의 참가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회의장 및 문서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문제국(DESA) 내에 NGO 분과를 두었고, 유엔 공보국(UNDPI)은 유엔활동의 정보공유와 전파를 위해 NGO와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NGO와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와 NGO : 협의적 지위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2년이상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한 체계(대표조직, 민주적 운영규정, 회원들의 의사표현 등)가 있어야 하며, 재정이 개인 또는 회원을 통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이사회와 NGO와의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는 유엔에서 NGO의 권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General) 지위는 NGO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 발언 및 문서회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의제에 자신의 의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 지위의 NGO들은 4년마다 자신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NGO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지위를 획득한 NGO들로서는 그린피스, 세계노동조합연맹, 국제로타리클럽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웃사랑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2년 현재 일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유엔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Special) 지위는 개발, 인권, 환경, 보건 등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업무 중 특정분야의 활동에 관련있는 NGO들로서 일반지위와 달리 의제 추가 권한이 없습니다. 엠네스티, 구세군, 국제인권연맹 등이 있으며, 한국은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밝은사회국제본부 포함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부(Roster)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기관의 활동에 때때로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NGO들로서, 옵저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구두진술권은 없고, 다만 유엔의 요청시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유엔회의들과 NGO

이와 같은 협의적 지위를 통한 NGO와 유엔의 '전략적 제휴'는 9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탈냉전, 동구권 및 제3세계의 민주화, 인종, 민족간 갈등과 분쟁의 폭발, 지구온난화, 질병과 빈곤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유엔은 각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NGO를 도덕적 지원과 국가에 대한 압력, 견제장치로 삼아 유엔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은 아동정상회의(뉴욕, 1990),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리우, 1992),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 인구와 발전 국제회의(카이로, 1994), 사회발전 정상회의(코펜하겐, 1995), 제 4차 세계여성대회(북경, 1995), 제 2차 유엔 인간 정주권회의(이스탄불, 1996), 식량정상회의(로마, 1996) 등의 회의를 통하여 NGO와의 협력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인간 정주권회의를 예로 들면, 이 회담에서 NGO들은 예비위원회에서 안건 수정에도 정부대표와 같이 참여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정부간 회의인 제 1위원회와 더불어 NGO를 포함한 기업, 지방정부대표, 학자 등이 참가한 포럼이 공식적인 제 2위원회 회담으로 인정받아 아젠다 초안작업에 문안을 삽입하거나 개정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00여개국 1,000여개 NGO들에서 1,3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밀레니엄 포럼은 이러한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밀레니엄 포럼은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과 유엔의 지원하에 유엔 협의자격 NGO 협의회(CONGO), 유엔 공보국 및 유엔 NGO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유엔'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90년대 있었던 유엔 세계회의와 각종 세계NGO회의에서 시작된 공동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부들이 약속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포럼의 목적은,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 및 공통의 의제설정,

2)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3) 유엔과 시민사회/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적 모색,

4) "세계시민사회"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모색,

5)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은 1) 빈곤퇴치, 2) 평화, 안보 및 군축, 3)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4)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5) 인권, 6) 유엔개혁 등 6가지 분과회의를 열고 그 주제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여 유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행동의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과 NGO, 그리고 지구적 공치

90년대 유엔이 개최한 일련의 회의들은 주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주권국가 중심에서 탈피, 지구적 공치의 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의 협력확대가 활발한 경제사회이사회 이외의 유엔기구에는 여전히 NGO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된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IMF, 세계무역기구 등 평화, 안보, 경제평등, 빈곤 등에 관한 기구로서 민중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가진 기구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엔과 NGO와의 파트너쉽을 위해서 유엔은 NGO들에게 대화와 참여의 채널을 넓혀야겠습니다. 그것은, 유엔을 더욱 우리와 가깝게 하는 길입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 민중은.... 비록 유엔이 국가간의 기구이지만, "우리 민중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헌장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유엔이 전세계 민중의 희망과 요구에 봉사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 밀레니엄 유엔 총회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보고서 "21세기 유엔의 역할"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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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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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월드컵도 끝난 주말, 그리고 연휴까지 잘 보내셨는지요. 거리에서, 아파트 공원에서, 시장어귀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세대를 넘어, 동서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축제. 이 흥분은 아마도 오래 동안 기억되겠지요? 우리에게 관용과 배려,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이 새날을 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월부터 유엔시리즈를 시작합니다.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간의 관계, 유엔 개혁의 문제, 그리고 올해 유엔기구의 회의 등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유엔의 현재 모습과 역할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점증하는 상호의존과 지구적 이슈들의 대두

우리의 일상은 이미 세계와 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열광하면서 보았던 월드컵의 축구공은 아시아의 '고사리 손'들이 만들었고, 거리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수다를 떨 수 있게 만들었고, 전자우편은 전 세계의 소식을 쉽게 전해줍니다. 이처럼 세계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움직이면서 더 이상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삐 풀린 초국적 자본은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황폐해질수록 서울의 낮은 점점 더워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AIDS환자들, 하루 하루가 힘든 전세계 곳곳의 난민들... 이러한 환경, 난민. 기아, 질병, 빈곤의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이슈들의 해결은 지구촌의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단일 국가의 차원에서처럼 '정부'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유엔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세계정부가 아니라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간 협의체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적 차원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란?

거버넌스란 자원, 이슈, 갈등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모든 방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거버넌스란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제관계의 중심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노동조합, 초국적 기업 등이 참여를 통해 한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딜레마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1992년에 평화보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 민주주의의 보편화를 위한 지구적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된 유엔의 지구적 공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는 1995년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우리의 지구이웃'(Our Global Neighborhood)을 발표하고, 유엔개혁과 지구적 공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적 공치는 정부간 기구들 뿐만 아니라 NGOs, 시민운동, 초국적 기업, 연구소, 대중매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지구적 공치를 위하여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적 공치의 핵심 가치로서 삶(life), 자유, 정의와 평등, 상호존중(mutual respect), 배려(caring)와 성실(integrity)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구적 이웃과 가치들의 출현이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 4개의 영역, 안보, 경제적 상호의존, 유엔,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를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유엔 개혁에 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유엔개혁의 중심으로 보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상임이사국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10∼13개국으로 늘리며, 비토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첫 번째 단계의 개혁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이사국 구성을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적 공치를 향한 가능성 : 유엔과 지구촌 시민사회의 협력증대

국제기구인 유엔과 시민사회 모두는 세계화되는 경제와 영토단위로 분절화된 국가권력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주권국가의 틈에서 정치적 공간과 입지를 확보하려는 유엔과 초국적 자본과 국가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시민사회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지구적 문제를 국가와 함께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초국적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적,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한편 유엔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국익을 넘어서서 유엔을 매개로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90년대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NGO와의 제휴를 모색하였고, 1998년 '유엔체계의 모든 활동에서의 NGO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천'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NGO들의 지구적 공치 참여와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공치체제에서 지구촌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여론과 공론조성을 통한 의제설정, 국제조약이나 제도 등의 국제적 협력창출, 원조와 개발사업, 갈등조정 등 구체적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7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운동과 대인지뢰금지운동이 이러한 지구적 공치의 좋은 선례를 살펴본바 있습니다(뉴스레터 1호, 3호 참조).

지구적 공치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여전히 유엔 개혁이 불철저하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공치를 통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대의'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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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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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문(Resolution 2000/23)

* 유엔인권위원회 56차 회의

* 2000년 4월 18일(투표없이 채택)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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