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개발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189개국 정부수반과 5만여명의 NGO들이 참가할 예정인 리우+10회의는 정부간 회의(type1)에서 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을 확정짓게되고, 국제기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회의(type2)에서는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서로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리우+10회의는 세계/ 지역/ 국가 차원에서 준비회의가 진행되어 이행수단, 세계화, 공치(Governance) 강화 등이 공통의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간의 준비회의의 결과로'정치적 선언문'초안 과 '이행계획'(Plans of Implementation)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치적 선언문 초안에는 유엔헌장 및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가치의 원칙(자유, 평등, 연대(solidarity), 관용, 책임분담) 및 목적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세계적 조건들을 빈곤, 비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 패턴, 환경 악화, 만성적 기아, 해외 점령, 무장 분쟁, 불법 마약 문제, 조직적 범죄, 테러, 풍토, 전염 및 만성적 질병(특히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을 제시하면서 밀레니엄 선언 및 1992년 이후 주요 유엔회의와 국제 협약의 결과에 대한 목표달성과 리우원칙의 이행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에 새로운 국면인 세계화가 그 편익 및 비용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건전한 공치(Governance)를 증진하며, 기업 책임성을 장려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도하에서 합의된 신규 무역 라운드, 즉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 DDA, 2001년 11월 출범하여 농업,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와 무역장벽 철폐, 지적재산권협정(TRIPS), 지역 무역협정 추진 등을 포함)의 조치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행계획의 초안에 포함된 의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곤퇴치(Poverty Eradication), (2)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너지, 화학), (3)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담수, 해양, 재난관리, 기후변화, 농업, 사막화, 생물다양성) (4) 세계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5)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 (6)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7)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 (8) 이행수단(무역, 재원, 기술이전 등), (9) 제도적 틀로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치(Governance)
'이행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준비회의 기간까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빈곤퇴치에 있어 2015년까지 빈곤층과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 빈곤층 위한 국가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지위의 향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고,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제에서는 2015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2000년 대비 2/3 수준으로 낮추고, 어린이 사망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도심지역은 2005년까지) 25% 낮추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제에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적용과 기업의 환경, 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강화(Corporate Accountability), 2004년 이내 화학물질협약 비준, 2008년까지 화학물질 분류, 표시제도(GHS)를 이행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계획에 대하여 남/북, 선진국/개발도상국, OECD가입국 내에서도 EU와 EU를 제외한 그룹(JUSCANZ), G77(개발도상국협의체)+중국 등이 각 사안별로 다양한 입장차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의 25%가 준비회의에 합의되지 못하고 리우+10으로 넘겨진 상태이며, 특히 이 부분은 리우선언을 이행하는데 관건인 내용들인 이행수단에 따르는 재정문제, 무역과 세계화관련 이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악의 축' :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의지의 빈곤
먼저 지난 리우 선언에서 명시된 원칙중 2가지가 이행계획에서 선진국의 반대로 삽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이 지구환경에 끼진 영향과 그들의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명시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의 보호/보전을 위해 각 국가의 능력에 따른 예방적 조치를 명시한 사전예방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행계획 서문에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 역시 합의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빈곤퇴치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였지만, 그 행동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을 개발도상국은 주장하였지만, 선진국은 기존 유엔기구들(UNDP, UNEP, World Bank)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의 중복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준비회의 기간중 강한 갈등을 보여온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사용비율 확대 역시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전세계 15% 확대를 주장한 반면,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반대했으며, 개발도상국은 목표연도 삭제 또는 목표이행을 선진국에만 국한 할 것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 등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협약의 목표달성 문구 삽입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특히 경제관련 이슈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는데, 경제관련 이슈 중 세계화 5%, 재정 11%, 무역은 15%만이 합의된 실정입니다.
세계화, 특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WTO의 역할과 관련하여, 도하선언문에서는 이미 다자간 무역체제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개발과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된 것에 대하여 선진국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도하개발의제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행수단의 6개의 소주제(무역과 재원/기술이전/과학의 역할/교육/능력향상/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중에서 가장 큰 의견대립을 보인 무역(trade)과 재정 분야는 외채문제의 해결, 무역자유화와 관세 및 보조금 철폐 등 WTO 도하선언의 이행문제, 선진국 GNP 0.7%(최빈 개발도상국에게 0.15~0.20% 제공)의 공적개발원조 제공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마련(FfD) 등의 문제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회의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특히 교토의정서에 대해 탈퇴한 미국의 훼방처럼, 기한이 설정된(Time-bound) 목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공적원조의 문제에서처럼 최대의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목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이 도하의제와 몬테레이 합의수준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 그간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를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리우+10과 한국의 시민사회
리우+10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는 2000년 7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고 녹색연합, 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민주노총 등 40여 단체가 참여하여 2002년 3월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민간위원회는 의제21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국가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리우+10 회의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세계 NGO와 연대활동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및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세계차원의 준비회의에도 참가하여 리우+10회의의 준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한국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여성이슈의 정식문서화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리우+10회의에 대하여 민간위원회는 이행계획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원회는 특히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리우선언 제7조)과 '사전예방의 원칙'(리우선언 제 15조)이 기본원칙으로 재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며,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의 논의가 이번 리우+10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합의되지 못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문구 삽입과 사전예방의 원칙 준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공익성에 기초한 투자대상국의 규제권리 인정 등, 세계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 선진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참여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심과제인 것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인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빈곤기금의 설립을 지지하는 등 리우+10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리우+10은 환경, 개발, 인권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재성찰하는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일부 NGO들은 리우+10 준비과정에서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철학에 기초하지 못한 논의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마치 최근의 기상이변처럼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는 과연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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