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UN총장에게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보내는 공개서한
총장님,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NGO들에게 보복을 취하려고 한다는 혐의를 UN 사무총장님, UN 인권고등판무관 Navi Pillay,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회 멤버들에게 알리고자 이 특별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UN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 NGO들은 협박을 당하고 물리적, 법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의 일환으로 정부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에 긴장을 가중시켰으며, 한국정부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반응하도록 노력해왔음을 주목합니다. 전문가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정부 보고서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단체인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의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한 발송 후 한국의 공직자들은, 격양되어 있는 현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NGO들에 대한 공격을 조장하는 듯한 공개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운찬 총리는 국회에서 “그들(NGO들)이 애국적이었더라면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UN에다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태가 국익에 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의 한 관료는 “이는 적국을 위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 NGO들의 행동이 한국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외교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이 NGO가 북한의 지지자들이며 북한을 대표해 한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비난은 매우 선동적이며 이 NGO들에 대한 보복을 부추깁니다. 정부당국의 발언이 방송된 이후, 보수단체들 소속의 200여명이 6월 16일 참여연대 사무실을 습격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후 비슷한 공격이 반복되었습니다. 100여명의 경찰이 참여연대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직원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안전과 개인적 진실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보수신문들은 이 NGO가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적국이라는 단어는 이 NGO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참여연대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에게 흘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로,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이들 NGO들을 고소할 것을 조장하는 편향된 역할을 수행하여, 당국의 이들에 대한 수사착수를 적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6월 15일 외교통상부 차관 천영우는 “법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17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NGO의 리더인 이태호씨와 구갑우씨는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한 한국정부가 주도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하나에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 이 NGO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와 형사상 명예훼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이들을 조사할 것임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첫 문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씨가 2010년 5월 17일에 발표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신장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기억합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나는 한국이 직면하는 안보의 불안,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의 안보 불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는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보안법을 가질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보안법도 내가 앞서 언급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보안법이 명확하고 좁게 작성되어야 함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이에 따라 사법처리된 사건이 감소했음을 환영하는 한편, 법의 모호성과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나의 전임자가 15년 전에 내렸고, UN인권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내린 국가보안법 7조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고자 한다.”
명예훼손: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아래 처벌되는 형사범죄이다. 형사처벌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고소와 형사상 명예훼손 고발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발휘한다. … 내가 머무르는 동안 많은 명예훼손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의 19(3)조에 나오듯, 개인의 명성의 보호는 표현의 자유의 발휘를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과 비례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다. 첫째로, 발언이 반드시 고의적으로 허위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성을 반드시 훼손해야만 한다. 둘째로, 공공기관과 모든 종류의 관료들 - 평소에는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입법, 행정 혹은 사법부를 포함하여 - 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 공직은 공공의 검사를 수반한다. 셋째, 국가들은 모든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기해야 한다. 강력한 형사처벌의 위협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심대히 저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는 개인의 명성 회복에 있어 비형 사적 제재가 충분함을 고려할 때 더욱이 정당화될 수 없다. 비형사적 조치는 사과, 정정 혹은 대답, 혹은 특정 발언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단을 공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것과 비판 수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제3자나 국가 기관이 원고로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욱이, 6월 15일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은 NGO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에게 불균형하게 많은 지원을 주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단체들을 벌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해 일어난 대대적인 시위 이후, 한국정부는 많은 NGO들에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진보단체들에게는 정부지원액의 단지 1퍼센트만이 할당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지원금 삭감은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들에게 집합적인 처벌로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표현과 의견, 집회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그리고 다원적이고 민주적 사회의 필수 요건인 반대여론을 없애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럼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사무총장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UN에 연락을 취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보복이 즉시 중지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보복에 대한 사무총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이 사건을 UN이 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받는 공격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일원들을 보호하는 데 포함시키기를 간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에 관여하여 이 보복적 조치들이 중단되고 특별보고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들이 즉시 완전하게 시행되되록 보장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특히,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 철회를 요구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회원들이 한국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NGO들이 제기한 의문들을 명확하게 해명할 답변을 주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태가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NGO들에 대해 증오, 폭력과 독단적인 법적 행동을 조장하는 발언을 당장 중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여연대에 대항해 발언한 관료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를 격려하여야 합니다. 당국은 이들 NGO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근거한 독단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법적 공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체 없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속해있는 한국정부는 정부의 지원이 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계된 단체들만을 지원하고 비판을 비롯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을 제약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에 관하여 선두에 있는 국가이지만, 현재 그 기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보호함으로써만 한국은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rs sincerely,
Basil Fernando
Director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ong Kong
# 아시아인권위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 이슈들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지역적 비정부 기구이다. 홍콩에 기반해 있으며 1984년에 창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