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화), 국제민주연대와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주최로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버마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경제제재가 버마 인권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표: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소장)
토론: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버마전공), 김홍국 (행동하는 양심 대변인, 경기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일시 및 장소: 2011년 2월 22일(화) 15:00-18:00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간담회의 키워드: 버마, 경제제재, 인권향상, 북한, 시민사회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제목인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쉽게 풀어쓰면 '버마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제재' 외에는 없는가'였습니다.

간담회는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 버마와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 세가지 축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큰 주제들이었으므로 대답을 찾기보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발제를 맡은 박은홍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접근과 버마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이중잣대의 문제가 있으며, 경제제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국가가 취하는 인권에 대한 정의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정부기구가 취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 미국의 경우 국내경제와 안보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낮은 절차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으로 메꾸려는 개발독재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적 수단을 지향하며,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는 행위자인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장준영 연구원은 경제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회가 첫째로 제시하는 요건은 경제제재가 국익이 되는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족민주동맹(NLD)이 2월 8일 낸 보고서에서는 버마는 인구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인 까닭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이 가난하다기보다는 버마 정부 자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장연구원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마 현지인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며, 이미 26년간 외부세계와 단절된 경험이 있는 버마가 중국과의 양자적 관계 강화로 가는 것보다 오픈된 공간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버마 군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민지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는 소수민족을 버마족화하는 지배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홍국 교수는 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때 그 목적은 인권신장에만 있지 않으며, 제재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버마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과연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했는가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버마에 대해 포용정책을 쓰자고 할 때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마 내부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돕고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현필 활동가는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버마와 관련해 활동한 것은 유엔과 아세안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shaming)이나 지목하기(naming)였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마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에 거주하는 버마활동가들인 뚜라씨와 마웅저씨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뚜라씨는 경제제재가 군부에 대한 압박정도로만 효과가 있을 뿐 버마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경제제재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묻기보다, 더 크게 현재 버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웅저씨는 한국 시민단체가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에 참여한다고 느낀적이 없다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버마 제재문제보다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키워드: 가난, 비민주성,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시민사회의 여러 층위, 버마인의 목소리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를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문제시하는 버마의 인권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군부독재로 인해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다'이라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정권층과 민간인 중 누구의 경제 생활에 타격을 주었는가 하는 것과, 경제제재가 비민주성을 개선하도록 버마정권에 충분한 압력이 되었는가를 분리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시민사회를 세분화시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크게 조직된 시민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시민사회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직된 시민사회로는 먼저 버마의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버마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과 분리된 그러나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이야기 한다면 최소한 이 세 단위에 따른 다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자에 버마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버마 활동가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버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경제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버마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손연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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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305조를 폐지하라


참여연대, 포럼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권옹호자인 Sam Chankea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국제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 요약]

캄보디아 인권 및 개발 연합 (ADHOC)의 지역 운동가이며 인권옹호자인 Sam Chankea는 KDC International Company에 의해 신형법 305조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그 이유는 2009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RFA)과의 인터뷰 중 그가 KDC International Company와 캄퐁츠낭의 백 여덟 가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토지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그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Sam Chankea의 발언이 합법적이고 단순한 의사 표현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25일 캄퐁츠낭 주 법원은 Sam Chankea에게 1백만 리엘의 벌금과 3백만 리엘의 보상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4백만 리엘(약 1000달러)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는 투옥될 것이다.

캄보디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Rights: ICCPR)의 가입국이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형법 305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다시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보복에 직면한 인권옹호자를 보호할 것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는데 이용되고 있는 형법 305조의 폐지를 촉구한다. (2011.2.14)

*요약정리: 참여연대 7기 인턴 최준홍

[성명서 영어원문]

14 February 2011
 
Asi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conviction of Mr. Sam Chankea, a Cambodian human rights defender, for the exercise of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NGOs,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of Asia, deeply regret the conviction of Mr. Sam Chankea, provincial coordinator of the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Mr. Chankea is a human rights defender active in land rights issues in Kampong Chhnang province. He was charged with defamation under Article 305 of the New Penal Code by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a development company allegedly owned by Lauk Chumteav Chea Kheng, the wife of the Minister of Mining and Energy in Cambodia. On 25 January 2011, the Kg. Chhnang Provincial Court ruled against Mr. Sam Chankea and ordered him to pay a 1 million Riel fine and an additional 3 million Riel in compensation. If he does not pay the 4 million Riel (approximately 1,000 USD), he faces imprisonment.
 
Mr. Sam Chankea was charged for defamation by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because of a statement he made during a radio interview on Radio Free Asia (RFA) on 26 December 2009. In this interview he expressed his opinion on an ongoing land case in Kampong Chhnang between 108 families and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There is a pending case between the families of Kampong Chhang and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but still,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sent in its machinery to undertake land levelling. Mr. Sam Chankea considered the activity of land levelling by the KDC Company as an unlawful act. He stated that “what the company has done is an act of violation since the court has yet to rule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refore the company should suspend the activity and await the ruling on the merits of the case”.

Mr. Sam Chankea was well within his rights as a human rights defender to speak publicly on his opinion on a human rights issue. Under Article 6(b)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he has the right to freely impart his views on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urthermore, Cambodia i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protected under Article 19(2) of the Covenant. It is expressly stated there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also protected under Article 41 of the Constitution of Cambodia, which states that “Khmer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expression, press, publication, and assembly.” This right, however, can be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uch as those provided by law and those that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Article 305 of the New Penal Code is meant to be a limitation of this right. However, calls have been made by several human rights groups for the review of this defamation law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 lawful derog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 close inspection of Article 305 of the Penal Code reveals that it is too broad and ambiguous. This means that there would be great potential for the misuse and abuse of this law, which would lead towards an unlawful infringement of the very right itsel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General Comment No. 10, explains that “when a State party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se may not put in jeopardy the right itself.”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believe that the present case is an example of the abuse of the defamation law by a non-state actor. The statement of Mr Sam Chankea is a mere expression of opinion and a legitimate criticism of the acts of KDC International Company. A final verdict against Mr. Sam Chankea will have a chilling effect upon human rights defenders who work to expose abuses committed by businesses in Cambodia, especially those involved in land-grabbing and other acts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Cambodian citizens. This case is a clear illustration of the defamation laws being used to silence dissenting and critical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strongly urge the Appeal Court to promptly review the case of Mr. Sam Chankea in conformit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refore overturn the verdict issued by the Kg. Chhnang Provincial Court and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defamation charge against Mr. Sam Chankea was clearly intended to hinder his work as a human rights defender.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Cambodia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ho face reprisals from state and non-state actors because of their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e also call on the government to repeal Article 305 of the Penal Code which makes defamation a criminal offence and which has clearly been used largely to silence the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following groups endorse this statement:
 
1.  Alliance of Independent Journalists Indonesia (AJI), Indonesia
2.  Asian Centre for Human Rights (ACHR)
3.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5.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 (LICADHO), Cambodia
6.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7.  Friends’ Association for Rural Reconstruction (FARR), India
8.  Globe International, Mongolia
9.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10.  Indonesia’s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 Advocacy ?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11.  Indonesian Human Rights Committee for Social Justice (IHCS), Indonesia
12.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INFORM), Sri Lanka
13.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14.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15.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6.  Law and Society Trust (LST), Sri Lanka
17.  National Alliance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NAWHRD), Nepal
18.  Odhikar, Bangladesh
19.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20.  People’s Watch, India
2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22.  Sudhanthra, India
23.  Tanggol Kalikasan, Philippines
24.  The Observatory (FIDH-OMCT)
25.  Think Centre, Singapore
26.  Women’s Rehabilitation Centre (WOREC), Nepal
27.  World Forum for Democratization in Asia (WFDA)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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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업승인을 앞둔 인도 환경부 자이람 라메쉬 장관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의 공개서한


오늘(1월 28일), 한국의 10개 시민단체는 자이람 라메쉬(Shri. Jairam Ramesh)인도 환경부장관에게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의 승인 결정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8월 5일,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 프로젝트가 삼림주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Saxena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토지매입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포스코 프로젝트의 환경관련 허가 전반 여부를 재검토하는  Meena Gupta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위원회 위원중 3인이 제출한 다수보고서(Majority Report) 역시 오리사 주정부가 공문서 조작 등을 통해 사업승인을 허가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사업허가를 철회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Meena Gupt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 사업승인 여부를 10월 말에 결정하려던 인도 환경부는 최종 결론을 계속 연기하면서 인도 환경부의 3개 자문위원회- 삼림 자문위원회(the Forest Advisory Committee),전문자문위 산업소위(the Industry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 인프라 및 연안지역 소위(the Infrastructure and Coastal Zone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를 통해 Meena Gupta위원회에서 제출된 두 보고서(다수보고서와 미나굽타 위원장 단독 보고서)를 검토해왔습니다.

1월 6일자 한국언론에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포스코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위에 언급한 3개 자문위원회 중, 전문자문위 산업소위(the Industry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에서 제출한 의견이며 다른 2개 자문위원회는 포스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적 의견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포스코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은 보도로 판단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1월말로 예정된 자이람 라메쉬 환경부장관에 포스코 사업승인에 대한 최종결정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우려하며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 공 개 서 한>

수신: 친애하는 자이람 라메쉬 인도환경부 장관께
발신: 한국시민사회단체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2008년과 2010년에 인도 오리사주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작년 9월에는 미나굽타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가 내린 토지매입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1월 말로 예정된 장관님의 최종결정을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 환경부가 환경 및 선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삼림주민권리보호법은 개발과 선주민의 권리사이에서 갈등하는 지구촌 공동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베단타에 내린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인도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들은 인도 환경부가 제기하는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2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Saxena위원회의 보고서와 미나굽타 위원회의 다수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포스코 프로젝트가 삼림주민권리보호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밟지 않고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는 반드시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림주민보호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포스코와 오리사주정부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무리 많은 보상을 포스코가 제시하더라도 이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장관님께서 포스코 프로젝트를 승인한다면 장관님의 결정은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5년이란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는 반대주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시민사회 역시, 포스코가 지지받지 못하는 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을 잃은 사업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시민사회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부의 전문가들이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삼림자문위원회(the Forest Advisory Committee)와 인프라 및 연안지역 소위(the Infrastructure and Coastal Zone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역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 환경부의 결정이 포스코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국과 인도사회에 개발과 환경, 선주민의 인권문제를 더욱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포스코 역시 환경부의 올바른 결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존중하는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장관님께서 사실과 상식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권운동 사랑방/좋은기업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환경정의

*보도자료 (국문)



공개서한 (영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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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국기업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글라데시 당국의 과잉진압으로 4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사건은 한국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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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운동지도자인 미수(Moshrefa Mishu)씨는 지난 12월 14일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수 씨는 기관지 천식까지 앓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당국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씨가 12일과 13일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를 방글라데시 당국이 조작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씨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탄압은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수씨의 변호인측이 신청한 보석결정이 1월 2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제엠네스티와 아시아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수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수씨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리기 위해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미수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방글라데시 대사관
사회: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순서: 1)경과보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2)연대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장창원 목사, 다함께 이정원 활동가
        3)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위원장
        4)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영문 기자회견문 전달   

출처: http://www.srilankaguardian.org/2011/01/bangladesh-military-intelligence-behind.html)

 
                          

< 기자회견문>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수씨를 즉각 석방하라!


2010년 12월 14일 새벽 1시경,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단결포럼(Garment Workers Unity Forum)의장인 미수(Moshrefa Mishu)씨가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미수씨의 증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은 군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찰활동을 해왔으며 체포 영장 없이 미수씨를 불법 연행하였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미수씨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을 거부하여 미수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 당국은 20년 이상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 조직 활동을 해온 미수씨의 활동을 추궁하면서 정부에 협조할 것을 회유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글라데시의 당국의 자의적 구금이자 미수씨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행위이며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이다.
 
우리가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12월 12일과 13일에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업체인 한국의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사태와 미수씨의 인권침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영원무역 공장이 소재한 치타공의 수출자유지대를 중심으로 수천명의 시위대가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방글라데시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동원한 과잉진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의류수출산업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그 의류산업의 중심에 영원무역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수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적절한 치료제공을 거부한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며 국제인권조약위반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노동운동 지도자와 노동자들을 구금하고 탄압하는 구시대적 작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러한 탄압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해외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자국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 혹은 수출자유지대로 대변되는 이러한 반인권적 자본유치 경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수씨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거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성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영원무역은 자사 공장에서부터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태에 대해 외부세력의 개입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영원무역이 치타공 수출자유지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원무역이 왜 책임을 져야하는 지 명확해진다. 수출자유지대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출자유지대 당국이 임금협상과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득을 얻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그 이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미수씨의 불법구금 및 고문에 한국기업들도 책임을 져야함은 분명하다.

한국정부 역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해 투자할 것을 한국 업체들에 홍보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무이행에 별관심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국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특히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인 한국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수씨의 석방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동3권을 쟁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2010년 1월 26일

         
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공익변호사그룹공감/다함께/로넬차크마나니(줌마난민)
민주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인권연구소 창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오산이주노동자센터/오산다솜교회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한국노동네트웍크협의회


 *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운동 지도자 석방 관련 기자회견 자료
(영문)




(국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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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후기] 조기원 기자로부터 들어보는 버마의 현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회 : 박은홍 교수 (성공회대 아시아 NGO 정보센터 소장)
발표 : 조기원 기자 (한겨레신문 국제부)
일시 : 2011년 1월 13일(목) 오후4시~6시
장소 : 김대중 도서관 3층 회의실
주최 : 국제민주연대, 성공회대 아시아NGO 정보센터
후원 : (사)행동하는 양심

작년 12월 16일 한겨레 신문 국제부 조기원 기자는 가택연금이 해제된 아웅산 수지를 한국 언론 가운데 최초로 인터뷰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민주연대와 성공회대 아시아NGO 정보센터는 조기원 기자에게 취재후기를 듣고 버마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조기원 기자가 직접 이번 취재에 대한 후기를 발표 하고 다른 참석인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기원 기자의 취재 후기의 내용은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아웅산 수지의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번 버마총선 이후 현지의 상황과 조기원 기자의 버마문제에 관련된 의견으로 이루어졌다.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

조기원 기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취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재적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잠재적 두려움이란 즉, 버마는 현재 군사정권이기에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기원 기자는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준비를 위해 통역사를 구하려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취재할 내용을 듣고는 군사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승낙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담당 운전사가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사를 방문 한 후에 비밀경찰에게 방문이유에 관해 추궁을 당하자 두 번째 방문은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취재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였기 때문에 기자임이 발각될 경우 군사정권에 의해 언제라도 추방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기자임을 알릴 수 있는 모든 표식을 지우고 숨기기 위해 고생하였으며 카메라도 작은 것만 몰래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조기원 기자는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화’와 ‘비무장 투쟁’이라고 짚었다. 아웅산 수지가 대화를 제시한 이유는 버마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이며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민족들 간에 대화를 통한 화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웅산 수지여사는 앞으로도 계속 비무장 투쟁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3년 전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지난 오랜 기간의 가택연금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아웅산 수지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웅산 수지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다른 정치수용범들에 비해 자신이 훨씬 나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지 실상은 어려움이 분명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끝으로 아웅산 수지는 한국의 국민들에게 버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버마총선 이후 현지의 상황

대표적 야당인 아웅산 수지의 NLD는 이번 버마 총선을 보이콧하여 정당등록도 하지 않았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LD는 이번 총선은 1990년 NLD가 압승했던 총선의 결과를 무시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야당이 총선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참여한 정당도 있었다.

조기원 기자는 야당이면서 투표에 참여한 버마민족민주세력(NDF-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NLD에서 나온 버마 최대 야당)에 대해 이번 총선에 대한 견해와 총선 참여 이유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그 쪽 관계자는 우선 총선 자체에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술했다. 부정행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사람 이름으로 두 번 투표하는 이중투표, 비공개 개표, 야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 제도상의 문제, 죽은 사람이 투표자가 되는 유령투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극단적인 예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가 되어 있어 그냥 다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버마민족민주세력(NDF)은 총선에 참여했다. 그들은 2007년 민중시위 때도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국제기구는 단순한 성명서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아무리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것일 지라도 이런 민주적인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선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듯 조금씩 정치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기원 기자는 버마 문제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웅산 수지가 주장하는 비폭력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그녀가 주장한 내용들이 정답인 것 같다고 했다.


질문과 토론

조기원 기자의 취재후기가 끝난 후 다양한 질문과 토론 그리고 조기원 기자에게 바라는 말들 이 오고 갔다. 우선 국내에서도 아웅산 수지여사를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많은데 과연 아웅산 수지가 국외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입국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웅산 수지가 버마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매년 버마에 들어가 시민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분의 이야기를 들어 볼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2009년 방문했을 때의 상황과 2010년 총선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가며 과거와는 달리 버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엿보인다고 하였다.

버마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제재를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것이 진정 버마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NLD는 제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NDF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NDF는 제재는 지배층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며 민주화를 위해서는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기원 기자에게 아웅산 수지라는 한 인물에만 집중된 기사가 아닌 대중들의 삶이 드러나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버마 내부에는 2200명의 정치 수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지라는 인물에 편향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언론에서 다룬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 버마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대해 알게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마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기원 기자의 취재후기와 그에 대한 토론과 질문을 마지막으로 간담회는 끝이 났다. 사실 버마에 대한 상황은 간담회에 가보기 전에는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하는 아시아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접했었다. 기사를 통해서 본 버마의 인권상황은 암울했다. 수감자를 지뢰탐지기로 사용한다든지 법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그 곳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들에 대해 동정은 갔으나 마음에 깊이 와 닿지는 않았다. 버마에 대한 관심도 기사모니터링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잠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간담회를 직접 참여하고 나니 전보다 버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전처럼 글을 통해서만 그곳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 버마출신 활동가 분들에게 직접 버마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 듣고 나니 마음에 더욱더 와 닿았다.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토론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번 간담회는 내가 버마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일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금 버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라도 전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를 통해 다른 여러 사람이 버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점점 버마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버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7기 인턴 : 최준홍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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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자 명단 작성과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오늘(11/17)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8명의 필리핀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외통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베러에이드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불허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불법 행위 전력 여부가 아닌 G20정상회의 동안 대중 집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입국거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의적인 구금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러에이드는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G20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던 개발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러에이드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 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도 온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베러에이드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대표들의 입국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7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다. 베러에이드는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전후로 원조 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개발효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 별첨: 공개서한(영문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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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환영

- 버마 군부는 수지 여사의 정치활동 보장하고 정치범들도 즉각 석방해야
 

20년 만의 총선이 있은 지 일 주일이 지난 11월 13일 아웅산 수지 여사가 버마 군정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참여연대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버마 군부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전면 허용과 정치범 석방 등 버마 민주화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듯이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버마 군부에 의한 가택연금이 거듭되면서 15년 간 갇혀 지내 온 아웅산 수지 여사는 그 동안 비폭력 대화를 주장하며 버마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지 여사가 당면한 정치적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먼저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재 버마 내부적으로는 정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11월 7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군정이 의도적으로 민주인사를 배제하는 선거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에 NLD가 정당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지 여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군부의 제재나 재구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버마 군부가 이미 수지여사에 대한 구금과 해제를 여러 번 반복한 전력이 있으며, 군정이 내세운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전체 의석의 75% 가량을 차지한 이번 총선의 불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USDP 집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는 답보 상태에서 지쳐가던 버마 정치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힘을 주는 환영할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번 조치가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버마 군부는 수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해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지 여사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07년에 있었던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엄혹한 정치적 현실 속에 구금되어 있는 2천여 명의 정치범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포함하여 버마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 허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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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와 기본권 침해에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오늘(11/11)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7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활동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신체적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필리핀 활동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도국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참여를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공개서한(한글 번역본)

이명박 대통령님 귀하               2010년 11월 11일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참조: 이기남 법무부 장관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이명박 대통령님,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 차 방한한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본국으로 송환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라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 인권 옹호자들의 한국 비자가 합당한 근거 없이 거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이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저명한 인권 활동가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본재단의 정책홍보부장인 폴 퀸토스씨는 지난 10월, G20 시민사회포털 참가를 위해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국이 거절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 퀸토스씨를 포함한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입국금지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들의 입국 거부와 본국 송환이 G20 정상회의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으려는 정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이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직원과의 연락을 차단 당했으며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신체적 위협을 받았고 강제로 필리핀 행 비행기에 태워져 송환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대우한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첫번째 아시아 국가로서 개발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인권 옹호자들의 참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한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아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에게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권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개발은 민중들의 참여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참고>
1.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된 인권옹호자 명단 (2011년 11월 11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 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
(
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필리핀

7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필리핀

2. 대한민국 비자가 거절된 인권 옹호자 명단 (2011년 11월 11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HUMA

인도네시아

3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4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5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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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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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버마 총선이 치뤄졌습니다. 이미 버마 군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요 야당 지도자 등이 빠진 상황에서 이미 예정된 결과입니다. 선거이후 외신들이 보도한 버마 총선 내용을 소개합니다.  

[VOA: 오바마 미 대통령, 버마 군부가 선거를 강탈했다고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부 치하 버마의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함. “버마에서와 같이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이 억압받을 때, 세계의 민주주의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버마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거를 강탈해 왔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국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비판함.
http://www.voanews.com/english/news/asia/Obama-Says-Burmese-Government-Stole-Election-106881289.html

[BBC: 버마 선거에서 친군부 정당 승리]
20년만의 최초의 선거에서 버마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80%의 표를 획득하여 승리했다고 발표함. USDP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고 발표하였고, 중국은 선거가 “선출 정부를 향한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친민주주의 야당 연합은 일요일에 열린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적어도 6개의 정당은 선관위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715956

[The Independent: 버마 선거에서 군부정당이 압도적인 승리 발표]
버마의 군부정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태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 분쟁으로 인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음. 이러한 선거 결과는 지속되어 온 군부의 지배를 확인시켜 준 것이고, 앞으로도 전제 정치 혹은 경제적 실패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내각 역시 비선출직 관계자들로 완전히 채워질 것임.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militarybacked-party-claims-overwhelming-victory-in-burma-poll-2129781.html

[Bangkok Post: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준비중]
군부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발표한 이후에, 구금 중인 아웅 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힘.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상부로부터 여사를 석방하려는 어떠한 지시도 아직 받지 않았지만, 11월 13일에 맞춘 보안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민주주의의 상징인 수치 여사의 구금은 11월 13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http://www.bangkokpost.com/news/world/205668/burma-preparing-for-suu-kyi-release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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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이고 군부독재를 영속화하는 버마총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버마총선거 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2010년 11월 7일은 48년째 군부독재인 나라 버마에서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거로 인해 버마 군부 독재가 합법화하고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버마총선거의 결과가 버마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버마의 ‘신헌법’은 군부의 정치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각종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며 싸워온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버마 야당 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민주적인 헌법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져야하는 국민의 총선거가 오늘 버마에서는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의 총선거로 인해 지난 1990년의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이 이제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버마 군부 정권의 퇴진과 인권 평화를 염원하며 수십년 동안 싸워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 인사와 조직들은, 자국 민중들에게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버마총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에는 지구촌 많은 이웃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과 노동인권 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버마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자원개발을 하고, 버마의 민주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수많은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자세도 전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부자나라들의 말잔치가 아닌, 가난과 어두움 속에 처한 버마와 같은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빈곤타파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버마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리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버마 총선거에 대하여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 에 즉각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2010년 11월 7일
 
버마NLD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모임, 이주노동자방송MWTV, 새사회연대, 인권연대, 참여연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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