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요 내용소개

Ms.Sharmila는 2000년 11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0명의 시민이 인도 보안군에 의해 살해당한 Malom 참사 이후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AFSPA는 인도 보안군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인도 정부는 Ms. Sharmila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자살 미수를 근거로 여러 번 체포하려 시도하였으며, 이는 인도 형법 309조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그녀는 현재 연급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족, 언론, 동료 인권 운동가를 포함한 타인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된 상태이다.

AFSPA(Armed Forced Special Powers Act of 1958 )은 무장군의 요원에게 무영장 체포나 무력 사용 등 광범위한 권력을 허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 법은 또한 무장군의 요원은 중앙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비처벌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AFSPA의 폐지는 UN 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 사회에 의해 수 년에 걸쳐 요구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인 메세지에 동참하며, Ms. Sharmila가 더 이상 단식에 의해 고통받거나 인도에서 AFSPA에 의한 강제적인 법 집행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아시아의 인권 옹호자들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하나로 AFSPA의 즉각적인 폐지와 Ms. Shamila의 단식 투쟁이 반드시 끝나야 함을 요구한다.

번역: 이태원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AFSPA   MUST BE REPEALED ! THE 10 YEARS HUNGER  STRIKE  OF  IROM SHARMILA’S MUST END NOW!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NGOs from across Asia celebrate Ms. Irom Chanu Sharmila’s unwavering courage for standing as a voice for thousands of voiceless people demanding to repeal the Armed Forced Special Powers Act of 1958 (AFSPA). Her 10-year fasting symbolizes the journey of the people of Manipur and other areas of Northeast India for genuine peace and freedom from violence.

The direct cause for the hunger strike of Ms. Irom Sharmila is the Malom massacre in 2 November 2000 which had claimed lives of 10 civil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by the Indian security forces. Ms. Irom Sharmila took an indomitable stand that she will only end her fast when the Government of India repeals the AFSPA. Ironically, the Government of India responded to this act of peaceful protest by arresting her several times on charges of attempted suicide which is unlawful under Section 309 of the Indian Penal Code. The cycle of arrests of Ms. Irom Sharmila has continued for the past 10 years.

Ms. Irom Sharmila has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her work on the issues of women’s empowerment, peace and human rights, and her non-violent means of fighting for human rights. In 2007, Ms. Irom Sharmila has been awarded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in 2010, the Rabindranath Tagore Peace Prize.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Ms. Irom Sharmila’s work, the Indian government insists on keeping her under judicial custody in the Security Ward of the Jawaharlal Nehru Hospital in Imphal, Manipur,  and forcibly feeding her through nasogastric intubations.

The AFSPA was initially introduced in 1958 and was enforced in Manipur in 1980, initially intended to be in effect for only 6 months in order to maintain public order in areas deemed to be “disturbed” by the Indian government. However, the AFSPA is still being implemented in Manipur until now. The Act allows wider discretionary power to  an officer of the armed forces to arrest without a warrant, and with the use of necessary force, anyone who has committed certain offenses or is suspected of having done so. Moreover, the Act also grants officers of the armed forces to fire upon or otherwise use force, even if this causes death, against any person who is acting in contravention of any law or order as well as to enter and search without warrant any premises to make arrests. The Act further stipulates that any officer of the armed forces may only be prosecuted upon the permis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 provision that further entrenches the culture of impunity.

The repeal of the AFSPA has been demanded over the year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AFSPA Review Committee which form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as well as many human rights defenders in India and all over the world.  In fact, in 2009,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s. Navanethem Pillay, during her visit to India in March 2009, said that the Act breached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European Parliament, in 14 June 2010, also raised the demand for the repeal of the AFSPA. In 2007,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rged the Government of India to repeal AFSPA and replace it with a more humane Act within one year.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lso asked the Indian Govern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eps being taken to abolish or reform AFSPA.” 
The criminalization of Ms. Irom Sharmila’s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AFSPA violates Article 1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ealisa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restriction imposed on Ms. Sharmila depriving her access with public media,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people is in violation with said Declaration which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right to communicate (Art. 5) and the right to access and disseminate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to draw public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Art. 6) .
On 2 November 2010, Irom Sharmila as well as the people of Northeast India will mark a decade of the hunger not only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also for truth on the foundations of Indian democracy. We join this collective message that we do not want another year of celebration of Ms. Irom Sharmila’s hunger strike and we do not want another year of the AFSPA’s enforcement in India.

We,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stand as one in demanding that the AFSPA should be repealed immediately and that the hunger strike of Ms. Irom Sharmila must end now.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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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Burma Partnerphip이 11월 2일에 소개한 기사를 번역할 것입니다.

핵심 이해관계자가 버마 군부 선거의 진상을 파헤치다.

오늘 버마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인 선거가 버마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들은 군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연방단결발전당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여론조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지속적인 노력, 소수 민족에 대한 점증하는 공격,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층 사이의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저항에 대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Burma Partnership의 기획담당과 민주개발 네트워크(NDD)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Khin Ohmar는 NDD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군부를 등에 업은 연방단결발전연합(USDA)과 그것이 정치적 정당의 형태로 변화된 연방단결발전당(USDP)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버마: 폭력의 과거에서 잔인한 미래로, 준군사 조직의 정치적 정당으로의 변모”라는 제목의 동 보고서는 연방단결발전당이 선거 소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군부 정권의 자본 및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다음 주에 열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77%는 연방단결개발당 소속이며, 23%만이 비군부 민주정당 연합에서 출마하였다. Khin Ohmar는 이에 대해 “이는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며, “만약 그러한 23%의 독립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군부가 장악한 국회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Karen 여성조직(Karen Women's Organization)의 Naw Htoo Paw는 민족 지역에서 늘어나는 폭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울러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는 세계에 대고 그들이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SPDC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하 조직인 Generation Wave의 활동가인 Bo Bo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군부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군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만 했을 뿐이다.”

Bo Bo는 나아가 2008년 헌법과 다음 주 총선에 대한 버마 내 학생과 젊은 층의 저항, 즉 버스의 포스터를 제거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강에 메시지를 담은 보트를 띄우거나 반(反) 선거 노래 및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버마 군부는 올해 초 선거법을 개정해 아웅 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인사의 선거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군부는 수치 여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치 여사는 선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선거권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민족민주동맹은 형식적인 선거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번 총선은 미얀마 군부의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번역 및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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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선거가 민주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뤄져야하고 관련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버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을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원문은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1965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군부에 “신뢰성 있고 통합적인” 선거를 치를 것과 11월 7일로 예정된 선거일 전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통합적이며 신뢰적인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고, 모든 정치범들이 선거 전에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 및 발표”해왔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뉴욕 UN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버마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라 밝혔다.  UN 총회 회의와는 별개로, 반 사무총장은 ASEAN 국가들이 속한 지역 지도자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버마 외무상과의 회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관련 국가와 매우 긴밀한 회의를 가졌으며, 총회 기간 동안 ASEAN 10개국 외무상들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태국 국무총리와 가진 회의에서는 버마를 논의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질문에 대해 반 사무총장은 “ASEAN과 기타 핵심 회원국들과의 대화에서 통합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답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 P.J. Crowley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버마 선거가 국제적인 신뢰를 결여했다고 발표해왔다. 국제의원연맹(IPU) 의회인권위원회 의장인 멕시코 상원의원 Rosario Green은 제네바에서 11월 선거 이전에 수감중인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버마 정권에 촉구하였다.

IPU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Green 의원은 20년 만에 열리는 선거에 버마 시민들이 1개월 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이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방콕에서 IPU는 버마 당국에 통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버마에는 아직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2,100명의 정치범들이 있다. 그 가운데 12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송은 IPU에 의해 조사되고 있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Green 의원이 밝혔으며, 또한 “이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유일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reen 의원은 과거에 동 위원회가 의견을 피력한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소송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히며,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번역: 이태원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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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은 지난 9월 18일 아프가니스탄 국회 하원 선거(Wolesi-Jirga elections)에 국제감시단으로 참여했습니다. ANFREL은 선거 당일과 선거 전 7일 동안 감시 활동을 했으며 감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선거 결과는 10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의 주요 내용과 감시단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아프간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와 장기적 헌신이 필요하다

2010년 9월 18일 아프간 선거는 민주화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비록 선거가 여러 건의 테러 위협과 불법 행위에 의해 훼손되었을지라도 전반적인 선거일 풍경은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적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비교적 고무적인 희망을 발견케 해주었습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11개국 30명의 단기 참관원을 아프가니스탄 11개 지방에 파견하여 2010 Wolesi-jirga 선거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으로는, 유세 활동을 위한 자금 운영에 제한이 없어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나 부유한 자들의 간섭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기제입니다. 여성이나 소수 인종 집단은 사회 부정의와 불공평한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NFREL은 안전상의 이유로 투표소가 폐쇄되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선거 구역이 설정되어 많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아프간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90%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중 투표가 가능했을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남편에 의해 여성들의 투표권이 대리로 행사되는 상황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ANFREL은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 선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개선 (IT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
‣ 여성 투표소 개설 필요 및 선관위원 교육 강화
‣ 개표 시스템 및 절차 개선

기타 제안 사항으로는,
‣ 여론 조사 및 인구 조사를 위한 해외 자금 도입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선거 유세 자금지원법 도입
‣ 부적격 후보자 조사를 위한 선거민원위원회(ECC)의 행동 요구
‣ 유권자 교육
‣ 선거와 정치 참여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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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비롯한 15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인도 현지에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에 부지매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Meena Gupta위원회에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동으로 발송(9/17)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는 영국의 광산기업 Vedanta와 포스코 등 인도에서 자원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삼림주민보호법(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Act,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에게 제철소 건설부지 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오리사주정부가 강력 반발하였고 인도환경부는 전직 환경부장관인 Meena Gupta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조사를 8월 27일과 28일에 거쳐 실시하고 9월내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Meena Gupta위원장의 개인 이메일 및 주한인도대사관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인도 및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Meena Gupta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08년 4월말에 실시한 1차 조사와 귀 위원회가 제철소 건설지역을 현장조사한 직후인 2010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과 NGO들이 깊게 우려하는 환경파괴 및 생존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환경파괴 및 강제이주, 생존권 박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지구촌 공통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인도사회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의 시민사회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5일, 환경부가 포스코에 내린 토지수용 중단 결정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삼림주민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Meena Gupta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 위원회가 삼림주민 보호법뿐만 아니라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 쟁점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안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현지주민들과 인도 NGO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그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과 증거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걸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도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포스코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과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사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17일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국제민주연대/좋은기업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변호사그룹공감/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제주인권평화센터/불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환경정의/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참여연대(총15개 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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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버마 UPR(보편적 정례보고)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버마의 군부는 버마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국제 인권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침해가 국가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국경선을 따라 분포된 소수 민족 거주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헌법 개정과 올해로 예정된 총선은 군부의 정치적 지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버마에서는 불공정하고 비독립적인 사법부가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성폭행, 아동 군인 차출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버마의 기초 인권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마 정부는 최근 정치운동가, 언론인, 노조원 등 2100명의 정치범을 투옥하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징역 65년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더군다나 버마의 구치소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습니다.

2008 헌법과 선거법

새로운 선거 절차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추진하는 소위 “민주화를 향한 7단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이 절차는 헌법 초고 작성시 주요 야당을 배제하는 등 억압적인 조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8년 헌법에는 군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이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하원의 1/4과 상원의 1/3은 군인들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의 장관직도 군부 출신의 인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 343조에 의하면, 관할권의 최종 결정권이 군 최고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군인은 민사상 기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SPDC는 다섯 건의 선거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유ㆍ공정ㆍ보통 선거를 촉구한 국제 사회의 의견을 묵살한 것입니다. 제 1 군부 정당인 국민연합민주당(USDP)은 현 총리와 퇴역 장군들이 소속되어 있고, 정당 등록을 승인하는 선거 위원회 역시 군부가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주요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에서는 430명의 인사가 현재 투옥 중에 있습니다. 현행 정당등록법에 따르면 정당은 “재판소 판결에 따라 징역에 처한 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버마 정부에 대한 권고

헌법과 선거법 문제
‣ 즉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모든 시민이 선거 절차에 완전히 그리고 규제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수정해야 한다.
‣ 2008년 헌법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기준 특히 세계 인권 선언, 국제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을 철폐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버마에 있는 인권 기구의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 사회에서 나온 기구 구성원들을 허락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고취시키는 개혁 기구를 촉구해야 한다.

국제 협력
‣ 버마 인권 문제에 관한 UN특별 보고관과 협력하고,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버마에 접근할 수 있는 상설 사무소를 승인하라
‣ UN 국가 팀을 통해 버마에 상설 UN 인권고등판무소의 설립을 승인하라
‣ UN 기준에 따라 아동 군인 모집을 중단하는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무장 충돌 시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UN 국가 팀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와 보고를 실행하라

[원문자료] Universal Periodic Review Submission: Myanmar (Burma), July 1, 2010
(http://www.hrw.org/en/news/2010/07/01/universal-periodic-review-submission-myanmar-burma)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자원활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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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참여연대는 멤버단체로 소속되어 있는 안프렐(ANFREL,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과 함께 버마 선거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버마 총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요약

버마 선거관리위원회(the Union Election Commission)는 오는 11월 7일에 다당제 선거가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화 절차를 지원하는 지역 선거 감시 기구로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버마의 민주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선거의 감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건에서, 그리고 민주적 선거절차에 대한 국제 규범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및 기타 선거감시단체들은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선거 과정을 주문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버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유세를 제한하는 활동들을 반드시 재고해야합니다. 또한 유세를 위한 국가 자원의 이용이나 지원은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당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버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권리, 즉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상대방의 정책 혹은 그들의 과거 업무 수행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야당과 신생정당에게는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야 하고, 어떠한 위협이나 폭력 없이 대중에게 그들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마 군부(junta)와 연방단결발전연합(the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 관변단체)을 대리하는 국민연합민주당(the United Solidarity Democratic Party)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대중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데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세를 위해 국가 시설이나 인적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정치적 지위나 권력의 측면에서 정당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이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거 전 나타나고 있는 언론 장악, 포퓰리즘 정책 등은 불공정한 활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17명의 위원들은 군부에 의해 선발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5개 선거감시단체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미얀마 선거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1. 선거에 군부가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음
2. 총체적 통제와 검열로 인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함
3. 부재자 투표 투명성의 결여(지역 참관인들이 부재자 투표 및 개표 과정을 볼 수 있음)
4. 유령투표, 이중/다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유권자 명단 대조 장치가 부재

더불어 감시 단체들은 선거 일정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 직전으로 예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고, 이 역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다음의 단체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러한 선거 과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민주적 절차가 더욱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번역 및 정리: 이태원(국제연대위 인턴)

성명서 원문


ASIAN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question unfair practices in the Burma Electoral process.

31 August, 2010


In barely two months time elections will be held in Burma generating significant attention worldwide.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UEC) has announced on 13th August that the “multiparty elections in Burma will be held on November 7, 2010.”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evelopments in the days preceding the announcement of the Election date, which deserves serious attention from all democracy supporting citizens of the world.


From it’s position as a regional election observation group which support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hrough a free and fair electoral process,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considers it important to make its position clear in the larger interest of democracy in Burma. First and foremost, it must be made clear that election observation is possible only if the conditions provided are free and fair and are in sync with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guiding a democratic electoral process.


In this context ANFREL and other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within the ASEAN and also those that share similar concerns in Asia have called for a review of the election regulations, orders and practices on electoral contests, which pertains to respecting the basic rights of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The UEC of Burma must stop all attempts by political parties to misuse state resources in their favour and also for their campaign failing which, the UEC’s actions cannot be considered neutral and non-partisan.


Over the last one month records speak for themselves on how there have been undue restrictions on campaigns by certain political parties and alliances, which clearly violates the three basic rights—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These are the basic tenets of democracy and have to be upheld at any cost.

 

In any democratic process all parties and candidates should have the right to comment or criticize other parties on their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s in the past.  Opposition party and new parties must be given sufficient room to fully showcase and introduce themselves to people in any public without threat, obstruction or violence.


A case in point of how a single party has had unfair advantage over others is that of the United Solidarity Democratic Party (USDP) which is proxy of USDA and the military. This political party has had much more opportunity than other parties in meeting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in introducing their members. This party has been accused of using state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ir campaign.


The unfair advantage the USDP enjoy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status and powers to recruit members either by manipulative tactics or by force are unacceptable. Their media control and populist policies, which have been designed to favour the USDP, needs to be questioned as it gives them an unfair advantage over the other parties.

 

The way things have shaped up during the run up to the election undoubtedly indicates that the UEC is not able to work independently or freely, which is a reflection of its composition that is 17 commissioners selected by the junta. Aside from this, the 12 organizations which are signatory to this statement have all indicated that the Burma election will not be credible owing to the following reasons:


1.      The military is too involved in the election

2.      The media is not free and under total control and censorship

3.      Lack of transparency in absentee voting, advance voting and counting ballot papers especially the restriction on local observers.

4.      Absence of a mechanism in checking the voter list to prevent phantom voting, double or multiple votes.


Finally the speculation that the election has been timed in a way that it is held before the release of Burma’s democracy icon Daw Aung San Suu Kyi has also led to leading election observation groups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ensuing ele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election related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so far these organizations led by the oldest body in Asia, NAMFREL, have concluded that the election in Burma may not be 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every single development in Burma provides a strong indication of the fact that the military junta is doing all but to hold a democratic election. The objective of the military seems to be clear that is to win the coming election at all cost.


The following organizations have also called on the ASEAN to review such doubtful forms of electoral processes and ensure that any democratic election must be more inclusive.


NAMFREL– Philippines

Poll Watch Foundation – Thailand

NIEI –Malaysia

KIPP – Indonesia

NEOC– Nepal

PSPD– South Korea

ODHIKAR–Bangladesh

FEFA–Afghanistan

INDEPTH–Indonesia

INTER BAND- Japan

AIHR- Regional Organization

ANFREL- Asian Network-Bangkok Office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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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0일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안 포럼’에서는 불법 체포·구금된 5명의 인도 출신 인권 운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의 27개 기타 인권 단체와 함께 동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성명서 주요 내용
Mr. Gnana Diraviam, Mr. Anandan, Ms. Bharati Pillai, Ms. Niharga Priya, Ms. Sudha 등 5명의 인권 운동가는 8월 15일 한 고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한 현지 조사 도중, 그에 관한 진술서를 얻고자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약 3시간 후 이들은 기타의 고지 없이 다른 방으로 옮길 것을 요구받은 후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구금되었고 곧바로 유치장에 구류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혐의로 구금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혐의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 뒤에야 (1)공무원 사칭, (2)공무 집행에 대한 위협, (3)사칭죄 그리고 (4)협박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운동가들의 적법한 행동을 방해하는 인도 당국의 행위는 그러한 행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며, 인도 정부는 상기 5명과 같은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운동가들을 기만하여 불법으로 체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포럼 아시아는 5명의 인권 운동가들의 불법 체포를 비난하며, 또한

1. Mr. Gnana Diraviam, Mr. Anandan, Ms. Bharati Pillai, Ms. Niharga Priya, Ms. Sudha 등 체포된 5명의 인권 운동가들을 즉시 석방할 것,
2. 상기 5명의 기소를 취하할 것,
3. 불법 체포·구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인도 내 인권 운동가들이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에 따라 자유롭게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인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란?

동 선언 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령, 보유할 수 있고, 또한 국내 입법·사법·행정 체계에 의해 어떻게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뿐 아니라 그 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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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자회견


일시: 2010.8.8(일), 정오12시
장소: 버마(미얀마) 대사관(서울 한남동)


입추가 무색하도록 뜨거웠던 2010년 8월 8일 낮12시.
 
1988년 8월 8일 버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이 있은 지 22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연히 붉은 끈을 머리에 두른 버마인들과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버마군부정권은 민주진영을 선거에서 배제시키는 신헌법을 기반으로 올해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포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재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NLD(민족민주동맹)는 수지 여사 등 민주인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총선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당등록도 거부하였습니다.

버마인들에게 88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이국땅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버마 8888 22주년 성명서

버마의 8888 민주항쟁이 발생한지 22년이 되는 오늘 여전히 군부독재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이날을 기억하며 반드시 버마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다짐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988년 8월 8일의 항쟁은 버마의 전 민중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1990년 총선을 이끌어낸 버마 민주화 운동 역사의 중요한 항쟁이다. 그리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독재를 획책한 군부에 맞선 지난 20년의 세월은 제2의 8888항쟁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염원해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1990년 선거에서 나타난 버마 민주주의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올해 치러질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총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군부정권은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켰다. 올해 총선은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며 ‘신헌법’은 군부 독재를 영속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민주적인 헌법이다. ‘신헌법’에 따라 총선이 치러진다면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이에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도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을 연금, 구금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에게 반 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신헌법’에 의해 올해 치러질 비민주적인 총선거는 이러한 버마군부를 영속시킬 것이다. 버마 국민들은 반 인권적인 군부의 통치 아래 또 다시 긴 세월을 고통받을 것이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얻기까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 공기업의 인권존중이 무시된 버마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한국내 버마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에 민주주의가 확대 정착하기 위해 버마의 민주화는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강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원하며 진정한 버마의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역시 지지를 표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연명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새사회연대, 아시안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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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마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두 행사를 소개합니다]
 
하나.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
 
일 시 : 2010년 8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까지
장 소 :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공 연 : 버마 노래, 다수의 각 민족노래
음 식 : 맥주 및 안주 (티켓 5, 000 원)
영 상 : 8888 민주항쟁 관련 영상
준 비 :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둘.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반독재 시위
 
일 시 : 2010년 8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까지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버마 군부 대사관 앞 (한남초등학교 앞)
 
 


UN에서 지정한 최빈곤 국가, 근로 복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곳, 3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
 
버마(현재 공식 국호는 미얀마 연방)는

1968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래 독재 군사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 도탄에 저항하는 민주화 항쟁(8888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신군부에 의해 진압되었고 수 천명의 희생자를 남긴 채 강제로 해산됩니다. 2년 후에 치뤄진 자유 총선에서는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만, 이 결과 역시 군부에 의해 무시되고 권력은 여전히 군부의 손에 남게 됩니다.
 
올 해 버마에서는 30년 만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민주화 세력의 선거 참여를 막는 부당한 선거법과 자의적인 헌법에 기초한, 군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버마 군부의 독재 권력은 이미 세습을 위한 과정에 있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8888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는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과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반독재 시위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 드림.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 조모아씨의 편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버마는 쿠데타가 있은 지 48년이 지났고, 88년 8월 8일 8888 민주항쟁이 있은 지도 올 해로 22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버마인들이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과 연대도 많이 필요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아시아의 평화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모아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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