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쉽게 짜증내고 화낼 만한 날씨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발(발전)권이란?

개발권은 1986년 '발전을 위한 권리 선언'을 통하여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에서 추상적 지향이었던 것이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과정으로서, 개발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개발권은 인권을 좀더 거시적이고 경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즉 개발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권의 개념은 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브레튼우즈체제와는 달리 국제경제 질서 재편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설에서도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발(발전)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 탈냉전시대를 맞아 개발로 인하여 야기된 빈곤과 실업, 환경파괴, 각종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최된 회의가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1995)였습니다.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1991년에 처음 제기된 이래로 1992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자카르타 비동맹 정상회의 지지를 거쳐 유엔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18개국 정상을 포함하여 180여개국 정부수반들과 2000여개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회발전정상회의는 사회개발에 유리한 환경조성,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의 증대, 사회적 통합의 강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인간중심의 발전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개발에 의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보장을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인간안보의 개념은 음식, 주택, 물, 의료에서부터 민주주의, 법의 지배, 고용과 소득, 오염 방지, 종교자유, 범죄까지 매우 폭 넓은 개념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ILO와 기존 인권규약의 비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강화, 투기성 거래의 통제, 빈국에 대한 국제적 금융지원과 20:20원칙(해외 원조 기금과 국가 재정의 20%를 교육, 보건, 빈곤퇴치, 여성지위 향상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도화) 적용 등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국제규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한 국제 금융기구 감독과 경제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안, 국제 금용시장과 실물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투자기금 강제예탁제, 금융거래 보고체제 수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80:20으로 갈라진 세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하지만 사회발전정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으로 인하여 폭넓은 사회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외채탕감과 빈곤, 원조증액에 대하여 관심을 앞세워 사회발전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발전의 문제는 경제발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귀에 익은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강화의 원칙엔 찬성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GNP의 0.7%를 해외원조에 제공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지키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해외 원조 증액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자국내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과 당사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경제적 해결을 앞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개발도상국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억 2천만의 실업과 7억의 성인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는 현실을 보았을때, 저개발국의 빈곤문제와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는 세계경제체제가 커다란 문제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와 IMF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은 사회발전회의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민간단체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전후 반세기를 지배해온 브레튼우즈기관들에 대한 유엔의 감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구조조정이 갖는 해로운 사회적 결과 및 사회적 책임성과 연관성을 갖는 구조조정 계획의 필요성을 문안에 삽입하고 유엔과 브레턴우즈기관 사이의 조정 증대 및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과정에 ILO 등 유엔 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의 '참여보장'이 중요하다라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성장인가, 혹은 인간중심의 개발인가 : 긴장의 지속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사회발전선언과 행동계획(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Programme of Action)은 발전의 목표가 인간중심이어야 하고, 빈곤퇴치, 완전고용, 사회적 책임성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이 외채, 구조조정, 무역불평등 같은 국제경제의 문제를 비교적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성과라 하겠습니다(이와 관련 초국적 기업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2002년 7월 가나에서 Global Compac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중심의 발전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유엔은 빈곤 퇴치를 위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빈곤자 수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였고, 2002년 3월 멕시코에서 개발도상국 개발 재원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유엔 회의인 '유엔 개발재원 회의'를 개최, 빈부격차를 확대한 세계화에 대한 비판과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빈국 지원의 재원 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 GNP의 0.7% 지원은 미국 등의 반대로 삭제되었습니다! 더욱이 남미와 아프리카의 외채문제, 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불어닥친 동남아의 금융위기, 이로 인한 인간파괴와 사회파편화의 문제 등에 대한 유엔의 무기력한 대응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틀로써 유엔의 입지를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민주화와 개혁, 이를 통한 국제 경제기구들에 대한 개입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우리는 이와 관련 제 3세계문제를 주로 부각시켰던 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뜨거운 움직임이 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즉 외채탕감 운동인 '주빌리2000''주빌리 사우스(jubilee south)'의 캠페인', 투기자본 통제를 위한 토빈세 과세운동(국제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와 이를 통해 확보된 세원으로 국제적 공공재화 확보, 극빈국 외채 탕감을 주장)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여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ld is Possible!)'는 모토아래 모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등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은 국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지구촌 시민사회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또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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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호 관련사이트 링크 중 지구적 공치위원회의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글씨를 클릭하시면 정확한 링크로 연결됩니다). 링크오류를 지적해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통하여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엔과 NGO의 관계

NGO의 유엔참여는 유엔 헌장 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COSOC)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유엔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46년 6월 NGO위원회를 설치하여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만들었으며,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들의 협의체로서 NGO 협의회(Conference Of Ngos : CONGO)를 구성, 자신들 의견을 집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NGO들의 유엔 국제회의 참가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회의장 및 문서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문제국(DESA) 내에 NGO 분과를 두었고, 유엔 공보국(UNDPI)은 유엔활동의 정보공유와 전파를 위해 NGO와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NGO와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와 NGO : 협의적 지위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2년이상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한 체계(대표조직, 민주적 운영규정, 회원들의 의사표현 등)가 있어야 하며, 재정이 개인 또는 회원을 통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이사회와 NGO와의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는 유엔에서 NGO의 권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General) 지위는 NGO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 발언 및 문서회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의제에 자신의 의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 지위의 NGO들은 4년마다 자신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NGO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지위를 획득한 NGO들로서는 그린피스, 세계노동조합연맹, 국제로타리클럽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웃사랑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2년 현재 일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유엔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Special) 지위는 개발, 인권, 환경, 보건 등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업무 중 특정분야의 활동에 관련있는 NGO들로서 일반지위와 달리 의제 추가 권한이 없습니다. 엠네스티, 구세군, 국제인권연맹 등이 있으며, 한국은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밝은사회국제본부 포함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부(Roster)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기관의 활동에 때때로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NGO들로서, 옵저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구두진술권은 없고, 다만 유엔의 요청시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유엔회의들과 NGO

이와 같은 협의적 지위를 통한 NGO와 유엔의 '전략적 제휴'는 9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탈냉전, 동구권 및 제3세계의 민주화, 인종, 민족간 갈등과 분쟁의 폭발, 지구온난화, 질병과 빈곤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유엔은 각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NGO를 도덕적 지원과 국가에 대한 압력, 견제장치로 삼아 유엔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은 아동정상회의(뉴욕, 1990),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리우, 1992),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 인구와 발전 국제회의(카이로, 1994), 사회발전 정상회의(코펜하겐, 1995), 제 4차 세계여성대회(북경, 1995), 제 2차 유엔 인간 정주권회의(이스탄불, 1996), 식량정상회의(로마, 1996) 등의 회의를 통하여 NGO와의 협력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인간 정주권회의를 예로 들면, 이 회담에서 NGO들은 예비위원회에서 안건 수정에도 정부대표와 같이 참여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정부간 회의인 제 1위원회와 더불어 NGO를 포함한 기업, 지방정부대표, 학자 등이 참가한 포럼이 공식적인 제 2위원회 회담으로 인정받아 아젠다 초안작업에 문안을 삽입하거나 개정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00여개국 1,000여개 NGO들에서 1,3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밀레니엄 포럼은 이러한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밀레니엄 포럼은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과 유엔의 지원하에 유엔 협의자격 NGO 협의회(CONGO), 유엔 공보국 및 유엔 NGO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유엔'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90년대 있었던 유엔 세계회의와 각종 세계NGO회의에서 시작된 공동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부들이 약속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포럼의 목적은,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 및 공통의 의제설정,

2)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3) 유엔과 시민사회/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적 모색,

4) "세계시민사회"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모색,

5)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은 1) 빈곤퇴치, 2) 평화, 안보 및 군축, 3)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4)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5) 인권, 6) 유엔개혁 등 6가지 분과회의를 열고 그 주제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여 유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행동의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과 NGO, 그리고 지구적 공치

90년대 유엔이 개최한 일련의 회의들은 주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주권국가 중심에서 탈피, 지구적 공치의 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의 협력확대가 활발한 경제사회이사회 이외의 유엔기구에는 여전히 NGO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된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IMF, 세계무역기구 등 평화, 안보, 경제평등, 빈곤 등에 관한 기구로서 민중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가진 기구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엔과 NGO와의 파트너쉽을 위해서 유엔은 NGO들에게 대화와 참여의 채널을 넓혀야겠습니다. 그것은, 유엔을 더욱 우리와 가깝게 하는 길입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 민중은.... 비록 유엔이 국가간의 기구이지만, "우리 민중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헌장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유엔이 전세계 민중의 희망과 요구에 봉사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 밀레니엄 유엔 총회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보고서 "21세기 유엔의 역할"중에서 -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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