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봄비에 젖어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봄비가 내리던 지난주, 참여연대와 SBS의 공동캠페인 '정전 50년, 평화를 이야기합시다'를 통해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세계 난민들에게 보내질 2천7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내 민 손은 생명수로, 젖줄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사이트를 통한 모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개최할 예정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부 사정으로 인해 메일 발송이 계속 지연되는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갖는 의미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세 차례의 준비회의와 네 곳의 지역회의(아시아 지역 회의는 일본에서 1월에 개최)를 거쳐 올해 12월에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유엔의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는 선진국 중심의 틀이 아닌 보다 많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s)과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지구촌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에 폭넓게 공감하고 있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가, 시민사회, 민간부분(기업)의 3자 파트너쉽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방식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하부구조의 건설은 국가가 맡아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업활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데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보사회가 야기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1차 준비회의 때부터 시민사회의 참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들을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어 1990년대 유엔의 회의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시민사회가 또 한번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3자 파트너쉽의 형성은 실질적으로 국가-기업의 파트너쉽으로 끝날 공산이 크며, 이것은 마치 유엔의 특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세계무역기구처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균형잡힌 논의와 새로운 규범의 창출을 실패하게 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촌에서 정보사회에 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까지 주로 민간기업과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국적 기업의 정보통신산업 독점에 따른 횡포, 정보독점과 격차의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 또 다른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적 표준은 국제적 합의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공정책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도 유엔의 세계지적 재산권기구보다는 미국중심의 시장원리가 핵심인 지적 재산권협약(TRIPs)이 더욱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선진국의 경우 시장개척 및 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등 정보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우 이들이 처한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절실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닌 문맹퇴치, 교육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기술적 표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하는 등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보다 폭 넓은 인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활동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에서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개발)에 기초한 정보통신사회 구현을 위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관련 규약들, 지구헌장(Earth Charter), 아젠다21(Agenda21),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등의 정신에 입각한 인권중심(human-centered)과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인류발전, ▲ 커뮤니케이션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자세, ▲정보공유의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 ▲ 정보접근과 소통방식에 있어 기술적, 교육적, 성적, 경제적 장벽의 해소, ▲ 문화, 언어에 있어 다양성의 존중, ▲ 정보사회에 대한 성(gender)관점 구체화, ▲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정보사회

시민사회의 입장은 정보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특히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인류 공존, 사회구성, 경험축적, 민주주의, 인간형성, 시민권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참여와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이해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에서 공공의 권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까지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 "사용자(user)" 또는 "소비자(consumer)"로써의 입장이 아닌, 보편적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서의 사람, 그들의 참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정보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사회에 필수 조건으로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규범과 정의들(definitio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2002년 2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 WSF)에서 결성된 미디어/ 정보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정보사회시대의 커뮤니케이션권리'(Communications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CRIS)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 '정보사회'가 갖는 산업중심의 개념보다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라는 개념의 사용을 통해 정보사회에 있어 인권의 측면을 강조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현재 이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커뮤니케이션권리 캠페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캠페인과 본회의시 커뮤니케이션권리 정상회의를 별도로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차 준비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유의 보장을 주장하였는데, 지구촌의 정보공유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 기술사용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자,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채택한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책임공유의 원칙과 가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언어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은 지역적인 토착언어들의 사용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지원도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사회의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특히 소외된 공동체, 원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참가를 보장하고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구적 공치의 활성화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집행사무국에 시민사회분과를 두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시민사회 전체회의는 시민사회 사무국(Civil Society Bureau)와 초안위원회(Cinil Society drafting Committee)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은 유엔의 협의체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CONGO(Conference of NGOs in the consultative relations with UN)와 1차 준비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하였고, 2차 준비회의 기간에 구성되어 현재 지역별, 부문별, 주제별 23개의 소그룹(Family)가 결성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CONGO와 1차 준비회의 참가 단체 중심으로 2차 준비회의 전에 구성논의가 진행되어, 2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많은 단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 노동자뉴스제작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평화마을 피스넷 등이 주축이 되어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때 제출한 준비네트워크의 의견서에는 정보사회에서 지식, 정보, 문화는 상품의 협소한 이해가 아닌, 인간개발과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가 지식의 생산, 유통 및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지적 재산권체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네트워크는 정보사회에서 인권의 보장,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의 보호, 미디어 접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화와 군사주의라는 무거운 화제들이 21세기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구촌 시민사회는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향은 군사주의도, 경제적 이익 추구도 아닌 바로 인권의 관점에서 세워져야 함을 제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더욱 허약해진 유엔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구적 공치의 장으로써 유엔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은 일방주의를 거부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커다란 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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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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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메일 발송이 원할지 못하여 늦어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4.23 3자 회담의 성공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해야한다는 럼즈펠드의 비밀메모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토론회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중국과 미국은 대만과 북한을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내의 사정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북한문제를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의 인터넷망이 어이없이 마비되었던 한국으로서는 기억할 것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보사회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정치경제학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래로 형성된 산업사회를 벗어나 디지털혁명에 따라 정보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M-TV와 같은 지구적 미디어의 출현과 케이블TV의 발전,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충분히 '정보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60년대 맥루한(Mcluhan)의 예견을 필두로 다니엘 벨(Bell)의 후기산업사회론,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사회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려면 정보사회론이 왜, 언제 제기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정보화'란 단지 생산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산업시대의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논리가 적용되며, 정보와 지식 자체가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1970년대의 장기 불황과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80년대는 서구 자본주의에게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서구의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고, 생산의 포화상태, 특히 금융자본의 과잉으로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컨베이어벨트에 묶인 '단순조립공'과 완전고용의 특징을 지녔던 포디즘(Fordism)적 자본축적은 정보집약적 산업의 발전(컴퓨터, 로봇, 극소전자, 생물공학, 신소재)과 다품종 소생산체제의 확립,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변화, 과잉 금융자본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개방 등 유연화(flexibilization)를 통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부의 창출에 필요한 기반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부의 창출이 가능한 정보기술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부문에서는 복지국가모델 대신에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영국 대처수상의 '대안은 없다'(TINA : there is no alternative)는 호언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던 서구의 국가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보호자이자 보증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는데, 미국의 스타 워즈 전략처럼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즉 과거 철도와 도로의 건설이 산업사회를 일으켰다면,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망의 건설은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주도하에 정보기술이 정착하게 된 후 초국적 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새로운 정보산업 부문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사회의 초라한 자화상

정보독점의 문제

초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정보산업의 발전은 공간이 필요없는 생산과 소비를 구축하여 유통구조의 혁명을 가져왔고, 특히 지식과 정보 자체가 상품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은 지식과 문화 자체를 상품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자체가 사적 소유물이 되는 '지적 재산권'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독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가가 천원도 되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서 1만 5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특허권이 독점을 보장하고 있으니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만 독점을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사회의 불평등은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정보의 사용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평등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격차나 정보 사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이 경제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정보활용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원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는 지식과 돈을 낳는 자원이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계층간의 정보격차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보 활용도가 높은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라는 집단과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나라간의 정보력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본인에게 보장하기 위해 자기정보통제의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 개인정보의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제한의 원칙,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의 접근권의 보장, △ 책임의 원칙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듯이 개인정보의 누출과 몰래카메라, 감시카메라와 같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 2천여 만명의 학생·학부모 정보와 36만여 명의 교사 신상파일이 교육부에 모이는 데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수천만명(중복자 포함)의 졸업대장(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등)도 모두 입력된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차단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에 의한 규제' 등 국가 권력의 통제나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정부 서버를 통해 모든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버마는 등록하지 않은 전화나 팩시밀리, 모뎀 등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다양한 층위와 범위에서 일어난 변화로 소외와 차별, 감시 등 인간존엄을 위협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보사회는 그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정보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보호, 정보 공유의 권리와 접근권 등의 문제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같은 인권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 27조와 사회권 규약 15조 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엄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 의식구조,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다행히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의 전지구화(globalization), 쌍방향 의사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일대 변화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재구실을 할 수 있으며, 지구촌 시민사회의 전지구적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본에 이끌려 가는 수동적인 이용자-소비자로서, 감시당하는 객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눈으로 민주화를 끊임없이 쟁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사회운동화를 통한 민주화 투쟁과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대중화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최근 정보사회에 대한 지구촌의 논의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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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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