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련 서비스협정의 협상경과
도하개발의제 중 문화와 관련된 협정들은 주로 서비스협정(GATS : General Agreements on Trade Servic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항목중,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서비스 중 기타사업서비스 : 광고, 사진, 인쇄·출판서비스 등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시청각서비스 : 영화, 비디오, 방송, TV 방송국 및 생중계 보도 서비스, 음반서비스 등
▲ 오락, 문화, 스포츠 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뉴스 제공 서비스, 극장 제작자, 가수, 밴드 그리고 관현악 오락 서비스,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그리고 여타의 예술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서커스, 놀이공원 서비스, 사교장, 디스코장 그리고 댄스 교사 서비스, 도서관, 유적지보존 및 박물관, 스포츠 서비스, 식물원과 동물원 서비스, 자연보호구역 서비스
서비스 협정은 농업협정과 같이 우르과이 라운드의 기설정 의제로 2000년초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2. 6. 30 까지 양허요청안 제출, 2003. 3. 31 까지 양허안 제출, 2005. 1. 1. 협정의 공식 출범이라는 일정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진행방식은 WTO 각 회원국이 협상 대상국에 1차 시장개방 요구서인 양허요청안(Request)과 자국의 개방안인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합의사항을 국별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s)에 기재함으로써 협상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한국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시청각서비스 부문에서 지난 1990년에 1,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1999년에는 그보다 6배나 증가한 7,200만 달러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출은 1997년에 처음으로 백 만 달러 규모를 돌파한 이래, 1999년 800만 달러를 달성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리 나라 총 서비스수출액의 0.03%에 해당하는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시청각서비스수입은 총 서비스수입액 대비 0.3%로서 수출보다 10배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지향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세계 교역 현황을 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은 5,1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394억 달러를 수입하여 4,9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5,221억 달러(역내무역 포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가늠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금까지 시청각서비스 부문의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영화 및 비디오 제작과 배급과 음향녹음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만 양허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과 전송서비스 그리고 기타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개방분야의 주요 규제 현황으로 먼저 스크린 쿼터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상영의무를 규정한 영화진흥법은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40%)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송분야의 경우 크게 인적제한, 외국자본제한 및 외국산 프로그램 편성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단체는 국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에서 대표자와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와 단체,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정부 또는 단체,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33% 범위 내에서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문화의 보호와 국내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한 시간 이상을 의무화하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매월 총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종합유선과 위성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총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산영화에 대한 총 방영시간의 25% 이상, 지상파방송 이외에서는 30% 이상을 편성해야하며, 대중음악의 경우 총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WTO에 제출된 1차 양허요청안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추가 양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EC, 중국, 싱가폴, 브라질 등 19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은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협정 중 양허되지 않은 분야인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송달 등에 대한 개방요구와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인 일부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유통,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시청각 등의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제한의 철폐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중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미양허 분야인 영화상영, 라디오·TV 방송(제작)서비스, 라디오·TV 전송서비스 등의 양허 요청이 들어왔고, 외국 컨텐츠, 배급, 상영에 대한 수량적 규제 철폐, 스크린 쿼터 및 2002년 방송법상의 수량제한 조치에 대한 추가적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오락·스포츠 서비스 분야에서 뉴스제공업 완전 양허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서비스, 영화관 소유·운영 등 양허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36개국(아시아/태평양 16개국, 미주 7개국, 유럽 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6개국)에 제출하였는데, 이 앙허요청안에는 기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양허를 추가하고, 기존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상 제한의 철폐 또는 축소,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이외의 국내규제 제한 철폐, 최혜국 대우 면제의 철폐 등 추가 자유화약속(additional commitments)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국에 적극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국내 문화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폭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문화보존에 대한 인식보다는 문화산업에 대한 사고만이 있어, 우리문화의 정체성 보전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논리로부터 탈출하기 :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존
WTO 체제하에서의 문화시장 개방은 그 무조건적인 개방의 논리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적 종속, 정체성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WTO의 각종 무역협정은 획일적인 경제논리와 이윤논리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문화의 정체성 수호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각 국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문화의 획일화를 막아내기 위해 WTO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외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는 국제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국제문화기구를 창설해 문화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고 공식 천명하였으며, 현재 47개국 문화부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는 국제 문화 NGO들의 회의인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 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와 연동하여 매년 총회를 갖고, 무역협정을 대신하여 문화교류의 문제를 다룰 국제문화기구의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각각 2002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제3차 INCD총회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제5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규범을 규정할 '국제문화협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시장의 횡포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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