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5월 27일 시작하여 2003년 7월 2일까지 1년 여동안 57호까지 E-mail 뉴스레터로 발간했던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를 자료실에 원본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2002년 5월 27일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렇듯 한글 홈페이지에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문과 일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스레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가 국제활동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한 국제적인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며,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사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인류 범죄 처벌 방법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국 등 강대국들 불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반인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엔산하 상설기구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종, 종교, 문화 등 제반 갈등 요인에 의한 무력충돌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내 무력충돌의 형태로 발생함으로써, 국가간 충돌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내 충돌에 의한 인권보호가 국제정치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창설이유와 과정은?
전범이나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재판은 이미 2차대전 이후 나치전범의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와 일본 전범을 다룬 도쿄 극동군사재판소가 있었고, 최근에는 구유고 및 르완다 내란 범죄자 재판을 위한 구 유고 국제특별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특별형사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상설화가 꾸준히 제기되다가 구 유고와 르완다 학살을 계기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1998년 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156개국의 대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20, 반대 7, 기권 21의 압도적인 지지로 '로마규정(Rome Statute)'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139개국이 이 규정에 가입하였으나 60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이 규정이 발효될 수 있어,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규정 효력발생 조건인 60개국을 초과하여 66개국의 비준을 얻어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될 예정이고, 9월 조약 당사국 회의를 거쳐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재판관(임기9년) 18명과 독립검사를 두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1) 집단살해죄(Genocide :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민간인 학살, 또는 정신적 육체적 상해), (2)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노예화, 살인, 몰살, 강제적인 이송, 고문, 감금, 강간, 강요한 임신, 여타의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문화, 지역적 이유로 인한 박해) (2)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발생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 및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국이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나라나 피고인 나라가 조약 비준국 이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준국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특정사안을 맡기고 관련국이 국제법 아래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조약비준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먼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의 재정은 유엔 회원국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국 등 강대국의 참여 없이는 순조로운 운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불참하기로 결정, 유엔에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전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민이 불순한 동기,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미군과 미국관리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실제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재판소 참가 및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략죄는 동 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요건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고,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의 처벌요건도 "조직적, 대규모"의 경우로 제한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시 재판소에 대하여 반대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9.11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 독주의 해결이 아닌, 국제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통해 또 다른 학살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형사제판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때, 미국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남겨진 문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당범죄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로마규정에 서명하여 95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으로 비준동의안 제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내한하여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추진과정에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련사이트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2002년 5월 27일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렇듯 한글 홈페이지에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문과 일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스레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가 국제활동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한 국제적인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며,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사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인류 범죄 처벌 방법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국 등 강대국들 불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반인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엔산하 상설기구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종, 종교, 문화 등 제반 갈등 요인에 의한 무력충돌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내 무력충돌의 형태로 발생함으로써, 국가간 충돌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내 충돌에 의한 인권보호가 국제정치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창설이유와 과정은?
전범이나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재판은 이미 2차대전 이후 나치전범의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와 일본 전범을 다룬 도쿄 극동군사재판소가 있었고, 최근에는 구유고 및 르완다 내란 범죄자 재판을 위한 구 유고 국제특별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특별형사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상설화가 꾸준히 제기되다가 구 유고와 르완다 학살을 계기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1998년 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156개국의 대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20, 반대 7, 기권 21의 압도적인 지지로 '로마규정(Rome Statute)'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139개국이 이 규정에 가입하였으나 60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이 규정이 발효될 수 있어,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규정 효력발생 조건인 60개국을 초과하여 66개국의 비준을 얻어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될 예정이고, 9월 조약 당사국 회의를 거쳐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재판관(임기9년) 18명과 독립검사를 두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1) 집단살해죄(Genocide :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민간인 학살, 또는 정신적 육체적 상해), (2)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노예화, 살인, 몰살, 강제적인 이송, 고문, 감금, 강간, 강요한 임신, 여타의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문화, 지역적 이유로 인한 박해) (2)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발생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 및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국이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나라나 피고인 나라가 조약 비준국 이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준국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특정사안을 맡기고 관련국이 국제법 아래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조약비준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먼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의 재정은 유엔 회원국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국 등 강대국의 참여 없이는 순조로운 운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불참하기로 결정, 유엔에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전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민이 불순한 동기,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미군과 미국관리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실제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재판소 참가 및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략죄는 동 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요건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고,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의 처벌요건도 "조직적, 대규모"의 경우로 제한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시 재판소에 대하여 반대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9.11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 독주의 해결이 아닌, 국제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통해 또 다른 학살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형사제판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때, 미국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남겨진 문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당범죄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로마규정에 서명하여 95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으로 비준동의안 제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내한하여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추진과정에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련사이트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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