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미지 제고, 지한 인사 양성 활용 등 ODA 목적 상실
분산된 원조체계에 협의조정기구마저 없어 비효율성 증가로 이어져
참여연대, 54개 기관별 ODA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분석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정의에 기반하여 각 기관이 시행하는 ODA사업의 목적부합성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국제 교류․협력사업을 ODA와 구분하지 못한 채 집행하거나 한국의 이해관계에 편중된 사업에 ODA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ODA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 또는 지한 인사 양성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그 외 ODA의 기본정의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ODA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조체계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외의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ODA사업규모가 전체의 11%(2007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관련 부처간에 정책협의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자협력을 총괄하는 단위가 없는 점 등 각 부처간 ODA사업의 조정 및 통할 시스템이 미비하며,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당시 ODA 실적이 없다고 밝힌 기관들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전체 ODA실적자료와 교차확인 결과,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도 7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가 시행하는 ODA 관련 IT사업, 보건의료사업, 초청연수프로그램 등은 KOICA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편중될 위험이 높아 예산낭비와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분산된 원조체계를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ODA 정책 추진을 위해 2006년 출범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 후 지금까지 단 4차례의 회의만 개최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ODA 목적을 담은 법 혹은 정책 교서의 제정 2)사전 원조 목적 심사의 제도화 3)유․무상 원조를 통할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4)관련 공무원에 대한 ODA 인식 제고 교육 실시 5)ODA 통계보고 지침과 규정의 마련 및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6)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ODA정책보고서를 제작하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가 보다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국민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ODA 정책보고서 목차
- 정책보고서를 펴내며
- ODA 국제동향과 시사점
- 목적부합성과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ODA의 문제점
- 정책제언
-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ODA 정책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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