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조 비중 높고, 경제적 이해 우선 고려 등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무상원조 확대, 원조효과 제고 위한 운영·평가체계 마련, 시민사회 참여 등 개선방향 제안
오늘(10월 2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이 내년 OECD 산하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규모와 운영, 평가체계를 짚어보고, 원조 목적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DAC 회원국들이 유상원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유상원조 규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개 DAC 회원국 중 18개 국가와 EU의 경우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들만 그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규모의 32.8%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DAC의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이나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최빈국에 국제원조사회가 권장하는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의 30%이상 지원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DAC 주요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수원국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으며, EDCF 원조 승인액에 비해 집행되는 액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이해에 따라 지원분야가 선 정, 지원되고 있으며, EDCF 사업 수주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원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의 유상원조는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상원조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원조사회 규범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한 6건의 사업 평가서를 사례로 유상원조에 대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초점도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자국 이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평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사업운영 능력 향상이나 평가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EDCF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DCF가 책임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EDCF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할 것 2)EDCF가 원조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전략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3)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4)EDCF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9 정책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유상원조 현황
3. 한국 유상원조의 목적부합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4. 유상원조의 효과성 검증과 평가체계의 한계
5.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
6. 정책제안
'대외원조(ODA)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0) | 2009.12.04 |
---|---|
한국 정부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 환영한다 (0) | 2009.11.26 |
2011년, 한국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0) | 2009.06.02 |
수원국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개발원조(ODA)가 필요하다 (0) | 2009.05.29 |
[찾아오시는 길]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0) | 200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