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 정책의 부서간 조율,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단 마련에 한계
기본법과 시행령의 한계를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어제(7/26)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참여연대(ODA정책위원회: 손혁상 위원장, 경희대 교수)를 비롯한 개발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원조 주관기관이 이원화된 현 체계를 극복하지 못한 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시행령을 통해 최대한 보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최소한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현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협력 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책에 참여할 협력위원회, 실무(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의 자격요건과 비율을 명시하여 최소한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본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정보 결정의 사유를 확대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기본법 15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 적극적 의미의 공개를 의미한다. 반면, 시행령 13조에서는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보다 소극적인 규정을 통해,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두고 있다. 이는 시행령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기본법의 정보공개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민간협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나, 기본법 14조에 ‘민간국제개발협력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선정절차나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민간협력단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파트너쉽을 운영해 갈지에 대한 투명하고도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 총리실은 6월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 관계자를 모아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기본법의 한계를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내달이면 법 시행이후 첫 협력위원회가 열리고 한국 원조정책 선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가 정책조정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고 향후 기본법과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의 시행과정을 모니터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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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 주민 욕구와 자국 시민사회 의견 중시

캐나다는 1995년에 ‘세계 속의 캐나다’라는 정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수행해오다가 2008년에 ODA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을 입법했다. 책무법의 제정은 캐나다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단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법인데도, 그 내용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을 빈곤 감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곤국 주민의 욕구에 충실한 사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의 촉진과 같은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관련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책무법은 그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 자국의 ODA가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정부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와 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원조 정책기관에서 시행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를 조율하고 있다.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 혜택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에 합당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모든 관련부처가 시민사회단체나 국제기구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 사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의회에 ODA 예산과 모든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감사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ODA법, 시민사회 의견 받아 손질해야

2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산출된 책무법은 시민사회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합체인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책무법이 발효되자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9월엔 엠네스티, 오타와대학 등과 공동으로 책무법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을 겨냥한 시민사회 의제를 제시했다.

총 6절로 이뤄진 시민사회 의제는 1)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 2) 건강권 특히 아동과 산모의 건강 3) 식량에의 권리 4) 보편적 초등교육 5) 긴급구호 시의 인권 보장과 책무성 6) 국제금융기구의 국제인권기준 준수와 캐나다 정부의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핼리팍스 이니셔티브(Halifax Initiative)’와 같은 단체는 재무부 · 개발원조청 등 ODA 관련 기관의 책무법 이행 여부를 세세히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ODA를 평가하고, 질적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또 정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지구적 빈곤 감축과 인권 증진의 노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는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적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책무법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통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시민사회와 합의하지 않고 다급하게 만들어 졌다. 그리고 기본법의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난달에 발표됐다. ODA는 국내의 의사결정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가적 책무 또한 크다. 시행령만큼은 국제사회의 논의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입법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www.ccic.ca

 김신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 실행위원)
 
 
* 이 원고는 나눔과 시민사회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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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관련 위원회들의 역할과 민간위원 참여 조건을 구체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 조항 마련 필요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4일)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관실이 입법예고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금일 국무총리실이 주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한국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개발원조 관련 민간 전문가,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하고, 2) 기본계획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고, 3)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향상 및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5) 현지 협의체 구성에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별첨  
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요지

시행령 목차

의견

제 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위원의 의무 사항 명시
- 민간위원의 정의를 민간자문위원의 정의와 동일하게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활동해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체화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 민간위원을 공직자 위원과 동수 혹은 과반수 구성

제 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재검토 요청
- 민간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제7조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 정책에 참여할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에 대한 선정기준, 역할 명시
- 개별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명시
- 민간자문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

제13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구체화
- 한국 ODA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

제15조 평가기준, 방법

- 평가 지표에 수원국 주민들의 아동·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권·민주주의·환경 영향, 현지주민 참여 등 다양한 가치적 기준 포함
- 평가지표 개발에 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 참여

제16조 평가 절차

- 평가소위원회는 평가과정에 있어 협력대상국가의 ‘현지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제17조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 공개 범위 및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지
- 사업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예결산안, 항목별 명세표 공개

제19조 현지협의체 구성

-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 보장

제안: 추가 조항

1) 주관기관 권한 위임
- 권한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2)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규정
-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ODA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 포괄
- 지원할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 평가 시스템 구체화
- 민간협력단체의 역량강화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부, 기업의 조건(환경) 마련의 내용 포함
- 민간협력단체의 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전체 ODA 예산의 5% 이상을 민간협력단체를 통해 수행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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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안으로 올라온 기본법이 사회적 합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현재의 이원화된 원조체계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이하 심사소위)에서는 기본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심의를 마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기본법이 현재의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조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들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련부처간의 이해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그대로 둔 채 한시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이 협력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심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제3조)에 인도주의적인 원조 목적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점협력대상국가 선정(제12조)시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ODA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사위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심사소위는 한국의 원조 시행기관이 40여개나 되어 원조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이원화된 주관기관이 통합적인 원조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현재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부처간 이해가 대립될 소지에 대해서 인지하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협력위원회에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위임하면서도 주관부처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를 대비한 위원회의 운영체계나 조정, 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검토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원조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기본법안의 실효성을 낮출 것이고,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원조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ODA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우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ODA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방청을 제지하고자 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상식이하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히 알고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방청 권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심사소위원회가 관행상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로 방청을 반대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청 자체를 온당치 않을 일로 보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이 있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이 법안의 부실한 검토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오늘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본 법안을 부결하여 보다 온전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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