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다문화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학자들은 다문화 연구에 뛰어들고 정책적 대안을 건의하며 사회적 성찰과 각성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인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대학 스스로는 다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대학도 이미 다문화 시대에 들어섰건만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머지않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대학에 대거 진학하게 되면 대학 내의 다문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텐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치되는 아시아계 유학생들

먼저 아시아계 유학생 급증의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전북대의 경우만 보아도 2009년도 4월 기준으로 760명의 외국인학생이 재학 중인데 2년 전에 비해 거의 다섯 배나 늘어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569명), 몽골인(85명), 네팔인(24명) 등의 순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강의하는 모든 과목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강하고 있고 몽골과 미얀마 출신 유학생도 더러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최소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지만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부수준의 전공강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대학원생일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의를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고 교수가 강의노트를 제공해 주어도 시험답안지를 반 페이지 이상 채울 수가 없다. 발표식 수업이어서 유학생들도 예외 없이 발표하는데 그 질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은 파행을 겪고 유학생들은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대학은 이런 문제를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즐기고 자랑하고 있다.

물론 유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국인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사귀고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강의를 계속 수강할 것을 권하곤 한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마련하는 해법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늘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영어강의 확대는 불충분한 해법이다. 다행히 최근에 우리 대학에서는 멘토(mentor)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학생과 유학생을 맺어주고 한국학생이 외국인학생을 도와주는 대가로 봉사학점을 부여받는 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멘토 제도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멘토의 전공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글쓰기지도센터(writing center)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대학교 단위의 센터이되 학과별 1인의 한국인 박사과정생을 현장지도자로 둔 네트워크로서의 센터를 설립한다. 그리고 외국인학생들의 전공수업관련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지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담당자인 한국인학생은 장학금으로 보상을 받는다. 현장지도자의 근무시간이 공지되고 유학생들은 그 시간 중에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고 대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 능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인문사회계에서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대학교가 선뜻 나서지 않으면 단과대학이 먼저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센터는 전공학습에 곤란을 겪거나 더 나은 논문 쓰기를 원하는 한국인 학생들이나 조만간 대학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아시아계 유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이 한국인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을 겸하게 되는 셈이다.

지방대를 쇄도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이어서 다문화사회의 대표주자처럼 인식되는 국제결혼가정의 학생들을 대학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이 집중되어 있는 지방 국립대의 경우 더욱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2년전 필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면접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학입시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률가 지망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근거로 그들이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인지 단지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을뿐더러 그 아이들이 남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실망스러운 논리였다. 아직 대학차원의 논의는 없었지만 십중팔구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불쌍한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의로 흐를까봐 걱정이 된다.

대학의 다문화적 전환이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논의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입시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면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 한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아시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안을 내보자.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혜택은 그들이 지닌 취약성이 아니라 수월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출신이 아닌 학생이라도 아시아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다면 아울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남다른 능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란 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산점제도도 공정한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레 우리가 아시아 언어능력 수준을 평가할 만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이다. 불행하게도 상당수의 아시아언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당면한 과제는 다양한 아시아언어에 대한 전국적이고 주기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문화 현상을 고려하는 대학들은 지금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학은 현재의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개편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은 아시아의 각 지역에 대해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아시아계학생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지 오래인 미국의 대학들은 아시아관련 강좌들이 일찍이 인기를 끌어왔다고 한다. 우리의 대학은 부모의 고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학생들과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따라오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채워줄 과목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학들은 다문화의 해법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원론적 구호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답은 부정적이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관한 강의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한 정치학, 인류학, 역사학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동남아에 관한 인문사회 강좌를 찾아보기 어렵고, 두 개 외국어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에서 동남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지방 국립대의 사정은 거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도 다문화적 전환의 대상이다

대학의 다문화적 취약성은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 외에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무슬림 학생들은 기숙사식당이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불평한다. 필자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허다하지만 국제주간이나 아시아주간처럼 외국인학생들이 쉽게 참여하고 한국학생들이 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많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유학생이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원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면 더욱 좋겠다.

요컨대 대학은 다문화에 제대로 대처하자고 정부와 사회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문화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다문화 연구자들은 초등과 중등 과정의 교육에 대해 검토하고 조언하는 수준에 족해서는 안 되고 대학 자체의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개혁함으로써 대학을 다문화 시대의 책임 있는 주체로 전환시키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이나 아시아연대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도 대학의 각종 제도와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기함으로써 대학의 다문화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전제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열린전북] 2010년 1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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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는 계급.계층적 문제를 고려한 통합시스템이어야…”

1998년 4월 29일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의 시발점은 백인경찰 4명이 1명의 흑인 ‘용의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한 행인이 동영상으로 찍어 언론사에 보냈던 것. 이 후 경찰 4명은 무죄판결을 받고, 여유로운 미소를 입에 머금은 채 법정을 나왔다. 그 순간, 흑인사회를 묶어 둔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고, 폭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 가게가 즐비한 LA지역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한인 유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전환기를 맞는다. LA폭동이 일어나던 당시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박경태교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간 공부하던 것들을 ‘쿨’하게 접고, 인종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다문화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인종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언제나 낙관적인 그는 모든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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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참여연대 아시아강좌 강연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의 다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늦어……”

이제 누구나 다 다문화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6년 4월 노무현대통령이 담화문 안에 다문화에 대해 거론한 이후로 그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5년의 국제결혼 비율은 13%고, 지금은 11%다.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그 비율이 10%로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다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늦은 다문화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나라들은 이미 다 다문화를 했다. 하지만 그리 긴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1971년에 다문화를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호주는 원래 백인만 이민하도록 하는 백호주의를 유지했는데  6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다문화를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60년대 중반 유럽의 전후 복구가 끝나고 잘 나가던 시절, 유럽인들은 더 이상 이민을 갈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 미국에의 공장에는 노동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민 문호를 비 백인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사회의 안정을 찾기 어려웠다.

식민지 아픔을 지난 피로 쓴 다문화

식민지를 경험한 유럽을 뺀 나머지 나라들 역시 다문화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거대한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 식민지를 같이 경험했다는 것 빼고는 공통점이 없다. 식민통치자들은 통치의 파트너로 특정종족을 선택했다. 서구가 떠나간 이후 이 통치 파트너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야만적으로 사람들을 억눌렀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아프리카를 보면 알 수 있다. 식민주의가 남긴 통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다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다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는 기능주의와 갈등주가 있다. 기능주의 시각의 첫 번째는 ‘동화론’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이다. A+B+C=A에서 A를 다수민족이라 하고, B C를 소수라 할 경우 모든 인종이 다수인종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미국에서 백인들은 영국->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유대인 순으로 점점 다수의 영역으로 포섭됐다. 하지만 흑인들을 예외다.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융합론’이다. 용광로, 도가니 이론이라고도 한다. 모든 이민자가 미국이란 깃발 아래 똑같이 녹아들어 같은 미국인으로 존재 할 것이란 주장이다.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백인이 아님을 확인받는다. 어렸을 때는 모두 함께 미국인이었지만 대학생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명 받아야한다.

세 번째는 ‘다원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A+B+C=ABC의 공식으로 A, B, C 모두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것 역시 2번과 같은 방식의 비판이 가능하다.

갈등주의에서 첫 번째는 ‘내부 식민지론’이다. A+B+C=A/B+C의 꼴로 표시할 수 있는데 B와 C가 A 밑에 깔려있다. 하지만 B와 C가 자신이 좋아서 밑에 깔린 것이 아니다. A에 의해 깔린 것이다. 백인이 흑인에게,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은 논리다. 미국에 가 보면 흑인들이 처참한 삶을 산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백인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에 송출해 착취 결과 미국이 잘 살게 된 것이다.

다음으론 ‘계급론’이다. A+B+C=X+Y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계급론의 핵심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조합은 백인남성 중심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파업을 한 다는 것은 백인남성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파업노동자 대신 흑인 노동자를 대체고용 한다. 그러면 파업노동자들이 출근하는 흑인노동자들을 총으로 죽인다. 같은 노동자를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구분은 고도로 계획된 것이다. 흑인노동자는 자본가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고 이건 과거부터 그래왔다. 농장주들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농장노동은 주로 유럽의 부랑자, 고아들이 주로 이용됐다. 노동력이 부족해 인디언들 이용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잡아온 것이 흑인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억압적 조건 하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중의 봉기였다. 농장주와 감독감은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웠다. 그래서 백인노동자들이 노예들을 감시할 수 있는 앞잡이가 된 것이다. 같은 노동자끼리의 연대 라인이 백인끼리의 연대라인으로 바뀌었다. 이는 분명 의도적인 것이다.

어느 시각이 더 옳으냐의 답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갈등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급론에 관심이 있다. 계급문제를 빼놓고 문화, 인종을 얘기하는 것은 곁가지만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빼고 소수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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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다문화인가?

지금 다문화는 관주도형 다문화다. 하지만 관주도로 가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 관 주도형 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축제, 이벤트성 사업이 많다. 특히 한글교육과 한글문화체험에 가장 많은 돈이 쓰인다.

또한 대상 집단을 차별하는 다문화다. 지금 우리의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중심이다. 왜 오직 결혼이주여성만 하는가? 한국의 남성중심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백기를 투항해 오는 여성들은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다.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들은 어쨌든 우리편이 될 것이니까 괜찮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4분의 1은 한국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의 결혼이다. 그러면 결혼이주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해야되는데 들어본 적 없다.

또한 문화만 있는 다문화주의도 문제다. 사람이 어떻게 문화만 뜯어먹고 사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가난한 집 사람들이 많이 온다. 또한 이주여성의 66%는 취업을 해있다. 또 나머지 중 96%는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취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피해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구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는 오직 문화만 뜯어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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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문화 대상집단을 차별화 하고 이주여성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아이들만을 모아 특별수업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분리하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타자의 시선을 갖게한다.

(박경태 (이하 박)) 그것이 바로 계급의 다양한 변수 중 인종 변수만 빼고서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Q2.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문화 사람들의 정치세력화가 아닐까. 또 미리 이주민을 받았던 나라들 중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박) 물론 궁극적 지향점은 당사자가 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먼저 움직인 단체들은 이미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진 않다.

(롤 모델의 경우)이민국가들은 안된다. 조건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캐나다 같은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60%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지만 프랑스모델과 독일모델 등이 각각의 모델들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론 같다. 프랑스는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화국 깃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민이다. 이런 모델도 괜찮을 것 같다.

Q3. 다문화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화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다고 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그들을 분리한다는 느낌이다.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들의 삶 뿐 아니란 그들에 의해 우리들의 삶 역시 변화해야한다. 우리랑 같이 가는 정치세력화가 되야지 그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정치세력화 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박) 과도기적으로 집단별로 묶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 정리: 김지나 수강자)



* 박경태 선생님 저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 책세상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인종주의』 책세상 

아시아강좌 6강 
공정여행·공정무역, 희망의 끈이 되다(강사: 임영신 평화여행가, 엄은희 iCOOP생 협연구소 연구원) 을 모시고 7월 1일(목), 7시 참여연대에서 있습니다. 개별 수강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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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참가 후기

평소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선 비교적 많은 관심이 있었던 나이지만, 이주아동 문제는 상당히 생소한 주제였고 일반 대중들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짧은 소견이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경희 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다가왔다.

왜 이주노동자들에겐 2세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3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방치된 채 우리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접하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김성천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자신이 직접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방식으로 이주아동의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이주노동자들의 자녀인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법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보호권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신분” 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많은 유엔가입국가들은 이를 수행하고 있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이 협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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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아동들도 제대로 교육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 나라는 점점 다문화 국가로의 변화를 자의든 타의든 맞고 있으며 따라서 이주아동들도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코시안’ 아동들처럼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진 숙제인 것이다. 그들을 ‘우리’로 껴안아 당장은 힘들어도 같이 갈 것인가,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그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구성원으로 키워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비참하게 방치해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김성찬 교수는 이들을 방치해둘 경우 자아정체성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예, 폭동) 또한 신분증을 발급해 사회구성원으로써 기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사회전체를 보아도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뒤를 이어 실제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혜영 선생님의 경험담은 이주 아동들이 얼마나 힘들게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생히 전해주었다. 일단 그 아이들은 우리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취학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배움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했다.

법으로는 된다 하면서 학교장 개인의 권리에 맡겨두니 인자한 교장을 만날 경우엔 운 좋게 입학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입학조차 못하고 집에서 방치된다고 한다. 또한 설사 어렵사리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집안 어른이 없어 온갖 가정 대소사에 동원되니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엔 소외, 차별, 문화적 충격에 시달린다. 모친, 부친이 차례로 강제추방 당할 경우 우려되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일 경우엔 부모의 나라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정체성 혼란마저 가중되어서 큰 문제라고 한다.

신혜영 선생님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주아동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ESL반등을 개설해 현지 언어를 습득케하고 설사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해도 부모의 법적인 신분과는 별개로 미성년자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다는 사실만 봐도 이런 처우가 낭만적인 온정에서 우러난 인도주의적인 정책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금만 장기적으로 봐도 전체 사회의 안정, 치안, 발전을 위해서 이들을 껴안고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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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곳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교사님들 등 이주아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아직 우리 사회엔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관심 하나 하나가 모여서 언젠간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이주아동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과 건강하게 성장할만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우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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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사각지대 KOREA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2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와 같이 살기위해 본국에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불법?’ 또는 ‘미등록’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아동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수의 추계는 어렵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3월 기준으로 약 2-3만 여명의 이주 아동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출입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아동의 수가 제외 되어 있다(관련 전문가들은 적어도 1만명 이상의 국내 출생 이주아동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이주노동자가족의 아동들은 대부분 미등록의 신분으로, 온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1991년에 한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1) 아동은 성인과 달리 불법체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법적 신분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이주아동이 미등록의 신분이라도 기본적인 교육권, 의료, 보호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국가의 이민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이주아동의 정책은 그들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한 아동으로,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육이나 적응 프로그램도 없이 무책임하게 귀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겪는 발달 단계별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태내기부터 영유아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의료혜택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의 문제로 산전관리,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초기 영유아기 의료ㆍ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어린 아동이 살기에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문제 등이 심각하다.

2. 학령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학령기 아동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권과 다문화이해부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의문제가 크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 한국정부가 유일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의 시행령(법이 아닌)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전ㆍ입학처리문제와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이 크고, 설사 학교에 다니더라도 이들을 위한 배려는 없고 차별이 심하여 학교 입학부터 학교생활 적응, 진로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 받고 놀림당하거나, 한국어 미숙으로 수업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학습부진과 열등감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쉬우며, 학교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보호받지 못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등(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에 출국 대상이 된다)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악조건을 뚫고 졸업을 하여도 그 졸업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퇴하고 노동으로 투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학령기 대상 아동 중 실제로 교육을 받는 아동은 5-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부모가 강제출국 후에도 한국에 남아 생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이 부모의 단속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어서 아예 아동을 학교에 다니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미국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입국 시부터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병 등의 감염의 문제도 심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부분은 교사나 또래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3. 청소년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이주청소년들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주청소년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 불가, 인터넷 가입과 휴대폰 가입을 할 수 없고, 예금통장 개설 불가, 교통카드 발급 불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장애를 지닌 채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체류권이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이 불가능하고,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처럼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탈의 가능성이 높다. 이주아동의 많은 경우에는 본국 문화와 언어도 잊고, 한국인으로 동화되어 본국에 귀국을 하더라도 본국에서 적응이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도 장래에 어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공식적인 생활이 없기에 안주할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주아동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현 정부의 관심은 거의 없고, 국내법 상으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한국, 선진국을 지향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브랜드를 중시하는 한국정부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큰 수치이자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06년을 기점으로 민간차원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를 쟁점화하고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2) 2006년에 시도되었던 아직 그 반향은 미미하고 구체적인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조원을 투입하여도 증가하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정부에서도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망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됨으로써(3D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인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3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고 다문화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 이주아동을 잘 양육하는 것은 세계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서남아시아와의 외교사절 또는 홍보대사를 자연스럽게 양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과 같이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일부 이주노동자에게 악용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네거티브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의 존재가 자국민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강점관점에 입각한 포지티브 관점을 정부가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의 문제가 이제는 ‘체류자격’이라는 낡은 기준에서 탈피하고  세계 보편적인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법 위반이라는 오명도 벗고, 이주아동은 물론과 한국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이주아동정책이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

1) 제2조: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2006년에 시도되었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입법추진 활동, 2009년에 다시 시동된 이“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음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아시아포럼-5강을 소개합니다

주제: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론: 신혜영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활동가)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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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아시아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태



“당신은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가

르완다와 부룬디가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과테말라가

그러나 당신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오인되는 것이 싫습니다”

-이승원의 시 <감성적 독재> 중에서

위의 나라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까운 곳부터 생각해보자. 일본과 중국. 분명한 차이점을 모두들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어떻게 다른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바레인과 시리아가, 예멘과 요르단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를 이어주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1년에 한 차례 있을까 말까한 국가대표 축구경기 정도다. 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국적을 읽어내려고 할 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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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다. 교과서에 버젓이 잘못된 지식을 늘어놓고서 다른 나라의 교과서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 당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반크(VANK)’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고자 만든 선의의 단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군인에게 짓밟힌 우리네 조상들만큼이나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에게 사살되었던 많은 베트남 민간인들의 영혼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나의 고통은 오래 남지만 타인의 상처는 쉽게 잊어서일까?

언젠가 안산의 한 지하철 역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아저씨와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바탕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런 XXX.” 아저씨의 욕설을 그는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받아냈다. “아저씨, 술 먹었으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 XXX 아니야.” 그렇다. 그는 하나의 사람이다. 누구나처럼 인격이 있다. TV에 비친 이슬람 근본주의자 모습을 전부의 모습이라 오인하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조차 잊나 보다.

우리는 아시아를 정말 모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인 아시아 국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참여연대에 의해 마련되었다. 2007년 7월 19일 저녁에 좁은 강당에 모여 귀에는 익었지만 낯선 아시아에 관한 세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다. 주제는 [한국사회에서 아시아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태]. 우리는 정말로 아시아를 모른다. 게다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른다. 외국인 100만 시대라고들 한다. 그 중 대부분은 아시아인이다. 이제서라도 아시아를 주제로 한 포럼이 있으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 날의 강당 속으로 들어가 보자.

유네스코에서 일하는 이승미 팀장은 한국이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아우를 수 있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늘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고 반공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던 시절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은 단일 민족의 전통을 강조하고 순혈주의 속에 갇혀 있다. 한 민족 안의 통합은 결속력이 강하지만 동시에 배제도 강력하여 자칫 인종주의의 나락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행동과 사고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배타적인 우리 사회도 문화의 차이는 구획지어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대상임을 배워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인력이 서비스 산업으로 빠져나가 비어 있는 2차 산업의 끝자락을 거의 이주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돈을 벌려는 이들의 필요와 한국 사회의 변화 양상이 맞물려 진행된 이 상황은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하고 해결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한 교육이 바로 국제이해교육이다.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의 상황과 엮어 내 머릿속에 차분히 정리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집중이 잘 되지는 않았다.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관념을 논의하기 때문일까? 이승민 팀장이 했던 강연이 아시아 교육의 ‘필요성’이라면 다음 강연자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의 강연은 ‘실태’에 대한 것이었다. 앞의 것이 ‘어떻게’의 문제라면 뒤의 것은 ‘무엇이’의 문제이다.

카랑카랑하지만 느긋한 목소리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질문에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관점과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민족적인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하는 데 대해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이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사와 민족사가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영토사와 민족사가 일치한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영토와 민족 모두에 대한 역사를 아우르려 하는데, 중국의 영토사가 우리의 민족사를 자극하게 되어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옛 고구려의 땅은 현재 중국의 땅이다. 고구려 민족은 중국에 속한 민족의 역사라 할 수 없지만 고구려 땅은 중국 영토의 엄연한 과거 모습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같이 민족과 국가에 대해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구의 2~3%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은 사회를 역동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정도에도 우리 정부는 강경 정책을 쓰고 우리 국민은 이를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고. 프랑스는 이미 외국인 이민자의 수가 10%에 다다라 정치 세력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려 강경 정책을 편다고 한다. 관용의 나라로만 알고 있던 프랑스여서 의아했었는데,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 인식과 외국인 정책의 딱딱함에 살짝 몸서리를 쳤다.

이 교수는 세계사와 세계지리 교과서의 오류 수준이 너무 심각하여 따로 하나의 책을 만들려고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이식된 사관에 의해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랍어 표기에 불과한 알라(Allah)가 일부 교과서에서 “알라 신”이라 표현된다든지, 예언자 무함마드(모하메트)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등의 우상 숭배를 끔찍이 싫어하는 이슬람의 특성을 모르고 무함마드의 모습을 교과서에 번듯이 싣는다든지 한다고 이 교수는 비판한다. 어떤 외국 교과서가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 일본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난하겠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아라비아 만 대신 페르시아 만만 표기되어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보다 이기적이라는 그릇된 이해, 인도 역사 중 카스트 제도의 성립부터 간디에 이르는 방대한 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천박한 인식, 중국 위주의 사관으로 생긴 흉노, 돌궐 등의 유목민 대한 저열한 편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서구의 관점을 비판과 검증 없이 받아들이거나, 전문가의 충분한 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지금은 비용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교과서를 회수하거나 제대로 된 교과서를 다시 찍어내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대한 잘못된 역사적 사실과 그릇된 편견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마다 굳어진 이미지들을 벗겨내려면 더 큰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

끝나고 나니 이런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좁은 강당임에도 사람이 가득 차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우리 사회와 역사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자본의 욕구를 위해 꾸역꾸역 한 몸 바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 사회에서 적게나마 아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반가웠다. 우리 민족과 역사를 사랑하시는 노신사의 장황한 질문에 사람들이 술렁이기도 했지만, 아시아와 한국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늘그막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멋지다고 생각했다.

우주처럼 넓은 아시아에 별처럼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강연이었다. 무지가 화를 부른다고 했던가? 우리와 외국인 노동자와의 갈등은 서로를 모르기에 촉발된 게 아닌가 한다. 그러하기에 아시아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知)의 차원이 아니라 선(善)의 차원이리라.

이정봉 (희망제작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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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선심성 뚜쟁이'가 된 지자체



얼마 전 지자체 농어민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화제의 뉴스가 되고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찬반의 논리 이전에 이런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필자는 일단 그 규모와 확산 범위에 먼저 놀랐다.

올 5월 현재 3개 광역시도(경남, 경북, 제주)와 전국 6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1/4에 해당하는 수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남(95%)과 경북(83%)에서는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산의 규모도 2007년 약 25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1인당 50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신붓감을 찾고 있다.

혹자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취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외국의 신부들이 들어오면 한국사회가 그 만큼 다양해지고 다문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필자는 분명히 이것이 장려할만한 사업은 아니라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왜 입다물고 있는가

물론 외국의 신부들(혹은 신랑들)이 한국사회로 들어오는 것은 폐쇄적이고 타문화에 배타적인 한국사회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유입이 자발적이지 않고, 중계를 통한 것이라면 장려하기에는 좀 쑥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반대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단,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 지자체의 사업들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우려를 씻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 현재의 사업에 반대한다.

우선 현재 지자체들이 벌이는 사업은 불법과 탈법,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이 사업들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농어촌 남성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외국 신부들을 만나 결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부 국가(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상업적인 결혼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과 이름으로 농어촌 남성들이 외국에 나가서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또 지자체와 결혼중개업체간의 돈거래도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중개업체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는가 하면, 1인당 성사비용도 중개업체의 이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인상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결혼중개업체에 금전적 특혜를 주고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제도적 차원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이혼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무단이탈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두어 결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당사자 개인에게 묻는다. 부부관계와 결혼의 유지라는 것을 돈을 미끼로 하여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지원금을 받은 죄로 이혼도 하지 못한다. 또 이미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외국인 신부들을 들여오는데 정착지원의 여섯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들어와서는 어찌 되었든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실태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에 이 사안이 보도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해남군 공문에 "베트남 여성은 몸매가 환상적"

세 번째의 문제점은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지방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뚜쟁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번 양보하여 농촌의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유로 봐주기로 하자. 우리가 낸 세금이 농어촌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쓰이면 그것도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설득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그리고 선의의 뚜쟁이 사업이 아니라, 국제결혼이란 탈을 쓴 “인신매매”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얼마 전 국내 일부 결혼중개업체들이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단어들을 동원하여 광고하면서 국제적, 국내적 비난을 산 것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이건 돈에 눈이 먼 사기업들의 한심한 작태라 치자. 하지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도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비슷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떨까? 해남군의 한 지방의회 의원이 공개한 이 사업 관련 지자체의 ‘공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해남군의 국제결혼 협조 공문에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을 지닌 천사”,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몸매가 환상적이며, 소식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 살이 찐 여성이 거의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일전에 비난을 샀던 결혼중개업체의 광고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결혼 중개는 ‘인신매매’의 다른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 공무원들의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한 없이 낮은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 이런 인식 하에 진행되는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어떻게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에는 노인층만 남아 있고, 그나마 남은 젊은 세대들, 특히 남성들은 결혼하여 농촌에 살려는 배우자감이 없어서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겨버리고, 농촌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며 농촌학교들은 하나 둘씩 폐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던가? 어쩌다 농촌의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기라도 하면 땜빵식, 대증요법식의 짜깁기 대책만이 난무해왔다. 이 국제결혼 지원사업도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짜깁기 대책의 전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발상한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촌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긴 호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재현(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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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대활동에서 ‘언어의 장벽’은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시민운동단체의 회의석상에서 어떤 노장 활동가가 아시아연대를 하려면 아시아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활동가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연대와 언어에 관한 이러한 도전적 주장을 접할 때 활동가들의 가장 흔한 반응은 아마도 “영어도 못하는데...”라는 회의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영어부터 하고 아시아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잘못된 단계론에 입각해 있으며 아시아인들끼리 만나 영어로 소통할 때 나타나는 소외와 우스꽝스러움과 엘리트중심성에 대한 무의식에다가 모든 좋은 것은 영어권으로부터 온다는 사대주의적 경향까지 깔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반응이다. 최근 한국 사회운동에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는 ‘아시아연대’가 지정학적인 요인만으로도 한 때 유행으로 그치지 않을 장기슬로건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아시아언어의 학습은 그다지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언어는 단지 기술적인 수단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아시아언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중국어와 일본어 이외의 아시아언어를 가르치는 곳은 일부 외국어대학교밖에 없다는 비관적 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아시아언어를 배우기 좋은 인구적 환경을 갖춘 적이 없었다는 낙관적 여건도 지적해야 한다. 약간만 노력한다면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일부 대학에서만 가르치는 아시아언어를 배울 수 있다. 활동가들과 단체회원들이 아시아언어를 이주민들로부터 배운다면 이주민들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자본이 증대하는 또 다른 좋은 효과가 잇따를 것이다. 적지 않은 사회운동단체에서 아시아의 활동가를 초청하는 인턴십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아시아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초빙된 외국인활동가가 우리사회에 무언가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갖게 될 것이다.

아시아언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능력자가 존재하는 중국어와 일본어 영역을 논외로 하고 관심을 갖고 배울 필요가 있는 중요한 언어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추천한다. 동아시아의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에서 사용되는데다가 편리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전문가인 신윤환 교수는 동아시아지역협력의 발전도상에서 공용어가 선정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말레이인도네시아어가 가장 강력한 후보언어임을 주장하며 말레이어의 위력과 미덕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국가주도 지역통합체를 염두에 두고 제기한 주장이지만 사회운동의 아시아연대에 적용해도 될 만한 내용이므로 아래의 글을 읽도록 권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상상과 실질적인 형성에 있어서 언어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동아시아공동체’의 공식 언어로>

-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함양 워크숍” 발표문(2005년 1월 30일)

- 신윤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고하는 바

1. 아세안+3 또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말레이인도네시아어(앞으로는 '말레이어'라 칭함)를 동아시아공동체의 공용어로 선포해야 한다.

2. 동아시아공동체가 실현될 때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서, 아세안+3의 학술 공동체가 말레이어를 지역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3.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말레이어가 쓰이는 세 국가(싱가포르를 포함하면 네 국가)는 말레이어의 지역별, 지방별 차이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표준적인 말레이어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4.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이 계획의 성공이 동북아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북아 사회에서 말레이어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어는 왜 동아시아 공동체의 공식 언어가 될 수 없는가

5. 영어는 대부분의 동아시아인들에게 외국어로서, 동아시아의 문화를 표현할 수도 없고 동아시아의 통합성과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다. 만일 동아시아공동체가 영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채택하거나 그냥 그렇게 되도록 놔둔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어떠한 동아시아의 언어도 공식 언어로서의 역할을 영어보다는 더 낫게 수행할 수 있다. 그 언어는 적어도 일부분의 동아시아 문화를 담고 있을 것이며, 다른 동아시아 언어들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영어는 말레이어를 포함하여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공식 언어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유일한' 공식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세안+3 또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공식 언어들은 단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사례와 같이, 동아시아공동체의 회원국 언어 모두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다언어 정책은 동아시아의 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는 지니겠지만, 강한 동아시아 정체성과 응집력을 만들고 증진시키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어도 공식 언어의 후보에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 언어가 실제로 쓰이려면, 말레이어와 영어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7.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은 시민사회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기반을 쌓아야 한다. 단지 국가끼리 혹은 엘리트끼리의 공동체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지도자들의 의사 소통도 영어에 의존해서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계속 영어만을 공통 언佇?사용한다면, 평범한 동아시아 사람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 것이다.

8. 동아시아의 문명과 서구의 문명, 특히 영미 문명은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무척이나 머리 아프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 절망적인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동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소비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 왔는지 생각해 보라.

9. 영어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배우기가 무척 힘든 언어이다. 문법은 복잡하고, 스펠링은 불규칙적이며, 용법은 천차만별이다. 이 언어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다른 국제화된 유럽의 언어들과 비교하더라도 배우기가 훨씬 힘들다.

10. 국제어로서 영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에스페란토와 같은 인위적인 언어들도 역시 우리의 고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런 언어들도 서구적인 가치와 관념,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스페란토 단어의 70% 이상이 그 뿌리를 서구의 언어에 두고 있다.

11. 우리는 2004년 7월 6일-8일에 아프리카연합이 스와힐리어를 조직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기로 한 역사적인 결정을 지지하고 그 결정에서 배워야 한다. 스와힐리어 사용 인구의 숫자와 비율은 말레이어보다 더 적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말레이어의 장점

12. 오늘날 아시아에서 쓰이는 수천 가지의 언어와 수십 가지의 국어 중, 말레이어는 배우기 쉬우며, 어휘가 풍부하고, 화자들끼리의 평등함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말레이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 동아시아 전체로 보아도 중국어 다음 가는 사용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13. 말레이어는 오늘날 세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언어들 중에서('가장' 배우기 쉽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배우기에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 몇 달만 학습하면 외국인도 말레이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과 섞여 생활할 수 있다.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들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이 말레이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눈치 채면 곧바로 영어 사용을 중단하고 말레이어로 바꾸는 것을 많이 지켜보아 왔다.

14. 말레이어는 그 역사를 통해 모든 주요 문명으로부터 지식과 지혜, 미적 가치가 담긴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풍부하게 받아들여 왔다. 현대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에는 인도어, 중국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영어에서 빌려온 단어들이 넘친다. 말레이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계속 적응해 나갈 것이다.

15. 말레이어는 평등한 언어이다. 자바어나 일본어, 한국어와 달리 말레이어에는 계급, 정치적 지위,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존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조도 남녀 가릴 것 없이 같다.

16. 영어나 다른 서구의 언어들과는 달리, 말레이어는 전쟁과 분쟁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언어로, 제국주의와 착취가 아닌 교류와 협력의 언어로, 지배와 헤게모니가 아닌 다문화적인 공존의 언어로 발달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17. 말레이어가 아세안+3나 동아시아공동체의 공식 언어로 제안된다면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가장 적으며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세안 내에서라면,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자가 워낙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에 다른 국가들이 찬성 입장을 표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아세안이 동북아시아를 끌어안으며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때, 말레이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8. 동아시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표의 문자(한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어도 공식 언어로 고려될 만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다면, 중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것은 말레이어를 채택한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다. 중국어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유일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장벽을 극복해야만 한다. 첫째는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지배력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어와 중국어가 같이 공식 언어로 채택되더라도, 중국어에 비해 말레이어가 훨씬 배우기 쉽기 때문에 말레이어만이 실제 쓰이는 언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과 용법, 말씨의 단순함

19. 말레이어는 문법이 단순하고 발음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으므로 배우기가 쉽다. 에스페란토는 일반적인 언어보다 "네 배"나 배우기가 쉽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말레이어는 에스페란토보다도 몇 배나 배우기가 쉽다.

20. 영어와 달리, 말레이어의 단어들은 스펠링대로 읽고 읽히는 대로 쓰면 된다.

21. 대륙부 동남아의 언어들(베트남어, 태국어 등)이나 중국어와는 달리, 말레이어에는 성조가 없다. 영어와 달리 음절에 대한 강세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

22. 대부분의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말레이어의 동사에는 시제나 주격에 따른 어미의 변화가 없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변화는 있지만 간단하고 규칙적이다.

23. 말레이어의 명사는 복수로 변할 때 불규칙 형태를 띠지 않는다. 어느 명사나 복수로 만들고 싶으면 그 명사를 두 번 연속 말하면 된다. 그렇게 동사와 형용사, 부사를 복수형으로 만드는 것은 원래의 단어에 시적이고 다채로우며 때로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를 더해 준다.

24. 말레이어의 어순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유동적인 편이다. 주어와 술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되고 구(phrase)는 어느 자리에나 들어갈 수 있다. 보통 문장의 앞부분에 중요한 단어나 구가 온다. 그러나 형식적인 문어체에는 엄격한 규칙과 문법이 있어 의사소통이 혼란될 염려가 없다.

25. 구어에서는 완전한 문장을 갖추어 말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편이다.

말레이어의 역사와 언어 지도

26. 말레이어는 한 지역의 언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근세로부터 동남아 전역에서 모여든 무역상들의 의사소통에 쓰였다. Anthony Reid에 의하면, "마젤란의 수마트라인 노예가 1521년 중부 필리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곧바로 그 말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거의 200년 후에, 민다나오에서 말레이어를 배운 Dampier의 영국인들이 그것을 베트남 최남부에 있는 Puolo Condore에서 써먹었을 수도 있다."*

27. 신생국의 공식 언어로서의 말레이어의 경쟁력은 말레이어의 한 부류가 국어로 인가된 아세안의 네 국가, 즉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 언어로 인정한 동티모르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동티모르에서는 인구의 소수만이 말레이어를 모어로 사용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바어,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어, 동티모르에서는 테툼어가 더 널리 쓰인다.

28. 인도네시아의 성공 사례는 특히 본받을 만하다. 인도네시아가 독립 이후 말레이어를 국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로 채택한 이후 6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말레이어 사용 인구는 몇 백만에서 2억 이상으로 늘었다.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어는 리아우(Riau) 지역과 해안가에 뿌리를 둔 소수 언어에 불과했다. 단지 정부의 정책만으로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급속히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다. 쉬운 언어라는 타고난 장점이 이만큼의 성공을 이끌어 낸 중요한 요인이었다. 비교해 볼 때, 필리핀에서의 영어나, 그보다는 낫지만 싱가포르에서의 영어가 인도네시아에서의 '바하사 인도네시아'만큼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

29. 2차대전이 막 끝났을 무렵, 말레이어 사용 인구는 다 합쳐 봤자 천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3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말레이어는 2차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퍼진 언어 중 하나이다. 지금 말레이어 사용 인구는 중국어, 영어, 힌디/우르두어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30.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말레이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는 몇몇 소수민족들이 있다. 몬-크메르어와 베트남어도 말레이어가 속한 오스트로네시안 언어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체계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말레이어를 대중적인 외국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1. 만 명이 넘는 중국계 인구가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뿌리박고 살거나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Chinese Malay" 혹은 "Baba Malay"라 불리는 그들끼리의 말레이어를 발전시켜 왔다. 지금은 일본인, 한국인 체류자들도 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동아시아인들은 말레이어를 동북아에 옮기고 퍼뜨리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2.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수의 아랍인과 인도인의 자손, 이민자들, 사업가들이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무슬림 인구는 서아시아(중동)보다 더 많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인도, 아랍 세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접촉과 전통은 말레이어가 동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아시아의 언어로서 아시아 전체에 퍼져 나가고, 미래에는 지구촌의 언어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망

33. 하나 이상의 동아시아 공용어를 갖는 것은 강한 동아시아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증진하며, 언젠가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4.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통합에 놓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메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번역: 서지원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과정)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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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명절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아시아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올 추석도 거르지 않았다. 10년 전만해도 우리는 아시아로부터 온 외국인들이 왠지 거북하여 거리를 두거나 서먹서먹해 했지만 지금은 서로 상당히 가까와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우리는 아시아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1990년에 2만 명이 못되던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가 2004년 말에 42만 명을 넘어섰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순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사람들이다. 한편 국제결혼은 1993년 전체 혼인신고의 1.6%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3.6%로 늘어났다. 농어촌지역 혼인은 국제결혼인 경우가 35.7%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아시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러시와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책임의식은 백여 개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민인권운동단체들을 출현시켰다. 처음에 우리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다양한 아시아인들과 공존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다문화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문화다양성이 곧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논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 이주자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다다른 것이다. 참 멋있는 발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만 전환적으로 한다고 될 일은 아닌 듯하다. 우리를 다문화적으로 만드는 기획은 명절 때마다 아시아인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한과를 먹고 한국예절을 배우는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을 알게 하는 일은 이들에게 즐거운 일이자 꼭 필요한 일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위상을 교육과 실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재조정하는 기획 또한 즐겁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겠지만 일부 단체들이 이미 선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함께 아시아문화를 학습하는 소모임을 결성하였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 언어, 예절, 종교를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노동자단체에서는 아시아 소식을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 게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의 내용을 채우는 이들이 바로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된 밴드가 외국인노동자의 고통과 희망, 연대의 필요성을 노래하여 우리 민중문화운동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기획과 실천이다.

우리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로 이끌고 그 속에 담긴 풍요로운 지혜로 인도하는 교사가 바로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인 것이다. 이러한 발상을 실현하려면 우리의 아시아 친구들을 수동적 수혜대상에서 능동적 기획주체로 인식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기획, '그들을 위한 자리'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자리'여서 '함께 하는 자리'로 만드는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열린전북]에 실린 글입니다.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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