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의 제3국 체류 현황과 과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촉발된 탈북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어 왔다. 중국 등 제3국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여성들의 탈북 배경

이미 많은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기준 78%)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남녀 평등을 표방해 온 북한 사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북한 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이며 여성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난으로 중앙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무작정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의 도시 및 한국 등 해외 이주가 증가하면서 빈곤층의 남성들은 결혼 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내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의 동거자로 거래되게 되었다. 국경을 넘은 탈북 여성들은 비교적 안전한 체류 방식으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 여성은 외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속 위험이 있는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여성은 본인들이 중국 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는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도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탈북 여성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 주위의 밀고 등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왔으며, 보위부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빌미로 '여성 비하적인'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된다. 특히 임신 상태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조선을 더럽혔다"는 미명 하에 강제 낙태 혹은 강제 노동에 의한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 송환되어 심각한 처벌을 거치고 난 후, 상당수는 재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 여성의 중국 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강제 결혼의 비율도 감소하게 된다. 중국 내에서 적응 능력을 높이게 되면서, 도시 지역으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 남성의 동거 상대자로 거래되었으나,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거래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민간단체 혹은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및 몽골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이 한국 입국을 새로운 선택으로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부 탈북 여성은 중국 남성의 도움으로 불법적으로 호구를 구입하기도 하나, 단속될 경우 강제 송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인 신분과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감행하게 된다. 사실혼관계의 중국 남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 이후에 국제 결혼 방식으로 상대 남성의 한국 입국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 여성들의 체류 방식과 재이주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난민여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현재의 해결 방안은 탈북여성의 한국 입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근거로 미국 등 일부 수용국에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해외 체류 탈북 여성의 문제는 인신매매 등 인권 피해 사안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의 접근에 그치지 말고, 탈북 여성들의 탈북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희망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전혀 갖지 못하던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아시아포럼 4강좌
탈북 여성의 제3국 체류 현황 및 과제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 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 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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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파키스탄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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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Asma Jehangir(Asma Jahangir) (1952 ~ )
국가 : 파키스탄 (Pakistan)
분야 : 여성 인권, 소수 종교자, 아동 인권





여성에게 명예살인이 이루어지는 나라, 파키스탄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100년간 인도대륙을 지배하였던 영국의 통치가 끝나자,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의 이익 옹호와 나라 건설을 위해 1906년 무슬림연맹이 조직되었다. 무실림연맹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의 독립을 요구했고 1947년 8월 인도국민회의파·무슬림 연맹·영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인도 독립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동·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분리하여 영국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독립한다. 이렇게 시작한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도인 독실한 이슬람 국가이지만, 동시에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파키스탄의 Hudood 법과 신성모독 법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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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드(Hudood) 법은 1979년 하크(Zia-ul-Haq) 군부 독재체제의 ‘이슬람화’ (Islamization process)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행되었다. 코란(Quran)과 순나(Sunnah)를 기반으로 하는 이 법은 혼외정사, 즉 간통을 벌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성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을 도리어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하에 “명예살인”을 하고 있다.

명예 살인은 가족이나 부족에 의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살해행위이다. 이는 주로 이슬람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옷차림을 하거나, 특정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구성원이 가족, 부족, 혹은 그 사회에 불명예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행해진다. UNPF(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는 전 세계적으로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연당 최고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키스탄 국무총리 사우카트(Shaukat Aziz)의 조언자인 니로파르(Nilofar Bakhtiar)에 따르면 2003년 1,261명의 파키스탄 여성이 “명예살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2004년 12월 국내외의 압력에 의해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의 살해자를 7년의 징역 또는 극단적인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단순히 가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척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죄를 벗어나게 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명예살인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척이기 때문이다.

2006년 후두드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 ’여성보호법안(Women's Protection Bill)‘이 통과되었지만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인권이 가족의 명예라는 이름하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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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파키스탄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변호인,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

파키스탄의 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의장이자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는 박해받는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녀는 살해 위협 속에서도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다른 인권 활동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평생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아동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그녀는 성폭행 피해자, 남편에게 학대 받은 아내, 종교적으로 박해 당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 있다.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는 1952년 파키스탄 라홀(Lahore)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운동의 역사를 지닌 가문의 내력 때문인지 그녀는 정치에 일찍 눈을 뜨게 된다. 파키스탄군의 전직 대령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말리크 지라니(Malik Jilani)는 전역 후에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방글라데시에 주둔하고 있는 파키스탄 군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는 여러 차례 감금되었다. 그때 18살인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첫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들과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싸우게 된다. 이는 그녀에게 법과 정치에 대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1978년 법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녀가 28살이 되된 해, 라홀에서 그녀의 동생, 그리고 다른 두 여성과 함께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법률 사무소를 개업한다. 대부분의 그녀의 고객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을 위해 자하져와 그녀의 동료들은 파키스탄 전통적인 악습과 관행이 여성들을 짓누르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곤 했다. 같은 해 그녀는 Women's Action Forum(WAF)를 설립한다. 1983년에는 그 당시 발생했던 소피아(Safia Bibi) 사건에 대한 항의로 열린 WAF의 첫 시위에 25~50명의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소피아(Safia Bibi) 사건은 맹인여성인 소피아가 강간당한 후, 이슬람교의 혼외 교섭법(Zina)에 의해 범죄자들이 투옥되는 대신 오히려 소피아가 투옥되었던 사건이다.

그녀의 사무실이 커갈수록 자하져는 파키스탄을 변화시키기 위한 좀 더 큰 노력에 뛰어들게 된다. 그녀는 하크(Zia-ul Haq)의 군사독재정권에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고, 1984년 결국 난동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1986년 그녀는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를 창립하고 여성, 어린이, 소수그룹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침탈을 증언하고, 파키스탄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삶을 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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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2006년 9월 29일 출처: © Amnesty International)

자하져, 후두드법과 신성모독법에 대한 비판

1980년대에 실행된 이슬람화 정책(Islamization process)으로 공표된 새로운 법에 따르면, 남성을 강간의 혐의로 기소하는 파키스탄의 여성은 반대로 지나(Zina)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감옥에 있는 여성의 80%이상이 이러한 죄목으로 수감되어 한다. 자하져의 로펌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여성을 탄압하는 법에 맞서 이들을 변호해 왔다. 그녀의 무료 원조센터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책자를 만들고, 여성들의 현 상태와 법적인 대응책을 교육하는 변호사 보조팀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그것이 남용되어 지는 면에 있어서 악명이 높다. 부당한 혐의의 희생자들(문맹의 젊은이들과 개인적인 상호복수의 대상들- 크리스찬과 무슬림의 경우같은)은 법정으로 끌려오고, 구타당하며, 심지어 광적인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해왔다. 자하져는 이 법을 “끔찍하다”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에서 중요한 승리들을 이끌어내며 악법의 희생자들을 변호해왔다. 한 예로 1995년 자하져는 한 이슬람교 모스크에 모독적인 낙서를 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살라마트(Salamat Masih)라는 14세의 기독교인 청년을 변호하는 것 때문에 살해위협을 받기도 했다. 1999년에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여성의 이혼신고 절차를 돕는 와중에 다시 한번 살해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녀는 는 이혼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가족은 그녀의 청을 거절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가족들은 그녀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며 그녀를 청부살해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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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 연설장면

1994년 자하져는 파키스탄의 최초의 여성판사직을 제의 받으나, “내가 법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는 판사가 된다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그녀는 1995년 수상한 Sitara-I-Imtiaz상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적 상을 받았다. 인권운동가로써의 그녀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2년 American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 1995년에는 Martin Ennals Award과 Ramon Magsaysay Award을 수상하였다.

자하져의 체포와 국제사회의 반응
 
2007년 11월 유엔 고등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자하져는 파키스탄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따라 다른 법조계, 정치적 인사들과 함께 수감되어져 있다고 한다. 당시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500여명의 법조인, 야당 정치인, 인권 운동가들이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긴급조치에 대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정부에 유엔 인권 전문가를 포함한 구속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인에 의해 발표된 성명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스마를 비롯해 유엔 특별조사단을 포함한 수백명의 인권 활동가와 반대 정치인을 구속한 조치에 큰 유감”을 표시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트 리더십이나 정치적 리더십, 또는 정부기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 Asma Jahangir, Farahnaz Junejo와의 인터뷰에서, Zameen, 12월 1997년. 

그녀는 긍정적이다. 투쟁의 결과물이 현실과의 타협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다원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강한 믿음은 나라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Further Information:
www.ahrchk.net/ua/mainfile.php/2007/2653/
www.jazbah.org/asmaj.php
en.wikipedia.org/wiki/Asma_Jahangir
http://word.world-citizenship.org/wp-archive/252


정리: 이경철, 최유미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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