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Posted by 영기홍
,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한
포럼 아시아의 성명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포럼아시아는 한국 헌법재판소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을 환영한다. 법률 10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관련 조항은 야간옥외집에를 미리 금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아시아와 멤버 단체들들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사회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있다. 

법률 10조는 모든 공공집회시위를 관할 경찰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률 10조항은 일몰 후 나 일출 전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NGO단체들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받는 것은 헌법 21조의 시민의 언론집회에 대한 자유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야간옥외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최근 야간촛불집회에 참여한 1500명의 시민들을 법률 10조항을 위반한 명목으로 체포한 것이 그 사례일 것이다.

한국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온 아시아 대표적인 국가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UN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이다. 게다가 한국이 1990년에 승인한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1조항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명백히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포럼아시아와 그 회원단체들은 야간촛불집회동안 평화적인 시위로 시민의 권리를 표현한 인권옹호자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 범죄시되는데 집시법이 계획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표명한다.

집회시위법에 대한 법률 제 10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에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 그리고 일출 전의 공공집회는 사회질서를 매우 위협할것이며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더욱 폭력적이 된다고 여기고 그 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 중에 하나이며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척도에 따라 민주사회를 가름할 척도가 된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포럼아시아와 회원단체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재고해보는 좋은 계기로 여기고 있다. 또한 한국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8.10.24 포럼 아시아 회원 단체

번역: 이아성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 확인]

SOUTH KOREA: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17&Itemid=130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