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발표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의 연설문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역할과 걸어온 길

이번 서울 방문, 특히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써 임무를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임명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여 이제 막 첫 해 임무를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듯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쟁점이나 특정 국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처리절차입니다. 이것이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엔 활동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 이념을 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보고관은 일 년에 두 번의 공식 방문을 갖습니다. 유엔에는 30여 개 인권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으며 각각의 특별보고관은 두 번의 공식 조사 방문도 수행합니다. 저는 이 외에도 인권문제 조사와 별도로 특별보고관으로써 강의나 발표를 위해 국가들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를 학술적 방문이라 부릅니다. 오늘이 그러한 경우로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조사방문이 아닙니다. 이번 학술적 방문의 목적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나 관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변호사로서, 인권변호사로서, 평생을 인권활동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번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테말라 인권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저널리스트이면서 특히 7 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했는데 칼럼리스트이기도 한 저에게 인권과 통신, 미디어 그리고 문화를 연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

저는 과테말라 출신입니다. 과테말라는 22개 언어와 22개 마야 부족으로 이루어진 매우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500년 이상 지속된 인종차별로 낙인 찍힌 국가로 저는 문화에 대한 욕구, 원주민의 문화 표출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개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집단적 권리,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생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이 정보를 찾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식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축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정보를 보고 들을 권리, 한 개 이상의 미디어가 존재하여 국민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자신의 문화, 언어, 가치, 전통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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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예술을 통한 표현에서 미디어,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들, 활자 미디어에서부터 인터넷이란 새로운 통신 방식까지 모든 형태에 해당되며 동남 아시아가 선두에 있는 대안 통신 수단에의 접근, 사용 여부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인권으로,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오히려 현재 세상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결심하면, 대단한 열정으로 그 일에 임했습니다. 작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 첫 보고서에서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제가 지나치게 긍정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수임사항의 명칭을 보면 표현의 자유권 보호와 촉진이라고 되어 있으며 저는 이를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접근법입니다.

예전에는 표현의 자유라 하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검열을 하지 않고, 언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여 국가 안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론보호를 의미할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생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금지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더해 가고 있는 독점 미디어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위배되며 다양할 권리를 저해합니다. 의견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걸림돌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부당 경쟁을 이유로 독점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미디어 독점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 대안적 미디어가 생성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동행하였습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매우 훌륭한 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1개 원칙 제정을 계획하였고 그 원칙들을 새로운 방송통신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를 지역방송, 상업방송, 공영방송에 정확히 33.3 퍼센트씩 배분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백분율까지 정해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국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전 세계 모든 통신법이 세 방송 분야를 모두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상업 분야뿐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가장 외지고 가난하고 그늘진 사회도 그들만의 지역 미디어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문화, 언어, 전통 유지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상업방송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위해서 그 역할이 보장되는 전국공영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분야의 통신은 꼭 공존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

우리는 인터넷과 대안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 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웹,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민주적인 권리 행사일 것입니다.


경제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세계화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는 잘못된 경제모델의 세계화 때문입니다. 반면, 통신의 세계화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두 가지 쟁점인 정당성과 정의의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통신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이고 시민권입니다.

통신을 이용하고 시민 개개인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계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을과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들을 국내 경제발전 프로그램이나 국제적 기회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신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민 자유권, 표현의 자유권,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로 경제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권이사회에 건의하려고 하는 쟁점 중 하나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일반통신,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부, 유엔과 국제사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까지 문제로 남아 있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인구가 전자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그램과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그 사회는 민주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제약받아서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통신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정부가 주파수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의 민주화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형법이나 법제도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몇몇 국가들은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법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를 갖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이라는 것이 (종교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만든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어떤 의견이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보호하고, 개인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시사만화나 논평을 금지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안보 보호란 이름 하에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해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반테러법을 악용해서도 안됩니다. 반테러 정책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옳고 그때서야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정치가가 정치비판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절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재판, 또는 공식 업무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을 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은 대중의 감독을 받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을 수행할 때는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대중의 감시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수용 할 수 있음을 뜻하고 시민 개개인은 공무원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고소 고발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논평 또는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민주 사회의 진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함승연(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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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두 얼굴, IT 강국이지만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국제심포지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10/12~10/15).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최된 배경은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사표현의 공간 중 하나인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발제를 위해 참석한 영화감독이자 파워블로거인 마틴 시이(Martyn See)는 모든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화,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과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YTN 노조, 민변, 민가협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10/15)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이번 한국 방문이 학술적 방문(academic visit)이라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아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관한 원칙 수립과 합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며 전자통신이 매우 발달하여 80% 이상의 국민들이 전자통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강국이자 표현의 자유 상징이었던 한국, 지금은 ?

특별보고관은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있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2가지 긍정적 사항을 지적하였다. 우선 인권의 원칙과 ICC(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등 justice(정의)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으로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정보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의무(obligation)에도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가의 의무가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간섭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정보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정보접근성 확대와 같은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시민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의사표현의 자유가 완전히(fully)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약할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형태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열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비판에 대해 정부와 공직자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공직자는 공공의 감시(scrutiny)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감시는 공공의 비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비판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직자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권은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속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보통신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사회발전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정보접근권이 유엔 새천년발전목표(MDGs)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단체나 인사들만 접촉할 경우 한국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편향되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 “특별보고관 측은 법무부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등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보도를 한 것에 대한 코멘트도 잊지 않았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포럼아시아 초청을 받아 방한했으며, 누구나 만날 수 있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은 만나고 싶었다며 고려대 연구자들,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 등과의 면담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런 기사를 발행한 신문사와도 만나고 싶다며, “기사를 쓰기 전에 나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매우 심각하게(profoundly)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방문은 최근 1-2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한 수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라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언론인 해고, 파면 외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인터넷 게시물 대량 삭제 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일은 겪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데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억압 행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4일간 일정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했다며, 한국은 정보접근성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매우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청이 필요하다. 특별보고관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해 초 한국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대해 ‘standing invitation'을 발행해 놓은 상태이다. 즉 언제든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말하고자 한다면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도 보여주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당연하게도 정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을 적극 수락해야 할 것이다.


김희순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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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의 법무부 면담 거절 보도 사실과 달라,  동아, 조선일보 정정보도 해야
15일(목) 유엔 특별보고관, 외교부와 국가인권위 면담 및 기자간담회 예정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그리고 학술기관인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이 공동주최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오늘자(13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두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 동안 ‘좌파단체’하고만 면담을 하고, 법무부와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단체들은 법무부가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일정을 조정해 왔으나, 어제(12일) 법무부 측이 15일(목)로 예정되어 있는 특별보고관과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즉 특별보고관 측이 법무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프랑크 라 루 특별보고관은 15일(목) 오전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언론사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좌파단체’들만 접촉하고 법무부 면담은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한국 인권상황 왜곡전달” 우려’, ‘“좌파단체들만 면담, 한국 인권상황 왜곡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행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아일보  “한국 인권상황 왜곡전달” 우려
조선일보  “좌파단체들만 면담… 한국 인권상황 왜곡 우려"


한편 프랑크 라 루 특별보고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번 방한 기간 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가 오는 15일(목)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임을 밝혀둡니다. 15일(목) 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인권네트워크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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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개최

오늘(10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개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여러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의 통제와 감시로 이러한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프랭크 라 루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언론인, 학생, 인권옹호자와 노조원 등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육체적, 정신적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엔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각 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관련, 태국의 치라눗 프렘차이폰 (Chiranuch Premchaiporn)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은 태국 정부와 왕실에 비판적인 몇몇 웹사이트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폐쇄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에 왕실모독죄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케이 카빌란 (K Kabilan)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은 정부가 정한 ‘민감한 사안’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사이버 상에 기재하는 사람들에게 국내보안법 (Internal Security Act, 재판 없이 2년 이하의 구금 가능)과 통신 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 Multimedia Act)을 적용해 언론과 일반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작성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거나 상시적인 사이버상의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사례를 발표한 영화감독 마틴 씨(Martyn See)는 방송·출판·영상물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검열 권한을 소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싱가포르 정부가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국가권력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사이버상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미디어를 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대응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빈센트 브로셀 (Vincent Brossel) 국장은 인터넷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범국가로 인식되었던 한국에서 그러한 자유가 전반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10월 14일(수)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이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제심포지엄과 워크샵 안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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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 혹은 고발했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고발에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자들을 연행하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활동가들을 기자회견 도중에 연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관심을 보여줄 것과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country-visit)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진정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5건의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 중앙집행위원들을 파면·해임한 사건, ▷행정안전부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정헌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16명의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사건, ▷경찰이 ‘광화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의 활동가를 연행한 사건,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 및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밀착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한 사건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각 5건의 사례들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
- 서면의견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0
- 진정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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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실제 인권 침해 양상을 알리는 활동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UPR 심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한국 UPR 심의 권고안 (2008.5.9,제네바)

번호

권고사항 (UPR 실무작업반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최종 답변

1

조약이행감독기구의 견해를 이행하고 알리는 데 힘쓸 것 (브라질)

수용가능

2

유보조항을 두지 않고 유엔장애인원리협약을 비준할 것 (브라질)

협약 제 25(e)조항에 대한

유보만 고려중임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인도네시아)

수용가능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북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검토할 것임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고문’은 모든 고문 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200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CRMW)에 가입하고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 (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고사항의 의도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ICRMW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되는 이유로 가입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국내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고용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도한, 대한민국은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고문’은 모든 고문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의해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용가능

13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장을 위해 주민등록제 (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 (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현재 진행중인 국내법개정 범위의 연구에 따라 이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임

17

자유권규약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제거하라 (슬로베니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18

UPR 사후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수용가능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

20

현재의 사형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이를 사형제 폐지로 진전시키고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 1조와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수용가능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예방매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 시켜라 (체코)

헌법, 인권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실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4

형법의 명료함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취하라 (영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노사정 3자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동권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7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8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수용가능

29

즉각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관련조례 및 법령보완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수용가능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을 실행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3

악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UPR 제도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을 통해 세 번의 회기(session)을 거쳐 한 회기당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총 48개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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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한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 (7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 전자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사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의견을 올린 후 파면 처분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세무 공무원 사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147명 교사 전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교사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16명의 전교조 교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 사례들이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특별절차 상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한 후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거나 해명 및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 보고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현지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헌법 수호 기간으로 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행태들을 고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Individual Complaint to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3 Case Fact Sheet)




참여연대 [D-10]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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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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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6월 10일 Item 4 세션(유엔이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 주제)에서 한국의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1)국방부 선정 불온서적과 군법무관 파면 2)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3)최근 경찰들의 강경대응으로 침해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담고 있으며 유엔 집회,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한국 방문과 한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자 주> 



11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4: General Debate

Oral Statement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uesday, 9 June 2009

Thank you, Mr. President. MINBYUN and PSPD would like to call for the attention of this Council to the recent policies and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ve seriously eroded the situation of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country.

Ban on the “Seditious” Books in the Military: On 22 July 2008,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23 books as seditious publications, alleging that those books are praising North Korea, anti-U.S. and anti-government or anti-capitalism.  Seven military judicial officers filed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ook-ban order made by the Ministry. While the complaint is still pending at the Court, on 19 March 2009,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dismissed two of those military judicial officers who fil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laiming that the officers had disgraced the military.  This disciplinary measure by the Ministry only shows that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been further jeopardized with the infringement on their legitimate right to petition.

Tightened Censorship on Internet Users with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has been expanded as of 1 April 2009, requiring all internet websites with more than 100,000 visitors per day subject to the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This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has brought serious concern about its adverse impact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ince it has been abused as a tool to place dissidents under surveillance and thus to silence criticism against government policies. 

Grav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rime Minister declared on 20 May 2009 that the Government would not allow any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the city centres, which would heavily interfere with transport or are believed to turn violent. However, the arbitrary and selective process of permit granting is excluding those legitimately exercising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Furthermore,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in which the police arrested participants indiscriminately at the site of demonstrations without defining any specific violation of law or regulations. At the May Day rally of this year, around 200 individuals were taken to the police. Moreover, on 14 May 2009, the police have even put down the press conference organized by a group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front of the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who voiced criticism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he forced eviction in Yongsan.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top all repression agains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Finally, Mr. President, no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tended its standing invitation to the Special Procedures mandate-holders of this Council, we strong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o conduct his country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give expert advice to the Government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relevant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Thank you, Mr. President.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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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알리는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내일(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유포자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처벌, ▷사이버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 행태 등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정부나 다른 막강한 기업이나 개인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그 개인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그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아직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허위사실유포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사용된다며 관련법 폐지를 이미 5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실명등록제인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자기검열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부 정책이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정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포괄적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번역문

Ⅰ.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만약 그 적시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생활 또는 평판에 대한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거의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만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고용주의 임금 체불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실질적 효과는 정부나 다른 힘 있는 단체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과 그 같은 사실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검열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서 연예계와 언론계의 부패를 폭로하는 글과 관련 유명인사의 명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의 실명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Ⅱ. 명예훼손의 형사상 고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한국은 명예훼손이 형사상 고발 대상이 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 정부나 다른 강력한 개인이 그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예훼손의 형사상 처벌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 고발을 구실로 그들의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납세자의 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배포한 기자들과 개인들을 구속했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 프로듀서 6명을 수감시켰습니다.


Ⅲ. 모욕에 관한 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많은 국가들은 왕이나 정부의 수장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같은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억압하는 데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모욕에 관한 법은 심지어 더욱 큰 위협을 가집니다. 정부 관료와 힘 있는 개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발동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한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은 개인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모욕에 관한 마지막 판결이 1960년대에 있었고, 모욕죄은 정부의 권력과는 상관없는 사적 고소로 처리됩니다. 일본에서는 모욕에 관한 죄는 일반적 위반과 같이 가볍게 취급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정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이 법을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모욕을 당한 자의 경찰에 공식적 고소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의 희생자가 될 만한 사회저명인사는 그러한 고소가 부정적 평판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 고소를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욕에 관한 법은 정부 여당이 더 강력한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하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의견의 차이를 억압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징역을 최대 2년까지로 강화하고, 희생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검찰수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지 모든 게시된 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지어 희생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하기 전에 조사 등을 통해 글쓴이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꺾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Ⅳ. 허위 정보의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한국은 설사 그 정보로 인해 특별한 해를 가하거나 불법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 유포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처벌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해 1990년대에 적어도 5회에 걸쳐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하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판단이 적절했던 글을 써서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두어 차례 부정확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Ⅴ. 익명이 보장된 통신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한국은 아마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모든 글쓴이에게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일 것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실명확인번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데 모든 한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복지와 조세 목적으로 부여됩니다. 본인확인요구는 근본적으로 영장 요구와 같은 헌법적 보호조치도 없이 개개인의 신분을 경찰과 검찰에게 노출시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쓴이의 신분 확인은 개인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어 글쓴이가 글을 사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한 정부는 영장 발부 절차에 준해서만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전에 그들 스스로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 본인확인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다시금 정부와 막강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게 만들 것입니다.


Ⅵ. 포괄적 정부 심의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생략)

한국은 아마도 정부기관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유일한 민주국가일 것입니다. 호주 또한 정부 심의기관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포르노 또는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는 글, 범죄를 조장하는 글 등을 포함해 거의 무한대의 모든 글들을 심의합니다. 인터넷 글쓴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합법적으로 증명될 것 같은 내용조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가지고 법정에 서 본적이 없으며 게시물을 올린 개인은 그런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 압박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같은 위험은 정부 심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위협적이라 간주되어서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사후검열이 있을지라도 표현에 관한 정부 심의를 허용한 국가는 없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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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60여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국제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에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시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2회 연례 ICC 회의가 개최중이다.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3 월 24 일
Ms. Jennifer Lynch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c/o The National Institutions Unit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CH-1211 Geneve 10, Switzerland
nationalinstitutions@ohchr.org

제니퍼 린치 의장 귀하,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21.2% 축소하겠다고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인 2009 년 3 월 20 일, 행정안전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9 년 3 월26 일에 열릴 차관회의와 3 월 31 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사실을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제안을 막으려는 긴급한
시도가 없다면 이와 같은 조직 개편안이 위에 언급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ANNI 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국가인권기구들의독립성과 진실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게 이러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할 것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합니다.

저희는 ICC 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의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현재 A 등급을 받고 있는
한국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2010 년부터 3 년간 수행하게 될 ICC 의 의장기구 지명도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ICC 의 이러한 행동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의장님의 서한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이번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22 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재심사 할 것을 재확인 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 시민 단체들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들의 권한에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기구의 독립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머린 길
코디네이터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모임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hrd@forum-asia.org 혹은 +66 2 653 2940 (ext. 40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 following are the members of the Asian NGO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DVAR – Iran
Ain o Salish Kendra (ASK) – Bangladesh
Asian Center for Human Rights (ACH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mbodian League for Promotion and Defence of Human Rights (LICADHO)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 Mongolia
Center for Organizing Research and Education (CORE)
Citizens’ Council for Human Rights Japan (CCHRJ) – Japan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 Indone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HKHR) – Hong Kong
Human Rights Organisation of Kurdistan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 Indonesia
Indonesian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HRWG) – Indonesia
Informal Service Sector Center (INSEC) – Nepa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 Indonesia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JFBA) – Japan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 Timor Leste
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 Korea
Law and Society Trust (LST) – Sri Lank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People’s Watch – India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 Philippine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This statement is also supported and endorsed by the following NGOs: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BHRC) - 불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천주교인권위원회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CHANG: Korea Human Rights Research Center - 인권연구소 창
Daegu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Dasan Human Rights Center - 다산인권센터
Easy Access M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 광주인권운동센터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경계를 넘어
Jeonbuk Education Center of Human Rights - 전북인권교육센터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KAPM) - 한국진보연대
Korea Buddhist Order Association Human Rights Committee (KBOAHRC)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 추모연대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카노스
Korea Women's Hotline - 한국여성의전화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s Center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Women Link – 한국여성민우회
LaborNet in South Korea – 노동넷
Lesbian Counselling Center in South Korea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Network for Migrant Workers - 이주인권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 참여연대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RIDRIK)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 인권운동사랑방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The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Daegue Human Rights
Committee - 한국기독교협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 울산인권운동연대
Youth Human Rights Action ASUNARO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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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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