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보상이나 임시주거지 제공, 법집행공무원의 적절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시위자들이 빈 건물을 불법시위를 위해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불법시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참사 역시 시위자들에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국 엔지오의 구두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같은 날 유엔인권이사회 E3025방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주최로 작년 여름 한국에 조사방문을 하였던 국제엠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민변 김병주, 오재장 변호사가 패널로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er)의 마이클 엔소니가 사회를 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의 첫 발표를 한 국제엠네스티 노마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도한 경찰력사용과 표현, 집회의 자유 억압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김병주 변호사는 미네르바 구속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 침해,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옹호자(의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최근 정부에 의한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및 예산 삭감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자와 특별절차 branch officers, 국제인권단체 담당자등 20여명의 유엔인권담당자들과 국제인권엔지오들은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 동의하며, 후퇴되는 한국의 인권상황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기구 중 하나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활용과 사안별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 제출,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인권선진국을 통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단은 3월 9일 오후 1시~2시 30분까지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의장보고관인 Ms. Manuela Caraena Castrillo와 다수의 유엔인권담당자와 국제엔지오들이 참석한 “자의적 구금_최근이슈와 도전들”이라는 Paralle Event에서 오재창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요청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참가단 김병주 변호사는 3월 11일 Forum-Asia가 주최하고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Ms. Margaret Sekggya가 패널로 참석한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의 위치”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며,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용산 참사에서 5명의 인권옹호자와 1명의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상세히 발언하였습니다.

3일간의 10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여 활동을 마친 한국 NGO 참가단은 귀국이후  활동사항을 한국의 인권시민단체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 유엔특별절차)활용을 위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국내 학계, 시민단체, 인권활동가와 연대하는 (가)국제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끝.
   
2009. 3. 13.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별첨자료 1. 참가단 구두발언 국/영문.
별첨자료 2. 정부 답변전문 녹취 국/영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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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0차 정기이사회(스위스 제네바) 참석차,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되는 인권상황 집중 제기 예정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이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7개 한국의 NGO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가 약속해온 인권정책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주일 일정으로 2009년 3월 7일 제네바로 출국한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2008년에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의 부의장국가를 맡고 있기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을 바라보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져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 3일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은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통해 “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활동이 국제사회의 인권 보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 시도, 이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검찰의 체포, 구금, 구속 또한 최근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나타난 촛불재판의 사법부 개입,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등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의 탄압,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 또한 사형 집행재개 검토, 대체복무제 사실상 무산, 용산철거민 화재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30% 인원감축 등 불과 1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의 전 영역에 대한 후퇴를 가져왔다. 이에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회기동안, 구두 발언문(Oral statement) 발표,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토론회) 개최, 타 국제단체들과 연대한 Side event 참석, 유엔 특별절차 담당자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관 면담 등을 통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년 동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인권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한국의 인권 현실을 밝힐 예정이다.

7개의 한국 NGO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병주 변호사, 장영석 변호사와 오재창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 NGO참가단은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1) 3월 9일 오후,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발표 세션: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장영석 변호사)

2) 3월 9일 오후, 유엔 자의적 구금(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무그룹의 사이드이벤트: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감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탄압 및 이명박 정부의 대체복무제 포기시도에 대한 주제 발표 (오재창 변호사)

3) 3월 10일 오전, 유엔 대테러특별보고관의 발표:
국정원법 개악과 대테러 특별법 개악등과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김병주 변호사)

4) 3월 10일 오후 2-4시, Room E-3025, 한국NGO참가단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토론회:  한국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용산참사를 다룬 영상물을 상영을 예정임.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문제 등)
노마 무이코(국제 엠네스티, 20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단), 마이크 앤서니(Asia Legal Resources Center, ALRC)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

5) 3월 11일 오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사이드 이벤트: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전반적인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발표(김병주 변호사)

5. 이외에도 한국NGO참가단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 방문

한국의 NGO 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동안 활동상황을 현지 제네바에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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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2월 18일(수) 참여연대는 포럼아시아와 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 참사에 관한 공동 서면 성명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 보고하고 한국정부가 용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할 것, 유엔인권법의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이들의 생명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것, 사법,검찰 등 정부 관계자들이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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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등인권판무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사이버모욕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제도 대해서도 보고서 함께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월 6일(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인터넷상 광고주불매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구속 등 이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 하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특정한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적어도 다섯 차례나 정부비판여론을 압박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긴급호소문을 통해 유엔고등판무관이 허위사실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오는 2월 1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친정부신문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만약 법원이 이들 신문소비자들의 운동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들 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 질의나 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특별 협의(special consultative status ) 자격으로 이번 긴급 호소문과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 덧붙여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Need to Preserve Free Speech from Government Suppression)도 제출하였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작성).

이는 첫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발생한 다음의 일련의 사건들 즉 (1) 미네르바 구속; (2) 김문수지사 망국발언 규탄 아고라 게시판 삭제 ; (3) 광고중단운동 참여자 구속; (4) PD수첩 광우병보도 검찰수사 들을 보고하고, 둘째 현재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는 다음의 법들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보고이다. 

  (가) 진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부가하는 형법 제307조 1항
  (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전체
  (다) 모욕죄를 명시한 형법 제311조
  (라)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라)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5
  (마)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를 시행하는 동법 제44조의7 
 
즉 한국의 법제도가 구조적으로 정부의 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유엔인권협약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각함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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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참여연대를 비롯해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참사에 대한 긴급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철거대상 시민을 강제퇴거시키려고한 점, 철거대상 시민과 정부가 주거 대책 및 생계대책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점,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저항을 무리하게 진압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점등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민을 내쫓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정부가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할 것과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긴급 호소문 영문원본/한글 요약본을 첨부함.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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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에 대하여 아시아 인권활동가들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강제철거 중단 요구

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 역시 지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에 이르는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후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고 아시아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인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가 주최하는 제 3회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 포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인권옹호자 협의회(3rd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and the Asia-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가 2009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인 마가렛 세카야(Margaret Sekaggya)씨가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NGO도 참가단을 파견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1월 20일 오전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발표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당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를 긴급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였다. 한국 참가단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주거권을 지키려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철거민들의 희생을 접한 아시아 16개국의 61명의 활동가들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개발로 인해 많은 한국의 도시빈민들이 건설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왔으며 경찰은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해 묵인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살인적인 진압작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국정부에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추운겨울에 철거민들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 중단,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을 요구하였다.  (아래 성명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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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과 면담중인 한국NGO참가단

1월 20일 오후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한국참가단과의 면담에서 한국 참가단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권옹호활동을 벌이던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의료진, 기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경찰폭력이 결국 1월 20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선 지적하였다. 또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언론인 해직사태 및 정부에 반대하는 프로그램 제작 중단, PD수첩에 대한 수사, 미네르바 구속을 포함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등은 사실상 한국정부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온라인과 현실에서 모두 봉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과 표현의 자유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참가단은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가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ICC로부터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임에도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예산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점진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해오면서 현재, 한국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강경화 유엔인권 고등 부판무관을 배출한 국가로써 국제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등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등 심각한 인권후퇴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 마가렛 세카야씨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국가인권기구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한국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회준비와 활동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급격히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후, 한국NGO들이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에 한국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및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한국 참가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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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연대 성명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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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정기회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다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가 지난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대표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NGO들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한국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참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등의 일정으로 NGO대표단 구성이 쉽지는 않았다. NGO가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COSOC, 즉 UN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선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의 일부단체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NGO대표단은 논의를 통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가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가입해있는 포럼아시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결국 제네바 현지에 유학중인 국제민주연대 자원 활동가 문연진씨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인권 법률의료지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태훈씨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인 내가 참여하기로 하였고 9월 13일 제네바로 출발하였다.

현지 활동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을 거쳐 9월 13일 밤 8시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으슬으슬 비오는 날씨에 급하게 참가가 결정이 난 터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제네바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공항에서 나온 후 마중을 나온 김기연씨와 (포럼아시아 UN Advocacy Program Manager)저녁을 먹고, 제네바 유스호스텔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9월 14일에는 포럼아시아 제네바 사무실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할 내용들을 점검하였다. 일단, 인권이사회 NGO 구두 성명 발표 때에 한국정부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과,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건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들을 인권이사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 및 NGO들에게 배포하고 부대행사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영상물 상영회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 관계자를 만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개입 및 활동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UN 인권기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터라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9월 14일 처음으로 UN인권이사회에 참여하였다. 등록출입증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어리둥절한 나에게 있어 한국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는 인권이사회 치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회의분위기는 진지했다. ‘인권’이라는 주제를 두고 각국 대표단들과 NGO들은 치열하게 로비를 포함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초 9월 15일 경으로 예상된 NGO발언 세션이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3분의 시간 안에 한국 상황을 압축적이고 흥미 있고 정확하게 구두발언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매우 컸다. 내용을 몇 번씩이나 수정하고 연습하였다. 결국 9월 18일에 문연진씨와 김기연씨가 한국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한국NGO 외에도 홍콩에 본부를 둔 ALRC(.......)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퀘이커 단체 등이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조치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즉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NGO들에 의해 인권상황을 지적당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대행사를 잘 마쳤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관계자와 각 특별 보고관 담당 직원들을 만나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활동평가
처음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치고는 무난하게 끝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김기연씨의 헌신적인 도움과 한국에 있는 활동가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추운날씨와 비싼 물가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참가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었다. 사실, 유엔에서 다뤄지는 인권문제들이 당장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인권이사회 단골 문제국가인 수단이나 버마, 스리랑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유엔인권기구들을 의식하리라 믿기에 너무나 부족했던 준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만약 앞으로 다시 제네바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때에는 레만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유있게 바라보리라 생각하였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 이글은 '유엔인권센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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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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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속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본격제기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개선촉구에 한국정부 답변권 행사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 후인 9월, 한국의 인권상황이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를 통해 집중 거론되었다.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던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NGO참가단은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지난 정기검토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한국의 핵심 인권상황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버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수단 등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통상 이슈가 되어왔던 나라들과 함께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서 거론되었다.

9월 16일 ALRC는 구두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되던 한국에서 최근 집회 및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LRC는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인 1962년에 제정된 집시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물대포와 방패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되어 수많은 부상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위진압 경찰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전의경제도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의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9월 17일에도 계속되었다. FORUM-ASIA는 참여연대와 공동발표한 구두발언을 통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해 가해진 과도한 경찰폭력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다. 특히, 인권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물론,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에게까지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되는 유엔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정신에 비추어,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촛불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거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이성적인 조치라고 지적하였으며, 수배해제 및 구속자 석방과 더불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ALRC와의 공동 구두발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지적하였다. 한국정부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인 “야간집회 금지”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집시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남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하여 2,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12살 소녀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1,500명 이상의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실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이유로 400명의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하여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KBS 사장의 해임을 위해 방송국에 공권력 투입, 방송독립을 요구하는 기자 및 사원들을 진압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지난 정기검토 당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인권이사국 선거당시의 공약, 정기검토 및 각종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등 국제사회의 기존 권고사항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의 한국방문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9월 18일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한국NGO참가단, FORUM-ASIA, ALRC가 공동주최하는 간담회가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본부 에서 개최된다. 이 간담회에서는 경찰폭력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상영과 함께 지난 7월 FORUM-ASIA와 ALRC가 공동방문 조사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포함하여 이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NGO참가단은 지난 9월 13일 제네바에 도착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별첨

1. 한국 NGO 참가단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outpride@gmail.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redleon@naver.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문연진 자원활동가

2. 한국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서면 및 구두발언문
#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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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뉴욕사무소)과 미국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 공동 연구회의 보고서.

2006년 가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미국 CUNY 대학원의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는 전 지구적 문제를 반추하고 차기 사무총장이 수행해야 할 의제들을 정립하고자 4차례에 걸쳐 공동연구회의를 진행했다. 유엔 사무국과 외교 사절, 비정부기구,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환경, 인권, 인도주의적 활동, 국제 평화와 안보, 유엔 사무국과 운영을 주제로 ‘유엔 새 사무총장의 우선 과제’라는 30쪽 분량의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첨부화일: 영문 전문과 한글 요약본.

한글 요약본은 참여연대 간행물 2007년 2월호 [참여사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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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9 세계 각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Ques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관련 특별보고관 Vitit Muntaborn의 보고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영문, 번역본)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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