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길거리 응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붉은색 티셔츠 한 장이면 누구라도 하나가 되는 그 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한 그 힘, 그 건강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순서겠죠? 오늘은 9.11이후 미국의 군사주의와 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11테러이후 테러와 반테러

지구촌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테러반대와 전쟁반대,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따른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올해 초 개최된 2회 세계사회포럼(WSF)에서도 공동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9.11테러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terrorist attack)'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행동에 대하여서도 '테러리즘적 방법(terrorist method)'으로 규정하며 전쟁의 확산과 군사주의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였습니다.

올 봄에 열린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국제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은 보고서를 통하여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대처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 가치, 국제인권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테러의 원인'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중동과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이해를 위하여 패권주의적 외교와 비윤리적 정치공작과 군사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오만함'이 그와 같은 비극을 초래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미국은 이른바 '대테러 전쟁'의 국면을 이용,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움직임 : 9.11이후 미국의 강화된 군사주의

최근 미국 언론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는 냉전시대 전략인 봉쇄와 억제를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 혹은 '방어적 개입'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최근 부시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지난 5월 러시아 방문시 핵무기 보유수를 현재 6-7천기 수준의 핵탄두 수를 향후 10년 동안 1천700-2천200기 선으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핵감축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기존의 핵전략인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체할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바로 장거리 타격 능력의 강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그리고 군수산업 재활성화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3일 러시아와 체결했던 탄도미사일방어조약(ABM)이 효력을 상실하자마자, 미국은 15일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기지건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MD구축 등에 필요한 신무기와 기술 개발에 부시 행정부는 향후 5년간 약 400억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략 수립은 미 역사상 최고 인원인 32명이 군수산업체 경영자, 이사, 대주주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이미 예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하시설 파괴용 무기, 무인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등 선제공격의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지구촌 시민사회는 결코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9.11이후 미국에서의 반전 평화운동을 소개합니다.



반전과 평화의 몸짓 하나 : 미국에서의 평화운동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AFSC, 1917년 창설된 퀘이커교 조직. 미국, 남미, 아시아, 중동지역에 경제정의, 평화구축, 탈군사화를 위해 활동)는 'No more Victims Campaign'을 진행하여 반인도적 범죄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미행정부의 외교활동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아프카니스탄 난민 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렘지 클라크(전 미법무장관) 등 개인과 소수민족지원그룹, 경제정의그룹 등의 연대기구인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Racism)는 2001년 9월 29일을 '전쟁반대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반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9.11이후 한달이 채지나지 않은 미국내 살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10,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반대에 대한 온라인서명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전세계 70만명 이상이 참여한 이 서명운동은 국제사법기관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하고, 아프카니스탄의 무고한 시민들은 테러공격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이 서명내용은 20개국 세계지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올 4월에는 10만여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에서 부시의 '끝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4개의 주요단체(the National Youth and Student Peace Coalition, the National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the 9/11 Emergency National Network, and the NYC Labor Against War)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진은 군사가 아닌 사회경제적 정의에 기초한 외교정책, 인종적 정보수집과 유색인종과 청년 노동계급의 군대 충원의 중단, 9.11희생자와 경제후퇴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지원, 이민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비밀투옥 중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이 일단락 된 이후 미국내 평화운동은 이라크로의 전쟁확산 반대, 팔레스타인 독립, 미국내 이민자들과 이슬람권의 권익보호, 국방비지출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전평화의 몸짓 두울 : 이스라엘의 광기에 맞선 평화의 목소리

'대테러 전쟁'은 폭력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고, 또하나의 비극을 잉태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보복전입니다. 지난 3월 폭탄테러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탱크를 진격시켰습니다. 테러에 대한 응징을 빌미로 자행된 만행은 예닌 난민촌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유엔 인권위가 열리고 있었던 이때, 인권위는 조사단 파견을 결의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비자발급거부로 무산되었고, 국제엠네스티의 현장조사로 비극의 일부가 밝혀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을 '인간방패'로 삼는가 하면, 아이들, 임산부, 장애자의 시신들도 발견되었습니다(6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동안의 언론에 보도된 사상자만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기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수십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스나우(PEACE NOW : 1978년 설립, 점령지역 이주자정책 감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음) 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10만 명 이상이이 모였고(경찰 집계 6만 명), 시위대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슬로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군사력의 독점적 우위에 의한 살벌한 안보가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공존입니다. 미국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스스로가 '불량국가'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른바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상, 한반도의 평화도 '설마'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구촌 시민사회는 또한 예의 주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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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에는 종로와 인사동에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일본대인지뢰전폐캠페인'이 공동으로 '지뢰없는 월드컵-지뢰없는 세상으로의 골인을 위하여'라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와 후방지역의 지뢰제거를 촉구하는 한편,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피해실상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대인지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야만

국제지뢰금지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 : ICBL)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종류만도 150종이 넘는 지뢰가 전 세계 105개국에 2억 5천만개 이상 매설 또는 비축돼있다고 합니다. 대인지뢰는 한번 설치된 제거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살포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지뢰 1개 생산에는 2∼30달러가 들지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려면 1개당 3백∼1천달러나 소요됩니다(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97년 당시 활성지뢰 1억1천만개 제거에 1천1백년에 걸쳐 33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지뢰로 인한 피해자는 20분에 한 명 꼴로 발생하며, 전 세계적 으로 2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이라 크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의 경우, 90년 이후 대인지뢰에 의 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 피해는 155명(군인 80명, 민간인 75명) 중 국가배상을 받은 민간인은 36명에 불과합니다(그나마 배상액도 1인당 770만원으로 통상 치료비인 1천 만∼2천만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군인, 약초 캐던 노인, 밭을 갈던 농부,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노력하나 : 유엔의 경우

이처럼 목적도 이유도 없는 살상행위에 대하여 유엔은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하여 '비인도적 특정재래식 무기 금지조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 : CCW)을 1980년 10월에 채택하였고, 1983년 12월 발효되었습니다. 대인지뢰는 CCW의 제2의정서에 편입되어 있는데, 대인지뢰의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NGO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의하여 1996년 5월 제2의정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에는 세 종류의 지뢰(지뢰탐지시 발생하는 자장이나 비접촉감응으로 인 하여 폭파되도록 고안된 지뢰, 탐지불가능한 지뢰나 지뢰제거 방지장치 부착지뢰, 효과적인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장치가 없는 원격 투발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W는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며, 이미 매설된 대인지뢰가 민간 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하는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군인들의 감시 하에 있으면, 그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국제법 탄생 :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유엔의 노력은 평화와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바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지뢰금지운동(베트남 퇴역군인 미국재단과 Handicap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medico international 등이 창설, 현재 60개국 1천여 단체 참가)과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1996년에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상을 전개하여 오타와 선언을 채택였습니다.(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되어 오타와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뒤이어 9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 세계 89개 참가국의 합의로 대인지뢰 전면금지에 관한 초안이 통과되어 12월 오타와에서 121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조약으로 탄생되었습니다(이를 계기로 ICBL은 노벨평화상을 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벨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및 비축, 이전에 대한 전면 금지와 매설된 지뢰와 비축된 지뢰의 폐기(비축지뢰 4년, 매설지뢰 10년 제거기간설정), 이를 위한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대인지뢰의 사용, 비 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인 이 오타와 조약은 40개국이 비준한 99년 3월 발효되었고, 2002년 3월 현재 142개 국가들이 서명하고, 이중 122개 국가들이 비준을 마쳤습 니다.

이 조약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강대국의 패권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뚫고 평화 와 인도주의의 정신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미국주도의 CCW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도주의와 평화의 정신을 공유한 국제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의 사례'일 것입니다.



한반도, 비극의 종말은 언제인가

국내에는 112만여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DMZ)에서 민통선 북방 주요지역에 대전차 및 대인지뢰 1백5만여개가, 후방지역에는 월드컵 개최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을 포함한 30개 지역에 6만8천여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후방지역 지뢰에 대하여 합참은 2006년까지 전면 제거하기로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인근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CCW에 가입하여 작년에 비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후 방지역에 매설된 지뢰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14와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를 매설 할 경우 별도의 탐지장치 또는 자동폭파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지뢰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전경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오타와조약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뢰로 인한 군인피해뿐만 아니라 지뢰유실에 따른 사고, 지뢰지역에 대한 소홀한 관리로 생긴 민간인사고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한 반도 전쟁발발시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지역에 100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할 계 획이라고 '국제지뢰금지운동'이 밝혔습니다(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약속한 2006년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지뢰제거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시나리오가 '불발'로 끝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인간 안보'를 위해서도, 대인지뢰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의 살인자'가 저지르 는 살상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안보'는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바로 이 땅을 안전하게 딛을 권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남북이 동시에 오타와 조약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홈페이지
  • 국제 지뢰금지 캠페인 홈페이지
    양영미
  •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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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구촌 시민사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을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축구를 매개로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흥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약간 옆으로만 돌린다면 우리가 즐기는 월드컵이 그리 곱게 만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FIFA와 초국적 기업

    FIFA는 월드컵 기간에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은 FIFA와 계약을 맺은 초국적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생산되는 이들 용품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만은 아동들이 축구공 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돈을 받으며 하루종일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ILO에서는 이미 1973년부터 14세 이하 아동노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노동과 스포츠 산업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FIFA는 FIFA와 기업 간 계약시 윤리강령을 포함시켰습니다. FIFA 라이센싱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동노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생산과정을 독립적인 감독관이 감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아이들

    그러나 이러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성인 노동자 역시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역(현재 1년에 약 3500만개의 축구공 생산지역)에 대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마치는 2002 월드컵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가 아동노동을 시킨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 가내수공 형태의 비등록 사업장에서 축구공 생산에 이용된 아이들은(적게는 5∼6세부터 10대 중반까지) "어떨 때는 하루에 14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 무릎사이에 가죽 조각을 고정시킨 채 조각을 꿰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환경 역시 열악하여 "어두운 방에서 오랫동안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바늘에 찔리거나 손과 손가락이 상처를 입거나 구멍이 나고 실을 잡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등의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축구공을 완성해서 갖다주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성인과 아동 모두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가족 전체가 축구공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희망 잃은 노동자

    노동환경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성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노동자, 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이 개최한 캠페인 및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초국적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 부당해고, 강제노동, 임금체불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와 횡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해외단체들은 초국적 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해외진출기업들의 감시활동을 꾸준히 하고, 전 아시아 연대를 통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구촌... 우리는 하나?

    이처럼 만들어진 축구공으로 하는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즐거움은 지구 저편 '고사리 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인간이기에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FIFA는 스스로가 자신의 라이센싱 상품에 아동노동을 금지한 약속을 보다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관련싸이트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CCC (Clean Clothes Campaign) 홈페이지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 홈페이지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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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5월 27일 시작하여 2003년 7월 2일까지 1년 여동안 57호까지 E-mail 뉴스레터로 발간했던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를 자료실에 원본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2002년 5월 27일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렇듯 한글 홈페이지에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문과 일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스레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가 국제활동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한 국제적인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며,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사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인류 범죄 처벌 방법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국 등 강대국들 불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반인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엔산하 상설기구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종, 종교, 문화 등 제반 갈등 요인에 의한 무력충돌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내 무력충돌의 형태로 발생함으로써, 국가간 충돌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내 충돌에 의한 인권보호가 국제정치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창설이유와 과정은?

    전범이나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재판은 이미 2차대전 이후 나치전범의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와 일본 전범을 다룬 도쿄 극동군사재판소가 있었고, 최근에는 구유고 및 르완다 내란 범죄자 재판을 위한 구 유고 국제특별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특별형사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상설화가 꾸준히 제기되다가 구 유고와 르완다 학살을 계기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1998년 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156개국의 대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20, 반대 7, 기권 21의 압도적인 지지로 '로마규정(Rome Statute)'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139개국이 이 규정에 가입하였으나 60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이 규정이 발효될 수 있어,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규정 효력발생 조건인 60개국을 초과하여 66개국의 비준을 얻어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될 예정이고, 9월 조약 당사국 회의를 거쳐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재판관(임기9년) 18명과 독립검사를 두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1) 집단살해죄(Genocide :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민간인 학살, 또는 정신적 육체적 상해), (2)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노예화, 살인, 몰살, 강제적인 이송, 고문, 감금, 강간, 강요한 임신, 여타의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문화, 지역적 이유로 인한 박해) (2)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발생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 및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국이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나라나 피고인 나라가 조약 비준국 이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준국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특정사안을 맡기고 관련국이 국제법 아래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조약비준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먼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의 재정은 유엔 회원국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국 등 강대국의 참여 없이는 순조로운 운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불참하기로 결정, 유엔에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전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민이 불순한 동기,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미군과 미국관리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실제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재판소 참가 및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략죄는 동 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요건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고,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의 처벌요건도 "조직적, 대규모"의 경우로 제한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시 재판소에 대하여 반대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9.11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 독주의 해결이 아닌, 국제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통해 또 다른 학살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형사제판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때, 미국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남겨진 문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당범죄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로마규정에 서명하여 95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으로 비준동의안 제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내한하여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추진과정에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련사이트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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