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차 유엔 인권위 Item 17: Promotion and protectoin of human rights 논의에서
한국의 테러방지법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 명의로
구두발언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 명의로
구두발언한 내용입니다.
'아시아 인권&민주주의 >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고] 인도네시아의 인권을 위한 장기항전과 무니르(Munir)의 삶 (0) | 2005.07.24 |
---|---|
유엔 인권위 북한 인권 결의안 (0) | 2005.04.14 |
유엔 인권위 의제 12: 여성 인권 (0) | 2005.04.06 |
유엔 인권위 의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한국정부 입장 (0) | 2005.03.30 |
유엔 인권위 의제 9: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0) | 200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