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과제” 참가 후기

70년대 말, 프랑스의 학자 로베르 포리송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가스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된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여러 지식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다. 이때, 노암 촘스키가 유죄를 내린 프랑스 법원을 비판하며 석방을 탄원했는데, 이를 두고 프랑스 언론은 촘스키를 나치주의자로 몰아붙이기 바빴다. 사실 촘스키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포리송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든지 말할 자유는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 탄원을 했던 것이다.

재갈 물린 표현의 자유, 위기의 민주주의

유엔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 제20조에 따르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로베르 포리송의 발언은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증오를 부추겼으므로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촘스키는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글이나 말로 할 수 없다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비판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가 사회전반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한 사회라 할 수 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에서 국가나 왕실, 정부기관, 공직자 등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기에 지도자와 공직자는 그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이다. 이들은 훼손될 명예가 없다. 이 때문에 항상 주권자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한다. 특히,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가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과 그것의 침해사례가 신기하게도 지금 한국 상황에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다. “나라마다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유는 권위주의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의 비판이고 이에 가장 먼저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조연설을 들으며 당장에 생각난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다는 것이 그의 혐의이다. 라뤼 특별보고관의 말을 듣고 나니, 한국사회는 지금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네르바, 한국에만 있는게 아냐

타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한국, 이렇게 네 나라의 독립 언론인 또는 인권활동가가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 나라들의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을 규제하는 법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언론이 국가나 여당의 소유 또는 영향력아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었다.

타이에도 ‘미네르바’가 있었다. 정유공장의 엔지니어인 수위차 타콜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왕실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법원에서 금고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 한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독립 언론 말레이시아키니(Malaysiakini)는 특정 종교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는 시위대를 찍은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권고를 받았다. 이에 불응하자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다소 충격적이다. 평소 도덕수준이 높은 부국이라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다큐멘터리감독 마틴 씨가 알려준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는 “어떤 부자라도 싱가포르에서 가질 수 없는 두 가지가 ‘껌과 언론사’.”라는 말을 남겼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는 비판이 실종된 상태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만약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주장에 매몰되지 않을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검열 방식을 싱가포르의 발제자가 3단계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1단계는 법을 입법·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국회가 도입하려는 사이버 모욕죄가 그 예다. 2단계는 정부기관을 통한 행정심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기검열이다. 앞선 단계의 시행으로 사회전반의 표현기능이 위축돼서 비판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미네르바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긴급체포 후 기소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네이버에 미네르바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경제이야기, 구속, 본명, 박대성 등이 올라온다. 무죄로 석방됐지만 그는 이미 3개월의 옥고를 겪었고 세상에 그의 존재가 여과 없이 드러났으며, 풀려난 것보다는 구속된 것으로 더 각인돼서 누리꾼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충분했다. 지금은 누리꾼뿐만 아니라 큰 언론사에서조차 위축된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YTN 돌발영상PD가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자 새롭게 교체된 제작진은 예전의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자기검열이다. 영향을 미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고, 시민이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검열의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각성이나 저항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라뤼 특별보고관의 말 속에서 찾아보자.

“인권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라마다 문화적인 기반이 다르고 시민들이 싸워온 과정이 다르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도 다릅니다. 특별보고관으로서의 활동이 이들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외부의 압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 내부의 목소리와 연대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 내부의 요구 없이 외부의 압력만으로 인권을 키워나가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저항하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석민수/고려대학교 대학생,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아시아포럼 "국경,아시아,시민사회" 종합토론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 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진행했던 <아시아포럼>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종합토론 _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정 _ 2009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_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105호
문의 _ 차은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silverway@pspd.org, 02-723-505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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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0차 정기이사회(스위스 제네바) 참석차,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되는 인권상황 집중 제기 예정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이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7개 한국의 NGO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가 약속해온 인권정책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주일 일정으로 2009년 3월 7일 제네바로 출국한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2008년에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의 부의장국가를 맡고 있기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을 바라보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져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 3일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은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통해 “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활동이 국제사회의 인권 보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 시도, 이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검찰의 체포, 구금, 구속 또한 최근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나타난 촛불재판의 사법부 개입,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등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의 탄압,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 또한 사형 집행재개 검토, 대체복무제 사실상 무산, 용산철거민 화재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30% 인원감축 등 불과 1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의 전 영역에 대한 후퇴를 가져왔다. 이에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회기동안, 구두 발언문(Oral statement) 발표,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토론회) 개최, 타 국제단체들과 연대한 Side event 참석, 유엔 특별절차 담당자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관 면담 등을 통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년 동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인권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한국의 인권 현실을 밝힐 예정이다.

7개의 한국 NGO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병주 변호사, 장영석 변호사와 오재창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 NGO참가단은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1) 3월 9일 오후,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발표 세션: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장영석 변호사)

2) 3월 9일 오후, 유엔 자의적 구금(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무그룹의 사이드이벤트: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감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탄압 및 이명박 정부의 대체복무제 포기시도에 대한 주제 발표 (오재창 변호사)

3) 3월 10일 오전, 유엔 대테러특별보고관의 발표:
국정원법 개악과 대테러 특별법 개악등과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김병주 변호사)

4) 3월 10일 오후 2-4시, Room E-3025, 한국NGO참가단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토론회:  한국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용산참사를 다룬 영상물을 상영을 예정임.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문제 등)
노마 무이코(국제 엠네스티, 20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단), 마이크 앤서니(Asia Legal Resources Center, ALRC)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

5) 3월 11일 오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사이드 이벤트: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전반적인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발표(김병주 변호사)

5. 이외에도 한국NGO참가단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 방문

한국의 NGO 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동안 활동상황을 현지 제네바에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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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등인권판무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사이버모욕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제도 대해서도 보고서 함께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월 6일(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인터넷상 광고주불매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구속 등 이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 하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특정한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적어도 다섯 차례나 정부비판여론을 압박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긴급호소문을 통해 유엔고등판무관이 허위사실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오는 2월 1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친정부신문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만약 법원이 이들 신문소비자들의 운동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들 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 질의나 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특별 협의(special consultative status ) 자격으로 이번 긴급 호소문과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 덧붙여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Need to Preserve Free Speech from Government Suppression)도 제출하였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작성).

이는 첫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발생한 다음의 일련의 사건들 즉 (1) 미네르바 구속; (2) 김문수지사 망국발언 규탄 아고라 게시판 삭제 ; (3) 광고중단운동 참여자 구속; (4) PD수첩 광우병보도 검찰수사 들을 보고하고, 둘째 현재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는 다음의 법들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보고이다. 

  (가) 진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부가하는 형법 제307조 1항
  (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전체
  (다) 모욕죄를 명시한 형법 제311조
  (라)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라)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5
  (마)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를 시행하는 동법 제44조의7 
 
즉 한국의 법제도가 구조적으로 정부의 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유엔인권협약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각함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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