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의 목적, 용도를 특정하고, 투명한 운용 방안이 보완되어야

무엇보다 대외원조의 기본방향 확립과 통합적 집행체계, 재원마련방안시급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올 하반기부터 5년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들의 국제선 항공권에 1천원을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시행된다. 통칭 ‘항공권 연대기여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 퇴치에 사용되며,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거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참여연대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대외원조(ODA)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제도의 취지보다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경제부담만 부각되는 일이 없도록, 기여금의 취지와 용도, 사용 현황, 기금 지원으로 인한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여금이 효과적이고 실속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개발도상국’이라는 기여금 지원 대상 국가를 ‘빈곤, 질병 퇴치가 시급한 국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용도도 가급적 특정하는 등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기여금의 운용에 있어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포함시켜 기금이 목적에 충실하게 그리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대외원조 정책에 있어서는 OECD 국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평균 0.33%의 1/3 수준으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해부터 정부는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 방향조차 확립되지 않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의 대외원조 재원 마련의 하나의 방안일 뿐이므로, 대외원조 정책과 재원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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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일시 : 2005. 6.16.(목) 오전 9:30-1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제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취지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시행과 함께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난민제도개선 문제가 정부,인권위원회,UNHCR등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마당에, 2005.4. 한국정부가 재한 버마민주화 운동가 9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사건과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계기로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국내외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20만 재중 탈북난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한국의 난민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바, 국회인권 포럼을 통하여 재한 난민실태와 바람직한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고자 함.

진행계획

1부 : (09:30-10:00) 사회 김희정 의원

인사 : 황우여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축사 : 김호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부 (10:00-12:00) 포럼 사회 : 김병주 변호사

발제

1 :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피난처 이호택 대표

2 : 난민신청 및 인정실태와 난민제도개선논의 진행상황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증언

1 : 모아 (B국 출신 난민신청자)

2 : 버지니아 (C국 출신 난민신청자)

토론

1. 이용중 (동국대 교수,국제법)- 국제난민법의 시각에서 본 한국난민제도 중심

2.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한국 난민제도개선 방안 중심

3. 임병해 (난민쉘터 코람데오 운영자) – 난민쉘터에서 나타난 난민의 애로 중심

4. 마리온호프만( UNHCR서울사무소장) – 한국난민제도 개선에 관한 UNHCR 의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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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황우여 의원실 ( 02-788-2723 계민석보좌관)

기획협찬 : 피난처 ( 017-298-5119 이호택)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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