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구호가 아닌 '공동체'가 핵심이다

버마에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종족갈등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종족 갈등의 역사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주류 종족인 버마족과 카렌족, 샨족 등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버마의 종족들간에 배타적인 종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1940년대말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첨예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 세력이었던 버마족이 자치권을 주장하는 소수 종족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카렌족을 위시한 소수종족들은 반란운동에 들어갔다. 1980년대 말까지 소수종족들은 국경지역에 '해방구'를 설립하며 사실상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항쟁인 '88항쟁'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는 이제 공격의 화살을 국경지역의 소수종족들에게 돌렸다. 군부는 무참하게 공격을 퍼부으며 소수종족 근거지를 장악해 들어갔다. 이 결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나섰다.

난민발생은 민주주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버마의 군부는 1962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외부세계와 단절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억압과 빈곤으로 귀결되었고, 버마의 시민들은 드디어 1988년에 군부정권에 맞서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랑군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에서 '88 세대'라고 일컫는 학생들의 주도와 참여가 눈부셨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며 아웅산 수지는 버마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버마의 신군부의 무력 앞에 버마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군부의 탄압으로 버마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학생운동가 등의 민주화 세력은 태국 국경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소수종족들과 연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군부가 국경지역을 장악해 들어오자 이들도 소수종족과 함께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 15만 명의 버마 난민들이 태국 내의 8개의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중 카렌족 난민이 11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했었다. 이때까지 난민촌은 30개 정도에 이르렀으며, 난민촌은 작은 촌락처럼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 버마군부가 난민촌이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라면서 이곳을 공격해오자, 태국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통제의 목적으로 난민촌을 통폐합 해나갔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8개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 한 난민촌은 5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또한 각 난민촌에서 태국 정부의 통제와 규율이 강화되었다.

난민촌이 대규모로 통폐합되자 난민들의 경제활동 양상도 변했다. 기존에 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근의 태국 마을들이나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보의 이유로 난민촌의 출입이 강화되자 이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더군다나 난민촌 내에서는 경작할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타의 생산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국제구호기구가 제공하는 구호식량에 의존하게 되었다. 구호식량은 축복이자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난민들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난민들의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자율적인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난민들은 난민촌이라는 압축된 공간에서 자기 종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국땅에 세워진 난민촌이라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에게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들의 적응 양상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외부세계와의 연대이다. 난민들은 국제구호기구,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난민들의 세계관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는 난민이 외부의 세력과 평등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제3국으로의 이주 정책이 난민촌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서구의 국가들이 대규모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한해에만 2만명 가량의 난민들이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갔다. 향후에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 3국 재이주 정책은 축복과 재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은 답답한 난민촌을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새롭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인, 활동가 등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난민촌 학교와 공동체 조직들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의 선택에서 많은 난민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난민촌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일단 난민촌 공동체가 재정착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난민촌 학교에 수시로 교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난민촌 교육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난민들이 생계추구를 난민촌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정부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옹호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들이 외부의 구호물품에만 의존하여서는 미래에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

해외 버마인 디아스포라와의 연대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디아스포라들과 난민간의 연대는 향후 난민들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들은 이들간의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상국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3강 아시아 포럼<국경, 아시아,시민사회>를 소개합니다.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 일 시: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장 소: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3층
◎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주 최: 세계시민포럼2009 (World Civic Forum 2009)


· 사회자: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토론 :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마웅저(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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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초창기에 동남아 5개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가 상호협력과 안보를 목적으로 창설한 기구로, 그 후로 브루나이를 포함하고, 1997년에는 버마(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아우르고, 1999년에는 캄보디아까지 포함하여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티므로까지 포함한 11 나라 중에서 10 나라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세안(ASEAN)의 버마문제에 대한 입장은 아세안의 내적 질서를 규정하는 불간섭(non-intervention)주의와 만장일치제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아세안의 불간섭주의는 회원국의 내정문제에 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장일치제는 아세안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나 결의를 할 때는 회원국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아세안은 지금까지 버마의 민주화 문제와 아웅산 수찌 여사의 석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단순한 염려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에 아세안은 필리핀 외무장관을 버마에 파견하여 현지 사정을 조사한 적이 있고, 2003년에는 인도네시아 전 외무장관인 알리 알라타스(Ali Alatas)가 특별대사로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장관급 회담에서 버마문제에 관해 아세안 국가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개별국가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의회에는 버마문제에 관한 의원모임이 있기도 하다.

아세안이 버마문제와 직접적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97년에 버마를 아세안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다. 인권문제와 아웅산 수찌 여사 감금문제로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던 버마를 아세안에 받아들이면서 아세안은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많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은 버마가 아세안에 가입한다면 아셈(ASEM)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아세안은 자신의 행동을, 버마를 끌어들여 함께 하며 버마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이라고 합리화 했으나 그 후로도 간헐적 성명서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는 버마의 아세안 의장국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차츰 수위를 높여가는 ASEAN+3 이라는 광범위한 지역협력체제에 버마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란도 등장하고 있다. 아세안의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에 의해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는 말레이시아가, 2006년에는 버마(미얀마)가 의장국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이에 버마 문제를 염려하는 국가들과 사회단체들에서는 버마가 의장국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마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회, 인도네시아 외무부, 싱가포르 외무부, 필리핀 외무부 등 몇몇 국가는 이 문제에 관해 염려하고 있으며 버마 군사정권에게 민주화방향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버마의 의장직 수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버마의 아세안 가입에 적극 앞장섰던 말레이시아의 입장변화가 눈에 띈다. 하지만 2005년 4월에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비공식 회동에서는 버마의 민주화문제를 압력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이후 버마 정부는 외교적 압력에 결국 2006년 의장국 자리를 포기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이 버마문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런 행동이 서방국가들의 압력에 의한 결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버마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버마 민주화 문제에 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세안이라는 기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라는 문제가 더 걱정스러운 듯 하다.

중국과 인도

버마는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두 거대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중국에서 인도로,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중국, 인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버마의 군사정권이 서방으로부터 민주화 압력에 놓임에 따라서 버마는 주변의 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이 서방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잠재적으로 상쇄해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중국은 한편으로 버마의 북쪽 국경지대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 중국 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버마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약 80%에 달하는 버마에서 생산된 마약이 중국 남부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약중독과 HIV/AIDS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 중국관리는 버마에서 들어오는 헤로인이 약 64만 3천명의 중국 수요자에게 공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버마 측에서 마약의 재배와 유통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바라는 요구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자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버마에서 급격한 정치변동이나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바라지 않는다. 항상 주변 국가에서의 정치변동이나 혼란이 자국의 정치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버마가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정도 현재 버마의 군사정권과 협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미얀마의 경제가 일정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로 최근들어 중국은 버마의 부채의 압력을 줄여주고,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와 경공업-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 또한 중국은 버마에 가장 많은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경우 1988년 버마의 민주화 운동 이후 버마의 망명자를 받아들이고 군사정권을 비난하면서 버마 민주화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인도의 태도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인도는 버마 민주화에 관한 관심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지만 1993년부터 “전략적 개입(Strategic engagement)”이란 태도를 취하여 버마에 좀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96년에는 불간섭원칙을 확인하고 버마 민주화의 문제는 버마 ‘내부사정’이란 입장을 천명했다. 이후 버마와 인도의 경제, 군사, 안보적 협력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버마와 인도는 마약문제에 관해서 공조하고, 버마는 인도 국경지대에 인도 반정부 민병대 소탕작전에 협력했다. 또한 버마가 인도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고리로 하여 에너지 문제에서도 협력적 관계가 증가했으며 버마는 인도에서 군사물자를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정부의 이런 접근과는 달리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버마 민주화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는 아웅산 수찌 여사가 네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98년에는 여섯 개의 정당이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여러 정당 출신의 75명의 의원들은 NLD가 주장하는 1990년 선거에 의한 의회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2004년 9월에는 인도국민회의 대변인인 아닐 샤스트리는 인도국민회의는 앞으로도 여전히 버마 민주화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버마 내의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UN, ILO, IPU

UN은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의 하나이다. 1991년 이후로 UN 총회는 매년 SPDC에 의한 버마인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최근의 예로 2004년 11월 UN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버마에서 계속되는 조직적인 인권침해, 초법적인 살인, 고문, 성범죄와 군에 의한 주거환경과 삶의 파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절적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제안들을 했다. 또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버마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사를 파견하여 특사에 의한 버마상황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런 UN 총회의 움직임과는 상반되게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 미국 상원은 UN 안정보장이사회가 버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의장국이었던 필리핀 역시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문제를 거론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나 행동도 취해지지 않았다.

여타 UN 기관으로 또 버마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이 UNHCR(UN난민고등판무관,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과 UNCHR(UN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다. UNHCR은 주로 난민문제를 다루는 데, 버마와 관련해서는 태국과 버마 국경지대에 버마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UNCHR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UN 기관으로 거의 매년 버마의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과 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UN 특사를 파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특히 버마의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ILO는 1998년 버마의 강제노동을 조사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광범위한 강제노동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1999, 2000).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ILO 대표단은 2000년 버마 당국과 회담을 한 바 있으며, 2001년에도 ILO 대표단을 버마에 파견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정의용 의원을 포함한 ILO의 대표단이 버마를 방문했다. 이 방문단은 2004년 11월 ILO 이사회에서 버마의 강제노동 폐지를 위한 버마 당국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단은 버마정부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국제의원연맹(IPU)도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관하여 거의 매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특히 IPU는 1990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결과를 버마 군사정부가 인정할 것과 그에 따라 의회를 소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4년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UN 특사에 버마당국이 협력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버마군사정부가 소집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가 1990년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IPU의 이 결의안은 2004년 현재 아직도 투옥중인 17명의 국회의원을 조속히 석방하고 Depayin 학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에 관해서 가장 활발하게 버마 군사당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1997년부터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와 국무부는 버마의 인권, 민주주의, 강제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버마 군사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0년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들어진 버마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에는 버마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법(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버마 군사정부를 제재하고, 버마의 민주세력을 지원하며 특히 NLD를 버마인들의 합법적인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버마의 생산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버마 인사의 범위를 USDA(버마 친정부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확대했고, 국제금융기관들이 버마에 원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의회는 2004년 7월 이 법을 연장했다.

또 2003년 7월에는 미 대통령령으로 버마정부가 미국 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접근을 막고 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이 선포되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버마정부의 고위관료, SPDC의 고위관료, 또는 USDA의 고위관료와 관련된 미국 내 재산이나 향후 유입되는 재산들, 그리고 미얀마 경제은행(Myanmar Economic Bank), 미얀마해외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과 관련된 미국내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미국시민들이 버마에 투자하거나 외국인이 버마에 투자하려는 행위를 돕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미국인이 버마에 대한 투자에서 주로 수입을 내는 제 3세계국가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사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2004년에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버마에 행하는 원조의 일부를 중단했다. 2004년 10월에는 먼저 미국 상원에서 그리고 하원이 이어서 UN이 버마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장 최근의 미국의 버마에 대한 조치로 미 대통령은 미국이 버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2005년 5월에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U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는 국제사회에서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6년 이후로 EU는 버마군의 학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과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관한 국가적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관한 공동입장을 계속 표명해 오고 있다. 현재 EU는 버마의 인권문제와 민주화 문제로 인하여 어떤 양자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EU가 버마와 관련되어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던 사업은 인도적인 지원에만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1999년과 2001년에 UNHCR에서 주관한 난민정착사업에 지원을 한 바 있다.

EU는 버마의 1990년 총선 결과가 버마 군부에 의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래로 2005년 4월까지 총 44차례의 EU council, EU 의회, 그리고 EU Presidency를 통해서 공동입장, 성명서, 선언서, 그리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EU의 공동입장은 버마의 민주화로의 평화로운 이행을 지지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 EU는 버마의 평화로운 민주화로의 이행은 전적으로 버마의 군부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고, 아웅산 수찌 여사의 석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권문제에 대해서 버마 군부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EU의 공동입장은 1990년에 처음 시행된 무기수출금지, 1991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방위협력의 중단을 연장한 것이며 추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모든 양자간 지원관계를 중단하고, 버마군 관계자, 정부관계자, 고위 군인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버마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EU의 고위관계자들의 버마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EU의 공동입장은 1996년에 처음 발표되어 1998년, 2000년, 2003년에 버마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강화시켜왔다.

또한 EU는 2004년 ASEM 회의를 통해서 버마 군부의 실력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의 최후통첩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최후 통첩에 따르면 SPDC가 아웅산 수찌 여사를 조속히 석방하지 않고, NLD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며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가 의미있고 자유로운 대화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EU는 현재 EU가 버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후 버마의 군부가 EU의 최후통첩에 반응하지 않자 EU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2004년 10월에 발표했다. 제재조치의 내용은 1) 현재 EU의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인사의 범위를 버마 군의 준장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2) EU내의 기업과 단체들이 대출과 투자를 통해서 버마 내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대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3) 국제기관들이 버마에 차관을 공여하는 것은 EU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2005년 4월 EU는 이 제재의 내용을 일년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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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

버마 문제의 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종족문제/분쟁이다. 버마는 약 68%의 버마인, 9%의 샨(Shan)인, 7%의 까렌(Karen)인, 4%의 러카인(Rakhine)인, 3%의 화교, 2%의 몬(Mon)인, 2%의 인도인, 그리고 5%의 기타 종족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버마는 독립당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아닌 연합(Federation/Union)의 체제로 탄생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 구분에서도 남아 있듯이 14개의 행정구역 구분 중 7개는 소수민족의 이름을 딴 자치구(state)들이고 나머지 7개주는 주로 버마인들이 거주하는 구(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군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이 소수민족들에게 부여되었던 자치권은 박탈당해 현재는 이름만의 자치구로 남아 있다. 현재 버마의 군사정부는 소수민족의 존재를 이유로 군부의 강력한 통치만이 버마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맞서 버마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강압적 통치를 합리화 하고 있으나 통일성을 보장한다는 군부는 오히려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고립화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소수민족과의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각종 탄압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1947년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무렵 Panglong 조약에 의해서 소수민족들의 자치주는 완전한 내치의 자율권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이런 자치권은 점차 희생되어갔다. 버마에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은 버마인이 중심이 된 국가에서 소수민족들이 점차 한계화되고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군부 독재하에서 자신들의 자치권이 점차 희생되는데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다. 1962년 집권을 시작한 군부는 군을 버마인들로 채우고 학교와 종교문제에서도 강력하게 버마화(Burmanization)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소수민족들은 공식적으로 무장투쟁의 명분으로 분리독립운동을 더 이상 주장하지는 않는다. 1984년 이후로 9개의 소수민족 정당의 연합인 민주국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는 공동목표에서 분리를 완전히 삭제하고 대신에 연방제 추진을 공식목표로 설정했다.

버마의 군사정권은 소수민족들과 1980년대부터 휴전을 추진해왔다. 38개의 소수민족 단체와 정당들 중에서 현재 26개의 단체가 군사정부와 휴전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 휴전협정이 버마나 특히 소수민족에게 안전의 보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 오히려 버마군은 소수민족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다. 이는 곧 소수민족의 인권탄압,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 버마군은 소수민족의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고 있다. 한 예로 버마군은 2003년 카렌민족동맹(Karen National Union)과 구두로 휴전협정을 했다. 하지만 휴전협정을 한지 17일 만에 군인들은 카렌인 거주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고, 주민중의 일부를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주민들의 집을 부수고, 재산을 강탈하고, 마을 주민들을 폭행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또 일부 소수민족의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버마군은 아직 휴전협정을 맺지 않은 소수민족과의 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분쟁은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SPDC는 휴전협정이 버마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닌 이상 평화 역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심수

버마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통치에 반대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체포하여 투옥한다. 버마정치범지원연합(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Burma)라는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4월까지 확인된 정치범의 숫자만 해도 1317명에 달한다(http://www.aappb.net/prisoners1.html). 하지만 이 1,317명의 명단조차도 부분적인 것이며 전체 정치범이 얼마나 구금되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명단에 소개된 정치범의 배경도 다양해서 학생, 정당인, 소수민족단체 활동가, 예술가, 엔지니어까지 망라하며 특히 버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승려들까지 이 정치범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UN 특사인 Sergio Pinheiro에 따르면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정치범은 이미 그들의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 사법적 판단의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한 야당 국회의원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1988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확인된 것만 86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옥중사했다. 그는 버마 조사 후 작성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버마의 자의적 사법해석을 비판하고 있다: “이 인사들을 체포한 근거는 매우 자의적이며 기본권과 표현, 정보,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행위를 범죄시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http://www.burma.no/nyhetsarkiv/2004/mars/260304_pinheiro_statement.htm).

인신 매매

버마에서 인신매매의 주된 희생자는 여성이며 여성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버마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버마에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정폭력, 가계부양의 중압감, 내전, 경제적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 특히 태국에서 가정부나 성매매자와 같은 비숙련 임노동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버마 당국, 특히 지방의 행정당국은 이런 인신매매를 눈감아주고 있는데 그 대신에 뇌물을 받아 이익을 챙긴다. SPDC 군사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SPDC 당국은 2004년에 인신매매의 단속에 진전이 있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의지에 의한 단속과 예방의 노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미국의 경제제재 위협과 버마의 대외적 이미지를 염려한 군부의 일시적 노력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으로 SPDC 당국은 인신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여성

버마에서 여성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군사독재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과 더불어 버마군의 만연한 성범죄 즉 강간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2004년 카렌여성조직(KWO)는 126건의 강간을, 같은 해 버마여성동맹은 추가로 26건을, 그리고 2002년 샨 여성행동네트워크는 샨주 한 곳에서만 173건의 강간을 보고했는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샨여성행동네트워크의 보고에 따르면 그중 61%가 집단강간이며, 83%는 군 고위장교가 가담했고, 강간을 당한 여성중 28%는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173건중에서 가해자가 처벌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이런 만연한 강간은 군사문화와 더불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산중 산모 사망률이 10만명당 580명에 달하며 3-15%로 추정되는 여성이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오지에서 여성의 교육이 제한되어 여성 문맹률이 70-80%에 이른다.

보건

버마의 보건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 특히 군부독재 하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일차적으로 버마의 보건문제는 군비지출을 위해서 점차 줄어드는 보건예산에 있다. IMF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공공지출에서 보건관련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97%에서 2.70%로 줄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0.62%에서 0.19%로 줄어들었다. 그에 반해 같은 시기 국방예산은 공공지출의 24%에서 45%로 증가했다. 또 군사정부하에서 만연한 부패와 의료서비스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공공병원에서도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약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짜 약도 난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사유화는 개인병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군부엘리트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고 군인들은 최신의 시설과 약품으로 치료받고 있다. AIDS 문제도 심각해서 UNAIDS는 버마가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AIDS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버마의 AIDS 감염률은 2.2% 정도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감염률이 상승하고 있다. UNAIDS의 추정에 의하면 버마에는 적게는 17만명, 많게는 62만명의 AIDS 감염자가 있으며 2003년 한해만 해도 1만1천명 내지는 3만 5천명이 AIDS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버마에서 AIDS가 문제가 되는 주 원인은 빈곤, 전쟁, 마약 등으로 볼 수 있다.

<기본 통계>

* 예상수명(남성): 56.2세 - ASEAN 평균인 66.5세보다 8세나 적다.
* 공공보건: WHO는 버마 공공보건 수준을 조사대상 191개국 중 190등에 랭크하고 있다. 버마는 일인당 보건비용 지출이 아세안에서 가장 낮다. 아세안 평균은 US137 달러인데 반해 버마는 US 5 달러에 불과하다.
* 5세이하 사망률: 1천명당 109명.
* 영양상태: 5세이하 어린이 36%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버마에서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통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정부는 국내의 내적 위기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하게 보도를 통제하고 사전검열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비판적 기사나 보도를 한 경우 강제로 폐쇄된다. 한편, 외국의 언론인들에게 버마 국내 정치사정은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외 언론 특히 BBC, Voice of America는 늘 군사정부의 비난의 타겟이 되어왔고 이런 해외 언론들과 인터뷰를 한 국내인사들은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중국에서 수입된 값싼 단파 라디오를 통해 이런 방송들을 청취한 일반 국민들도 언제나 처벌의 위험에 처해있다. 2004년 한해만 해도 홍수를 취재하던 다큐멘터리 작가가 체포되고, 격월간지가 검열을 당하고 가장 최근에는 킨뉸 수상의 해임과 함께 17개에 달하는 신문-출판사가 강제로 군당국에 의해서 폐쇄되었다.

소년병

버마는 가장 많은 소년병들을 이용하는 국가다. 소년병들은 18세미만의 아이들로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에 이용되고 있다. 소수민족들도 소년병들을 징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소년병의 수는 알 수 없지만 , 교육도 받지 못한 약 50,000 명의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살인과 폭력 그리고 성폭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들 자신들 또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단체들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강제 징집되거나 납치되며,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는 자신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거리의 아이들이나 고아들의 경우는 강제 징집에 특별이 더 취약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매우 쉽게 겁먹고, 매우 복종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군대는 그들의 유일한 어머니이자 아버지로 교육받는다.

거의 모든 소년병들은 군대에 입대하면 가족들과 연락 할 수 없으며, 성인들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 중 에는 훈련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거나 상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여러 폭력에 시달리며, 개중에는 상관의 폭력으로 시력을 잃거나 몸이 마비되고 ,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년병들은 군대의 만연한 부패 때문에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린다.

전쟁에 어린 소년병들이 투입될 경우 최전선에 배치되어 인간방패로 이용되거나 작고 민첩한 소년병들을 이용한 게릴라식 전투에 투입한다. 또 소년병들은 마약과 무기를 운반한다. 참전했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마을을 불태우며 가축들과 양식들을 강탈할 것을 강요받는다. 소년병들은 잔악한 전쟁과 폭력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혹독한 벌을 받는다.

유엔총회가 2005년5월 미얀마 정부에 18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하는 의정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군부는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군대와 군인의 수를 증강시키고 있다. 그리고 증강된 군대와 군인의 수 중 많은 부분을 소년병들이 채우고 있다.

강제 노동

버마에서는 군의 무력을 동원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 주민들이 군을 위한 강제노동에 동원되는데, 그들은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심지어 지뢰제거의 도구로까지 이용된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어린이, 노약자, 여성을 포함하여 최소한 200만명의 인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강제노동에 동원되어왔다는 보고가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강제노동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60세 가량의 한 농부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Ross Marlay and Bryan Ulmer, 2001. "Report on Human Rights in Burma: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p. 121).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아주 무거운 탄약들을 운반해야 했다. 허리에 연결된 족쇄를 차고 그 짐들을 운반했다. 거기엔 약 100여명의 군인들이 있었고, 대부분 늙고 도망갈 수도 없는 17명의 짐꾼들이 있었다. (내가 도망쳤을 때) 군인들은 나를 마을의 한가운데서 붙잡았다. 내가 땅에 쓰러졌을 때 그들은 나를 때리고 발로 찼다. 한참을 맞은 후에 더 이상 감각이없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다. 나는 너무 힘들었고 상처를 많이 입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도 없었다. 나의 두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뭇잎에 담긴 밥과 카레를 먹었는데, 그건 개에게 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수 없었고, 내가 마침내 풀려났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날랐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 투성이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은 군인들의 감시 하에 생명을 무릅쓰고 강제로 일해야 한다. 도망치다가 다시 잡히면 많은 경우 사실되고 운이 좋은 경우라도 엄청난 구타를 당한다. 이런 강제노동은 주로 숲을 개간하거나, 군부대시설을 새로 만들고 고치는데, 그리고 도로건설을 위한 힘든 노동에 동원된다. 더불어 도로를 개설하고 군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이런 강제노동과 주민이주를 담당하는 군인들은 강간을 포함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버마의 강제노동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대해서 염려를 표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제노동기구(ILO)인데, 1998년에 펴낸 ILO 보고서(UN 사무총장의 인권문제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버마의 강제노동에 관한 자세한 서술이 등장한다.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지방단체, 군, 민병대를 포함한 버마 당국은 아주 많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버마인들을 강제로 동원한다고 한다. 남자, 여자, 어린이 등이 강제노동에 차출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 보수가 지급되거나 어떤 형태의 보상도 행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폭언과 강간, 고문, 살해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마을주민들은 군대를 위해서 짐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군대 막사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는데 동원되며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데도 동원된다... 또 이렇게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인간방패로도 동원된다. 그들은 군대보다 앞서서 적군의 총알받이로 나가며, 부비트랩을 군대에 앞서 나가 폭발시키는데 동원되고, 정규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인질로도 동원된다... 또한 버마당국 특히 버마군은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이용한다.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거나, 물건을 생산하고,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탈한다... 많은 수의 국가적 또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역시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종종 수십만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천연가스 개발: 유노칼 소송

Unocal이란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두고 프랑스의 Total이 주도하는 버마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여 태국까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를 수출하는 컨소시엄의 일원이다. 이 천연가스 채굴과 관련하여 버마에서 군사정권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EarthRighs International 이란 단체가 Unocal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소를 하였다. 이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서 Unocal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1990년 버마 군사정부와 협상을 시작했고, 1995년부터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버마정부와 조인트 벤쳐를 만들었다. 이 조인트 벤쳐의 합의 사항에 따라서 버마 군사정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보타지 행동을 막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주변으로 군을 증강 배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해 버마군은 해당지역의 농부와 어부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정글을 개간하고, 군 막사를 건설하고, 군 장비를 나르도록 했다. 물론 이들은 이 노동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은 군인들의 위협속에서 강제노동을 해야했고, 아주 적은 양의 식사만을 공급받으며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를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은 사살되었으며 마을의 여성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

버마 학생운동가 출신인 카사와(Ka Hswa Wa)가 세운 EarthRights Internatinal은 미국의 노동조합(AFL-CIO)의 지원을 받아 1996년 Unocal, Total, 그리고 버마국영가스회사, 태국국영가스회사를 법원에 제소했다. 원고가 된 마을 주민들은 Unocal이 악명높은 강제노동을 자행하는 버마정부와 사업 파트너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버마정부가 저지를 조직적인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Unocal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nocal의 버마 사업 고문(consultant)과 Unocal의 버마 책임자들은 버마군에 의해서 Unocal의 파이프라인 건설중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거나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으로 간 이 소송사건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7년 LA의 미연방 지방법원은 이 소송사건이 이유가 있다고 여기고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Unocal은 2001년 이 사건을 기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다시 2002년 6월에 Unocal이 소 각하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그러나 2002년 9월 미국 상소법원은 Unocal 소송사건을 진행하려던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2003년에 제 9 연방순회상소법원은 이 소송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루하게 반전을 거듭하면서 계속되던 소송은 2005년 3월 Unocal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보상합의에 따르면 Unocal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보건, 교육을 지원할 자금을 제공하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Unocal에게 안겼다. Unocal은 자신의 모든 사업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과 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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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아시아지역 <국제인권교육>을 다녀와서


포 카레카레 아-나- 나와 이로 로토 루-아--

위-티아 투코헤 히 네- 마- 리노 아나 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 잔해져 오 면---

오늘 그대 오시려 나- 저- 바다 건너 서---

어릴 때 흥얼거리며 배웠던 이 노래가 저 멀리 남반구 섬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2007년 11월 경 필자는 3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제 인권 외교 교육 프로그램(약칭 DTP)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DTP 교육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인권교육이며 인권 활동가들에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각 국가의 인권 현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활동을 훈련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주최국이 뉴질랜드인만큼 뉴질랜드의 특수 상황인 원주민 인권에 대해 탐방할 기회가 잦았다. 이 노래 역시 뉴질랜드 웨링톤에 위치한 마오리족 공동체에 방문했을때 마오리어로 직접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DTP에 참가한 30명의 활동가들은 몽골, 한국을 비롯해서 동티모르, 버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네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파푸아 뉴 기니 등 다양한 인종과 종교적 문화유산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서 왔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처음이지만 각 국가에서 많게는 20년씩 인권운동을 해온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았어도 그 나라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였다.


국제 인권법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간 인권문제을 토론하면서 각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독재,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원주민, 소수민족 문제였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인권 교육, 여성의 평등권, 빈곤 타파, 노동권 보호와 원주민, 게이,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 인권보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었다. 활동가 대부분은 그 자신들이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의 삶에 있어 ‘인권’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였고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정부군에 가족을 잃은 활동가도 있었고 직접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활동가도 있었다. 모두들 밝은 표정의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불안하고 차별로 상처받고 있었다.


인권활동가들의 활동들을 접하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로 가기에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인구의 1/3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학살로 잃은 동티모르에서는 아직도 사회가 불안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정부군에 쫓겨 밀림 지역으로 몸을 피해 살아야 하는 버마의 소수민족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버마 민주화 항쟁에 대한 최근 소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 웨스트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억압에 힘겹게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필리핀은 정부의 독재와 부패로 인해 빈곤의 고리는 끊기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인구의 1/5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노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아시아의 군부독재와 인권 유린은 상상 이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 깊고 처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그 와중에서도 극도의 빈곤으로 거리로 내몰린 인도의 아이들을 위한 인권 활동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소수민족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베트남 엔지오의 활동, 뉴질랜드와 같이 개발원조(ODA)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아시아의 상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절망보다 희망의 가능성을 더 찾아보게 되었다.


소수민족으로 척박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국가의 폭력과 이로부터 보호해줄 아무런 보호막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국제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익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난제에 빠지기도 했다.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대활동을 통해,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활동가들과 지내는 시간 동안 필자는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아시아인들 즉, 이주노동자들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재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심각한 차별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생각할 때,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한국의 발전을 긍정적인 모델로 보고 있는 아시아 활동가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루빨리 아시아인들을 우리 공동체 속에 한 구성원으로 품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것이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한국정부의 기본 역할일 것이다.


아시아가 희망을 만들어 가듯이 한국도 아시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을 거의 채택한 대한민국. 2008년 우리 안의 아시아에서부터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까지 아시아적 인권 좌표를 넓혀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차은하(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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