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실제 인권 침해 양상을 알리는 활동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UPR 심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한국 UPR 심의 권고안 (2008.5.9,제네바)

번호

권고사항 (UPR 실무작업반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최종 답변

1

조약이행감독기구의 견해를 이행하고 알리는 데 힘쓸 것 (브라질)

수용가능

2

유보조항을 두지 않고 유엔장애인원리협약을 비준할 것 (브라질)

협약 제 25(e)조항에 대한

유보만 고려중임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인도네시아)

수용가능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북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검토할 것임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고문’은 모든 고문 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200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CRMW)에 가입하고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 (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고사항의 의도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ICRMW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되는 이유로 가입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국내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고용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도한, 대한민국은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고문’은 모든 고문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의해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용가능

13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장을 위해 주민등록제 (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 (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현재 진행중인 국내법개정 범위의 연구에 따라 이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임

17

자유권규약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제거하라 (슬로베니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18

UPR 사후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수용가능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

20

현재의 사형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이를 사형제 폐지로 진전시키고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 1조와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수용가능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예방매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 시켜라 (체코)

헌법, 인권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실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4

형법의 명료함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취하라 (영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노사정 3자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동권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7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8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수용가능

29

즉각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관련조례 및 법령보완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수용가능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을 실행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3

악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UPR 제도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을 통해 세 번의 회기(session)을 거쳐 한 회기당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총 48개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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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미얀마로 알려져 있는 버마는 40여년 동안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 정치로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버마 민중은 강제노동, 고문, 강간, 강제이주, 소수민족 박해 등으로 피폐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피해자들은 단연 여성과 아동일 것이다.

이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관하에,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후원하여, 그간 버마 민주화 일반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버마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실태를 버마 여성 활동가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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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린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권석 성공회대 부총장의 격려사와 함께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토론회엔, 태국에서 활동 중인 버마여성연맹 소속 버마 여성 활동가 되 린(Doi Ling)과 르웨이 체리(Lway Cherry)씨가 참석하여, 전반적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상황과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문 보기

되 린씨는 버마 여성들은 군부 독재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고문, 강간, 강제 매춘. 인신 매매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고, 군부가 국내 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반면에 교육엔 단지 1%만을, 보건에는 전체 국가 예산의 3%만을 지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유아 사망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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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이씨는 팔라웅족이 일상생활에서 처하는 문제 중 특히 군부의 허술한 마약 근절 프로그램으로 인해 공동체가 아편 생산 증가와 중독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고발하였으며, 자신의 실제 경험을 들며 강제 노동에 대해 밝혔다. 또한, 군대가 마을에 기지를 설치할 때마다 주민들이 살인, 고문, 강간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여성들이 군대를 위해 강제로 '위안'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주장했다. 이들은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군부에만 이익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버마 정권과 사업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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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과 이혜영 바스피아(BASPIA, 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이 참석하였다. 김범용 소장은 현재 버마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촌의 실상과 부천외노가 매솟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며 지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바스피아의 이혜영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선 개발과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국제 논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역시 개발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이 협력하여 버마 민주화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록 개선이 더디긴 하지만,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지난 2004년 3월에 버마가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중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LD한국지부의 신 킨씨는 버마 군부가 소수민족들을 본토에서 축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결과 소수민족들은 난민이 되어 이웃 국가로 내몰리고 있으며, 마약 생산과 밀매, 에이즈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군사정부를 압박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런 버마 민중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테니 버마 민중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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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바라며 적은 연대의 글을 액자에 담아 버마 활동가들에게 전달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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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아동인권시리즈로 전세계 해맑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어디에서나 부끄럼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매매와 성착취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려 가는 아이들

아동노동금지를 위한 지구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가 인용한 2001년 미국무성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7십만명에서 2백만명,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매년 국제적으로 매매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유엔이 개최한 아동회의에서도 전세계에서 매년 18세 이하 아동 70만명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과 강요, 사기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양도하는 행위로, 이러한 불법적 수단의 성립과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아동 인신매매는 대다수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싸고 순종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성매매 사업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일들은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계적으로 그 피해의 폭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권을 빼앗긴 아동들은 위협과 폭력에 시달리며 노동착취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들판에서, 매춘소굴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7세의 아동까지 HIV 바이러스감염과 성병 등 각종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섹스산업에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나 성착취로 아동인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지구의 남반구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이며, 각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이 일생동안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겪게 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동매매가 매우 '성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분쟁속에서 발생한 난민아동들과 고아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난한 삶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아동인력의 주요 공급국은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이며 이곳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유럽을 비롯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팔려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밀수업자들은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매월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 수천명이 유럽으로 '밀수출'하며 이미 밀매된 어린이들은 카메룬, 기니 등을 거쳐 코트디부아르, 가봉,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라틴 아메리카는 적어도 2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이곳에서도 최근 태국, 스리랑카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의 단속강화로 섹스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경우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인도, 태국, 대만,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강 이남지역에서 아동매매와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성매매를 위하여 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이들 중 가장 많은 수는 버마이며, 중국과 라오스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1996년 조사에서는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으로부터 태국으로 200,000명의 아동들이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고, 4,000명의 태국 소년들이 말레이시아로 팔려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버마의 경우 대략 10,000명의 버마인들이 해마다 태국으로 매매되고 있고,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중 60%가 18세 이하의 아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아동들은 태국내에서 팔려 갈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북미 지역으로 '밀수출'되기도 합니다.



노동과 착취의 나날들

코코아의 세계적 산지인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초콜릿 공장에서 난민이나 고아들이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하루 10여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콜릿생산은 일손이 많이 가는 특성상 어린이까지 생산에 동원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돼 농장주들에게 헐값에 팔리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가 팔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팔려간 아이들은 2-3세의 유아를 포함하여 대부분 10대들인데, 이들은 유럽에서 복지혜택을 위한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매춘과 노동에 상당수가 이용당하며, 국제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매매된 아동들은 힘든 노동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대부분 전쟁 고아나 아프간 난민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는 카펫·신발·의류 공장들에서는 대부분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밤 10시가 돼야 끝나는 작업장에 5~6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 한 달 임금 2~3만원 정도를 주지만, 고아들에게는 숙식이 노동력 대가의 전부이며 하루 두 끼의 보잘것없는 식사가 제공될 뿐입니다.

태국은 인접한 버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중국 등지에서 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 상당수 있으며, 빈곤을 탈출하고자 넘어온 아동들이 많아 성매매와 건설노동, 공장노동을 위하여 아동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의 조사에 의하면, 태국에서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54%가 북부출신이며, 28%가 북동부, 9%가 중앙지역입니다. 한국에서도 신혼관광지로 잘 알려진 파타야에서는 20,000명의 성매매인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범죄조직망에 의해, 혹은 기회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온 수백명의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매춘여성들의 35%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며, 이중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 여성들로 메콩강 하류에서 굶주림을 피해 강을 따라 캄보디아로 온 아동들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아동인신매매나 매춘에 대해서는 총살형까지 시키고 있으나 업주와 공무원간의 담합 등으로 아동매춘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성착취의 극악무도한 형태는 난민아동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는 강간 등 성범죄 뿐만 아니라 난민촌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이 우리를 더욱 아연질색케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 단원들이 구호물품을 미끼로 난민 소녀들의 성을 착취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유엔 및 비정부기구 등 40개 기구의 현지 직원 약 70명이 생필품 공급의 대가로 13~18세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한 구호단체 요원이 나를 임신시킨 뒤 날 버리고 갔어요.", "아저씨들이랑 하룻밤 같이 자면 기름, 밀가루, 비누 등을 받았어요." 등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희망의 내일을

2002년 유엔은 아동권리에 대한 특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0여개국에서 참가한 이 회의에서 제출된 '세상을 아동에게 맞추기'(A World Fit for Children)는 세계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할 21개의 목표와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결의와 밀레니엄 발전목표를 구현하고 아동에 관한 권리조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네가지입니다.

▲ 건강한 ˜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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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현재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하여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삼보일배(세걸음에 한번 절하기라는 오체투지의 고행)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부안을 출발하여 40여일을 훌쩍 넘겨 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수원, 안양을 거쳐 다음주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을 향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망들이 이번 순례를 통해 모두 비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동노동에 관한 글입니다.

아동노동과 국제사회의 금지노력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아동관련 NGO들에 의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데,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결의된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138),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C182)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비준국들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제재수단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함에 있어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노력은 19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산업노동의 분야에서 최저연령을 14세로 정한 이후 농업, 수산업, 산림업, 비산업분야에 대한 협정으로 이어졌고, 1973년 고용허가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C138)을 통하여 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들에게 유해하거나 건강과 자기개발을 해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13-15세 아동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채택된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 C182)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최악의 형태 아동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은 다음의 네가지입니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혹은 노예와 유사한 행위로서, 아동의 판매와 매매, 채무에 따른 구속(debt bondage), 농노(serfdom), 강제 노동, 무력분쟁에서의 이용을 위한 아동의 강제 징집

▲ 매춘, 포르노그라피의 생산, 포르노그라피 행위를 위한 아동의 이용 및 공급

▲ 불법 매춘 혹은 특히 국제 조약들에 의해 정의된 약물 이동과 생산을 위한 아동의 불법 이용과 공급

▲ 그 일을 수행함으로서, 그 일의 성격이나 환경에 의해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을 해칠 것 같은 일(work)



아동노동의 현실

쓰레기 더미에서 넝마주의로 하루를 연명하는 캄보디아의 아이들, 부잣집 저택에서 가사노동을 하며 심지어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아시아의 소녀들,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작년 월드컵의 축구공 '피버노바'를 만들기 위해 하루에 3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일이 손으로 축구공을 꿰메는 파키스탄의 아동,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제노동과 강제징집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동 등 전세계에서 전분야에 걸쳐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은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잔의 커피 속에도, 우리의 신발과 옷에도 아이들의 땀과 손길이 베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작년에 세계 곳곳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5-17세 아동 노동자의 수가 무려 2억4천600여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자 중 1억7천900여만명은 노예노동 또는 채무변제를 구실로 한 인신구속 상태에 있거나 매춘, 포르노산업에 종사하는 등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올해(2003년) 발간된 "아동노동없는 미래"(a Future without Child Labour)에서도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15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과 18세 이하의 최악의 아동노동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7세의 아동 중 1억 8천명(전세계 전체 아동의 73%)이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위험한 일(work)을 포함하여 최악의 아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전세계 아동 여덞명 중 한명꼴). 이 중 8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절대적인 최악의 아동노동에 처해있으며, 불법적이고 숨어있는 이와 같은 노동은 실질적인 데이터의 종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1억 8천명 중 15세 이하의 아동 2/3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최저연령을 넘긴 15-17세의 아동들은 5천9백만명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또래의 일하는 아동 중 4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노동이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악의 아동노동 : 아시아의 경우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지구적 행진(the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발표에 따르면 2억 5천명에 가까운 전세계 노동하는 아동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14세 아동이 61%를 차지(일본제외)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은 아시아가 5명중 한명꼴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1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수백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에는 가족이 빚을 졌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버마, 라오스 등 동남아 일부 국가와 중국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다른 동남아 국가에 팔려나가 매춘조직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UNICEF)도 아시아지역에서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매춘을 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극심한 국가들은 인도, 태국, 타이완, 필리핀입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들의 전형적인 일은 요리, 다림질뿐만 아니라, 청소, 장보기, 고용주의 아동들에 대하여 학교에 가방을 들어주고 바래다주기를 포함한 아이돌보기(baby sitter)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만 해도 14세 이하 700,000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고, 네팔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62,000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들은 평균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월드컵 캠페인을 통하여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 속에서 눈이 멀고, 자신의 희망마저 멀어진 아동노동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등록 사업장들이 불법적으로 많은 아동들을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고용하는데, 초국적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작년 월드컵 캠페인 당시, 글로벌 마치는 피파(FIFA)의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의 아동노동 고용을 지적하고, 5세에서 10대중반까지의 아동들이 하루에 14시간을 꼬박 앉아 고사리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는 등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참혹한 아동노동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18세 이하의 전체아동 15,844,000명 중에 1,228,000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아동들로서 534,000명의 소녀들과 694.000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작은 가내수공업과 가족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의 통계로는 62%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느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군사정권 및 반군 모두로부터 강제노동을 당하고, 강제 징집되어 소년병이 되기도 하고, 군사정권의 군대나 경찰에 의해 길거리에서 차출되어 부대내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무보수로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1996년의 경우 거의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태국으로 매매된 200,000여명의 아동들은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태국으로 건너가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버마여성들 중 60%가 18세 이하이며, 이는 적어도 약 50,000명이상으로 추정됩니다(처녀들의 경우 비싼 값(?)으로 일본인의 현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거리에서 잡동사니를 팔면서 헤매고 있거나 값싼 임금으로 쉽게 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불결하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녀로 일하는 소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면서도 닫힌 문 뒤에 감춰져 자신들의 절대적인 주인들의 잔인함과 성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업적인 아동착취는 초국적 기업과 악덕 고용주들이 법망과 감시를 피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섹스관광은 아동매매와 매춘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속에서 아동들의 삶은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삶에 없는 것이 되고, 자아실현은 먼 나라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아동의 권리는 빈곤타파, 공교육의 보장,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 아동권리의 인식확산 등 사회 전반적인 토대가 필요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는 단지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성원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바로 우리 일상의 문제기이도 합니다. 지구촌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노동의 금지를 위하여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불매하는 Clean Clothes Campaign 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아동은 미래의 꿈나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조금씩 자라나는 묘목입니다. 이 묘목이 나무 자체로서 온전히 자라나 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땅을 고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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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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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황금 같은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르완다 소식하나 전합니다. 현재 르완다에선 3,500명의 대량학살 관련 수감자들이 1994년 대량학살의 생존자들을 위해 주택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10만명에 달하는 대량학살 혐의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2003년 동안 적어도 40,000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석방 대상자로는 병자와 고령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우선적으로 꼽혔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이미 예상되는 형량보다 많은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낸 상태이고, 수감자들이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정부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희생자와 가해자가 서로 계속 등을 돌린다면 르완다는 좀더 깊은 비극과 슬픔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좋은 계기가 되어 평화와 화해의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념도 많고 행사도 많은 달인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뉴스레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문제에 관한 이슈들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아동

우리에게 있어 아동(법적 용어로서 아동은 유엔의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서처럼 18세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글에서 아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는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은 자칫 아동을 대상화시켜 그들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러한 위험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중심적 사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들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치환돼 버리고, 가부장 중심의 가족형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내 자식인데...'라는 관념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억압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아동이 오늘의 존재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되면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억압을 정당화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아동은 획일적인 교복을 입고, 두발의 자유가 제한되며 엄격한 규율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아닌 아동에 대한 시선은 아직 편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아동 권리의 보호와 보장의 필요성을 인권을 가진 인간 존엄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과 만찬가지로 그들의 존재자체와 그들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아동의 인권은 객체로서가 아닌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보호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호, 증진은 가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전쟁을 치룬 지구촌은 전쟁이 초래한 인간성 파괴의 현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영국의 아동보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아동구호기금(British Save the Children Fund)은 아동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이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다시 채택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선언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며 아동을 재난, 질병과 기아, 착취로부터 구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선언은 여전히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을 권리의 행사 주체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종전직후 시급한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 하의 아동상황에 대한 대응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하여 권리를 지는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동권의 내용이 법체계내로 흡수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실제로 1925년 영국의 유아보호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에서 아동의 이익의 보장형태로 법체계내에 아동권이 보장되는 등 아동권리의 법적 보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동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세계인권선언을 거쳐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유엔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 국제협약에는 1989년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채택, 한국 가입 및 비준)과 2000년 5월 25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채택, 한국 미가입),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채택, 한국 미가입)가 있습니다(다음의 국제협약에 관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번역문을 참조한 것입니다. 전문은 사랑방의 인권정보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되었으며, 2002년 2월 8일 현재 191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미국 미가입). 이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된 아동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대중매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권리가 있으며, 고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건강권,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권, 휴식 여가를 누릴 권리,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 장애인, 소수자, 선주민 아동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종교, 언어적 차이 등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권리선언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입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취해야 하며, 5년마다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은 가입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하고, 가입국들의 보고서를 심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하게 됩니다.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이 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하여 2002년 2월 8일 현재 17개국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11조(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퇴치), 21조(입양, 특히 국제입양), 32조(경제적 착취,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의 보호), 33조(마약), 34조(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35조(아동의 약취유인, 매매방지), 36조(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의 이행을 한층 더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확대한 것입니다.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와 아동포르노그라피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아동보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한 아동의 이동, 내지 거래를 의미하는 아동매매, 보수 혹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해 성적활동에 아동을 사용하는 아동매춘, 노골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 가입당사국은 그와 같은 행위와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보장 등 서비스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위의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 사회정책 및 계획을 강화, 시행 및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에 본 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소말리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아이들이 팔려나가고, 남미에서는 장기수출 때문에 수많은 아동들이 살해되고 아이들의 장기가 북미지역으로 밀매되며,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포르노산업, 섹스관광 등 국제적으로 아동관련 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볼 때 이처럼 아동권리가 강화된 규약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특히 거의 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입양도 이에 견주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국내아동 4천46명이 입양되었는데,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양과정에서 국내입양은 2백만원, 상대적으로 위탁기간이 긴 해외입양은 7백에서 8백만원 정도를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할 정도로 매매의 성격이 짙습니다).

▲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2년 2월 12일 발효하여 당사국이 14개국이며 한국정부는 2000년 9월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규정(18세미만)과, 1995년 국제 적십자사의 회의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82호를 통하여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강제적 내지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결정과 무력분쟁에서 각 당사자는 국제 인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아동권에 관한 협약 38조에서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해야 하며, 이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한 점을 준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가 입대할 경우 순수하게 자발적이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를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가입 당사국은 이를 금지시킬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소년병들(child soldiers)은 주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지역 국가와 수단,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대 10만명의 소년병이 징병된 적이 있고, 버마 5만4000명, 수단 3만2000명, 콩고 및 르완다 각각 2만명, 콜롬비아 1만40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에라리온의 경우 반군의 80%가 소년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간다에서는 겨우 5세 아동이 정규군에 편입되기도 하여, 최근 10년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200 만 명의 소년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어, 터키의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의 경우 소년병의 10%가 여자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스리랑카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의 경우 1999년 생포된 소년병 49명 중 32명이 여자어린이들이었습니다.

고가의 군수품을 갖추는 것보다는 '싸게' 무장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년병의 징집을 분쟁지역의 정부나 무장단체는 선호하고, 수단, 앙골라 같이 한 세대 이상 분쟁이 지속된 지역은 부모가 사망한 고아들이 많아 생존을 위해 입대를 선택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지역에서 아동과 여성의 피해와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아동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사살하기도 하고,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며,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들은 부락을 초토화시키는 대량학살과 방화에 동원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공황(trauma)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협약을 통해 주위를 환기시키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잔치가 아닌 실천을 통한 실질적 권리보장이 급선무

2002년에 우리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의무사항으로 1996년에 이어 두번째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비준당시 3개 조항에 대해 유보조치를 취하고, 비준 이후 유보조치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시 아동이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하였고, 체벌금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적이고 다각적인 체계의 마련 등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다", "고려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권고문을 통하여 특히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최근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구로 만들어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더욱 활발한 의견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언문이 아닌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동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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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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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구촌 시민사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을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축구를 매개로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흥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약간 옆으로만 돌린다면 우리가 즐기는 월드컵이 그리 곱게 만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FIFA와 초국적 기업

FIFA는 월드컵 기간에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은 FIFA와 계약을 맺은 초국적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생산되는 이들 용품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만은 아동들이 축구공 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돈을 받으며 하루종일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ILO에서는 이미 1973년부터 14세 이하 아동노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노동과 스포츠 산업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FIFA는 FIFA와 기업 간 계약시 윤리강령을 포함시켰습니다. FIFA 라이센싱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동노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생산과정을 독립적인 감독관이 감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아이들

그러나 이러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성인 노동자 역시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역(현재 1년에 약 3500만개의 축구공 생산지역)에 대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마치는 2002 월드컵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가 아동노동을 시킨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 가내수공 형태의 비등록 사업장에서 축구공 생산에 이용된 아이들은(적게는 5∼6세부터 10대 중반까지) "어떨 때는 하루에 14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 무릎사이에 가죽 조각을 고정시킨 채 조각을 꿰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환경 역시 열악하여 "어두운 방에서 오랫동안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바늘에 찔리거나 손과 손가락이 상처를 입거나 구멍이 나고 실을 잡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등의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축구공을 완성해서 갖다주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성인과 아동 모두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가족 전체가 축구공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희망 잃은 노동자

노동환경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성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노동자, 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이 개최한 캠페인 및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초국적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 부당해고, 강제노동, 임금체불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와 횡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해외단체들은 초국적 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해외진출기업들의 감시활동을 꾸준히 하고, 전 아시아 연대를 통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구촌... 우리는 하나?

이처럼 만들어진 축구공으로 하는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즐거움은 지구 저편 '고사리 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인간이기에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FIFA는 스스로가 자신의 라이센싱 상품에 아동노동을 금지한 약속을 보다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관련싸이트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CCC (Clean Clothes Campaign) 홈페이지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 홈페이지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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