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는지도 50년이 흘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평화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는 이진숙 바그다드 종군기자(MBC)와 함께 하는 <평화특강>을, 28일 토요일에는 느티나무에서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일일호프를 개최하여 북한을 돕기 위한 '평화의 쌀' 보내기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평화특강과 콘서트, SBS에서의 특집프로그램, 영화제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일정 자세히 보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업의 윤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 SRI)

우리는 지난주에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살펴보면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지닌 기업투명성에 관한 문제들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자금흐름이 주식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기업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부패방지를 위한 기업투명성 확보는 물론, 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의 보호, 지역사회발전 등의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활동이 아닌,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하고,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기후변화, 산림파괴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귀기울이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SRI)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토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더욱 우대하는 투자입니다.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아시아연합(Association for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in Asia)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기원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미의 감리교회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주류회사 혹은 도박과 관련된 회사들을 배제하였고, 퀘이커교도 무기생산업체들을 피하는 형태로 이러한 투자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971년 미국에서 Pax Fund가 베트남전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투자회수 조치를 필두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대중적인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윤리적 투자'가 1984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보호가 사회적 책임의 기준으로 포함되었으며, 인종차별정책을 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철수가 이루어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커다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0년에는 담배산업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노동착취 기업으로 확장되는 등 투자에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 환경유해를 수출하는 기업, 성, 인종, 종교, 장애에 따른 차별정책을 하는 기업,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기업, 핵개발과 핵발전관련 기업들, 무기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들, 화장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동물에 시험하거나 동물시험연구소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추구하는 펀드나 단체들은 미국의 사회투자포럼(Social Investment Forum : SIF)의 경우처럼 월마트에 대하여 노동착취공장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직접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하며, 전략적으로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내부 개혁을 모색하는 이해당사자 권익주창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2002년 5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가장 적대적인 미국의 석유 기업 엑슨모빌 주주 총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진영이 ▲ 재생 에너지 개발, ▲ 알래스카 자연보호구역 내 석유 채굴 유보, ▲ 직장 내 성차별 금지 결의안을 평균 10% 내외의 소액 주주 지지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는 지역의 저소득층과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주택 사업 투자, 거대 은행지점 대신 지역은행에 대한 지원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회투자포럼의 경우 '공동체에 1%를'캠페인(1% in Community)을 전개하여 28개의 멤버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 도박, 무기, 핵, 인권, 환경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개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공시한 자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는 영국의 이런 투신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단체 회원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최근 크게 확대되어 지난 84년 400억달러에 머물던 미국 사회책임투자펀드 자산은 95년 6390억달러에서 2001년 2조3400억달러로 불어나 현재는 미국 펀드자산 전체의 8분의 1정도가 사회책임투자 지침에 따라 투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3조 달러에 이르는 이 투자기금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에서는 사회적 책임 투자기금 회사가 26개 있고, 유럽의 투신사 숫자는 미국에 버금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1999년 '니코 생태 기금'이 만들어졌으며,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아시아연합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미국의 다우존스, 영국의 투자지수 전문기관인 FTSE, 유엔환경계획(UNEP)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연금 기금을 투자할 때는 기업의 윤리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호주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운동의 측면에서 본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

최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온 기업들의 회계부정과 같이 기업들의 도덕성문제가 제기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이 저지른 참혹한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초국적 기업들이 남반구 국가들에서 저지른 부정부패, 환경파괴, 노동착취, 인권 유린 등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러한 투자운동은 반부패운동의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 등 130여개 단체가 참가한 publish what you pay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초국적 기업들이 앙골라나 나이지리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하여 석유, 가스, 광물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 정부의 부패와 미숙한 관리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국적 기업들이 세금, 수수료(fees), 로열티, 그외에 지불한 돈을 선진국 정부가 공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를 공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크게 고용,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보건,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내부적 사회적 성과와 주주, 고객, 납품업자, 경쟁자, 환경, 사회적 기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같은 외부적 사회적 성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기업의 사회보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보고서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종업원에 관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지원하에 유럽과 북미기업을 중심으로한 환경보고서 공개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OECD의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프로그램에 의하여 환경과 산업안전보건분야가 통합된 EHS보고서와 지역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지역사회보고서(Community Report)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뿐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기업활동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의 지표로서 필수적인 사안이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운동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종업원과 지역사회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보호, 기업의 부패방지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6월 17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대기업, 금융, 학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명이 참석해 사회책임투자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좋은 기업만들기 운동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와 같은 단체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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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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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아동인권시리즈로 전세계 해맑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어디에서나 부끄럼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매매와 성착취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려 가는 아이들

아동노동금지를 위한 지구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가 인용한 2001년 미국무성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7십만명에서 2백만명,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매년 국제적으로 매매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유엔이 개최한 아동회의에서도 전세계에서 매년 18세 이하 아동 70만명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과 강요, 사기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양도하는 행위로, 이러한 불법적 수단의 성립과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아동 인신매매는 대다수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싸고 순종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성매매 사업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일들은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계적으로 그 피해의 폭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권을 빼앗긴 아동들은 위협과 폭력에 시달리며 노동착취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들판에서, 매춘소굴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7세의 아동까지 HIV 바이러스감염과 성병 등 각종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섹스산업에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나 성착취로 아동인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지구의 남반구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이며, 각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이 일생동안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겪게 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동매매가 매우 '성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분쟁속에서 발생한 난민아동들과 고아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난한 삶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아동인력의 주요 공급국은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이며 이곳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유럽을 비롯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팔려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밀수업자들은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매월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 수천명이 유럽으로 '밀수출'하며 이미 밀매된 어린이들은 카메룬, 기니 등을 거쳐 코트디부아르, 가봉,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라틴 아메리카는 적어도 2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이곳에서도 최근 태국, 스리랑카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의 단속강화로 섹스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경우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인도, 태국, 대만,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강 이남지역에서 아동매매와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성매매를 위하여 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이들 중 가장 많은 수는 버마이며, 중국과 라오스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1996년 조사에서는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으로부터 태국으로 200,000명의 아동들이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고, 4,000명의 태국 소년들이 말레이시아로 팔려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버마의 경우 대략 10,000명의 버마인들이 해마다 태국으로 매매되고 있고,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중 60%가 18세 이하의 아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아동들은 태국내에서 팔려 갈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북미 지역으로 '밀수출'되기도 합니다.



노동과 착취의 나날들

코코아의 세계적 산지인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초콜릿 공장에서 난민이나 고아들이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하루 10여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콜릿생산은 일손이 많이 가는 특성상 어린이까지 생산에 동원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돼 농장주들에게 헐값에 팔리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가 팔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팔려간 아이들은 2-3세의 유아를 포함하여 대부분 10대들인데, 이들은 유럽에서 복지혜택을 위한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매춘과 노동에 상당수가 이용당하며, 국제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매매된 아동들은 힘든 노동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대부분 전쟁 고아나 아프간 난민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는 카펫·신발·의류 공장들에서는 대부분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밤 10시가 돼야 끝나는 작업장에 5~6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 한 달 임금 2~3만원 정도를 주지만, 고아들에게는 숙식이 노동력 대가의 전부이며 하루 두 끼의 보잘것없는 식사가 제공될 뿐입니다.

태국은 인접한 버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중국 등지에서 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 상당수 있으며, 빈곤을 탈출하고자 넘어온 아동들이 많아 성매매와 건설노동, 공장노동을 위하여 아동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의 조사에 의하면, 태국에서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54%가 북부출신이며, 28%가 북동부, 9%가 중앙지역입니다. 한국에서도 신혼관광지로 잘 알려진 파타야에서는 20,000명의 성매매인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범죄조직망에 의해, 혹은 기회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온 수백명의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매춘여성들의 35%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며, 이중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 여성들로 메콩강 하류에서 굶주림을 피해 강을 따라 캄보디아로 온 아동들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아동인신매매나 매춘에 대해서는 총살형까지 시키고 있으나 업주와 공무원간의 담합 등으로 아동매춘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성착취의 극악무도한 형태는 난민아동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는 강간 등 성범죄 뿐만 아니라 난민촌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이 우리를 더욱 아연질색케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 단원들이 구호물품을 미끼로 난민 소녀들의 성을 착취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유엔 및 비정부기구 등 40개 기구의 현지 직원 약 70명이 생필품 공급의 대가로 13~18세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한 구호단체 요원이 나를 임신시킨 뒤 날 버리고 갔어요.", "아저씨들이랑 하룻밤 같이 자면 기름, 밀가루, 비누 등을 받았어요." 등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희망의 내일을

2002년 유엔은 아동권리에 대한 특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0여개국에서 참가한 이 회의에서 제출된 '세상을 아동에게 맞추기'(A World Fit for Children)는 세계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할 21개의 목표와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의 결의와 밀레니엄 발전목표를 구현하고 아동에 관한 권리조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네가지입니다.

▲ 건강한 ˜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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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늦게나마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스러져간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들을 추모합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더욱 더워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시 정부의 이른바 소형핵무기금지법안의 폐기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스프랫-퍼스 수정안'을 통해 5킬로톤 이하 저강도 핵무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미 작년 핵태세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적대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론을 분명히 한 부시정부는 이 수정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전 이라크에 퍼부어진 열화우라늄탄으로 수많은 기형아가 출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열화우라늄탄 관련기사). 대량살상무기의 억제를 외치면서, 대를 잇는 재앙을 초래하는 무기를 만들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Action Network"(UCSACTION)에 의해 스프랫-퍼스 수정안의 유지를 촉구하는 서신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서신보내기). 오늘은 아동문제 중 소년병(Child Soldiers)의 현실을 알아봅니다.

전쟁, 분쟁, 그리고 소년병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전세계 분쟁지역과 전쟁을 치룬 곳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병이 존재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정부군 혹은 무장반군에 속한 3십만명 이상의 18세 이하 소년병들이 있으며, 8세 아동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우간다의 경우처럼 소년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착취되었는데, 이들은 강간과 성 착취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른 군인'들'의 "아내들"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계 33개의 무력분쟁지역에 분포한 소년병들은 정부군, 준군사조직, 무장반군에 의해 징집되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부상병들의 20%가 10-14세의 아동이었고, 스리랑카에서는 180명의 반군 게릴라의 시체 속에서 반 이상의 사망자가 10대였고, 128명이 여자아이였습니다. Human Rights Watch가 밝힌 소년병의 사례가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정 : 정부군, 준 : 준군사조직, 반 : 반군).

남미 : 콜롬비아(준, 반), 멕시코(준, 반), 페루(반)

아시아 : 인도(준, 반), 인도네시아(준, 반), 버마(정, 반), 네팔(반), 파키스탄(반), 필리핀(반), 솔로몬제도(반)

파푸아 뉴 기니아(반), 스리랑카(반), 동티모르(준, 반)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시아(반), 터키(반), 유고(준, 반), 아프가니스탄(전체 그룹), 타지키스탄(반), 우즈베키스탄(반)

중동 : 이란(정, 반), 이라크(정, 반), 이스라엘(정, 반), 레바논(반)

아프리카 : 알제리(준, 반), 앙골라(정, 반), 부룬디(정, 반), 차드(정), 콩고공화국(정, 반), 콩고민주공화국(정, 반), 에리트리아(정), 에디오피아(정), 르완다(정, 반), 시에라레온(전체 그룹), 소말리아(전체 그룹), 수단(전체 그룹), 우간다(정, 반)

이외에도 소년병 동원금지운동(The Demobilization of Child and Young Adults Soldiers)에 따르면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젠, 보스니아-헤르젠코비나,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니카라과,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점령지역, 지부티, 모잠비크, 토고, 코모로섬에서도 소년병의 이용실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소년병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군대로의 징용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감성과 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이들이 저항하거나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서 쉽게 '인간병기'로 조작되어지고, 폭력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른들 보다 통제가 용이하며 큰 죄의식과 겁 없이 쉽게 전투 혹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경소형무기들은 사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아동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어른들 보다 의심을 덜 받아 스파이, 연락책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그들로부터 교육을 빼앗았으며, 난민과 국내유랑민으로 내몰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아들과 난민아동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납치되거나, 강제로 징집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무력분쟁에 따라 정부군 혹은 반군에 의해 발생한 소외와 차별의 경험을 겪었으며, 오랜 가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굶지 않기 위하여 소년병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소년병이 되면 자살공격임무에 이용되기도 하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학살과 잔혹행위의 가해자가 되는데, 이를 용이하게 만들려고 마약이나 술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활동 이외에 스파이, 연락책, 보초, 짐꾼, 요리사, 성 노예로 착취당하며, 지뢰 매설과 제거에도 이용당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훈련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실수나 탈영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종종 무자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문과 처형 등 잔학한 가혹행위를 강요받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병사로 낙인찍히게 만들어 집이나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들의 고통이?

시에라리온에서 1999년 1월에 붙잡힌 반군 소년병(14살 소녀)

"저는 사람들의 손을 자르는 것을 보았어요. 10대의 여자아이들이 강간당한 뒤 죽었고,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산채로 불살라졌어요...많은 시간을 저는 단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버마 소년병출신 소년.

"반군에 속한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전선에서 보냈어요. 전 지뢰지역에 배치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정찰과 수색작전에 이용당했는데, 우리를 지역사람으로 여기거나 병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라이베리아 소년병출신 13세 소년

"그들은 저를 미치게 만드는 약을 줬어요. 광기가 내 머리를 사로잡았을 때, 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때까지 폭행하였습니다. 광기가 사라지면 전 죄의식을 느꼈죠. 만약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소년병 출신 16세 우간다 소녀

"병영에서 달아난 소년병이 붙잡히자 어른 군인들은 그 애를 묶고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때려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울며 매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죽은 그 소년이 흘리는 피를 우리 손에 직접 묻히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는 가엾은 그 아이가 나타나 하염없이 우는 꿈을 꾸곤 합니다….”

온두라스의 경험

"제가 13살 때, 학생운동을 접했죠. ... 후에 전 무장투쟁에 결합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소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를 알게되었죠. 병사들의 피로와 고통을 덜기 위한 성 관계를 강요했고, 어린 나이에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 나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 욕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가 아동이며, 내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병 금지를 위한 협약들

18세 이하의 아동 혹은 15세 이하의 아동의 징집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들은 크게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은 15세로 징집의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에는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매매, 착취, 매춘, 소년병 징집 등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병 사용의 철폐를 위한 연합의 노력 등으로 탄생한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입대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1998)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징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시킬 경우 전쟁범죄(war crime)로 간주하고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조약으로는 유일한 아동의 권리와 안녕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는 아프리카 단결기구(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 OAU)가 주도하여 1999년 11월 발효되었습니다.



'인간병기'에서 '인간'으로

소년병의 경험을 겪은 아이들은 징집에서 풀려나더라도 쉽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은 평화가 정착된 시기에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 결국 교육, 직업훈련, 가족과의 재회, 심지어 먹을 것과 잠잘 곳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거리의 아이로 전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력분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분쟁이 정치적 평화협상의 타결로 종식되는데, 문제는 이 평화협상의 내용에 소년병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빠진 경우가 많고, 정치적 협상과는 별개로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상층부의 평화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실권자들이 소년병 징집을 계속하는 등 분쟁지역에서의 통제불능 상태 역시 소년병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이 더욱 길어질수록 소년병에 대한 착취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소년병의 문제는 부에 대한 탐욕, 가난, 인종차별 등 분쟁의 씨앗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사회개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와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펼치는 교육, 가족상봉,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확보, 안전보장을 위한 분쟁당사자들의 평화협정 준수, 이러한 노력들의 구체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꼼꼼함이 오늘 당장의 아동징집을 멈출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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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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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현재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하여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삼보일배(세걸음에 한번 절하기라는 오체투지의 고행)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부안을 출발하여 40여일을 훌쩍 넘겨 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수원, 안양을 거쳐 다음주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을 향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망들이 이번 순례를 통해 모두 비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동노동에 관한 글입니다.

아동노동과 국제사회의 금지노력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아동관련 NGO들에 의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데,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결의된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138),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C182)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비준국들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제재수단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함에 있어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노력은 19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산업노동의 분야에서 최저연령을 14세로 정한 이후 농업, 수산업, 산림업, 비산업분야에 대한 협정으로 이어졌고, 1973년 고용허가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C138)을 통하여 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들에게 유해하거나 건강과 자기개발을 해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13-15세 아동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채택된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 C182)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최악의 형태 아동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은 다음의 네가지입니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혹은 노예와 유사한 행위로서, 아동의 판매와 매매, 채무에 따른 구속(debt bondage), 농노(serfdom), 강제 노동, 무력분쟁에서의 이용을 위한 아동의 강제 징집

▲ 매춘, 포르노그라피의 생산, 포르노그라피 행위를 위한 아동의 이용 및 공급

▲ 불법 매춘 혹은 특히 국제 조약들에 의해 정의된 약물 이동과 생산을 위한 아동의 불법 이용과 공급

▲ 그 일을 수행함으로서, 그 일의 성격이나 환경에 의해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을 해칠 것 같은 일(work)



아동노동의 현실

쓰레기 더미에서 넝마주의로 하루를 연명하는 캄보디아의 아이들, 부잣집 저택에서 가사노동을 하며 심지어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아시아의 소녀들,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작년 월드컵의 축구공 '피버노바'를 만들기 위해 하루에 3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일이 손으로 축구공을 꿰메는 파키스탄의 아동,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제노동과 강제징집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동 등 전세계에서 전분야에 걸쳐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은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잔의 커피 속에도, 우리의 신발과 옷에도 아이들의 땀과 손길이 베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작년에 세계 곳곳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5-17세 아동 노동자의 수가 무려 2억4천600여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자 중 1억7천900여만명은 노예노동 또는 채무변제를 구실로 한 인신구속 상태에 있거나 매춘, 포르노산업에 종사하는 등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올해(2003년) 발간된 "아동노동없는 미래"(a Future without Child Labour)에서도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15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과 18세 이하의 최악의 아동노동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7세의 아동 중 1억 8천명(전세계 전체 아동의 73%)이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위험한 일(work)을 포함하여 최악의 아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전세계 아동 여덞명 중 한명꼴). 이 중 8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절대적인 최악의 아동노동에 처해있으며, 불법적이고 숨어있는 이와 같은 노동은 실질적인 데이터의 종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1억 8천명 중 15세 이하의 아동 2/3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최저연령을 넘긴 15-17세의 아동들은 5천9백만명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또래의 일하는 아동 중 4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노동이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악의 아동노동 : 아시아의 경우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지구적 행진(the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발표에 따르면 2억 5천명에 가까운 전세계 노동하는 아동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14세 아동이 61%를 차지(일본제외)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은 아시아가 5명중 한명꼴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1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수백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에는 가족이 빚을 졌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버마, 라오스 등 동남아 일부 국가와 중국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다른 동남아 국가에 팔려나가 매춘조직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UNICEF)도 아시아지역에서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매춘을 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극심한 국가들은 인도, 태국, 타이완, 필리핀입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들의 전형적인 일은 요리, 다림질뿐만 아니라, 청소, 장보기, 고용주의 아동들에 대하여 학교에 가방을 들어주고 바래다주기를 포함한 아이돌보기(baby sitter)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만 해도 14세 이하 700,000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고, 네팔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62,000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들은 평균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월드컵 캠페인을 통하여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 속에서 눈이 멀고, 자신의 희망마저 멀어진 아동노동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등록 사업장들이 불법적으로 많은 아동들을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고용하는데, 초국적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작년 월드컵 캠페인 당시, 글로벌 마치는 피파(FIFA)의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의 아동노동 고용을 지적하고, 5세에서 10대중반까지의 아동들이 하루에 14시간을 꼬박 앉아 고사리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는 등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참혹한 아동노동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18세 이하의 전체아동 15,844,000명 중에 1,228,000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아동들로서 534,000명의 소녀들과 694.000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작은 가내수공업과 가족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의 통계로는 62%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느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군사정권 및 반군 모두로부터 강제노동을 당하고, 강제 징집되어 소년병이 되기도 하고, 군사정권의 군대나 경찰에 의해 길거리에서 차출되어 부대내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무보수로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1996년의 경우 거의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태국으로 매매된 200,000여명의 아동들은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태국으로 건너가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버마여성들 중 60%가 18세 이하이며, 이는 적어도 약 50,000명이상으로 추정됩니다(처녀들의 경우 비싼 값(?)으로 일본인의 현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거리에서 잡동사니를 팔면서 헤매고 있거나 값싼 임금으로 쉽게 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불결하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녀로 일하는 소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면서도 닫힌 문 뒤에 감춰져 자신들의 절대적인 주인들의 잔인함과 성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업적인 아동착취는 초국적 기업과 악덕 고용주들이 법망과 감시를 피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섹스관광은 아동매매와 매춘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속에서 아동들의 삶은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삶에 없는 것이 되고, 자아실현은 먼 나라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아동의 권리는 빈곤타파, 공교육의 보장,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 아동권리의 인식확산 등 사회 전반적인 토대가 필요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는 단지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성원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바로 우리 일상의 문제기이도 합니다. 지구촌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노동의 금지를 위하여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불매하는 Clean Clothes Campaign 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아동은 미래의 꿈나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조금씩 자라나는 묘목입니다. 이 묘목이 나무 자체로서 온전히 자라나 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땅을 고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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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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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 위원회입니다. 지난 호에는 조금 복잡하다 싶은 무역기구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구촌의 양분화 이후 지속되는 갈등 속에서 가진 자들의 횡포에 맞서는 민중들의 움직임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대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반세계화 운동은 다양한 형태와 이슈로 제기되었지만,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반세계화운동을 결집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반세계화 운동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반세계화 운동의 세계화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97년∼98년 활발하게 진행된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투쟁과 '쥬빌리(Jubilee) 2000'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 세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1999년 11월 '시애틀 투쟁' 등이 그것입니다(이 운동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1회 세계사회포럼은 시애틀 시위가 있은 지 13개월이 지난 2001년 1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는 반세계화의 힘을 결집하는 것과 동시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경제장관, 중앙은행 총재, 지식인들, 언론인들과 시장의 세계화를 확장하려는 세계 1000대 초국적 기업의 대표들이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운동 건설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원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제안하고, 유럽지역의 '반세계화'운동 조직인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ATTAC : (Association for the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the benefit of Citizen)과 이의 후원 조직인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끄(Le Monde Diplomatique)'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네델란드의 노이브와 같은 진보적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첫 번째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포르투 알레그레 : 행복한 항구라는 이름의 이 도시는 리오그란데두술주에 속해있으며,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남리오그란데주 모두는 브라질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 8개 단체 - ATTAC(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 ABONG(브라질 비정부기구 연합), CBJP(브라질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CIVES (시민권리를 위한 브라질 기업연합), CUT(브라질 노총), IBASE(브라질 사회경제분석연구소), CJG(세계정의 센터), MST(땅없는 사람들) - 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하였고, 각국의 대표적인 조직들이 참여한 조직위원회와 전세계 500여 진보단체가 지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린 1회 사회포럼은 세계 100여개국 500여개 조직에서 4,000여명의 외국인 참가자와 브라질에서 16,000여명이 결집하였습니다.

4-5일간 4백50여개 워크숍과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된 각종 주제들 즉, 아동노동, 페미니즘, 인종차별, 유전자조작식품, 토빈세 도입, 외채탕감, 국제 금융기구 통제 등 금융세계화 관련 쟁점들, 자유무역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주체의 역량강화방안과 이후 투쟁전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 남녀평등, ▲ 아프리카 흑인 및 원주민 운동에 대한 연대, ▲ 외채전면탕감, ▲ 토빈세 도입, ▲ 민영화 반대, ▲ 생존권 및 노동권 보장, ▲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 반대, ▲ 농업개혁, ▲ 군사주의 반대 및 플랜콜롬비아 반대(※ 미국은 콜롬비아의 마약게릴라 소탕작전을 명분으로 콜롬비아 정부에 1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익 게릴라들 소탕을 위한 군사원조에 쓰이며, 콜롬비아의 자원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국제 기구들의 조치에 대한 반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포럼은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민중의 투쟁을 통해 제시되는 그 전망과 방향을 종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 개최에 따라, 참여했던 모든 조직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던 조직들은 이 대회를 명실공히 세계 민중의 최고 결집의 장으로 지속해 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제 2회 세계사회포럼

올해에는 작년보다 규모가 더욱 커져 해외 참가자 1만명을 포함한 131개국 활동가 6만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사회포럼에서는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접근',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세로운 사회에서의 정치권력과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채에 관한 민중법정과 약 800여개의 위크샵, 세미나, 총회가 열렸고, 브라질 노총(CUT), 브라질 무토지운동단체들이 이끄는 시위와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창설에 반대하는 행진을 끝으로 폐막되었습니다. 2회 포럼에서는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 및 확전 계획과 '플랜콜롬비아'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사주의, 아르헨티나에서의 경제위기와 엔론사태 등에서 보이는 금융세계화의 폐해와 회복 불가능한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와 토론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외채탕감 운동 단체인 'Jubilee South'의 주최로 '외채 및 금융시스템에 관한 민중법정(Tribunal)'이 사회포럼 기간동안 개최되었는데, 3세계 국가와 민중들에게 불법적인 외채를 강요한 것에 대해 북반구의 정부, 은행, 초국적 기업, IMF,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들이 피소되어 민중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는 행사입니다. 기소, 증언, 배심원들의 토론, 최종판결 등 법정의 형식을 통해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외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민중들을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세대적으로 대표하는 증인들을 참여시켜 '빈곤의 세계화'와 세계화로 인한 인간파괴를 고발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직접 참석한 한국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김희준 전 부위원장은 "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IMF 구조조정이 한국사회를 초국적 자본이 이익을 최대한 남길 수 있는 신흥 주식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이 과정에서 재벌에게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특혜를 부여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와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였음"을 98년 만도기계의 부도 이후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과정을 사례로 들어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말리,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라틴아메리카의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에서 참석한 증인들은 각 국의 독재 정권이 민중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초국적 자본과 결탁해 외채를 끌어온 결과 전체 국가 예산 중 외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교육, 보건복지 등의 공공영역에 쓰이는 것에 비해 몇 배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민중의 삶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이후 배심원들은 판결을 통하여 "모든 외채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배심원들은 판결문을 통해 ▲ 외채 상환을 빌미로 남반구의 자연적 유산과 자원들을 유출시키고 민중들을 착취한 죄, ▲ 천연 원료를 싼값에 채취하고 사들여 산업 생산품을 높은 값에 되파는 불공평한 교환 체계를 유지하여 외채를 증가시킨 죄, ▲ 남반구 채무국들이 제대로 상환을 했음에도 외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속도로 늘어나게 만든 높은 이자를 부과한 죄, ▲ 구조조정과 기타의 경제정책으로 민영화를 부추기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재활성화에 투자되어야 할 돈을 외채를 갚는 데 사용되도록 한 죄, ▲ 민중과 유엔, 인권단체에 의해 거부된 독재자들이 권력을 지탱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차관을 주어 독재체제를 지원한 점, ▲ 남반구 민중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오직 초국적 기업과 북반구의 산업국의 이해만을 옹호하는 경제통합 정책을 부과한 죄 등에 대해 북반구의 은행, 초국적기업, 정부, IMF, 세계은행, 기타 금융기구들, 그리고 남반구의 정치엘리트들이 공범이라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 전세계에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공격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영구적인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11사건에 대하여 마지막 공동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terrorist attack)'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행동에 대하여서도 '테러리즘적 방법(terrorist method)'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의 확산과 군사주의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였습니다(국내에서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세계사회포럼 한국참가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고, 특히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연맹 위원장 등 한국의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글리벡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2003년 제 3회 세계사회포럼

두 번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하여 이제 세계사회포럼은 현재 다섯 가지의 주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이미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투쟁에 동참하는 다양한 지구촌 시민사회를 광범위한 연대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 원칙과 가치들, 인권, 다양성과 평등 ▲ 미디어, 문화와 대항 헤게모니(counter-hegemony) ▲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 민주적 세계질서, 군사주의에 대한 투쟁과 평화의 진전

특히 2차 세계사회포럼 이후 아르헨티나를 비롯 각국에서 '사회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역시 세계사회포럼(Asian Social Forum)이 2003년 1월 3일부터 인도 하이드라바드(Hyderabad)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별 회의는 세계회의와 달리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평화와 안보, 외채, 개발권, 무역, 재정과 투자, 국가와 민주주의, 사회적 인프라와 환경, 문화와 지식 등 기간 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민중의 대안들이 토론될 예정입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남미의 다양한 국가, 인종,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자신들의 이슈로(농민, 노동, 여성, 환경 등등) 포르투 알레그레를 가득 메웠던 세계사회포럼은 이제 눈 덮인 다보스 산장에서 논의되는 초국적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대안의 전망과 논리 그리고 전략을 모아가는 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화라는 논리 속에서 20:80으로 분화된 남북의 세계에서 사회포럼은 남북을(그것이 지리적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매개하고 이를 극복하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회포럼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으로는 자기성찰을, 밖으로는 '다른 세계'를 향한 전지구적 행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보다 성숙된 그리고 책임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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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구촌 시민사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을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축구를 매개로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흥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약간 옆으로만 돌린다면 우리가 즐기는 월드컵이 그리 곱게 만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FIFA와 초국적 기업

FIFA는 월드컵 기간에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은 FIFA와 계약을 맺은 초국적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생산되는 이들 용품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만은 아동들이 축구공 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돈을 받으며 하루종일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ILO에서는 이미 1973년부터 14세 이하 아동노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노동과 스포츠 산업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FIFA는 FIFA와 기업 간 계약시 윤리강령을 포함시켰습니다. FIFA 라이센싱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동노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생산과정을 독립적인 감독관이 감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아이들

그러나 이러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성인 노동자 역시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역(현재 1년에 약 3500만개의 축구공 생산지역)에 대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마치는 2002 월드컵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가 아동노동을 시킨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 가내수공 형태의 비등록 사업장에서 축구공 생산에 이용된 아이들은(적게는 5∼6세부터 10대 중반까지) "어떨 때는 하루에 14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 무릎사이에 가죽 조각을 고정시킨 채 조각을 꿰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환경 역시 열악하여 "어두운 방에서 오랫동안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바늘에 찔리거나 손과 손가락이 상처를 입거나 구멍이 나고 실을 잡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등의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축구공을 완성해서 갖다주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성인과 아동 모두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가족 전체가 축구공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희망 잃은 노동자

노동환경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성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노동자, 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이 개최한 캠페인 및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초국적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 부당해고, 강제노동, 임금체불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와 횡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해외단체들은 초국적 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해외진출기업들의 감시활동을 꾸준히 하고, 전 아시아 연대를 통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구촌... 우리는 하나?

이처럼 만들어진 축구공으로 하는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즐거움은 지구 저편 '고사리 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인간이기에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FIFA는 스스로가 자신의 라이센싱 상품에 아동노동을 금지한 약속을 보다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관련싸이트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CCC (Clean Clothes Campaign) 홈페이지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 홈페이지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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