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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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정책의 부서간 조율,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단 마련에 한계
기본법과 시행령의 한계를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어제(7/26)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참여연대(ODA정책위원회: 손혁상 위원장, 경희대 교수)를 비롯한 개발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원조 주관기관이 이원화된 현 체계를 극복하지 못한 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시행령을 통해 최대한 보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최소한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현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협력 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책에 참여할 협력위원회, 실무(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의 자격요건과 비율을 명시하여 최소한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본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정보 결정의 사유를 확대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기본법 15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 적극적 의미의 공개를 의미한다. 반면, 시행령 13조에서는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보다 소극적인 규정을 통해,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두고 있다. 이는 시행령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기본법의 정보공개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민간협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나, 기본법 14조에 ‘민간국제개발협력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선정절차나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민간협력단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파트너쉽을 운영해 갈지에 대한 투명하고도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 총리실은 6월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 관계자를 모아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기본법의 한계를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내달이면 법 시행이후 첫 협력위원회가 열리고 한국 원조정책 선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가 정책조정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고 향후 기본법과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의 시행과정을 모니터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을 지속할 것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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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조 비중 높고, 경제적 이해 우선 고려 등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무상원조 확대, 원조효과 제고 위한 운영·평가체계 마련, 시민사회 참여 등 개선방향 제안

오늘(10월 2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이 내년 OECD 산하의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규모와 운영, 평가체계를 짚어보고, 원조 목적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DAC 회원국들이 유상원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유상원조 규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개 DAC 회원국 중 18개 국가와 EU의 경우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들만 그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규모의 32.8%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DAC의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이나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최빈국에 국제원조사회가 권장하는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의 30%이상 지원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DAC 주요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수원국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으며, EDCF 원조 승인액에 비해 집행되는 액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이해에 따라 지원분야가 선 정, 지원되고 있으며, EDCF 사업 수주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원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의 유상원조는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상원조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원조사회 규범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한 6건의 사업 평가서를 사례로 유상원조에 대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초점도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자국 이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평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사업운영 능력 향상이나 평가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EDCF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DCF가 책임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EDCF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할 것 2)EDCF가 원조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전략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3)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4)EDCF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9 정책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유상원조 현황
 3. 한국 유상원조의 목적부합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4. 유상원조의 효과성 검증과 평가체계의 한계
 5.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
 6. 정책제안

2009_ODA.pdf






본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 펠로우로 활동했던 김남경, 정선욱, 이경은, 최승진, 홍지영, 최나래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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