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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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안,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 고착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조정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분산된 원조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원조체계 필요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된 2009년 11월 25일,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하였다. ‘ODA Watch’와 ‘한국YMCA전국연맹’,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참여연대’는 원조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어야 할 기본법안이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기본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OECD DAC 실사단의 방한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원조체계의 분절화로 인해 원조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DAC 가입 이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현재 20여 정부부처가 집행하고 있는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상, 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외통위에서 통과된 기본법안을 보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유, 무상원조를 분리 집행하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원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정작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고착화한 대안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선진 공여국들이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행정개혁 조치를 통해 2008년에 신JICA(일본국제협력단)를 출범시켜 오랜 개혁과제인 유․무상 원조통합을 이루어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원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반해 외통위에서 통과된 기본법안은 그동안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되지 못한 비효율적 분산원조를 법으로 제도화하여 현상 유지할 뿐 아니라 옥상옥의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원조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원조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조전담기관을 통해 원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의 세부 조항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기본법안의 제1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기본정신 및 목표(제 3조)에서는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의 본래적 목적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DAC이 정의한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원조목적과도 동떨어진 내용이다. 또한 동 법안이 기존의 유․무상 원조를 규율하던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형식적으로 조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적인 원조를 우선시해야 할 기본법에 원조의 목적과 원조 정책의 방향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을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 기존의 이원화된 원조방식을 국무총리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고 통합하고자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ODA 관계부처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통합 조정기능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안에 명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 7조)는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총괄적인 정책 수립과 업무 조율을 한다는 현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의 협력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미루어 볼 때 협력위원회가 주요 원조정책을 제대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마련될지 의문이다. 협력위원회는 출범 후 몇 차례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뿐 실질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계획안 수립과 심의, 실적평가 등은 수행하지 못했다. 유·무상 주관기관의 상호협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협력위원회는 정책 심의· 조정 역할보다는 사후적인 사업승인 혹은 사후 사업보고를 받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부처간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조정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원조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법안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해야 할 중점협력대상국가을 선정(제12조)하는데 있어서 “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협의 유무를 개방해 두었다. 협력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이 약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러한 임의의 조항은 유명무실하기 쉽고 주관기관의 자의에 따라 부적절한 국가를 선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나 부적절한 원조대상 선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 하에 원조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

- DAC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서 수 년 내에 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ODA의 쓰임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서 언급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집행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ODA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여 정부가 ODA의 중장기적 계획과 기본 전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동 법안은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법안은 대외원조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시민사회 및 기업, 전문가들과의 공개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유․무상 원조 정책의 총괄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조차도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 따라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된 이번 법안은 이미 제출된 5개의 의원입법안을 DAC 가입 시기에 맞추어 총리실에서 부처 이해에 맞게 적당히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넘어 국격을 높이고 존경받는 선진 원조국가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원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통합 원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0년 G20 회의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를 유치한 정부가 대외적으로 원조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을 보여주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원조통합법 마련을 통해 진정으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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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공여국에 걸맞은 ODA 제도정비와 실천 뒤따라야
 

한국은 어제(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원조공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제원조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공여국 그룹이다.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DAC 회원은 비구속성 원조, 부채탕감과 원조효과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적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원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DAC에 가입한 24개 회원 중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전통 공여국과 수원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정부는 한국이 상대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리기까지 지구촌 이웃들에게 빚진바 크다는 자각 을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는 ODA가 상업적 실리추구 행위도, 실패한 국가들을 대신하여 해당국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선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DAC 회원 가입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상승 혹은 고급 사교클럽으로의 초대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DAC 실사단이 보고한 것과 같이, 한국의 ODA 정책 및 집행 체계가 민주성, 책임성, 효과성 어느 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정부에 1)ODA정책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고, 2)원조규모가 2008년 ODA/GNI 비율 기준 DAC회원국의 3/1수준인 0.09%로 매우 낮고, 3)유·무상으로 원조 집행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고, 4)원조 시행 기구 또한 파편화 되어 있으며, 5)무상원조 비율은 낮은 반면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고, 6)원칙이 없이 원조 사업이 중복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7)원조 효과성 평가체제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해 왔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ODA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인도주의적인 원조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고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0%이상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하고 있는 DAC 회원국들에 비교되는 한국의 낮은 무상-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국익, 실리, 자원외교 같은 표현들도 정부 정책홍보에서 사라져야 한다. 제도정비와 실천 작업은 수원국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여-수원국 양자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기본 원리를 충족하는 일관된 방향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대변되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서 이러한 측면이 특히 요구된다.

ODA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ODA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기반이 확장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ODA 활동에 대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수전제이다. 더불어 명분이 약하고 일방적이며, 원조효과도 부정적인 군사적 개입과 인도적이고 중립적인 수원국 주민 주도의 개발원조 활동을 동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릇되고 모호한 정책홍보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강행하기에 앞서 기존 한국정부의 아프간 개발지원 활동 전반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DAC 가입을 환영하며, 한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원조 정책과 제도, 확고한 집행의지를 가지고 수원국의 개발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모범적인 ODA공여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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