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 한국정부는 ‘자원’과 ‘국익’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선에 놓고 대응해야

튀니지발 민주화 혁명의 바람이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권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 직면한 카다피 정권은 광기에 찬 무자비한 학살에 나서고 있다. 전투기까지 동원해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미 수백명의 민간인들을 살상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살상이 우려된다. 우리는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이 같은 만행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카다피 정권은 피의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독재 권력에 맞서고 있는 리비아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 행위를 적극 지지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규탄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카다피의 폭력진압을 규탄했고 유엔인권이사회도 12개국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다룰 특별 회기를 열 예정이다. 무수한 국제 NGO들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학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국 정부와 시민들은 리비아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국제 NGO들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같은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오늘 정부는 리비아 민주화 시위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현지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급등하는 유가 등 예상되는 파장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5.18 학살에 대한 단죄와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이 국제사회가 비난해마지 않는 카다피 정권의 살육전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면 제네바에서 오늘 열리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서 행동에 나선 리비아인들을 지원하고,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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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UN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 요구


어제(2/1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6차 회의에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UN 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으로 매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의견제시, 서면의견서 제출 등을 해왔다. 이번 서면 의견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참여연대가 서면의견서에 제시한 대표적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 국정원의 민간기업 등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국민겁주기 기소 및 소송 남발, ▶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G20 포스터에 쥐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 등을 기소한 것, ▶200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미통지, ▶ 국무총리실 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인 무상급식운동과 4대강 반대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등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소송남발 중단, 둘째, 공공영역 사안에 대한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모욕죄 폐지, 셋째,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심의 폐지, 넷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개인신상정보 취득을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다섯째,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2(임시조치) 폐지, 44조 7(불법정보 심의) 폐지, 여섯 째,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사전선거 금지 조항 폐지, 일곱 째, 정부 정책 반대 이유로 한 국가 재원 차등 배분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에서 명시한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UN인권이사회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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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각국 실태 조사, 정보수집,필요한 개선책 등 권고할 수 있어
한국 정부 공동협력국으로 참여한 만큼,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증진 위한 관련 제도, 관행 개선 서둘러야

지난 9월 30일(목)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제15차 회기에서 63개국의 공동 후원국의 지지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rfeedom of peacefulassembly and of assciation, 이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유엔이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절차를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비록 제안국은 아니지만 공동 후원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유엔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신설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권고한다.

또한 정부, 비정부기구들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과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알고 있는 그 누구로부터도 자료를 찾고 받고 응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보고하고 매해 연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 국가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수행에 충분히 협조하고 조력할 것과,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긴급호소와 그 밖의 소통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 방문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 등을 명시했다. 회원국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유엔에서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영역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번에 독립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시민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핵심적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제안국은 아니지만 협력 후원국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 내용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역할과는 상반되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후퇴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러 공식 방한했던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G20특별법을 제정하여 거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집회 시위 진압 장비로 반인권적인 음향대포까지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제도 신설 결의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만큼, 지금까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정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집회시위 관련 법집행시의 각종 지침과 관행을 개선해 인권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지침과 관행을 이른 시일 내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유엔에서의 역할은 한낱 외교적 허영이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 다음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15회기 결의안 전문번역입니다.

국제연합총회 A/HRC/15/L.23
Human Rights Council
제 15차 회기
제 3의제

개발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15/...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이사회는,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적용되는 인권 제도에 따라,
UN헌장에 간직된 목적 및 원칙과 세계인권 선언에 간직된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를 재확인하며,
UN과 협력하여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의 달성을 서약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며,
또한 인권위원회의 2005년 4월 19일 결의안 2005/37 및 기타 관련 결의안을 촉구하며,
모든 이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조합에 속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문학 및 예술적 추구와 다른 문화·경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종교적 준수와 기타 믿음에 참여하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형성 및 가입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의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인정하며,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공공안전․사회질서․공공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인권과 기타 근본 자유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며,
규제 없는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실천은 국제법의,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제한 받아야 하며, 이는 특별히 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종교적․정치적 반대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데 불가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필수적인 권한, 역할, 전문성과 특화된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고용자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기구 설립”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안 5/1과 “인권 이사회의 권한 당사자 특별절차를 위한 행동수칙”을 결정하는 2007년 6월 18일 결의안 5/2를 상기하고, 이 결의안들과 그에 따른 부속서에 따라 권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1. 국가들은 모든 개인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자유적인 결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선거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 또는 증진을 추구하는 소수자와 그러한 소수자를 옹호하는 자들 또는 반대 견해와 신념을 가진 자들, 인권 옹호자, 노동조합원 및 다른 이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히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자유적인 행사에 가해지는 어떠한 제재도 국제 인권법 하 의무에 따른 것임을 확인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UN 인권고등판무소가 사무소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UN 체제의 관련 기구 및 국가를 지원하는 기타 국가간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시민 사회가 UN의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향유 촉진을 위해 비정부기구들과 기타 이익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를 고무한다.

4. 3년의 기간 동안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결정하며, 이는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a)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b) 특별 보고관의 최초 보고서에 권한자가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는 최상의 실천 방법을 고려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c)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 NGO, 관련 이익단체들로부터 정보를 청구, 입수하고 대응한다.

  (d) 권한 이행의 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을 내화하고

  (e)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고등 판무소에 의한 기술 지원 또는 제안 업무의 제공에 기여한다.

  (f)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또는 행사, 성희롱, 박해, 위협 또는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사회와 고등판무관의 주의를 환기한다.

  (g) 특별 보고관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와 고용자 및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특화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구체적인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현재 권한의 작업에 착수한다.  

  (h) 이사회의 다른 기제, 달리 권한을 가진 UN 기구 및 인권 조약 기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기제들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국가들이 특별 보고관들의 업무 수행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보고관들이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관들의 긴급한 부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보고관들의 방문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6.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이사회와 인권 조약기구들의 특별 절차와 관련된 고등판무관을 초청한다.

7. 특별 보고관들의 권한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8.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과 고등판무관에게 요구한다.

9. 업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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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를 넘은 정보수집과 정치개입 행위 중단 권고요구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3차 회의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작될 예정(3/1~3/26)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권남용문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2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분명한 대책을 내놓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구체적인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사안으로는 BBK 사건 담당 재판부압력 시도,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정보수집,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활동 개입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정보수집,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사찰, 4대강 정비사업관련 대책위의 집단행동 제지, 연기군의원을 포함한 지역인사에 대한 행정복합도시 수정안 찬성회유, 광주시에 4대강 사업 풍자한 미술작품 철거 압력, 조계사 경내 행사 취소 요구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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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체에서 활동하다보면 번역과 통역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쉴 새 없이 인권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한국의 상황을 본부가 있는 영국에 영어로 보내는 것만해도 엄청난 일이 된다. 하지만 번역해야하는 양보다 날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들이다. 특히 최근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 ‘선진국’은 영어로 번역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Advanced country’라고 한국정부는 번역하지만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하나같이 ‘Advanced in what?’이라고 물어본다. 어떤 부분에서 앞서나가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어떠한 국가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선진국’을 부르짖는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 정부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테고,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할테고, 폭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의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명확한 분야가 딱 하나 떠올랐다. 아마도 IT?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을 듣고 또 해외를 다니다보면 확실히 한국이 조금 더 앞서있는 것 같다.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양, 그리고 접근성, 일반인들의 참여도 모두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하지만 지난해 미네르바의 구속은 IT ‘선진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적인 인식을 기술에 국한되게 하고 문제의 시작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줄줄이 일어나는 사이버 상의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양상에 새로운 분류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정치사회적 변화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완전 통제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 상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있고 그 중간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한국이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소통’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실현불가능한 일임을 역사와 다른 국가의 예를 보고 배울수는 없는 것인가. 서민은 새벽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은 광화문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시청앞에도 있다. 이제는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싶어 기다리는 사람들에 말을 걸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10월 중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인 Mr. Frank La Rue Lewy가 아시아의 상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글로벌’을 중요시하는 한국 정부는 이 심포지엄을 기회 삼아 최근 한국의 표현에 자유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화’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못미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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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과 단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의 피해자였던 ‘미네르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언론인이 참석하여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시간

진행

09:30-10:00

[등록] 자료집 및 통역기 배포, 방명록 작성 등

10:00-10:30

오전사회 : Ms. Emerlynne Gil, 포럼아시아

[인사말]

- 채이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곽노현 /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10:30-11:00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1:00-12:00

[각국 상황 발제-1] 태국, 말레이시아

- 태국 : Ms. Chiranuch Premchaniporn /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

- 말레이시아 : Mr. K. Kabilan /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

12:00-13:30

중식 (고려대 국제관식당)

13:30-14:30

오후 사회 :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각국 상황 발제-2] 한국, 싱가폴

- 한국 :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싱가폴 : Mr. Martyn See / “Singapore Rebel” 영화감독

14:30-15:30

[지정토론]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겸 정책위원

최영묵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r. Brett Cole / The Economist 기자

Mr. Vincent Brossel /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기자

15:30-16:00

특별보고관 코멘트

16:00-16:30

Coffee/Tea break

16:30-17:30

플로어 토론

17:30-18:00

요약 및 마무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프로그램

시간

진행

13:30-13:50

사회: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임기란 / 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13:50~14:15

[기조연설]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방식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4:15-14:30

[영상물 상영]

14:30- 15:20

[사례발표1]

-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 박지웅 / 민변 변호사

-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박대성 /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15:20-15:50

Coffee/Tea break

15:50-16:50

[사례발표2]

- 언론의 자유 : 최상재 / 언론노조 전 위원장

- 집회, 시위의 자유 : 유 성 /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전교조 /공무원노조

16:50-17:20

[토론]

- Ms. Norma Kang Muico / Amnesty International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20-17:40

질의 응답

17:40-18:00

정리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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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 혹은 고발했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고발에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자들을 연행하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활동가들을 기자회견 도중에 연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관심을 보여줄 것과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country-visit)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진정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5건의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 중앙집행위원들을 파면·해임한 사건, ▷행정안전부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정헌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16명의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사건, ▷경찰이 ‘광화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의 활동가를 연행한 사건,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 및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밀착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한 사건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각 5건의 사례들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
- 서면의견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0
- 진정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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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실제 인권 침해 양상을 알리는 활동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UPR 심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한국 UPR 심의 권고안 (2008.5.9,제네바)

번호

권고사항 (UPR 실무작업반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최종 답변

1

조약이행감독기구의 견해를 이행하고 알리는 데 힘쓸 것 (브라질)

수용가능

2

유보조항을 두지 않고 유엔장애인원리협약을 비준할 것 (브라질)

협약 제 25(e)조항에 대한

유보만 고려중임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인도네시아)

수용가능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북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검토할 것임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고문’은 모든 고문 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200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CRMW)에 가입하고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 (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고사항의 의도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ICRMW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되는 이유로 가입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국내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고용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도한, 대한민국은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고문’은 모든 고문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의해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용가능

13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장을 위해 주민등록제 (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 (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현재 진행중인 국내법개정 범위의 연구에 따라 이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임

17

자유권규약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제거하라 (슬로베니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18

UPR 사후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수용가능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

20

현재의 사형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이를 사형제 폐지로 진전시키고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 1조와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수용가능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예방매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 시켜라 (체코)

헌법, 인권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실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4

형법의 명료함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취하라 (영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노사정 3자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동권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7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8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수용가능

29

즉각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관련조례 및 법령보완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수용가능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을 실행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3

악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UPR 제도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을 통해 세 번의 회기(session)을 거쳐 한 회기당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총 48개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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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한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 (7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 전자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사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의견을 올린 후 파면 처분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세무 공무원 사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147명 교사 전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교사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16명의 전교조 교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 사례들이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특별절차 상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한 후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거나 해명 및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 보고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현지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헌법 수호 기간으로 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행태들을 고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Individual Complaint to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3 Case Fact Sheet)




참여연대 [D-10]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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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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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보상이나 임시주거지 제공, 법집행공무원의 적절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시위자들이 빈 건물을 불법시위를 위해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불법시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참사 역시 시위자들에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국 엔지오의 구두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같은 날 유엔인권이사회 E3025방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주최로 작년 여름 한국에 조사방문을 하였던 국제엠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민변 김병주, 오재장 변호사가 패널로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er)의 마이클 엔소니가 사회를 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의 첫 발표를 한 국제엠네스티 노마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도한 경찰력사용과 표현, 집회의 자유 억압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김병주 변호사는 미네르바 구속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 침해,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옹호자(의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최근 정부에 의한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및 예산 삭감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자와 특별절차 branch officers, 국제인권단체 담당자등 20여명의 유엔인권담당자들과 국제인권엔지오들은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 동의하며, 후퇴되는 한국의 인권상황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기구 중 하나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활용과 사안별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 제출,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인권선진국을 통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단은 3월 9일 오후 1시~2시 30분까지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의장보고관인 Ms. Manuela Caraena Castrillo와 다수의 유엔인권담당자와 국제엔지오들이 참석한 “자의적 구금_최근이슈와 도전들”이라는 Paralle Event에서 오재창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요청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참가단 김병주 변호사는 3월 11일 Forum-Asia가 주최하고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Ms. Margaret Sekggya가 패널로 참석한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의 위치”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며,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용산 참사에서 5명의 인권옹호자와 1명의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상세히 발언하였습니다.

3일간의 10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여 활동을 마친 한국 NGO 참가단은 귀국이후  활동사항을 한국의 인권시민단체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 유엔특별절차)활용을 위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국내 학계, 시민단체, 인권활동가와 연대하는 (가)국제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끝.
   
2009. 3. 13.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별첨자료 1. 참가단 구두발언 국/영문.
별첨자료 2. 정부 답변전문 녹취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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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0차 정기이사회(스위스 제네바) 참석차,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되는 인권상황 집중 제기 예정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이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7개 한국의 NGO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가 약속해온 인권정책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주일 일정으로 2009년 3월 7일 제네바로 출국한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2008년에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의 부의장국가를 맡고 있기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을 바라보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져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 3일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은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통해 “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활동이 국제사회의 인권 보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 시도, 이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검찰의 체포, 구금, 구속 또한 최근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나타난 촛불재판의 사법부 개입,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등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의 탄압,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 또한 사형 집행재개 검토, 대체복무제 사실상 무산, 용산철거민 화재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30% 인원감축 등 불과 1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의 전 영역에 대한 후퇴를 가져왔다. 이에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회기동안, 구두 발언문(Oral statement) 발표,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토론회) 개최, 타 국제단체들과 연대한 Side event 참석, 유엔 특별절차 담당자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관 면담 등을 통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년 동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인권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한국의 인권 현실을 밝힐 예정이다.

7개의 한국 NGO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병주 변호사, 장영석 변호사와 오재창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 NGO참가단은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1) 3월 9일 오후,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발표 세션: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장영석 변호사)

2) 3월 9일 오후, 유엔 자의적 구금(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무그룹의 사이드이벤트: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감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탄압 및 이명박 정부의 대체복무제 포기시도에 대한 주제 발표 (오재창 변호사)

3) 3월 10일 오전, 유엔 대테러특별보고관의 발표:
국정원법 개악과 대테러 특별법 개악등과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김병주 변호사)

4) 3월 10일 오후 2-4시, Room E-3025, 한국NGO참가단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토론회:  한국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용산참사를 다룬 영상물을 상영을 예정임.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문제 등)
노마 무이코(국제 엠네스티, 20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단), 마이크 앤서니(Asia Legal Resources Center, ALRC)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

5) 3월 11일 오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사이드 이벤트: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전반적인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발표(김병주 변호사)

5. 이외에도 한국NGO참가단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 방문

한국의 NGO 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동안 활동상황을 현지 제네바에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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