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2월 18일(수) 참여연대는 포럼아시아와 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 참사에 관한 공동 서면 성명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 보고하고 한국정부가 용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할 것, 유엔인권법의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이들의 생명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것, 사법,검찰 등 정부 관계자들이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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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등인권판무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사이버모욕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제도 대해서도 보고서 함께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월 6일(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인터넷상 광고주불매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구속 등 이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 하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특정한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적어도 다섯 차례나 정부비판여론을 압박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긴급호소문을 통해 유엔고등판무관이 허위사실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오는 2월 1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친정부신문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만약 법원이 이들 신문소비자들의 운동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들 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 질의나 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특별 협의(special consultative status ) 자격으로 이번 긴급 호소문과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 덧붙여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Need to Preserve Free Speech from Government Suppression)도 제출하였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작성).

이는 첫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발생한 다음의 일련의 사건들 즉 (1) 미네르바 구속; (2) 김문수지사 망국발언 규탄 아고라 게시판 삭제 ; (3) 광고중단운동 참여자 구속; (4) PD수첩 광우병보도 검찰수사 들을 보고하고, 둘째 현재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는 다음의 법들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보고이다. 

  (가) 진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부가하는 형법 제307조 1항
  (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전체
  (다) 모욕죄를 명시한 형법 제311조
  (라)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라)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5
  (마)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를 시행하는 동법 제44조의7 
 
즉 한국의 법제도가 구조적으로 정부의 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유엔인권협약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각함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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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속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본격제기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개선촉구에 한국정부 답변권 행사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 후인 9월, 한국의 인권상황이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를 통해 집중 거론되었다.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던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NGO참가단은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지난 정기검토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한국의 핵심 인권상황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버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수단 등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통상 이슈가 되어왔던 나라들과 함께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서 거론되었다.

9월 16일 ALRC는 구두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되던 한국에서 최근 집회 및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LRC는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인 1962년에 제정된 집시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물대포와 방패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되어 수많은 부상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위진압 경찰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전의경제도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의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9월 17일에도 계속되었다. FORUM-ASIA는 참여연대와 공동발표한 구두발언을 통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해 가해진 과도한 경찰폭력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다. 특히, 인권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물론,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에게까지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되는 유엔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정신에 비추어,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촛불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거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이성적인 조치라고 지적하였으며, 수배해제 및 구속자 석방과 더불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ALRC와의 공동 구두발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지적하였다. 한국정부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인 “야간집회 금지”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집시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남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하여 2,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12살 소녀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1,500명 이상의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실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이유로 400명의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하여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KBS 사장의 해임을 위해 방송국에 공권력 투입, 방송독립을 요구하는 기자 및 사원들을 진압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지난 정기검토 당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인권이사국 선거당시의 공약, 정기검토 및 각종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등 국제사회의 기존 권고사항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의 한국방문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9월 18일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한국NGO참가단, FORUM-ASIA, ALRC가 공동주최하는 간담회가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본부 에서 개최된다. 이 간담회에서는 경찰폭력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상영과 함께 지난 7월 FORUM-ASIA와 ALRC가 공동방문 조사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포함하여 이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NGO참가단은 지난 9월 13일 제네바에 도착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별첨

1. 한국 NGO 참가단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outpride@gmail.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redleon@naver.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문연진 자원활동가

2. 한국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서면 및 구두발언문
#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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