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아시아 문제를 이야기 하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발간

-인간안보, 마약밀매, 인신매매, 환경, 광역 질병, 테러, 이주, 빈곤 등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와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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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소개하는 단행본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간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문제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안보, 마약밀매, 인신매매, 자연 개발을 둘러싼 환경문제, SARS와 AI 등 광역 질병의 문제, 테러리즘, 이주 문제, 빈곤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국제연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함께 2008년~2009년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을 개최해왔으며, 2010년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강좌를 개설하여 산적해있는 아시아 지역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의 올바른 접근방법과 국제연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발간한『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러한 강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참여연대는 책 발간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형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첨부자료
1.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목차
2.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각 장별 요지


첨부자료 1.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목차
(경희대 출판문화원, 정가 12,000원)

발간사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에 대한 이해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들어가는 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연대| 라미경

제1장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 |조성관
        -아프간과 미얀마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제2장 동아시아의 빈곤과 시민사회 | 박번순
제3장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메콩시민사회 | 조영희
        -하류의 수력발전 댐 개발을 중심으로
제4장 21세기 아시아 지역공동체와 광역 질병 | 박번순
        -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제5장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 이동윤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6장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 김이선
제7장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 윤민재





첨부자료 2.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각 장별 요지

○ ‘들어가는 글’에서 라미경은 본격적인 세부 논의에 앞서 세계화와 탈냉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의 전환 양상을 이야기한다. 협력을 위한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기보다 정부의 역할과 견줄 수 있는 NGO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1장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조성권은 글로벌 차원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약밀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국제마약밀매의 세계화’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역시 ‘국제시민사회 공조의 세계화’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제2장 동아시아의 빈곤과 시민사회’에서 박번순은 동아시아에서 빈곤 문제가 세계화와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단일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혹은 세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경제개방 필요성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질의 개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제3장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메콩시민사회’에서 조영희는 메콩강 개발로 인한 초국가적 환경 문제에 관한 시민사회조직과 NGO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사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역국가를 초월한 비국가 행위자들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 ‘제4장 21세기 아시아 지역공동체와 광역 질병’에서 허창덕은 국경을 초월한 광역 질병의 확산 문제에 대해 그 질병의 종류와 원인 등을 설명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역 질병의 위험성과 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 ․ 교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고, 개별 단위 국가의 정책수립과 대응 전략에 대한 사전검토·평가·비판·감시 등 세계보건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5장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이동윤은 오늘날 초국가적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테러는 정치 ․ 종교 이념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강력한 테러대응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테러리즘의 문제 해결과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인권단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제6장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에서 김이선은 국경을 넘어선 이주가 일상화된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이주민 배출지역이었던 아시아는 배출지역인 동시에 송출지역으로 그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고 밝힌다. 특히, 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지역 내 국가를 오가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주민의 기본 권리와 제도적, 사회적 위상 등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과 관련된 핵심의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특히 초국가적 차원의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이주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제7장 인터넷과 아시아연대’에서 윤민재는 한국의 아시아연대 활동은 동남아의 사회운동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호신뢰와 존중, 도덕적 연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상호책임에 근거한 연대를 형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권운동단체와 관련 재단이 아시아연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민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수평적이며 성찰적인 연대의 구축을 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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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실제 인권 침해 양상을 알리는 활동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UPR 심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한국 UPR 심의 권고안 (2008.5.9,제네바)

번호

권고사항 (UPR 실무작업반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최종 답변

1

조약이행감독기구의 견해를 이행하고 알리는 데 힘쓸 것 (브라질)

수용가능

2

유보조항을 두지 않고 유엔장애인원리협약을 비준할 것 (브라질)

협약 제 25(e)조항에 대한

유보만 고려중임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인도네시아)

수용가능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북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검토할 것임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고문’은 모든 고문 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200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CRMW)에 가입하고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 (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고사항의 의도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ICRMW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되는 이유로 가입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국내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고용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도한, 대한민국은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고문’은 모든 고문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의해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용가능

13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장을 위해 주민등록제 (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 (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현재 진행중인 국내법개정 범위의 연구에 따라 이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임

17

자유권규약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제거하라 (슬로베니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18

UPR 사후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수용가능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

20

현재의 사형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이를 사형제 폐지로 진전시키고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 1조와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수용가능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예방매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 시켜라 (체코)

헌법, 인권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실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4

형법의 명료함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취하라 (영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노사정 3자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동권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7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8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수용가능

29

즉각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관련조례 및 법령보완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수용가능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을 실행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3

악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UPR 제도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을 통해 세 번의 회기(session)을 거쳐 한 회기당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총 48개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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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참가 후기

평소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선 비교적 많은 관심이 있었던 나이지만, 이주아동 문제는 상당히 생소한 주제였고 일반 대중들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짧은 소견이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경희 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다가왔다.

왜 이주노동자들에겐 2세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3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방치된 채 우리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접하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김성천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자신이 직접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방식으로 이주아동의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이주노동자들의 자녀인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법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보호권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신분” 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많은 유엔가입국가들은 이를 수행하고 있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이 협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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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아동들도 제대로 교육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 나라는 점점 다문화 국가로의 변화를 자의든 타의든 맞고 있으며 따라서 이주아동들도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코시안’ 아동들처럼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진 숙제인 것이다. 그들을 ‘우리’로 껴안아 당장은 힘들어도 같이 갈 것인가,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그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구성원으로 키워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비참하게 방치해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김성찬 교수는 이들을 방치해둘 경우 자아정체성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예, 폭동) 또한 신분증을 발급해 사회구성원으로써 기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사회전체를 보아도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뒤를 이어 실제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혜영 선생님의 경험담은 이주 아동들이 얼마나 힘들게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생히 전해주었다. 일단 그 아이들은 우리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취학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배움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했다.

법으로는 된다 하면서 학교장 개인의 권리에 맡겨두니 인자한 교장을 만날 경우엔 운 좋게 입학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입학조차 못하고 집에서 방치된다고 한다. 또한 설사 어렵사리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집안 어른이 없어 온갖 가정 대소사에 동원되니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엔 소외, 차별, 문화적 충격에 시달린다. 모친, 부친이 차례로 강제추방 당할 경우 우려되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일 경우엔 부모의 나라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정체성 혼란마저 가중되어서 큰 문제라고 한다.

신혜영 선생님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주아동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ESL반등을 개설해 현지 언어를 습득케하고 설사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해도 부모의 법적인 신분과는 별개로 미성년자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다는 사실만 봐도 이런 처우가 낭만적인 온정에서 우러난 인도주의적인 정책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금만 장기적으로 봐도 전체 사회의 안정, 치안, 발전을 위해서 이들을 껴안고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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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곳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교사님들 등 이주아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아직 우리 사회엔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관심 하나 하나가 모여서 언젠간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이주아동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과 건강하게 성장할만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우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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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강좌 :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연대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일시: 2008년 3월 28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두 번째 강좌 :  마약밀매를 통해 본 아시아 민중의 삶
    발제: 조성권/ 한성대학교 국제마약학과 교수
    일시: 2008년 5월 2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학교

  • 세 번째 강좌 :  동남아의 인신매매
    발제: 조윤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시: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네 번째 강좌 : 아시아의 빈곤 문제
    발제: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일시: 2008년 6월 27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다섯 번째 강좌 :  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
    발제: 조영희/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일시: 2008년 7월 25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

  • 여섯 번째 강좌 : 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광역질병문제
    발제: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시: 2008년 9월 5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일곱 번째 강좌 :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발제: 이동윤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시: 2008년 9월26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여덟 번째 강좌 :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발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아홉 번째 강좌 :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발제: 윤민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시: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

  • 종합좌담 :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
    일시: 2008년 12월19일(금) 오후 3시~5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silverway@pspd.org
주최: 경향신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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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남부통근철도사업 이주지역 이야기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 (시간거리 2-3시간) 떨어진 카부야오란 지역에는 사우스빌(Southville)이라는 재이주 마을이 있다.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을 지원 받아 필리핀 정부가 진행하는 남부통근철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된 7000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곳이다.

왜 이주해온 주민들은 아직도 도시로 출근할까?

매일 아침 새벽, 특히 월요일 새벽 1시경에는 이 마을에 '지프니'(짚차를 개조한 대중교통 수단) 들이 즐비하게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다. 한 대에 24명에서 30명을 가득 태우면 메트로 마닐라로 향하는 이 지프니는 25대 가량이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 태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3시간 가량 차를 타고 이 마을로 이주하기 이전에 직장이 있었던마카티로 향한다. 야심한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 교통수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교통비 부담이 있어, 집안의 가장들은 도시에서 작은 방을 세 내어 살다가 주말에만 집에 돌아온다. 주말이면 북적북적 하던 마을이 주중이 되면 텅 비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했던 이 주민들은 왜 아직도 메트로마닐라로 힘겹게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을까? 철로변에서 위험천만하게 살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넓은 동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철도 개선 프로젝트는 메트로 마닐라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위험천만 철길 옆이 오히려 좋다는 주민들

▲ 경제개발 원조를 받아 교외지역으로 이주한 필리핀 마닐라 빈민들은 위험천만한 지역이어도 오히려 도시가 좋다고 한다. ⓒ천리
카부야오에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카티나 마닐라 시의 철로 주변에 무허가로 살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철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살기에 좋다고 한다. 낙후되기 그지 없고 위험해 보이는 철길 근처가 좋은 이유는, 그 지역에는 살아갈 수단이 있다는 것이었다.

건설노동자이거나 빨래를 해 주거나 노점상을 하더라도, 도시에는 일단 생계 수단이 있으며, 의료, 교육, 수도, 전기 등의 기초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있으며 도시의 공립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교육의 받을 수 있다. 불법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전기나 수도를 끌어 쓸 수 있으며, 정치인이나 종교인의 자선 혜택을 받기도 수월하다.

2007년 3월, 카부야오에 있는 주민조직 코사리카(KOSARIKA)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이주된 6800가구 중에 4000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는 오전 15분과 오후 15분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3445명의 학생인구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포함해 56명의 선생님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더욱이 아직도 80%의 인구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아직 이주지역이 여러 서비스면에서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정부는 필리핀정부에게 공여되는 차관지급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7년 5월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철로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의 마련과 이행이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 국제개발기구 소속 이주전문가에 의뢰하여 이주현황과 이주단지의 생활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주단지의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등에 대한 의사가 있으나 수원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 공적개발사업, 시행착오 겪는 일본 전철 밟을라

한국 정부는 2003년 12월 3500만달러 가량의 차관(연 2,5% 이자, 상환기간 30년) 지원을 약속한 이후, 정책 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트의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상당부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은 필리핀 정부의 몫이지만,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국제적으로 2001년 UN이 상정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빈곤 근절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타국에 대한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공여국의 후발주자로서 원조자금의 비율을 급속히 올리고 있지만(2006년 기준, 4400억 원, GNI의 0.05%), 무상원조에 비하여 유상원조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으며(2006년 기준, 32%), 차관제공시 재화와 서비스 공급주체를 공여국이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2003년 기준 80.6%) 우려를 갖게 한다.

유상원조나 구속성원조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복지부문보다는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높은 비중을 둔다는 점은, 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일본의 원조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냐는 빈축을 사게 하고 있다. 원조 사업이 수원국의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원조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경제개발이 실제 빈민들에게 어떤 영향 끼치는지 고민해야

철거 일시를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메트로 마닐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협상해 보기도 하고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대항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카부야오에 이어 두번째로 이주지역으로 제시한 곳은 시간거리 4~5시간이나 되는 카비테 지역이며 이미 2000가구 넘게 이주되어 있다.

경제개발을 통해 빈곤을 감소한다는 정책이, 실제로 빈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정법모(필리핀대학 인류학 박사과정)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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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화재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화재의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그런 위급한 순간에 수용자들을 제대로 탈출시키지 못한 출입국 관리소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관리 상태와 구조 체계의 미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하루속히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개 출입국관리소의 수용시설에 대한 개선과 몇몇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와 기타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시설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 경제는 그들의 노동력 없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 경제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내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내에서 누구도 그 역할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방법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뀌었고 이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바로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우리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부재와 사회의 무관심이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나라들이 불법 이주노동자의 입국과 체류를 용납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주권국가의 국경과 주권 보호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그런 불법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수용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면서 행해지는가라는 문제이다.

형법상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단속과 검거가 행해지고, 수용기간 중에도 일상적으로 폭언, 폭력과 강압이 행사되며, 외부와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구하지도 못하는 것이 불법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주소이다.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데는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수용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들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이런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불법 노동자들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 관리자 개인판단에 의한 임의적 처분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된다.

인권이란 가치에는 국경도 국적도 없다. 한국인이 외국의 감옥이나 수용시설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고 가정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행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법적 보완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각성이 요구된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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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명절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아시아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올 추석도 거르지 않았다. 10년 전만해도 우리는 아시아로부터 온 외국인들이 왠지 거북하여 거리를 두거나 서먹서먹해 했지만 지금은 서로 상당히 가까와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우리는 아시아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1990년에 2만 명이 못되던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가 2004년 말에 42만 명을 넘어섰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순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사람들이다. 한편 국제결혼은 1993년 전체 혼인신고의 1.6%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3.6%로 늘어났다. 농어촌지역 혼인은 국제결혼인 경우가 35.7%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아시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러시와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책임의식은 백여 개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민인권운동단체들을 출현시켰다. 처음에 우리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다양한 아시아인들과 공존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다문화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문화다양성이 곧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논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 이주자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다다른 것이다. 참 멋있는 발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만 전환적으로 한다고 될 일은 아닌 듯하다. 우리를 다문화적으로 만드는 기획은 명절 때마다 아시아인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한과를 먹고 한국예절을 배우는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을 알게 하는 일은 이들에게 즐거운 일이자 꼭 필요한 일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위상을 교육과 실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재조정하는 기획 또한 즐겁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겠지만 일부 단체들이 이미 선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함께 아시아문화를 학습하는 소모임을 결성하였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 언어, 예절, 종교를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노동자단체에서는 아시아 소식을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 게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의 내용을 채우는 이들이 바로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된 밴드가 외국인노동자의 고통과 희망, 연대의 필요성을 노래하여 우리 민중문화운동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기획과 실천이다.

우리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로 이끌고 그 속에 담긴 풍요로운 지혜로 인도하는 교사가 바로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인 것이다. 이러한 발상을 실현하려면 우리의 아시아 친구들을 수동적 수혜대상에서 능동적 기획주체로 인식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기획, '그들을 위한 자리'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자리'여서 '함께 하는 자리'로 만드는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열린전북]에 실린 글입니다.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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