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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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를 넘은 정보수집과 정치개입 행위 중단 권고요구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3차 회의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작될 예정(3/1~3/26)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권남용문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2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분명한 대책을 내놓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구체적인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사안으로는 BBK 사건 담당 재판부압력 시도,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정보수집,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활동 개입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정보수집, 한반도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사찰, 4대강 정비사업관련 대책위의 집단행동 제지, 연기군의원을 포함한 지역인사에 대한 행정복합도시 수정안 찬성회유, 광주시에 4대강 사업 풍자한 미술작품 철거 압력, 조계사 경내 행사 취소 요구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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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6월 10일 Item 4 세션(유엔이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 주제)에서 한국의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1)국방부 선정 불온서적과 군법무관 파면 2)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3)최근 경찰들의 강경대응으로 침해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담고 있으며 유엔 집회,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한국 방문과 한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자 주> 



11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4: General Debate

Oral Statement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uesday, 9 June 2009

Thank you, Mr. President. MINBYUN and PSPD would like to call for the attention of this Council to the recent policies and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ve seriously eroded the situation of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country.

Ban on the “Seditious” Books in the Military: On 22 July 2008,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23 books as seditious publications, alleging that those books are praising North Korea, anti-U.S. and anti-government or anti-capitalism.  Seven military judicial officers filed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ook-ban order made by the Ministry. While the complaint is still pending at the Court, on 19 March 2009,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dismissed two of those military judicial officers who fil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laiming that the officers had disgraced the military.  This disciplinary measure by the Ministry only shows that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been further jeopardized with the infringement on their legitimate right to petition.

Tightened Censorship on Internet Users with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has been expanded as of 1 April 2009, requiring all internet websites with more than 100,000 visitors per day subject to the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This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has brought serious concern about its adverse impact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ince it has been abused as a tool to place dissidents under surveillance and thus to silence criticism against government policies. 

Grav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rime Minister declared on 20 May 2009 that the Government would not allow any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the city centres, which would heavily interfere with transport or are believed to turn violent. However, the arbitrary and selective process of permit granting is excluding those legitimately exercising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Furthermore,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in which the police arrested participants indiscriminately at the site of demonstrations without defining any specific violation of law or regulations. At the May Day rally of this year, around 200 individuals were taken to the police. Moreover, on 14 May 2009, the police have even put down the press conference organized by a group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front of the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who voiced criticism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he forced eviction in Yongsan.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top all repression agains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Finally, Mr. President, no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tended its standing invitation to the Special Procedures mandate-holders of this Council, we strong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o conduct his country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give expert advice to the Government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relevant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Thank you, Mr.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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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알리는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내일(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유포자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처벌, ▷사이버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 행태 등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정부나 다른 막강한 기업이나 개인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그 개인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그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아직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허위사실유포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사용된다며 관련법 폐지를 이미 5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실명등록제인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자기검열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부 정책이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정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포괄적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번역문

Ⅰ.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만약 그 적시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생활 또는 평판에 대한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거의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만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고용주의 임금 체불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실질적 효과는 정부나 다른 힘 있는 단체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과 그 같은 사실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검열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서 연예계와 언론계의 부패를 폭로하는 글과 관련 유명인사의 명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의 실명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Ⅱ. 명예훼손의 형사상 고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한국은 명예훼손이 형사상 고발 대상이 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 정부나 다른 강력한 개인이 그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예훼손의 형사상 처벌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 고발을 구실로 그들의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납세자의 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배포한 기자들과 개인들을 구속했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 프로듀서 6명을 수감시켰습니다.


Ⅲ. 모욕에 관한 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많은 국가들은 왕이나 정부의 수장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같은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억압하는 데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모욕에 관한 법은 심지어 더욱 큰 위협을 가집니다. 정부 관료와 힘 있는 개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발동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한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은 개인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모욕에 관한 마지막 판결이 1960년대에 있었고, 모욕죄은 정부의 권력과는 상관없는 사적 고소로 처리됩니다. 일본에서는 모욕에 관한 죄는 일반적 위반과 같이 가볍게 취급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정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이 법을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모욕을 당한 자의 경찰에 공식적 고소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의 희생자가 될 만한 사회저명인사는 그러한 고소가 부정적 평판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 고소를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욕에 관한 법은 정부 여당이 더 강력한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하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의견의 차이를 억압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징역을 최대 2년까지로 강화하고, 희생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검찰수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지 모든 게시된 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지어 희생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하기 전에 조사 등을 통해 글쓴이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꺾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Ⅳ. 허위 정보의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한국은 설사 그 정보로 인해 특별한 해를 가하거나 불법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 유포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처벌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해 1990년대에 적어도 5회에 걸쳐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하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판단이 적절했던 글을 써서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두어 차례 부정확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Ⅴ. 익명이 보장된 통신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한국은 아마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모든 글쓴이에게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일 것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실명확인번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데 모든 한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복지와 조세 목적으로 부여됩니다. 본인확인요구는 근본적으로 영장 요구와 같은 헌법적 보호조치도 없이 개개인의 신분을 경찰과 검찰에게 노출시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쓴이의 신분 확인은 개인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어 글쓴이가 글을 사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한 정부는 영장 발부 절차에 준해서만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전에 그들 스스로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 본인확인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다시금 정부와 막강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게 만들 것입니다.


Ⅵ. 포괄적 정부 심의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생략)

한국은 아마도 정부기관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유일한 민주국가일 것입니다. 호주 또한 정부 심의기관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포르노 또는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는 글, 범죄를 조장하는 글 등을 포함해 거의 무한대의 모든 글들을 심의합니다. 인터넷 글쓴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합법적으로 증명될 것 같은 내용조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가지고 법정에 서 본적이 없으며 게시물을 올린 개인은 그런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 압박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같은 위험은 정부 심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위협적이라 간주되어서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사후검열이 있을지라도 표현에 관한 정부 심의를 허용한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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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파키스탄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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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Asma Jehangir(Asma Jahangir) (1952 ~ )
국가 : 파키스탄 (Pakistan)
분야 : 여성 인권, 소수 종교자, 아동 인권





여성에게 명예살인이 이루어지는 나라, 파키스탄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100년간 인도대륙을 지배하였던 영국의 통치가 끝나자,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의 이익 옹호와 나라 건설을 위해 1906년 무슬림연맹이 조직되었다. 무실림연맹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의 독립을 요구했고 1947년 8월 인도국민회의파·무슬림 연맹·영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인도 독립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동·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분리하여 영국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독립한다. 이렇게 시작한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도인 독실한 이슬람 국가이지만, 동시에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파키스탄의 Hudood 법과 신성모독 법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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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드(Hudood) 법은 1979년 하크(Zia-ul-Haq) 군부 독재체제의 ‘이슬람화’ (Islamization process)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행되었다. 코란(Quran)과 순나(Sunnah)를 기반으로 하는 이 법은 혼외정사, 즉 간통을 벌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성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을 도리어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하에 “명예살인”을 하고 있다.

명예 살인은 가족이나 부족에 의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살해행위이다. 이는 주로 이슬람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옷차림을 하거나, 특정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구성원이 가족, 부족, 혹은 그 사회에 불명예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행해진다. UNPF(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는 전 세계적으로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연당 최고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키스탄 국무총리 사우카트(Shaukat Aziz)의 조언자인 니로파르(Nilofar Bakhtiar)에 따르면 2003년 1,261명의 파키스탄 여성이 “명예살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2004년 12월 국내외의 압력에 의해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의 살해자를 7년의 징역 또는 극단적인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단순히 가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척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죄를 벗어나게 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명예살인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척이기 때문이다.

2006년 후두드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 ’여성보호법안(Women's Protection Bill)‘이 통과되었지만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인권이 가족의 명예라는 이름하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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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파키스탄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변호인,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

파키스탄의 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의장이자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는 박해받는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녀는 살해 위협 속에서도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다른 인권 활동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평생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아동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그녀는 성폭행 피해자, 남편에게 학대 받은 아내, 종교적으로 박해 당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 있다.

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는 1952년 파키스탄 라홀(Lahore)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운동의 역사를 지닌 가문의 내력 때문인지 그녀는 정치에 일찍 눈을 뜨게 된다. 파키스탄군의 전직 대령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말리크 지라니(Malik Jilani)는 전역 후에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방글라데시에 주둔하고 있는 파키스탄 군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는 여러 차례 감금되었다. 그때 18살인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첫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들과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싸우게 된다. 이는 그녀에게 법과 정치에 대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1978년 법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녀가 28살이 되된 해, 라홀에서 그녀의 동생, 그리고 다른 두 여성과 함께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법률 사무소를 개업한다. 대부분의 그녀의 고객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을 위해 자하져와 그녀의 동료들은 파키스탄 전통적인 악습과 관행이 여성들을 짓누르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곤 했다. 같은 해 그녀는 Women's Action Forum(WAF)를 설립한다. 1983년에는 그 당시 발생했던 소피아(Safia Bibi) 사건에 대한 항의로 열린 WAF의 첫 시위에 25~50명의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소피아(Safia Bibi) 사건은 맹인여성인 소피아가 강간당한 후, 이슬람교의 혼외 교섭법(Zina)에 의해 범죄자들이 투옥되는 대신 오히려 소피아가 투옥되었던 사건이다.

그녀의 사무실이 커갈수록 자하져는 파키스탄을 변화시키기 위한 좀 더 큰 노력에 뛰어들게 된다. 그녀는 하크(Zia-ul Haq)의 군사독재정권에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고, 1984년 결국 난동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1986년 그녀는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를 창립하고 여성, 어린이, 소수그룹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침탈을 증언하고, 파키스탄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삶을 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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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2006년 9월 29일 출처: © Amnesty International)

자하져, 후두드법과 신성모독법에 대한 비판

1980년대에 실행된 이슬람화 정책(Islamization process)으로 공표된 새로운 법에 따르면, 남성을 강간의 혐의로 기소하는 파키스탄의 여성은 반대로 지나(Zina)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감옥에 있는 여성의 80%이상이 이러한 죄목으로 수감되어 한다. 자하져의 로펌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여성을 탄압하는 법에 맞서 이들을 변호해 왔다. 그녀의 무료 원조센터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책자를 만들고, 여성들의 현 상태와 법적인 대응책을 교육하는 변호사 보조팀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그것이 남용되어 지는 면에 있어서 악명이 높다. 부당한 혐의의 희생자들(문맹의 젊은이들과 개인적인 상호복수의 대상들- 크리스찬과 무슬림의 경우같은)은 법정으로 끌려오고, 구타당하며, 심지어 광적인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해왔다. 자하져는 이 법을 “끔찍하다”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에서 중요한 승리들을 이끌어내며 악법의 희생자들을 변호해왔다. 한 예로 1995년 자하져는 한 이슬람교 모스크에 모독적인 낙서를 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살라마트(Salamat Masih)라는 14세의 기독교인 청년을 변호하는 것 때문에 살해위협을 받기도 했다. 1999년에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여성의 이혼신고 절차를 돕는 와중에 다시 한번 살해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녀는 는 이혼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가족은 그녀의 청을 거절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가족들은 그녀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며 그녀를 청부살해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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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마 자하져(Asma Jehangir) 연설장면

1994년 자하져는 파키스탄의 최초의 여성판사직을 제의 받으나, “내가 법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는 판사가 된다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그녀는 1995년 수상한 Sitara-I-Imtiaz상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적 상을 받았다. 인권운동가로써의 그녀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2년 American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 1995년에는 Martin Ennals Award과 Ramon Magsaysay Award을 수상하였다.

자하져의 체포와 국제사회의 반응
 
2007년 11월 유엔 고등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자하져는 파키스탄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따라 다른 법조계, 정치적 인사들과 함께 수감되어져 있다고 한다. 당시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500여명의 법조인, 야당 정치인, 인권 운동가들이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긴급조치에 대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정부에 유엔 인권 전문가를 포함한 구속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인에 의해 발표된 성명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스마를 비롯해 유엔 특별조사단을 포함한 수백명의 인권 활동가와 반대 정치인을 구속한 조치에 큰 유감”을 표시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트 리더십이나 정치적 리더십, 또는 정부기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 Asma Jahangir, Farahnaz Junejo와의 인터뷰에서, Zameen, 12월 1997년. 

그녀는 긍정적이다. 투쟁의 결과물이 현실과의 타협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다원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강한 믿음은 나라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Further Information:
www.ahrchk.net/ua/mainfile.php/2007/2653/
www.jazbah.org/asmaj.php
en.wikipedia.org/wiki/Asma_Jahangir
http://word.world-citizenship.org/wp-archive/252


정리: 이경철, 최유미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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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정기회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다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가 지난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대표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NGO들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한국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참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등의 일정으로 NGO대표단 구성이 쉽지는 않았다. NGO가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COSOC, 즉 UN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선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의 일부단체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NGO대표단은 논의를 통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가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가입해있는 포럼아시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결국 제네바 현지에 유학중인 국제민주연대 자원 활동가 문연진씨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인권 법률의료지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태훈씨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인 내가 참여하기로 하였고 9월 13일 제네바로 출발하였다.

현지 활동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을 거쳐 9월 13일 밤 8시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으슬으슬 비오는 날씨에 급하게 참가가 결정이 난 터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제네바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공항에서 나온 후 마중을 나온 김기연씨와 (포럼아시아 UN Advocacy Program Manager)저녁을 먹고, 제네바 유스호스텔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9월 14일에는 포럼아시아 제네바 사무실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할 내용들을 점검하였다. 일단, 인권이사회 NGO 구두 성명 발표 때에 한국정부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과,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건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들을 인권이사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 및 NGO들에게 배포하고 부대행사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영상물 상영회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 관계자를 만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개입 및 활동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UN 인권기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터라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9월 14일 처음으로 UN인권이사회에 참여하였다. 등록출입증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어리둥절한 나에게 있어 한국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는 인권이사회 치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회의분위기는 진지했다. ‘인권’이라는 주제를 두고 각국 대표단들과 NGO들은 치열하게 로비를 포함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초 9월 15일 경으로 예상된 NGO발언 세션이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3분의 시간 안에 한국 상황을 압축적이고 흥미 있고 정확하게 구두발언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매우 컸다. 내용을 몇 번씩이나 수정하고 연습하였다. 결국 9월 18일에 문연진씨와 김기연씨가 한국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한국NGO 외에도 홍콩에 본부를 둔 ALRC(.......)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퀘이커 단체 등이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조치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즉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NGO들에 의해 인권상황을 지적당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대행사를 잘 마쳤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관계자와 각 특별 보고관 담당 직원들을 만나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활동평가
처음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치고는 무난하게 끝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김기연씨의 헌신적인 도움과 한국에 있는 활동가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추운날씨와 비싼 물가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참가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었다. 사실, 유엔에서 다뤄지는 인권문제들이 당장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인권이사회 단골 문제국가인 수단이나 버마, 스리랑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유엔인권기구들을 의식하리라 믿기에 너무나 부족했던 준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만약 앞으로 다시 제네바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때에는 레만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유있게 바라보리라 생각하였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 이글은 '유엔인권센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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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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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속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본격제기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개선촉구에 한국정부 답변권 행사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 후인 9월, 한국의 인권상황이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를 통해 집중 거론되었다.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던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NGO참가단은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지난 정기검토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한국의 핵심 인권상황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버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수단 등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통상 이슈가 되어왔던 나라들과 함께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서 거론되었다.

9월 16일 ALRC는 구두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되던 한국에서 최근 집회 및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LRC는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인 1962년에 제정된 집시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물대포와 방패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되어 수많은 부상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위진압 경찰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전의경제도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의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9월 17일에도 계속되었다. FORUM-ASIA는 참여연대와 공동발표한 구두발언을 통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해 가해진 과도한 경찰폭력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다. 특히, 인권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물론,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에게까지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되는 유엔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정신에 비추어,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촛불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거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이성적인 조치라고 지적하였으며, 수배해제 및 구속자 석방과 더불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ALRC와의 공동 구두발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지적하였다. 한국정부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인 “야간집회 금지”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집시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남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하여 2,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12살 소녀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1,500명 이상의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실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이유로 400명의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하여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KBS 사장의 해임을 위해 방송국에 공권력 투입, 방송독립을 요구하는 기자 및 사원들을 진압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지난 정기검토 당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인권이사국 선거당시의 공약, 정기검토 및 각종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등 국제사회의 기존 권고사항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의 한국방문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9월 18일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한국NGO참가단, FORUM-ASIA, ALRC가 공동주최하는 간담회가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본부 에서 개최된다. 이 간담회에서는 경찰폭력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상영과 함께 지난 7월 FORUM-ASIA와 ALRC가 공동방문 조사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포함하여 이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NGO참가단은 지난 9월 13일 제네바에 도착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별첨

1. 한국 NGO 참가단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outpride@gmail.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redleon@naver.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문연진 자원활동가

2. 한국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서면 및 구두발언문
#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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