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여성들

아시아 포럼 4강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후기

지난 6월 11일 <2009년 아시아 포럼> 4강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가 열렸다. 오랫동안 탈북여성 문제를 연구해온 이금순 통인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중국을 오가며 탈북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예정되었던 포럼 시간을 훌쩍 넘기며 포럼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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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이 때문에 촉발된 탈북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한편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이 알려지면서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 인정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제사회는 여성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여성 탈북자가 많은 이유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997-1998년 당시 30만 명으로 추산되던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는 줄어들어 2008년에는 2~4만여 명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경단속 강화, 제3국 정착 규모 증가, 합법적인 이주민 증가로 중국 내 탈북자가 감소한 것일 뿐, 탈북자 문제가 완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탈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다.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기준 78%)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탈북이 높은 것은 남녀평등을 표방해온 북한 사회가 실제로는 매우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식량배급제가 붕괴되어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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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factors 그리고 Pull factors

탈북자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Push factors 즉, 북한에서 주민들을 밀어내는 요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은 최근까지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인과의 교역은 북한인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높이게 했다. 한편으로는 북한 내에서 처벌을 두려워하는 범죄자들의 탈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은 처벌과 편견이 두려워 다시 탈북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Push factors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탈북 유인은 Pull factors로 제3국의 지역사회 보호 및 지원 활동,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한국 등 관련국의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한국기업의 국외 진출은 탈북 여성들이 식당, 기업, 한국인 가정 등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농촌의 여성결혼상대자로 탈북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인신매매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주로 결혼 상대자로 거래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북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변화했다.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많은 탈북여성들은 성적학대를 경험했고 절대 빈곤층,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 고령인들 사이에서 인신매매되었다. 이들은 외모의 차이와 익숙지 않은 현지어로 단속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 반면 최근에는 장기체류에 따른 여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언어습득으로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재이동하고 있고 안전한 체류를 위해 현지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 재탈북을 감행하는데 이때는 중국 내 동거남성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장기체류에 따라 중국인 동거남성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결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자녀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취학연령을 넘었음에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탈북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몇 가지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여성단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탈북 여성들이 이주하기 전에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체류자에게 안전한 체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체류 출산여성에 대한 ‘임시체류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대빈곤가정에 대한 빈곤퇴치, 보건, 교육지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도 절실하다.
 
이날 토론자로서 참석한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는 동북3성으로 일컬어지는 길림성, 흑룡강성, 산동성을 방문하여 탈북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이날 토론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만난 많은 탈북 여성들 중 두 명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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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만난 탈북 여성들
첫 번째 사례는 8~9년 동안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 강제송환 된 여성이었다. 성실하고 친절했던 그녀는 중국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공안의 단속에 의해 강제 송환되었고 이후, 북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당시 이 여성은 임신 중으로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한다.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 탈출을 감행하여 도보로 국경을 넘어 중국의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한 쪽 발이 썩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으나 빈곤한 살림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18~19세 때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의 이야기 였다. 그녀는 19세 때 중개업자의 소개로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후 그녀는 가족과 헤어져 홀로 한국으로 이주해 왔지만 가족 해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혜영 공동대표는 두 사례를 통해 ‘왜 탈북 여성들에게 이런 큰 고통이 주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생존을 위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녀들의 삶의 상처가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상적으로만 다가오던 북한 여성의 인권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감되던 순간이었다.
 
이혜영 공동대표는 본인이 직접 중국의 동북 3성을 돌아보며 탈북 여성을 만난 결과, 효과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의 시민사회가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한국과 달리 지방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선이해가 없이는 한국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중국의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들과의 직접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국제기구나 국제 NGO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작성: 장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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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

3월 26일, 경희대에서 2009년 아시아 포럼<국경,아시아,시민사회>의 첫 강좌가 열렸다. 발표자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아시아 국경에서 아시아인의 삶을 위협하는 영토분쟁, 난민, 질병, 식량위기 문제들을 제사하며 전반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나갔다.   

1.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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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난민의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버마,라오스, 네팔,부탄 등은 내전이나 정부의 탄압으로 쫗겨온 사람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살거나 다른 나라의 불법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2.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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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지역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영 영토분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와 같이 아세안 지역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치열한 해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해양 영유군 문제와는 별도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해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아시아인들은 해상무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지역과 말라카해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통계를 보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해적문제중 약 절반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공무원과 조직범죄단까지 연류가 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임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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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마약이 아편과 아페타민이다.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62%를 차지하는 아편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되고 있다. 아편과 달리 공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제조가 가능한 아페타민의 경우에는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홍콩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유엔마약기구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마약 거래의 시작은 주로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태국에서 생산된 마약이 전 세계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의 마약 거래는 한 지역을 집중단속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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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신매매는 거의 모든 국가가 얽혀서 일어나고 있다. 일방적인 공급, 수요가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 인구는 연간 70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1/3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캄보디아, 미얀마, 마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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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 영유권, 마약,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유는 초국가적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이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 많아 국가 이익과 민족주의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국가는 초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하더라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현 발제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아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발제자는 아시아 국가와 시민사회가 다양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신뢰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희망을 공유하는 아시아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의 초국가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작성 : 강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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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회간 진행됩니다. <편집자주>  

5월 30일 경희대에서 조윤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연구원과 아시아 포럼 세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1980년대 이후 지구화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문제였다. 조 연구원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어 보고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의 불일치

조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80만명이 국가 간 인신매매를 통해 대부분 상업적 성착취에 희생되고,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는 매년 60 ~ 70 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전세계 인신매매의 60%가 동남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현재의 인신매매 형태는 계약 노동의 형태 및 노동 착취의 정도가 노예제보다 훨씬 심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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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납치, 위협, 협박, 물리적 언어적 강요, 속임수 등을 동원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에게 불법적 지불 또는 혜택을 받거나/주고, 피해자를 모집, 이동시키거나, (다른 이에게) 넘겨주거나, 은신시키거나,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인신매매의 문제를 “이주”의 문제로 보며 법률적, 범죄적 차원의 대응책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아세안이 인신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 간의 노력은 있었지만 인신매매를 인권의 측면보다는 국가 주권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한계점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인식을 아세안과 각국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협소하고 엉뚱한 정책들만 내놓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신매매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7년 반인신매매법을 통과시켜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반인신매매법 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조사 내용과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큰 한계에 부딪쳤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들어 내는 자료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 맞게 재정립 되어야 할 인신매매 문제

이 문제를 다시 환원하면 인신매매 문제를 로컬 사회의 개념으로 실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인드랑 마유 지역을 예를 들어주었다. 2007년 반인신매매법이 제정되고 인드랑 마유 지역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누구를 사법 처리해야 할지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그 성매매의 주체는 특정 인신매매조직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촌에서는 모든 딸들이 나이가 차면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이들이 하는 행위가 인신매매로 분류 될 수 있음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 연구원은 인신매매가 지역 문화적인 상황을 간과한 채 글로벌 차원에서만 정의되고 분류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원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가 지역의 사회문화를 반영한 아젠다로 재구성 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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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토크
(포럼에서 나왔던 주요 질문들을 요약했습니다)

1. 동남아의 인신매매가 로컬차원의 문제라 하더라도 동남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기구등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글로벌 차원에서 의제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차원에서 의제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초국가적 이슈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없이 법제화하는 작업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봐서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법제화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 인도네시아에 인신매매가 많은 이유는 결국 동남아시아의 빈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빈곤타파를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인신매매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문제는 빈곤, 사회 변동, 사회문화적 배경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면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당화하는 관습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는 혼인제도가 여성을 교환하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부대’라고 해서 신부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문화나 약탈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중매를 하겠다고 하고 ‘신부대’를 주고 딸을 파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 사회에서는 매춘도 성매매도 아닙니다. 이를 국제조직이 인신매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대해 시민사회가 이것들을 정당화하는 기재들을 문제제기 해야 합니다.

3.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문화적 속성이 강하거나 특수한 종족 사회에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란 것도 결국 외부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을까요?

- 인도네시아에 NGO들은 엄청 많습니다. NGO INDUSTRY(엔지오 산업)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 지요. 저도 이들을 지칭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남아에서는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한 엘리트이며 중상층 이상인 사람들이 NGO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NGO 활동가 사이에 갭이 크고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초국가적 이슈만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에는 각 섬마다 지부를 가지고 있고 회원만 3천~4천만명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여전히 종교 문제등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NGO 간의 소통은 매우 높은 편이며 NGO 의 영향력도 큰 편이지만 지역 주민과 NGO간의 소통은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동남아에는 한국과 같은 강력한 행정부가 있나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법적인 제한을 가한다고 하지만 그 만큼의 지방 행정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안나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인도네시아는 천 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간 관습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즉, 바로 옆 동네라 하더라도 관습법이 달라 정부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섰다가는 인종이나 공동체에 가하는 폭력으로 보는 수가 많습니다. 동남아에서 인신매매는 관습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의제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적 제재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5. 여성의 인신매매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sex)을 노동보다도 더 가치롭게 보는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빈곤이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개발과 분배만으론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정한 인신매매라는 문제를 지역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하고 이를 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컬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용어속에서 인신매매라는 아젠다를 풀려는 노력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포럼 "아시아의 빈곤문제" 은 6월 27일(금)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지하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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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시민사회의 연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인신매매의 60%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이중 1/3은 동남아 지역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신매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심각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제: 조윤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시: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버스: 1215 273 1222 147 261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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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강좌 :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연대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일시: 2008년 3월 28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두 번째 강좌 :  마약밀매를 통해 본 아시아 민중의 삶
    발제: 조성권/ 한성대학교 국제마약학과 교수
    일시: 2008년 5월 2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학교

  • 세 번째 강좌 :  동남아의 인신매매
    발제: 조윤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시: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네 번째 강좌 : 아시아의 빈곤 문제
    발제: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일시: 2008년 6월 27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다섯 번째 강좌 :  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
    발제: 조영희/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일시: 2008년 7월 25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

  • 여섯 번째 강좌 : 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광역질병문제
    발제: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시: 2008년 9월 5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일곱 번째 강좌 :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발제: 이동윤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시: 2008년 9월26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여덟 번째 강좌 :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발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아홉 번째 강좌 :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발제: 윤민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시: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

  • 종합좌담 :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
    일시: 2008년 12월19일(금) 오후 3시~5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silverway@pspd.org
주최: 경향신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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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

버마 문제의 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종족문제/분쟁이다. 버마는 약 68%의 버마인, 9%의 샨(Shan)인, 7%의 까렌(Karen)인, 4%의 러카인(Rakhine)인, 3%의 화교, 2%의 몬(Mon)인, 2%의 인도인, 그리고 5%의 기타 종족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버마는 독립당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아닌 연합(Federation/Union)의 체제로 탄생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 구분에서도 남아 있듯이 14개의 행정구역 구분 중 7개는 소수민족의 이름을 딴 자치구(state)들이고 나머지 7개주는 주로 버마인들이 거주하는 구(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군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이 소수민족들에게 부여되었던 자치권은 박탈당해 현재는 이름만의 자치구로 남아 있다. 현재 버마의 군사정부는 소수민족의 존재를 이유로 군부의 강력한 통치만이 버마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맞서 버마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강압적 통치를 합리화 하고 있으나 통일성을 보장한다는 군부는 오히려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고립화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소수민족과의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각종 탄압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1947년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무렵 Panglong 조약에 의해서 소수민족들의 자치주는 완전한 내치의 자율권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이런 자치권은 점차 희생되어갔다. 버마에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은 버마인이 중심이 된 국가에서 소수민족들이 점차 한계화되고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군부 독재하에서 자신들의 자치권이 점차 희생되는데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다. 1962년 집권을 시작한 군부는 군을 버마인들로 채우고 학교와 종교문제에서도 강력하게 버마화(Burmanization)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소수민족들은 공식적으로 무장투쟁의 명분으로 분리독립운동을 더 이상 주장하지는 않는다. 1984년 이후로 9개의 소수민족 정당의 연합인 민주국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는 공동목표에서 분리를 완전히 삭제하고 대신에 연방제 추진을 공식목표로 설정했다.

버마의 군사정권은 소수민족들과 1980년대부터 휴전을 추진해왔다. 38개의 소수민족 단체와 정당들 중에서 현재 26개의 단체가 군사정부와 휴전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 휴전협정이 버마나 특히 소수민족에게 안전의 보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 오히려 버마군은 소수민족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다. 이는 곧 소수민족의 인권탄압,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 버마군은 소수민족의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고 있다. 한 예로 버마군은 2003년 카렌민족동맹(Karen National Union)과 구두로 휴전협정을 했다. 하지만 휴전협정을 한지 17일 만에 군인들은 카렌인 거주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고, 주민중의 일부를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주민들의 집을 부수고, 재산을 강탈하고, 마을 주민들을 폭행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또 일부 소수민족의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버마군은 아직 휴전협정을 맺지 않은 소수민족과의 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분쟁은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SPDC는 휴전협정이 버마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닌 이상 평화 역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심수

버마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통치에 반대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체포하여 투옥한다. 버마정치범지원연합(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Burma)라는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4월까지 확인된 정치범의 숫자만 해도 1317명에 달한다(http://www.aappb.net/prisoners1.html). 하지만 이 1,317명의 명단조차도 부분적인 것이며 전체 정치범이 얼마나 구금되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명단에 소개된 정치범의 배경도 다양해서 학생, 정당인, 소수민족단체 활동가, 예술가, 엔지니어까지 망라하며 특히 버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승려들까지 이 정치범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UN 특사인 Sergio Pinheiro에 따르면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정치범은 이미 그들의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 사법적 판단의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한 야당 국회의원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1988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확인된 것만 86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옥중사했다. 그는 버마 조사 후 작성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버마의 자의적 사법해석을 비판하고 있다: “이 인사들을 체포한 근거는 매우 자의적이며 기본권과 표현, 정보,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행위를 범죄시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http://www.burma.no/nyhetsarkiv/2004/mars/260304_pinheiro_statement.htm).

인신 매매

버마에서 인신매매의 주된 희생자는 여성이며 여성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버마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버마에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정폭력, 가계부양의 중압감, 내전, 경제적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 특히 태국에서 가정부나 성매매자와 같은 비숙련 임노동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버마 당국, 특히 지방의 행정당국은 이런 인신매매를 눈감아주고 있는데 그 대신에 뇌물을 받아 이익을 챙긴다. SPDC 군사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SPDC 당국은 2004년에 인신매매의 단속에 진전이 있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의지에 의한 단속과 예방의 노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미국의 경제제재 위협과 버마의 대외적 이미지를 염려한 군부의 일시적 노력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으로 SPDC 당국은 인신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여성

버마에서 여성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군사독재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과 더불어 버마군의 만연한 성범죄 즉 강간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2004년 카렌여성조직(KWO)는 126건의 강간을, 같은 해 버마여성동맹은 추가로 26건을, 그리고 2002년 샨 여성행동네트워크는 샨주 한 곳에서만 173건의 강간을 보고했는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샨여성행동네트워크의 보고에 따르면 그중 61%가 집단강간이며, 83%는 군 고위장교가 가담했고, 강간을 당한 여성중 28%는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173건중에서 가해자가 처벌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이런 만연한 강간은 군사문화와 더불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산중 산모 사망률이 10만명당 580명에 달하며 3-15%로 추정되는 여성이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오지에서 여성의 교육이 제한되어 여성 문맹률이 70-80%에 이른다.

보건

버마의 보건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 특히 군부독재 하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일차적으로 버마의 보건문제는 군비지출을 위해서 점차 줄어드는 보건예산에 있다. IMF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공공지출에서 보건관련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97%에서 2.70%로 줄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0.62%에서 0.19%로 줄어들었다. 그에 반해 같은 시기 국방예산은 공공지출의 24%에서 45%로 증가했다. 또 군사정부하에서 만연한 부패와 의료서비스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공공병원에서도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약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짜 약도 난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사유화는 개인병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군부엘리트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고 군인들은 최신의 시설과 약품으로 치료받고 있다. AIDS 문제도 심각해서 UNAIDS는 버마가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AIDS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버마의 AIDS 감염률은 2.2% 정도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감염률이 상승하고 있다. UNAIDS의 추정에 의하면 버마에는 적게는 17만명, 많게는 62만명의 AIDS 감염자가 있으며 2003년 한해만 해도 1만1천명 내지는 3만 5천명이 AIDS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버마에서 AIDS가 문제가 되는 주 원인은 빈곤, 전쟁, 마약 등으로 볼 수 있다.

<기본 통계>

* 예상수명(남성): 56.2세 - ASEAN 평균인 66.5세보다 8세나 적다.
* 공공보건: WHO는 버마 공공보건 수준을 조사대상 191개국 중 190등에 랭크하고 있다. 버마는 일인당 보건비용 지출이 아세안에서 가장 낮다. 아세안 평균은 US137 달러인데 반해 버마는 US 5 달러에 불과하다.
* 5세이하 사망률: 1천명당 109명.
* 영양상태: 5세이하 어린이 36%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버마에서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통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정부는 국내의 내적 위기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하게 보도를 통제하고 사전검열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비판적 기사나 보도를 한 경우 강제로 폐쇄된다. 한편, 외국의 언론인들에게 버마 국내 정치사정은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외 언론 특히 BBC, Voice of America는 늘 군사정부의 비난의 타겟이 되어왔고 이런 해외 언론들과 인터뷰를 한 국내인사들은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중국에서 수입된 값싼 단파 라디오를 통해 이런 방송들을 청취한 일반 국민들도 언제나 처벌의 위험에 처해있다. 2004년 한해만 해도 홍수를 취재하던 다큐멘터리 작가가 체포되고, 격월간지가 검열을 당하고 가장 최근에는 킨뉸 수상의 해임과 함께 17개에 달하는 신문-출판사가 강제로 군당국에 의해서 폐쇄되었다.

소년병

버마는 가장 많은 소년병들을 이용하는 국가다. 소년병들은 18세미만의 아이들로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에 이용되고 있다. 소수민족들도 소년병들을 징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소년병의 수는 알 수 없지만 , 교육도 받지 못한 약 50,000 명의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살인과 폭력 그리고 성폭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들 자신들 또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단체들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강제 징집되거나 납치되며,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는 자신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거리의 아이들이나 고아들의 경우는 강제 징집에 특별이 더 취약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매우 쉽게 겁먹고, 매우 복종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군대는 그들의 유일한 어머니이자 아버지로 교육받는다.

거의 모든 소년병들은 군대에 입대하면 가족들과 연락 할 수 없으며, 성인들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 중 에는 훈련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거나 상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여러 폭력에 시달리며, 개중에는 상관의 폭력으로 시력을 잃거나 몸이 마비되고 ,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년병들은 군대의 만연한 부패 때문에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린다.

전쟁에 어린 소년병들이 투입될 경우 최전선에 배치되어 인간방패로 이용되거나 작고 민첩한 소년병들을 이용한 게릴라식 전투에 투입한다. 또 소년병들은 마약과 무기를 운반한다. 참전했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마을을 불태우며 가축들과 양식들을 강탈할 것을 강요받는다. 소년병들은 잔악한 전쟁과 폭력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혹독한 벌을 받는다.

유엔총회가 2005년5월 미얀마 정부에 18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하는 의정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군부는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군대와 군인의 수를 증강시키고 있다. 그리고 증강된 군대와 군인의 수 중 많은 부분을 소년병들이 채우고 있다.

강제 노동

버마에서는 군의 무력을 동원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 주민들이 군을 위한 강제노동에 동원되는데, 그들은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심지어 지뢰제거의 도구로까지 이용된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어린이, 노약자, 여성을 포함하여 최소한 200만명의 인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강제노동에 동원되어왔다는 보고가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강제노동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60세 가량의 한 농부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Ross Marlay and Bryan Ulmer, 2001. "Report on Human Rights in Burma: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p. 121).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아주 무거운 탄약들을 운반해야 했다. 허리에 연결된 족쇄를 차고 그 짐들을 운반했다. 거기엔 약 100여명의 군인들이 있었고, 대부분 늙고 도망갈 수도 없는 17명의 짐꾼들이 있었다. (내가 도망쳤을 때) 군인들은 나를 마을의 한가운데서 붙잡았다. 내가 땅에 쓰러졌을 때 그들은 나를 때리고 발로 찼다. 한참을 맞은 후에 더 이상 감각이없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다. 나는 너무 힘들었고 상처를 많이 입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도 없었다. 나의 두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뭇잎에 담긴 밥과 카레를 먹었는데, 그건 개에게 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수 없었고, 내가 마침내 풀려났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날랐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 투성이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은 군인들의 감시 하에 생명을 무릅쓰고 강제로 일해야 한다. 도망치다가 다시 잡히면 많은 경우 사실되고 운이 좋은 경우라도 엄청난 구타를 당한다. 이런 강제노동은 주로 숲을 개간하거나, 군부대시설을 새로 만들고 고치는데, 그리고 도로건설을 위한 힘든 노동에 동원된다. 더불어 도로를 개설하고 군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이런 강제노동과 주민이주를 담당하는 군인들은 강간을 포함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버마의 강제노동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대해서 염려를 표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제노동기구(ILO)인데, 1998년에 펴낸 ILO 보고서(UN 사무총장의 인권문제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버마의 강제노동에 관한 자세한 서술이 등장한다.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지방단체, 군, 민병대를 포함한 버마 당국은 아주 많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버마인들을 강제로 동원한다고 한다. 남자, 여자, 어린이 등이 강제노동에 차출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 보수가 지급되거나 어떤 형태의 보상도 행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폭언과 강간, 고문, 살해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마을주민들은 군대를 위해서 짐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군대 막사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는데 동원되며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데도 동원된다... 또 이렇게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인간방패로도 동원된다. 그들은 군대보다 앞서서 적군의 총알받이로 나가며, 부비트랩을 군대에 앞서 나가 폭발시키는데 동원되고, 정규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인질로도 동원된다... 또한 버마당국 특히 버마군은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이용한다.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거나, 물건을 생산하고,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탈한다... 많은 수의 국가적 또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역시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종종 수십만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천연가스 개발: 유노칼 소송

Unocal이란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두고 프랑스의 Total이 주도하는 버마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여 태국까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를 수출하는 컨소시엄의 일원이다. 이 천연가스 채굴과 관련하여 버마에서 군사정권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EarthRighs International 이란 단체가 Unocal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소를 하였다. 이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서 Unocal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1990년 버마 군사정부와 협상을 시작했고, 1995년부터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버마정부와 조인트 벤쳐를 만들었다. 이 조인트 벤쳐의 합의 사항에 따라서 버마 군사정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보타지 행동을 막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주변으로 군을 증강 배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해 버마군은 해당지역의 농부와 어부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정글을 개간하고, 군 막사를 건설하고, 군 장비를 나르도록 했다. 물론 이들은 이 노동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은 군인들의 위협속에서 강제노동을 해야했고, 아주 적은 양의 식사만을 공급받으며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를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은 사살되었으며 마을의 여성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

버마 학생운동가 출신인 카사와(Ka Hswa Wa)가 세운 EarthRights Internatinal은 미국의 노동조합(AFL-CIO)의 지원을 받아 1996년 Unocal, Total, 그리고 버마국영가스회사, 태국국영가스회사를 법원에 제소했다. 원고가 된 마을 주민들은 Unocal이 악명높은 강제노동을 자행하는 버마정부와 사업 파트너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버마정부가 저지를 조직적인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Unocal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nocal의 버마 사업 고문(consultant)과 Unocal의 버마 책임자들은 버마군에 의해서 Unocal의 파이프라인 건설중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거나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으로 간 이 소송사건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7년 LA의 미연방 지방법원은 이 소송사건이 이유가 있다고 여기고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Unocal은 2001년 이 사건을 기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다시 2002년 6월에 Unocal이 소 각하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그러나 2002년 9월 미국 상소법원은 Unocal 소송사건을 진행하려던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2003년에 제 9 연방순회상소법원은 이 소송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루하게 반전을 거듭하면서 계속되던 소송은 2005년 3월 Unocal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보상합의에 따르면 Unocal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보건, 교육을 지원할 자금을 제공하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Unocal에게 안겼다. Unocal은 자신의 모든 사업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과 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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