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화), 국제민주연대와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주최로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버마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경제제재가 버마 인권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발표: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소장)
토론: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버마전공), 김홍국 (행동하는 양심 대변인, 경기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일시 및 장소: 2011년 2월 22일(화) 15:00-18:00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간담회의 키워드: 버마, 경제제재, 인권향상, 북한, 시민사회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제목인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쉽게 풀어쓰면 '버마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제재' 외에는 없는가'였습니다.

간담회는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 버마와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 세가지 축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큰 주제들이었으므로 대답을 찾기보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발제를 맡은 박은홍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접근과 버마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이중잣대의 문제가 있으며, 경제제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국가가 취하는 인권에 대한 정의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정부기구가 취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 미국의 경우 국내경제와 안보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낮은 절차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으로 메꾸려는 개발독재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적 수단을 지향하며,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는 행위자인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장준영 연구원은 경제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회가 첫째로 제시하는 요건은 경제제재가 국익이 되는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족민주동맹(NLD)이 2월 8일 낸 보고서에서는 버마는 인구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인 까닭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이 가난하다기보다는 버마 정부 자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장연구원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마 현지인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며, 이미 26년간 외부세계와 단절된 경험이 있는 버마가 중국과의 양자적 관계 강화로 가는 것보다 오픈된 공간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버마 군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민지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는 소수민족을 버마족화하는 지배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홍국 교수는 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때 그 목적은 인권신장에만 있지 않으며, 제재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버마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과연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했는가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버마에 대해 포용정책을 쓰자고 할 때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마 내부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돕고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현필 활동가는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버마와 관련해 활동한 것은 유엔과 아세안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shaming)이나 지목하기(naming)였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마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에 거주하는 버마활동가들인 뚜라씨와 마웅저씨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뚜라씨는 경제제재가 군부에 대한 압박정도로만 효과가 있을 뿐 버마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경제제재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묻기보다, 더 크게 현재 버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웅저씨는 한국 시민단체가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에 참여한다고 느낀적이 없다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버마 제재문제보다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키워드: 가난, 비민주성,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시민사회의 여러 층위, 버마인의 목소리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를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문제시하는 버마의 인권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군부독재로 인해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다'이라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정권층과 민간인 중 누구의 경제 생활에 타격을 주었는가 하는 것과, 경제제재가 비민주성을 개선하도록 버마정권에 충분한 압력이 되었는가를 분리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시민사회를 세분화시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크게 조직된 시민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시민사회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직된 시민사회로는 먼저 버마의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버마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과 분리된 그러나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이야기 한다면 최소한 이 세 단위에 따른 다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자에 버마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버마 활동가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버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경제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버마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손연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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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 주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
• 발제 : 아웅 뚜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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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 뚜 변호사의 발제요약>

2008년 신헌법에 기반한 총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버마 군부는 2010년에 총선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헌법은 태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먼저는 헌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초안되었고, 둘째 인구의 69%가 헌법의 세부조항을 모르는 상태로 발표되었으며, 셋째 UN이 SLORC(SPDC의 전신)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군부단체)측이 저지른 수많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헌법 445조로 면죄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기구의 구조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의회, 행정부, 군재판소, 사법재판소보다 상위에 국가안보위원회(NDSC: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가 있어 모든 하위 조직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가혹한 법률 하에서는 자유선거가 불가능하다.

출판간행물등록법(1992)은 중앙등록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부가 검열할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보안법(1975)은 '체제전복적'이라는 이유로 정당과 조직을 해산할 수 있다. 전자거래법(2004)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오가는 정보의 내용이 국가에 해롭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 505(B)조항은 대중이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난 2007년 승려들이 일으킨 샤프란 혁명때 핵심활동가들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쓰였다.

현 선거제도는 소수민족을 전혀 대표해 주지 못한다.

현 선거제도인 일등당선제는 40%를 차지하는 버마의 다양한 소수민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나 쿼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예정된 선거는 유사민간정권을 통해 군부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장준영 박사의 토론>

NDSC의 경우 비상시국에 발동되는 기구로 아웅뚜 변호사의 말처럼 상시기구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총 11석으로 구성된 NDSC는 대통령, 부통령(2), 국민의회 의장, 민족의회 의장, 군 총사령관, 군 부총사령관,국방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이 군부인사이다.

헌법 제10장은 정당의 최고 목적을 다음의 3대 원칙 즉, "연방의 분열 금지, 국가연대의 분열금지와 통치권의 영속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해산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한국과는 달리 선거위원회에 있다.

지금은 민주운동 진영은 90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의 승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그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그것이 무효화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그러나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을 생각할 때 꼭 선거를 거부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종철 변호사의 토론>

버마 군부는 민주주의로 가는 로드맵을 7단계로 계획하고 이 가운데 4단계를 헌법의 재정, 5단계를 신헌법을 바탕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을 보자면 전국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과 소수민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또한 국회의원 25%를 현역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75%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군부의 영향력을 그대로 살려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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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긴 민주화의 과정에서 장기적 계획이 있는가?
2. 총선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일까?
3.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4. 선거자체가 갖는 학습성이 있으므로 선거를 통해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5. 버마 내에 조직화된 시민이 존재하는가?


<아웅 뚜 변호사의 종합적 대답>

먼저는 이번 선거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거부가 현실성이 없어졌을때 우리가 할 일은 군부로 하여금 '정당의 3대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을 가진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6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1. 법치의 회복 2. 정치사범 사면운동 3. 사법부와 군법원의 독립 4.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 5. 외국에서 NLD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싸인을 계속 보내줄 것 6. 버마가 실질적 연방정부로 세워지도록 할 것

버마 문제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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