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아시아 (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써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2월 18일 오전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본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개 서한] 포럼아시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서 아시아 전역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9월24일, 헌법 제 21(2)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안된 개정안이 현행 집시법 제 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제한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정안 요구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집회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및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해당 제한 사항들이 정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고 또한 해당 입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현재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한은 집회를 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 21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Mr.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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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인권옹호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포럼아시아는 한국의 인권옹호자 5인이 구속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들의 석방과 한국정부가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아시아의 25개 인권단체가 연명하였다. <편집자 주>

FORUM-ASIA는 2008년 11월 8일, 인권옹호자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이 구속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의 인권옹호자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또한 5명의 인권옹호자들은 2008년 5월, 미국산 소 수입 협상 철폐 관련한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포럼아시아는 5명의 인권옹호자의 구속이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권혜진씨를 제외한 다른 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08년 4월, 포럼아시아는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열린 촛불 시위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가해진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었다. 실태 조사 후,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특히 그중에서도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제 10조를 수정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10월 9일, 서울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위에 언급된 조항이 수정 및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는 이유로 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포럼아시아도 한국 인권 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헌법 재판소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구금 및 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에게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시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씨를 당장 석방할 것과 향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아래 이뤄지는 어떠한 형태의 구속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한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특히 그 중에서도 제 10조를 수정 및 개선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인권옹호자 프로그램 매니저인 Ms. Emerlynne Gil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rd@forum-asia.org

연명단체: 25개

Advar – Iran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Burma)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 Philippines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dra (MASUM)- India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 Cambodia
Center for Orang Asli Concerns – Malay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 Philippines
Human Rights Organisation in Kurdistan
Human Security Alliance (HSA)- Thailand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Kore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Non-Violence International – Southeast Asia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and Democracy (PSPD) – Korea
People’s Watch-India
Professor Michael Davi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 Bangladesh

배경설명:

2008년 4월 18일, 한국 정부는 미국 소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조약에 사인했다. 이후 위 조약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촛불시위가 이뤄졌다. 많은 단체들은 이번 조약 체결이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몇몇은 또한 이러한 현재의 조약 체결이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번째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2일에 시작됐다. 약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서울 시청 앞에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춘천을 비롯한 한국 내 다른 지역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오클랜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서도 시위는 이어졌다.

2008년 6월 27일, 촛불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 아래 6명의 인권옹호자(박원석, 한용진, 김동규, 박은종, 백성균 그리고 김광일)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6명의 인권옹호자들은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조계사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2008년 7월 10일 또다른 인권옹호자인 권혜진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권혜진도 이 농성에 합류하였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서 24시간 순찰을 돌았다.

2주 전, 위의 인권옹호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조계사를 나왔다. 하지만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 인권옹호자는 2008년 11월 6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형법 185조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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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한
포럼 아시아의 성명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포럼아시아는 한국 헌법재판소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을 환영한다. 법률 10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관련 조항은 야간옥외집에를 미리 금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아시아와 멤버 단체들들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사회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있다. 

법률 10조는 모든 공공집회시위를 관할 경찰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률 10조항은 일몰 후 나 일출 전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NGO단체들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받는 것은 헌법 21조의 시민의 언론집회에 대한 자유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야간옥외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최근 야간촛불집회에 참여한 1500명의 시민들을 법률 10조항을 위반한 명목으로 체포한 것이 그 사례일 것이다.

한국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온 아시아 대표적인 국가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UN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이다. 게다가 한국이 1990년에 승인한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1조항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명백히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포럼아시아와 그 회원단체들은 야간촛불집회동안 평화적인 시위로 시민의 권리를 표현한 인권옹호자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 범죄시되는데 집시법이 계획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표명한다.

집회시위법에 대한 법률 제 10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에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 그리고 일출 전의 공공집회는 사회질서를 매우 위협할것이며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더욱 폭력적이 된다고 여기고 그 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 중에 하나이며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척도에 따라 민주사회를 가름할 척도가 된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포럼아시아와 회원단체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재고해보는 좋은 계기로 여기고 있다. 또한 한국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8.10.24 포럼 아시아 회원 단체

번역: 이아성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 확인]

SOUTH KOREA: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17&Itemid=130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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