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측 변호인단(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이유없고, 아울러 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시 통역을 제공치 않고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 이번 판결은 그간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업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당성없고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원고 중 유일하게 패소한 1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원고 9인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다. 끝.

※ 원고의 그간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내용에 대하여는 www.burma.or.kr 을 참고

2006년 2월 3일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참여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버마민주화-부찌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 피난처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11개 단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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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지침>(이하 ‘난민처리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2. 이에 시민행동은 2005년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민행동은 난민처리지침은 난민지위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난민처리업무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2005년 9월 위 시민행동의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정보공개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위법ㆍ부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재결에 따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난민처리지침 내용을 시민행동에 공개하게 되었다.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난민처리지침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테러, 외교문제 발생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해당정보를 공개하라고 재결하였으며, 극히 일부분의 조항(2. 난민임시상륙허가 중 라 및 마 항, 3. 난민인정 중 다ㆍ라ㆍ사ㆍ아ㆍ차 항 및 마의 나 항)에 대해서만 악용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5. 이에 시민행동은 법무부에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여전히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된 난민처리지침 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률적 검토 등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9월 2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첨부자료: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결과법무부송달서,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지침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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