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사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는 또 다른 길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자 정점이었던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헌신하고자 설립된 5.18기념재단은 뜻을 같이하는 일반국민과 광주시민의 기금을 포함해 5.18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일부 출연으로 1994년 8월 30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초기 출범 당시에는 재정여건 상 5.18기념행사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하였으나, 1998년 광주광역시에서 보관하던 국민성금이 출연되고, 20주년이 되던 해인 2000년도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관련 기념사업이 성장해 왔다.

5.18기념재단의 여러 사업 중 국제연대사업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희생자와 가족, 관련 활동가를 초청하여 연대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던 ‘아시아민주희생자 광주네트워크’ 행사로 시작된 된 국제사업은 스리랑카 실종자 행사를 지원하면서 그 규모가 더해져, 2004년에는 광주국제평화포럼(구 광주국제평화캠프)행사가 처음 조직되었으며, 2007년 올해에는 약 100명의 아시아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50여명의 국내단체 국제연대 활동가가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5.18항쟁 직후 외롭고 힘겨운 진실규명 투쟁 뒤에는 언제나 세계도처에서 오월광주를 지지하는 성원과 후원이 더욱 큰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명예를 온전히 회복한 지금의 시점에서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을 5.18기념재단은 아시아에서 찾았다. 특히 금년 광주국제평화포럼 행사를 통해 5.18기념재단은 가칭‘아시아민주화운동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사무국이 되어 그동안 광주가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던 역할을 넘어 광주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협력과 연대활동을 연결하는 역할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를 계기로 재단의 국제협력사업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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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준비모임을 추진해오기까지 5.18기념재단은 그 단계와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거쳐 왔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관련 사업들은 2004년부터 전국적인 단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과 심의에 의해 진행되었고, 재단 역시 추진위원회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5.18에 대한 자료제공과 국제적인 활동가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 제공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국제사업의 형식은 참여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연대 활동과 지원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2007년 행사를 기점으로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의 의미

1999년 재단은 5.18기념행사 주간에 ‘아시아민주희생자 광주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아시아의 인권관련 희생자 가족과 활동가를 꾸준하게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을 듣고 5.18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아시아인권위원회(상임대표 : 바실페르난도, 200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의 추천을 받아 소규모 초청행사에서 시작된 이 네트워크 모임은 2004년에 ‘광주국제평화캠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행사의 규모도 국제적인 관련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2004년부터 개최된‘광주국제평화캠프’행사는 행사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전국 관련 단체에서 구성하여 준비하였으며, 그동안 ‘아시아인권과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전쟁, 국가폭력, 개발과 인권, 아시아의 분쟁과 NGO의 평화만들기’라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2007년에는 국제협력팀의 올해 사업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행사명칭을 ‘캠프’에서 ‘포럼’으로 변경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였다. 아시아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90여명과 국내참가자 40여명등 130여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특히 태국에 위치한 포럼아시아(사무총장 이성훈)의 ‘동아시아인권포럼’ 행사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되어 명실공히 5월기념행사 기간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치러졌다.

한편, 국내시민사회단체 국제사업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행사 기간 중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형식적인 편성에 그쳐 구체적인 이슈나 사안을 가지고 논의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평화포럼 행사에는 별도의 국내단체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다. 비록 참가자와 단체의 숫자는 많지 않았으나, 한국인권재단의 양영미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각 단체의 국제 사업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었고, 각 단체에서 사전에 보내온 활동내용을 담은 자료집이 배포되었으며,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국내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시아 민주화운동 네트워크

그동안 평화캠프 등 우리재단에서 개최했던 크고 작은 국제 행사에 참여한 아시아지역 시민사회활동가와 전문가들은 광주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 개최하는 여러 국제행사들의 후속조치가 미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의 행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은 사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도시라는 거창한 명제에 사로잡혀 자칫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데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수준의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 역시 재단 내부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내용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적인 근거 수립이 매우 절실했다. 이에 지난해 10월과 금년 2월에 우리재단의 사업과 연관된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준비모임을 가졌고,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 행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이 남긴 것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 중 아시아 민주화운동 네트워크에 참여한 40여명의 국내외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와 활동가들은 토론을 통해 발전적이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슈나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10여개 지역단체와 네트워크 단체가 참가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명칭과 기구의 성격, 활동내용 등에 대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추진위원회 회의는 5.18기념재단의 지원하에 2007년 하반기에 아시아국가(태국의 방콕, 필리핀의 마닐라 또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지역적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5.18기념재단은 추진위원회의 간사역할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평화포럼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 추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의제로는 첫째, 총체적인 인권침해와 필리핀에서의 법외살인에 대한 면책과 같은‘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 둘째, 민주주의 투쟁 또는 인권침해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셋째, 능력개발과 경험이 적은 법률가 또는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민주화투쟁에 대한 기억들을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하여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또는 다가올 세대들에게 기억을 전달하기 위하여 문서화와 보존 사업 실시 등이 그것이며, 여기에 덧붙여 필리핀과 스리랑카의 강제실종, 인권변호사와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암살, 버마의 군부 독재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탄압과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인 연대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내 민주화를 완성하지 못한 처지에서 해외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연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마뜩찮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5.18기념재단이 추진해온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한 연대사업과 지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다. 우리 이웃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없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라는 지리적 불리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추진해온 5.18기념재단의 작지만 소중한 국제연대활동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경계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김찬호 (5.18기념재단 국제협력팀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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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아민 말루프의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이란 책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랍세계는 십자군 전쟁을 먼 옛날에 벌어진 단순한 에피소드로만은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아랍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당한 침범을 느끼고 있다."

지난주에 한국정치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신 리영희선생님은 이번 침략전쟁은 현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아버지인 전 부시대통령 때부터 추구한 신세계질서전략의 실험이며 "아랍세계가 이번 전쟁으로 굴욕 당하고 비참한 자기모멸과 무기력을 느낀 아랍인들이 두고두고 미국을 적대시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라크전이 거의 일방적으로 끝나 과거 12,3세기에 걸쳐 유럽의 기독교가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랍세계를 침략하고 대량살상과 약탈을 일삼았던 십자군 전쟁이 앞으로 미국 단독으로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에는 중국에 대한 봉쇄와 견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것이며, 한반도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조성되며 이 난관을 넘어가기 위해서 국제적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침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 전후복구와 북핵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안목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분쟁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분쟁지역서 국제사회의 구호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의 재앙 : 난민

우리는 지금까지 12번의 분쟁시리즈를 통하여 지구상에tj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받는지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펴본 지역보다도 훨씬 많은 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역사적으로 복잡했습니다.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과거 멋대로 그어진 국경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상이한 다양한 종족과 종교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식민통치과정에서 종족차별에 따른 타종족에 대한 배타성과 소외감은 르완다와 소말리아, 부룬디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좀처럼 쉽게 아물지 않는 갈등의 골이 패였습니다. 독립 이후 국가건설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투쟁과 소수민족들의 자결에 대한 희구 또한 분쟁의 원인이었으며, 카슈미르와 스리랑카에서처럼 종교적 갈등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반목을 일으켰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과 같은 빈곤과 빈부격차, 지역적 소외감에서 비롯된 분쟁들이 있었으며, 냉전체제 하에서 수많은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정권들은 소수민족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들, 그리고 국내 유랑민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s)이 생겨납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의하면 2002년 1월에 집계된 지구촌의 난민은 19,783,100명이었습니다. 아시아 8,820,700명, 유럽 4,855,400명, 아프리카 4,173,500명, 북아메리카 1,086,800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비안지역이 765,400명, 오세아니아 지역이 81,300명이었습니다. 총 천9백만명 중에서 1천2백만명의 순수난민들(61%)과 940,800명의 피난처 희망자들(asylum seekers)(5%), 그리고 462,700명의 귀향 난민들(3%), 5백3십만명의 국내 유랑민들(25%), 241,000명의 귀향 국내유량민들(1%), 마지막으로 백만명의 관심대상자들(people 'of concern')(5%)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의 비율이 4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아래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7백7십만명이었습니다.

발칸지역을 제외한 유럽에서의 난민인구는 상당부분 아프리카지역에서 건너온 점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난민이 발생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량의 난민과 국내유랑민이 발생한 지역은 부룬디(553,900명), 수단(489.300명), 앙골라(470,500명), 소말리아(440,200명), 콩고민주공화국(391,800명), 에리트리아(333,100명), 라이베리아(244,600명), 시에라 레온(179,000명), 르완다(105,700명), 에디오피아(58900명)의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제시한 난민의 통계에는 국내유랑민들과 피난처 희망자들(asylum seekers)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가간의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한 것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내에서의 분쟁들로 인하여 국내유량민들이 눈에 띤 증가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제 국내유랑민계획(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s Project)에 의하면 2002년 한해동안 3백만명의 국내유량민들이 분쟁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필리핀, 수단, 우간다와 같은 오랜 분쟁지역에서도 수천명의 새로운 국내유랑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몇몇 지역에서 많은 수의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에리트리아(백만명), 보스니아(80,000명), 부룬디 국내유량민들(42,000명), 아프리카 난민들(267,000명)과 마케도니아(160,000명)에서 귀향이 이루어졌고, 무국적자(stateless persons)가 700,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2백2십만명과 이란의 백9십만명과 독일의 988,500명은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존을 넘어 희망의 씨앗 심기 : 나눔의 손을 내밀자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유엔은 그 창립이래로 난민에 대한 구호사업이 핵심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유엔에서는 산하 특별기구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난민구호와 재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관계되어있는 특별기구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 (UNDP),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과 인권문제조정협력실(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도 분쟁지역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관여하고 있으며, 유엔지뢰행동(UN Mine Action)은 분쟁지역에서의 지뢰제거작업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의 활동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 구호에 나서는 지구촌의 민간단체들은 아프리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이들은 분쟁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들로는 국제적십자(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ARE, World Vision,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Save the Children, OXFAM 등이 있습니다.

국제적십자 : 1859년에 시작된 국제적십자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하며 조직화된 국제 구호단체입니다(국제적십자는 1949년 제네바 협약으로 국제법상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반 비정부기구(NGO)들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국제적십자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160,000건의 수술이 적십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580,000명의 인원이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을 제공받았고,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 2백5십만명이 적십자의 물 공급프로그램으로 직접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우간다, 부룬디 등 아프리카지역과 북부 코카서스지방에서는 구호활동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는 지역으로 이라크, 콜럼비아, 스리랑카, 수단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이 있었고,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발칸지역과 앙골라, 타지키스탄 동티모르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활동을 줄였지만, 서아프리카와 네팔, 버마에서는 구호활동을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옥스팜(OXFAM) : 1941년 나치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국경을 봉쇄하자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영국의 옥스퍼드 기아구호위원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를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활동이 옥스팜의 시초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한국전쟁에서도 난민보호와 기아문제에 개입하였고, 최근에는 코소보분쟁 이전부터 코소보지역에서 식수와 위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나토의 공습이후에는 긴급구호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르완다의 난민구호, 이란, 이라크, 터키 지역의 쿠르드족 구호활동에 유엔기구들과 파트너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옥스팜은 소총과 같은 소형경무기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 장기적인 면에서 분쟁의 감소와 평화만들기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CARE INTERNATIONAL :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 미국에 걸쳐 단체가 있는 CARE는 2차대전 직후에 창설되었습니다. 1946년 미국에서 영국인들에 대한 식량 및 의류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기아현장과 난민캠프 등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점차 그 활동영역을 넓혀 도시 빈민지역의 종합개발, 고용, 보건, 식수 및 위생, 커뮤니티 건설 등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젼(World Vision) : 1950년 한국전쟁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창설된 단체로, 그 이후에 12개국에 지부를 두어 순수 민간차원의 모금에 의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물자공급 중심의 구호활동이 많았으나, 구호활동과 함께 점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초점을 두는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월드비전의 경우 국내 지역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북한에 채소농장과 국수공장경영 등 개발 사업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사업들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 1968년 나이지리아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베르나르 쿠시네(Bernard Kouchner)를 비롯한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 민간의료구호단체입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전세계 80여 국가에서 모여 인종·종교·정치적 신념을 떠나 차별없는 구호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1972년 지진이 발생한 니카라과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벌인 것을 시초로 1975년 베트남전쟁에서도 구호활동을 벌였고, 지난 1990년 걸프전쟁 때는 60대의 전세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가 7개소의 난민 캠프를 설치하여 7만여명의 난민을 구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르완다, 소말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나이지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코소보, 동티모르 등의 분쟁지역과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지역에서의 의료활동을 벌여 199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 : 1932년 미국의 아팔래치아 광부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계기가 되어 2차 대전 당시에도 유럽 8개국 난민아동과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을 하였으며 아동의 보건, 영양, 식수, 위생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외에도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res)는 분쟁지역에서의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취재를 하기도하는데,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에서도 9명의 사망gkrh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이웃사랑회는 르완다 분쟁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역에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나와우리는 버마 NLD(National League for Demcracy) 한국지부회원들에 대한 후원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촌 나눔운동 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및 보건의료사업과 난민, 피해자에 대한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분쟁지역 난민과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수를 얻기도 하고, 지뢰로 부상을 입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에게 나눔의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따뜻한 인류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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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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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새해 첫 일주일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마다의 가슴마다 간직한 소중한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부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떨치네요. 아마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 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핵문제를 짚어 보고자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 금지조약 : 보편주의의 실종과 미국의 일방주의

2차 대전이 핵무기의 사용으로 종결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핵문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확산의 방지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 하에서 핵의 개발과 군사화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는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1957년에 조약이 발효되어 창설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 핵분열 물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고, 이사회는 지역적 안배와 기술전문성에 따라 지명 또는 선출되는 3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진 핵관련 산업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북한에 제공된 경수로 역시 잠수함 추진용으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미국은 세계 원자력 총생산의 20%를 차지했고, 140여기의 원자로를 수출하였습니다(서독 11기, 캐나다 9기, 프랑스 12기와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원자력기구는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과 함께 핵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사회의 인적구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3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핵 보유 강대국의 대표들에 의해 주로 자국의 원자력산업 및 핵무기관련부문에 종사하면서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 13개 나라의 영향력이 관철되도록 이 부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대표단은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및 에너지부, 국방 및 정보부서를 대변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핵기술확산에 관한 강경파들의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 NPT)은 미국과 소련이 자신의 핵무기 보유를 유지하면서 특히 제 3세계 국가들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하여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약의 협상과정에서부터 이미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심했던 이 조약은 그 운용에 있어 핵강대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편파적인 조약입니다. 즉, 핵무기보유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지 않고, 다만 핵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체적인 구속성을 갖지 않는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등 핵보유국가들은 비가입국들,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남아프리카 등에 대한 핵시설 판매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은 사찰을 받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나 비가입국에 비하여 하등 이득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1994년 북한의 핵사찰과 현재 진행중인 이라크의 사찰을 본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의 적용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통한 압력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문제의 어제와 오늘 :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대응

살펴본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과 핵확산 금지조약의 문제는 바로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과 함께 핵무기를 독과점하고 있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의 기득권에 의해 보장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너무나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이 발효된 이후인 1974년 인도는 핵실험을 하였지만, 국제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핵무장에 대한 묵인, 또는 묵인을 넘어선 지원활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0년 핵무기를 폐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냉전체제 하에서 반미(친소)정권의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를 묵인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1979년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실험 성공을 인지하였지만, 이를 은폐하는데 노력하면서 당시 이란의 회교혁명에 따라 중동지역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화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을 묵인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서남아시아에서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 지역에서 인도의 영향력 제지라는 측면에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을 묵인하면서, 대규모 군사원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었던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일본에 영국이 1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수출하였다는 것입니다(핵폭탄 1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며, 핵무기 제조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잠재능력 보유를 자신의 정책으로 정했던 것도 밝혀졌고, 특히 미국이 이를 묵인하고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정제기술을 수출한 것을 그린피스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지원은 미 에너지부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북한 핵카드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렇듯 미국에 의해 패권적으로 운용되어 온 핵확산금지조약은 국제조약에 따른 보편적이고 상호주의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국의 이해와 일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일방적인 잣대만이 그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94년 핵확산금지조약탈퇴라는 카드로 미국과 협상을 벌인 북한의 벼랑끝 외교의 본질은 대미관계개선을 통한 생존전략이었습니다. 생존전략은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소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등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목적은 이번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의한 북한의 제재는 '적성국교역법(Trade with Enemy Act)'과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한 법적 제재와 테러국가 지정에 따른 대북 제재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있습니다.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하여 법적 제재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금융과 무역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작년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삼중의 제재가 있는 한 아무리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이나 투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현재 심각한 북한의 에너지 난입니다. 작년 북한을 방문했던 세계식량기구에 의하면 심각한 에너지 난으로 인하여 전체 공장의 20%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2003년 완공예정이었던 경수로가 1호기는 2008년 말, 2호기는 2009년 말에 완공예정(사업비의 70% 한국부담)이어서 에너지 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제위협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밀문서에서 해제된 한국전쟁관련 자료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핵폭탄을 탑재한 폭격기의 훈련과 실제 운용의 검토 사실이 밝혀졌고, 미국의 '작전계획 5027'이 이전에는 주로 북한의 남침을 상정한 것이라면, 탈냉전이후 두러진 특징은 특히 98년도의 개정판에서는, 예방 전쟁의 개념을 도입한 '선제공격'을 채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선제공격 방안의 한 목표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상정하고, 남한 정부와의 사전 상의 없이 기습공격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방안이 미 국방부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이 미 언론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작년 부시행정부 하에서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 NPR)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여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 대상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7개국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제 핵공격 최우선 목표 5개국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고, "즉각적이고 잠재적이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태가 가능한 나라"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핵 선제공격의 구체적 사례도 '북한의 남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는 미국의 선제핵공격의 0순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도 탈냉전 이후 미국에 대한 새로운 치명적인 도전은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rogue states)'과 테러리스트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방지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행동(act preemptively)'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즉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한국과 주변국의 중재가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논평보기). 북한의 핵동결조치의 해제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위협이 제네바 합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 핵과 관련하여 제네바 합의 이외에 어떠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조치는 한반도에 전쟁의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94년 클린턴의 전쟁승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걸려온 카터의 전화가 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해확산금지조약 탈퇴 사태 때 한국은 미국 강경파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를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직전까지 갔던 아찔한 기억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과 미국 모두는 외교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주변국들도 미국의 고압적인 입장보다는 보다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해결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선포기, 미국의 문서형식에 의한 안전보장을 받아내는 중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유념해야할 것은 북한과 미국이 반드시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대적 북미관계의 종식,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냉전구조 해체라는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중재의 역할과 중재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평화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재안은 몇가지 보충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전문보기 ). 시민사회 역시 한국 정부의 중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안과 공론형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냉전의 구도는 더 이상 미래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낡은 방식과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할 때입니다. 그 발걸음의 중심에는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가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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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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