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회간 진행됩니다. <편집자주> 


9월 26일 경희대에서 이동주(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모시고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을 중심으로 아시아 포럼 일곱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시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테러대응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적 차원의 반응, 그리고 동남아 개별 국가들의 테러대응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인권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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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교수는 ‘테러’는 정치․사회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 공공의 재산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테러’를 바라본다면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다수 종족과 소수 종족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소수종족의 입장에서 분리 독립하는 운동을 테러로 연관지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테러리즘과 매우 관련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종교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테러리즘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보다 강력한 테러대응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나 테러대응정책은 과거 이들 국가들이 민주화되기 이전까지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국가 내부에서 분리주의 운동이나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조직이나 시민단체들에게조차 이러한 억압적 테러방지법이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을 발생하고 있다.
 
이교수는 반테러 정책 자체가 폭력의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동남아 국가들에서 테러대응정책이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방지라는 그 본원적 목적에서 벗어나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하는 정치적 탄압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알 카에다의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낙인찍고 과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식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전했다.  


동남아 국가들에서 강압적 테러대응정책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근원과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단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내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와의 상호 결집과 연대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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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아시아의 테러리즘의 양상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발제문은 포럼이 종료되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포럼
"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은 10월 24일(금) 오후 7시 참여연대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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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 국제사회 도움 호소 나서



버마의 민주화운동세력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군부독재정권이 사주한 폭력배들에 의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해 200여 명의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들이 피격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없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버마 군사독재정권은 중태에 빠진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가택연금하고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 씨(오른쪽)와 한국에서 버마난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마옹 쪼 씨(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세계가 나서 줄 것"을 호소하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Bo Kyi) 씨가 서울을 찾았다. 부찌 씨는 '버마 정치범을 위한 지원연합(AAPP)'의 공동 사무국장으로 버마와 태국의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6월 6일 방한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김원웅 국회의원을 만나 국제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6월 10일에는 버마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지 석방과 버마 민주주의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아웅산 수지 여사의 상태는 어떠한가. 중상이라고 들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가.

"습격 당시, 수지 여사 곁에서 대나무로 같이 맞았던 사람은 죽었다. 수지 여사의 상태도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군부정권에 의해 수지 여사의 주치의조차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이스마엘 특사를 보냈으나 그 역시 군부에 의해 면담에 실패했다. 수지 여사가 중태이기 때문에 군부가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군사정권에 의해 억류된 130여 명의 NLD 당원들이 상황은 확인되었는가.

"20여 명 정도만 확인되었다. 감옥에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아직 모른다. 군부는 전국의 NLD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로인해 연락망이 두절된 상태다. 상황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다."

NLD 부회장은 군부에 끌려간 후로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가.

"그렇다. NLD 부회장 뿐 아니다. NLD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택연금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사망설까지 나돌고 있지만 역시 확인불가상태다. NLD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군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군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습격했는가. 이미 독재로 버마 전역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1990년 5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은 전체의석의 80.8%를 차지하는 승리를 일궜다. 다수당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군부는 13년째 독재를 일삼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수천 명이 민중들이 체포되고 고문받고 장기수형을 선고받았다. 국호도 마음대로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2차례나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지난해 5월 풀려났다. 군부에 의해 감시받으면서도 그녀와 NLD의 활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도가 더욱 높아지자, 군부는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 이번 습격은 완전히 의도된 테러였다."

위급한 버마를 두고 와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이번 방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국제연대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한다."



최현주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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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늦게나마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스러져간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들을 추모합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더욱 더워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시 정부의 이른바 소형핵무기금지법안의 폐기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스프랫-퍼스 수정안'을 통해 5킬로톤 이하 저강도 핵무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미 작년 핵태세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적대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론을 분명히 한 부시정부는 이 수정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전 이라크에 퍼부어진 열화우라늄탄으로 수많은 기형아가 출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열화우라늄탄 관련기사). 대량살상무기의 억제를 외치면서, 대를 잇는 재앙을 초래하는 무기를 만들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Action Network"(UCSACTION)에 의해 스프랫-퍼스 수정안의 유지를 촉구하는 서신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서신보내기). 오늘은 아동문제 중 소년병(Child Soldiers)의 현실을 알아봅니다.

전쟁, 분쟁, 그리고 소년병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전세계 분쟁지역과 전쟁을 치룬 곳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병이 존재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정부군 혹은 무장반군에 속한 3십만명 이상의 18세 이하 소년병들이 있으며, 8세 아동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우간다의 경우처럼 소년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착취되었는데, 이들은 강간과 성 착취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른 군인'들'의 "아내들"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계 33개의 무력분쟁지역에 분포한 소년병들은 정부군, 준군사조직, 무장반군에 의해 징집되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부상병들의 20%가 10-14세의 아동이었고, 스리랑카에서는 180명의 반군 게릴라의 시체 속에서 반 이상의 사망자가 10대였고, 128명이 여자아이였습니다. Human Rights Watch가 밝힌 소년병의 사례가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정 : 정부군, 준 : 준군사조직, 반 : 반군).

남미 : 콜롬비아(준, 반), 멕시코(준, 반), 페루(반)

아시아 : 인도(준, 반), 인도네시아(준, 반), 버마(정, 반), 네팔(반), 파키스탄(반), 필리핀(반), 솔로몬제도(반)

파푸아 뉴 기니아(반), 스리랑카(반), 동티모르(준, 반)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시아(반), 터키(반), 유고(준, 반), 아프가니스탄(전체 그룹), 타지키스탄(반), 우즈베키스탄(반)

중동 : 이란(정, 반), 이라크(정, 반), 이스라엘(정, 반), 레바논(반)

아프리카 : 알제리(준, 반), 앙골라(정, 반), 부룬디(정, 반), 차드(정), 콩고공화국(정, 반), 콩고민주공화국(정, 반), 에리트리아(정), 에디오피아(정), 르완다(정, 반), 시에라레온(전체 그룹), 소말리아(전체 그룹), 수단(전체 그룹), 우간다(정, 반)

이외에도 소년병 동원금지운동(The Demobilization of Child and Young Adults Soldiers)에 따르면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젠, 보스니아-헤르젠코비나,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니카라과,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점령지역, 지부티, 모잠비크, 토고, 코모로섬에서도 소년병의 이용실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소년병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군대로의 징용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감성과 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이들이 저항하거나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서 쉽게 '인간병기'로 조작되어지고, 폭력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른들 보다 통제가 용이하며 큰 죄의식과 겁 없이 쉽게 전투 혹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경소형무기들은 사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아동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어른들 보다 의심을 덜 받아 스파이, 연락책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그들로부터 교육을 빼앗았으며, 난민과 국내유랑민으로 내몰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아들과 난민아동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납치되거나, 강제로 징집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무력분쟁에 따라 정부군 혹은 반군에 의해 발생한 소외와 차별의 경험을 겪었으며, 오랜 가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굶지 않기 위하여 소년병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소년병이 되면 자살공격임무에 이용되기도 하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학살과 잔혹행위의 가해자가 되는데, 이를 용이하게 만들려고 마약이나 술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활동 이외에 스파이, 연락책, 보초, 짐꾼, 요리사, 성 노예로 착취당하며, 지뢰 매설과 제거에도 이용당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훈련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실수나 탈영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종종 무자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문과 처형 등 잔학한 가혹행위를 강요받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병사로 낙인찍히게 만들어 집이나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들의 고통이?

시에라리온에서 1999년 1월에 붙잡힌 반군 소년병(14살 소녀)

"저는 사람들의 손을 자르는 것을 보았어요. 10대의 여자아이들이 강간당한 뒤 죽었고,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산채로 불살라졌어요...많은 시간을 저는 단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버마 소년병출신 소년.

"반군에 속한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전선에서 보냈어요. 전 지뢰지역에 배치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정찰과 수색작전에 이용당했는데, 우리를 지역사람으로 여기거나 병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라이베리아 소년병출신 13세 소년

"그들은 저를 미치게 만드는 약을 줬어요. 광기가 내 머리를 사로잡았을 때, 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때까지 폭행하였습니다. 광기가 사라지면 전 죄의식을 느꼈죠. 만약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소년병 출신 16세 우간다 소녀

"병영에서 달아난 소년병이 붙잡히자 어른 군인들은 그 애를 묶고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때려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울며 매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죽은 그 소년이 흘리는 피를 우리 손에 직접 묻히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는 가엾은 그 아이가 나타나 하염없이 우는 꿈을 꾸곤 합니다….”

온두라스의 경험

"제가 13살 때, 학생운동을 접했죠. ... 후에 전 무장투쟁에 결합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소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를 알게되었죠. 병사들의 피로와 고통을 덜기 위한 성 관계를 강요했고, 어린 나이에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 나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 욕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가 아동이며, 내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병 금지를 위한 협약들

18세 이하의 아동 혹은 15세 이하의 아동의 징집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들은 크게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은 15세로 징집의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에는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매매, 착취, 매춘, 소년병 징집 등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병 사용의 철폐를 위한 연합의 노력 등으로 탄생한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입대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1998)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징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시킬 경우 전쟁범죄(war crime)로 간주하고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조약으로는 유일한 아동의 권리와 안녕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는 아프리카 단결기구(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 OAU)가 주도하여 1999년 11월 발효되었습니다.



'인간병기'에서 '인간'으로

소년병의 경험을 겪은 아이들은 징집에서 풀려나더라도 쉽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은 평화가 정착된 시기에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 결국 교육, 직업훈련, 가족과의 재회, 심지어 먹을 것과 잠잘 곳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거리의 아이로 전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력분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분쟁이 정치적 평화협상의 타결로 종식되는데, 문제는 이 평화협상의 내용에 소년병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빠진 경우가 많고, 정치적 협상과는 별개로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상층부의 평화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실권자들이 소년병 징집을 계속하는 등 분쟁지역에서의 통제불능 상태 역시 소년병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이 더욱 길어질수록 소년병에 대한 착취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소년병의 문제는 부에 대한 탐욕, 가난, 인종차별 등 분쟁의 씨앗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사회개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와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펼치는 교육, 가족상봉,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확보, 안전보장을 위한 분쟁당사자들의 평화협정 준수, 이러한 노력들의 구체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꼼꼼함이 오늘 당장의 아동징집을 멈출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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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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