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305조를 폐지하라


참여연대, 포럼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권옹호자인 Sam Chankea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국제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 요약]

캄보디아 인권 및 개발 연합 (ADHOC)의 지역 운동가이며 인권옹호자인 Sam Chankea는 KDC International Company에 의해 신형법 305조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그 이유는 2009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RFA)과의 인터뷰 중 그가 KDC International Company와 캄퐁츠낭의 백 여덟 가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토지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그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Sam Chankea의 발언이 합법적이고 단순한 의사 표현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25일 캄퐁츠낭 주 법원은 Sam Chankea에게 1백만 리엘의 벌금과 3백만 리엘의 보상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4백만 리엘(약 1000달러)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는 투옥될 것이다.

캄보디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Rights: ICCPR)의 가입국이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형법 305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다시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보복에 직면한 인권옹호자를 보호할 것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는데 이용되고 있는 형법 305조의 폐지를 촉구한다. (2011.2.14)

*요약정리: 참여연대 7기 인턴 최준홍

[성명서 영어원문]

14 February 2011
 
Asi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conviction of Mr. Sam Chankea, a Cambodian human rights defender, for the exercise of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NGOs,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of Asia, deeply regret the conviction of Mr. Sam Chankea, provincial coordinator of the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Mr. Chankea is a human rights defender active in land rights issues in Kampong Chhnang province. He was charged with defamation under Article 305 of the New Penal Code by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a development company allegedly owned by Lauk Chumteav Chea Kheng, the wife of the Minister of Mining and Energy in Cambodia. On 25 January 2011, the Kg. Chhnang Provincial Court ruled against Mr. Sam Chankea and ordered him to pay a 1 million Riel fine and an additional 3 million Riel in compensation. If he does not pay the 4 million Riel (approximately 1,000 USD), he faces imprisonment.
 
Mr. Sam Chankea was charged for defamation by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because of a statement he made during a radio interview on Radio Free Asia (RFA) on 26 December 2009. In this interview he expressed his opinion on an ongoing land case in Kampong Chhnang between 108 families and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There is a pending case between the families of Kampong Chhang and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but still, the KDC International Company sent in its machinery to undertake land levelling. Mr. Sam Chankea considered the activity of land levelling by the KDC Company as an unlawful act. He stated that “what the company has done is an act of violation since the court has yet to rule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refore the company should suspend the activity and await the ruling on the merits of the case”.

Mr. Sam Chankea was well within his rights as a human rights defender to speak publicly on his opinion on a human rights issue. Under Article 6(b)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he has the right to freely impart his views on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urthermore, Cambodia i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protected under Article 19(2) of the Covenant. It is expressly stated there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also protected under Article 41 of the Constitution of Cambodia, which states that “Khmer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expression, press, publication, and assembly.” This right, however, can be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uch as those provided by law and those that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Article 305 of the New Penal Code is meant to be a limitation of this right. However, calls have been made by several human rights groups for the review of this defamation law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 lawful derog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 close inspection of Article 305 of the Penal Code reveals that it is too broad and ambiguous. This means that there would be great potential for the misuse and abuse of this law, which would lead towards an unlawful infringement of the very right itsel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General Comment No. 10, explains that “when a State party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se may not put in jeopardy the right itself.”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believe that the present case is an example of the abuse of the defamation law by a non-state actor. The statement of Mr Sam Chankea is a mere expression of opinion and a legitimate criticism of the acts of KDC International Company. A final verdict against Mr. Sam Chankea will have a chilling effect upon human rights defenders who work to expose abuses committed by businesses in Cambodia, especially those involved in land-grabbing and other acts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Cambodian citizens. This case is a clear illustration of the defamation laws being used to silence dissenting and critical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strongly urge the Appeal Court to promptly review the case of Mr. Sam Chankea in conformit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refore overturn the verdict issued by the Kg. Chhnang Provincial Court and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defamation charge against Mr. Sam Chankea was clearly intended to hinder his work as a human rights defender.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Cambodia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ho face reprisals from state and non-state actors because of their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e also call on the government to repeal Article 305 of the Penal Code which makes defamation a criminal offence and which has clearly been used largely to silence the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following groups endorse this statement:
 
1.  Alliance of Independent Journalists Indonesia (AJI), Indonesia
2.  Asian Centre for Human Rights (ACHR)
3.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5.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 (LICADHO), Cambodia
6.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7.  Friends’ Association for Rural Reconstruction (FARR), India
8.  Globe International, Mongolia
9.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10.  Indonesia’s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 Advocacy ?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11.  Indonesian Human Rights Committee for Social Justice (IHCS), Indonesia
12.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INFORM), Sri Lanka
13.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14.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15.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6.  Law and Society Trust (LST), Sri Lanka
17.  National Alliance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NAWHRD), Nepal
18.  Odhikar, Bangladesh
19.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20.  People’s Watch, India
2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22.  Sudhanthra, India
23.  Tanggol Kalikasan, Philippines
24.  The Observatory (FIDH-OMCT)
25.  Think Centre, Singapore
26.  Women’s Rehabilitation Centre (WOREC), Nepal
27.  World Forum for Democratization in Asia (WFDA)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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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발표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의 연설문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역할과 걸어온 길

이번 서울 방문, 특히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써 임무를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임명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여 이제 막 첫 해 임무를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듯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쟁점이나 특정 국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처리절차입니다. 이것이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엔 활동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 이념을 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보고관은 일 년에 두 번의 공식 방문을 갖습니다. 유엔에는 30여 개 인권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으며 각각의 특별보고관은 두 번의 공식 조사 방문도 수행합니다. 저는 이 외에도 인권문제 조사와 별도로 특별보고관으로써 강의나 발표를 위해 국가들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를 학술적 방문이라 부릅니다. 오늘이 그러한 경우로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조사방문이 아닙니다. 이번 학술적 방문의 목적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나 관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변호사로서, 인권변호사로서, 평생을 인권활동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번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테말라 인권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저널리스트이면서 특히 7 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했는데 칼럼리스트이기도 한 저에게 인권과 통신, 미디어 그리고 문화를 연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

저는 과테말라 출신입니다. 과테말라는 22개 언어와 22개 마야 부족으로 이루어진 매우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500년 이상 지속된 인종차별로 낙인 찍힌 국가로 저는 문화에 대한 욕구, 원주민의 문화 표출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개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집단적 권리,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생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이 정보를 찾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식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축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정보를 보고 들을 권리, 한 개 이상의 미디어가 존재하여 국민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자신의 문화, 언어, 가치, 전통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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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예술을 통한 표현에서 미디어,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들, 활자 미디어에서부터 인터넷이란 새로운 통신 방식까지 모든 형태에 해당되며 동남 아시아가 선두에 있는 대안 통신 수단에의 접근, 사용 여부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인권으로,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오히려 현재 세상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결심하면, 대단한 열정으로 그 일에 임했습니다. 작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 첫 보고서에서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제가 지나치게 긍정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수임사항의 명칭을 보면 표현의 자유권 보호와 촉진이라고 되어 있으며 저는 이를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접근법입니다.

예전에는 표현의 자유라 하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검열을 하지 않고, 언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여 국가 안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론보호를 의미할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생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금지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더해 가고 있는 독점 미디어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위배되며 다양할 권리를 저해합니다. 의견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걸림돌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부당 경쟁을 이유로 독점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미디어 독점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 대안적 미디어가 생성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동행하였습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매우 훌륭한 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1개 원칙 제정을 계획하였고 그 원칙들을 새로운 방송통신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를 지역방송, 상업방송, 공영방송에 정확히 33.3 퍼센트씩 배분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백분율까지 정해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국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전 세계 모든 통신법이 세 방송 분야를 모두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상업 분야뿐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가장 외지고 가난하고 그늘진 사회도 그들만의 지역 미디어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문화, 언어, 전통 유지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상업방송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위해서 그 역할이 보장되는 전국공영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분야의 통신은 꼭 공존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

우리는 인터넷과 대안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 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웹,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민주적인 권리 행사일 것입니다.


경제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세계화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는 잘못된 경제모델의 세계화 때문입니다. 반면, 통신의 세계화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두 가지 쟁점인 정당성과 정의의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통신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이고 시민권입니다.

통신을 이용하고 시민 개개인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계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을과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들을 국내 경제발전 프로그램이나 국제적 기회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신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민 자유권, 표현의 자유권,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로 경제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권이사회에 건의하려고 하는 쟁점 중 하나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일반통신,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부, 유엔과 국제사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까지 문제로 남아 있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인구가 전자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그램과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그 사회는 민주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제약받아서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통신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정부가 주파수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의 민주화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형법이나 법제도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몇몇 국가들은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법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를 갖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이라는 것이 (종교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만든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어떤 의견이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보호하고, 개인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시사만화나 논평을 금지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안보 보호란 이름 하에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해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반테러법을 악용해서도 안됩니다. 반테러 정책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옳고 그때서야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정치가가 정치비판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절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재판, 또는 공식 업무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을 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은 대중의 감독을 받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을 수행할 때는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대중의 감시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수용 할 수 있음을 뜻하고 시민 개개인은 공무원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고소 고발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논평 또는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민주 사회의 진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함승연(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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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관련 동아일보 사설 유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아시아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의 노력 끝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했다. 그의 방한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논하는 국제심포지엄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를 시작하는 날 동아일보는 특별보고관이 법부무와의 면담은 거절하고 좌파단체들만 만난다면서 한국인권상황이 왜곡되어 전달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법무부 면담을 거절한 게 아니라 법무부가 면담에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왔으며, 15일에는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측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밝히고 동아,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요구했지만 다음 날 동아일보는 팩트부터 틀린 자신들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설을 썼다. 사설제목은 ‘유엔 표현자유 특별보고관과 자유 대한민국의 명예’이다.

관련기사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행사 취지 왜곡하는 동아, 조선일보

사실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도 놀랍지만 사설내용의 수준은 더 놀라울 정도로 저열했다. 요즘 인터넷 여기저기 떠돌면서 오로지 진보개혁 진영에 대한 비난과 저주 퍼붓기에 열올리는 매체들 수준과 견줄만 했다.

동아일보는 심포지엄과 워크샵에 참석할 예정인 단체나 ‘미네르바’ 박대성 씨까지 싸잡아 ‘좌파 이념에 입각해 민주질서를 흔드는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하거나 옹호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사례를 지적할 이들을 ‘우리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반(反)국민 집단’이라고까지 했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이 과격 좌파의 말만 듣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실상을 왜곡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사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저항하는 이들은 국민도 아니고, 무력행사로 제압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자신이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진정 걱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터인데, 정부를 비판해서도, 좌파이념을 가져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불법 폭력집회를 일삼는 집단일 뿐이고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는 더 제약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인권의 후퇴를 지적하면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집단이라는 논리다.

놀랍고 섬뜩하다. 이것은 우파이념도, 자유민주주의 이념도 아니다. 보수의 논리도 아니다. 정말 동아일보가 소위 메이저 언론사의 자긍심이 있다면 이런 수준의 사설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인권상황?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반체제, 반정부 인사다, 이들의 말만 듣고 인권상황을 왜곡하지 마라, 이들의 행위는 조국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위이다. 어디서 많을 들어봄직한 말이다. 동아일보는 특별보고관이 가야할 곳은 ‘인권지옥 북한 땅’이라고 했는데, 사설에서 동원된 논리들은 바로 북한이 외부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반박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적대적 쌍생. 정말 극과 극은 통한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왜곡보고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덕분에 그도 이들 언론의 실상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그리도 우려하던 ‘자유 대한민국의 명예’도 실추되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동아일보의 허위, 왜곡보도에 의해서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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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두 얼굴, IT 강국이지만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국제심포지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10/12~10/15).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최된 배경은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사표현의 공간 중 하나인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발제를 위해 참석한 영화감독이자 파워블로거인 마틴 시이(Martyn See)는 모든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화,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과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YTN 노조, 민변, 민가협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10/15)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이번 한국 방문이 학술적 방문(academic visit)이라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아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관한 원칙 수립과 합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며 전자통신이 매우 발달하여 80% 이상의 국민들이 전자통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강국이자 표현의 자유 상징이었던 한국, 지금은 ?

특별보고관은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있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2가지 긍정적 사항을 지적하였다. 우선 인권의 원칙과 ICC(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등 justice(정의)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으로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정보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의무(obligation)에도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가의 의무가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간섭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정보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정보접근성 확대와 같은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시민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의사표현의 자유가 완전히(fully)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약할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형태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열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비판에 대해 정부와 공직자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공직자는 공공의 감시(scrutiny)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감시는 공공의 비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비판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직자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권은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속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보통신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사회발전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정보접근권이 유엔 새천년발전목표(MDGs)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단체나 인사들만 접촉할 경우 한국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편향되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 “특별보고관 측은 법무부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등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보도를 한 것에 대한 코멘트도 잊지 않았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포럼아시아 초청을 받아 방한했으며, 누구나 만날 수 있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은 만나고 싶었다며 고려대 연구자들,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 등과의 면담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런 기사를 발행한 신문사와도 만나고 싶다며, “기사를 쓰기 전에 나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매우 심각하게(profoundly)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방문은 최근 1-2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한 수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라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언론인 해고, 파면 외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인터넷 게시물 대량 삭제 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일은 겪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데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억압 행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4일간 일정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했다며, 한국은 정보접근성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매우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청이 필요하다. 특별보고관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해 초 한국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대해 ‘standing invitation'을 발행해 놓은 상태이다. 즉 언제든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말하고자 한다면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도 보여주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당연하게도 정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을 적극 수락해야 할 것이다.


김희순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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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의 법무부 면담 거절 보도 사실과 달라,  동아, 조선일보 정정보도 해야
15일(목) 유엔 특별보고관, 외교부와 국가인권위 면담 및 기자간담회 예정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그리고 학술기관인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이 공동주최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오늘자(13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두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 동안 ‘좌파단체’하고만 면담을 하고, 법무부와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단체들은 법무부가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일정을 조정해 왔으나, 어제(12일) 법무부 측이 15일(목)로 예정되어 있는 특별보고관과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즉 특별보고관 측이 법무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프랑크 라 루 특별보고관은 15일(목) 오전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언론사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좌파단체’들만 접촉하고 법무부 면담은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한국 인권상황 왜곡전달” 우려’, ‘“좌파단체들만 면담, 한국 인권상황 왜곡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행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아일보  “한국 인권상황 왜곡전달” 우려
조선일보  “좌파단체들만 면담… 한국 인권상황 왜곡 우려"


한편 프랑크 라 루 특별보고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번 방한 기간 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가 오는 15일(목)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임을 밝혀둡니다. 15일(목) 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인권네트워크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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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개최

오늘(10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개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여러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의 통제와 감시로 이러한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프랭크 라 루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언론인, 학생, 인권옹호자와 노조원 등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육체적, 정신적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엔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각 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관련, 태국의 치라눗 프렘차이폰 (Chiranuch Premchaiporn)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은 태국 정부와 왕실에 비판적인 몇몇 웹사이트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폐쇄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에 왕실모독죄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케이 카빌란 (K Kabilan)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은 정부가 정한 ‘민감한 사안’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사이버 상에 기재하는 사람들에게 국내보안법 (Internal Security Act, 재판 없이 2년 이하의 구금 가능)과 통신 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 Multimedia Act)을 적용해 언론과 일반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작성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거나 상시적인 사이버상의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사례를 발표한 영화감독 마틴 씨(Martyn See)는 방송·출판·영상물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검열 권한을 소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싱가포르 정부가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국가권력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사이버상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미디어를 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대응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빈센트 브로셀 (Vincent Brossel) 국장은 인터넷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범국가로 인식되었던 한국에서 그러한 자유가 전반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10월 14일(수)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이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제심포지엄과 워크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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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 혹은 고발했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고발에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자들을 연행하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활동가들을 기자회견 도중에 연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관심을 보여줄 것과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country-visit)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진정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5건의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 중앙집행위원들을 파면·해임한 사건, ▷행정안전부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정헌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16명의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사건, ▷경찰이 ‘광화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의 활동가를 연행한 사건,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 및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밀착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한 사건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각 5건의 사례들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
- 서면의견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0
- 진정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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