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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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각국 실태 조사, 정보수집,필요한 개선책 등 권고할 수 있어
한국 정부 공동협력국으로 참여한 만큼,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증진 위한 관련 제도, 관행 개선 서둘러야

지난 9월 30일(목)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제15차 회기에서 63개국의 공동 후원국의 지지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rfeedom of peacefulassembly and of assciation, 이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유엔이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절차를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비록 제안국은 아니지만 공동 후원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유엔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신설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권고한다.

또한 정부, 비정부기구들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과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알고 있는 그 누구로부터도 자료를 찾고 받고 응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보고하고 매해 연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 국가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수행에 충분히 협조하고 조력할 것과,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긴급호소와 그 밖의 소통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 방문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 등을 명시했다. 회원국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유엔에서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영역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번에 독립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시민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핵심적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제안국은 아니지만 협력 후원국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 내용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역할과는 상반되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후퇴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러 공식 방한했던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G20특별법을 제정하여 거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집회 시위 진압 장비로 반인권적인 음향대포까지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제도 신설 결의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만큼, 지금까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정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집회시위 관련 법집행시의 각종 지침과 관행을 개선해 인권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지침과 관행을 이른 시일 내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유엔에서의 역할은 한낱 외교적 허영이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 다음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15회기 결의안 전문번역입니다.

국제연합총회 A/HRC/15/L.23
Human Rights Council
제 15차 회기
제 3의제

개발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15/...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이사회는,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적용되는 인권 제도에 따라,
UN헌장에 간직된 목적 및 원칙과 세계인권 선언에 간직된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를 재확인하며,
UN과 협력하여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의 달성을 서약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며,
또한 인권위원회의 2005년 4월 19일 결의안 2005/37 및 기타 관련 결의안을 촉구하며,
모든 이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조합에 속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문학 및 예술적 추구와 다른 문화·경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종교적 준수와 기타 믿음에 참여하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형성 및 가입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의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인정하며,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공공안전․사회질서․공공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인권과 기타 근본 자유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며,
규제 없는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실천은 국제법의,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제한 받아야 하며, 이는 특별히 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종교적․정치적 반대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데 불가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필수적인 권한, 역할, 전문성과 특화된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고용자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기구 설립”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안 5/1과 “인권 이사회의 권한 당사자 특별절차를 위한 행동수칙”을 결정하는 2007년 6월 18일 결의안 5/2를 상기하고, 이 결의안들과 그에 따른 부속서에 따라 권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1. 국가들은 모든 개인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자유적인 결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선거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 또는 증진을 추구하는 소수자와 그러한 소수자를 옹호하는 자들 또는 반대 견해와 신념을 가진 자들, 인권 옹호자, 노동조합원 및 다른 이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히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자유적인 행사에 가해지는 어떠한 제재도 국제 인권법 하 의무에 따른 것임을 확인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UN 인권고등판무소가 사무소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UN 체제의 관련 기구 및 국가를 지원하는 기타 국가간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시민 사회가 UN의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향유 촉진을 위해 비정부기구들과 기타 이익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를 고무한다.

4. 3년의 기간 동안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결정하며, 이는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a)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b) 특별 보고관의 최초 보고서에 권한자가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는 최상의 실천 방법을 고려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c)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 NGO, 관련 이익단체들로부터 정보를 청구, 입수하고 대응한다.

  (d) 권한 이행의 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을 내화하고

  (e)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고등 판무소에 의한 기술 지원 또는 제안 업무의 제공에 기여한다.

  (f)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또는 행사, 성희롱, 박해, 위협 또는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사회와 고등판무관의 주의를 환기한다.

  (g) 특별 보고관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와 고용자 및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특화 관리 기제 및 절차의 구체적인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현재 권한의 작업에 착수한다.  

  (h) 이사회의 다른 기제, 달리 권한을 가진 UN 기구 및 인권 조약 기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기제들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국가들이 특별 보고관들의 업무 수행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보고관들이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관들의 긴급한 부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보고관들의 방문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6.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이사회와 인권 조약기구들의 특별 절차와 관련된 고등판무관을 초청한다.

7. 특별 보고관들의 권한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8.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과 고등판무관에게 요구한다.

9. 업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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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원회는 6월 24일 반기문 UN총장에게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한국NGO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복을 우려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서한의 한글 전문 입니다.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10statements/2638/

반기문 UN총장에게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보내는 공개서한

총장님,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NGO들에게 보복을 취하려고 한다는 혐의를 UN 사무총장님, UN 인권고등판무관 Navi Pillay,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회 멤버들에게 알리고자 이 특별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UN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 NGO들은 협박을 당하고 물리적, 법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의 일환으로 정부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에 긴장을 가중시켰으며, 한국정부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반응하도록 노력해왔음을 주목합니다. 전문가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정부 보고서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단체인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의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한 발송 후 한국의 공직자들은, 격양되어 있는 현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NGO들에 대한 공격을 조장하는 듯한 공개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운찬 총리는 국회에서 “그들(NGO들)이 애국적이었더라면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UN에다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태가 국익에 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의 한 관료는 “이는 적국을 위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 NGO들의 행동이 한국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외교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이 NGO가 북한의 지지자들이며 북한을 대표해 한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비난은 매우 선동적이며 이 NGO들에 대한 보복을 부추깁니다. 정부당국의 발언이 방송된 이후, 보수단체들 소속의 200여명이 6월 16일 참여연대 사무실을 습격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후 비슷한 공격이 반복되었습니다. 100여명의 경찰이 참여연대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직원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안전과 개인적 진실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보수신문들은 이 NGO가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적국이라는 단어는 이 NGO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참여연대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에게 흘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로,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이들 NGO들을 고소할 것을 조장하는 편향된 역할을 수행하여, 당국의 이들에 대한 수사착수를 적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6월 15일 외교통상부 차관 천영우는 “법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17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NGO의 리더인 이태호씨와 구갑우씨는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한 한국정부가 주도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하나에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 이 NGO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와 형사상 명예훼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이들을 조사할 것임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첫 문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씨가 2010년 5월 17일에 발표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신장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기억합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나는 한국이 직면하는 안보의 불안,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의 안보 불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는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보안법을 가질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보안법도 내가 앞서 언급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보안법이 명확하고 좁게 작성되어야 함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이에 따라 사법처리된 사건이 감소했음을 환영하는 한편, 법의 모호성과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나의 전임자가 15년 전에 내렸고, UN인권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내린 국가보안법 7조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고자 한다.”

명예훼손: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아래 처벌되는 형사범죄이다. 형사처벌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고소와 형사상 명예훼손 고발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발휘한다. … 내가 머무르는 동안 많은 명예훼손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의 19(3)조에 나오듯, 개인의 명성의 보호는 표현의 자유의 발휘를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과 비례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다. 첫째로, 발언이 반드시 고의적으로 허위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성을 반드시 훼손해야만 한다. 둘째로, 공공기관과 모든 종류의 관료들 - 평소에는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입법, 행정 혹은 사법부를 포함하여 - 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 공직은 공공의 검사를 수반한다. 셋째, 국가들은 모든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기해야 한다. 강력한 형사처벌의 위협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심대히 저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는 개인의 명성 회복에 있어 비형 사적 제재가 충분함을 고려할 때 더욱이 정당화될 수 없다. 비형사적 조치는 사과, 정정 혹은 대답, 혹은 특정 발언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단을 공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것과 비판 수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제3자나 국가 기관이 원고로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욱이, 6월 15일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은 NGO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에게 불균형하게 많은 지원을 주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단체들을 벌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해 일어난 대대적인 시위 이후, 한국정부는 많은 NGO들에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진보단체들에게는 정부지원액의 단지 1퍼센트만이 할당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지원금 삭감은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들에게 집합적인 처벌로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표현과 의견, 집회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그리고 다원적이고 민주적 사회의 필수 요건인 반대여론을 없애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럼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사무총장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UN에 연락을 취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보복이 즉시 중지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보복에 대한 사무총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이 사건을 UN이 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받는 공격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일원들을 보호하는 데 포함시키기를 간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에 관여하여 이 보복적 조치들이 중단되고 특별보고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들이 즉시 완전하게 시행되되록 보장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특히,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 철회를 요구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회원들이 한국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NGO들이 제기한 의문들을 명확하게 해명할 답변을 주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태가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NGO들에 대해 증오, 폭력과 독단적인 법적 행동을 조장하는 발언을 당장 중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여연대에 대항해 발언한 관료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를 격려하여야 합니다. 당국은 이들 NGO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근거한 독단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법적 공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체 없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속해있는 한국정부는 정부의 지원이 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계된 단체들만을 지원하고 비판을 비롯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을 제약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에 관하여 선두에 있는 국가이지만, 현재 그 기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보호함으로써만 한국은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rs sincerely,

Basil Fernando
Director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ong Kong

# 아시아인권위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 이슈들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지역적 비정부 기구이다. 홍콩에 기반해 있으며 1984년에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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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위기 관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아시아 지역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지난 6월 18일 금요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협의를 수사 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주재 외교사절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인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아시아는 본 긴급청원이 특별보고관 측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보고관은 관련절차에 따라 본 긴급청원에 대한 질의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질의서한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특별절차에 충실히 협력해야 한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별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포럼아시아 긴급청원 전문(한글번역본)

2010년6월18일

수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참조: 유엔인권최고대표실

긴 급 청 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한 서한 발송을 이유로 기소위기에 처한 참여연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 귀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한 시민사회단체 사건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긴급청원을 제출합니다.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한 비정부기구이며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들의 뉴욕주재 대표부에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기 서한 및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삼가할 것을 남북한 모두에 대해 촉구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입증을 위하여 모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월 14일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한국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해한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일련의 비난성 입장을 발표하였고,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의 이와 같은 반응은 참여연대와 그 직원들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공격 등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 16일자 한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i) 이적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ii) 허위사실 유포 및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iii) 정부의 외교업무 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발송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고 서한 및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연대의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 대표부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해 오고있는 포럼아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뉴욕의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이 전례없는 사건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제도들은 한국의 사법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방문 당시 특별보고관은 정부 및 공직자 명예훼손 사건들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공직 및 공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인 공공감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본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정부가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정보를 알리고 전달할 권리와 유엔시스템에  접근할 권리 등을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 실현할 것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 첨부파일에서 영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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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체에서 활동하다보면 번역과 통역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쉴 새 없이 인권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한국의 상황을 본부가 있는 영국에 영어로 보내는 것만해도 엄청난 일이 된다. 하지만 번역해야하는 양보다 날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들이다. 특히 최근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 ‘선진국’은 영어로 번역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Advanced country’라고 한국정부는 번역하지만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하나같이 ‘Advanced in what?’이라고 물어본다. 어떤 부분에서 앞서나가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어떠한 국가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선진국’을 부르짖는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 정부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테고,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할테고, 폭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의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명확한 분야가 딱 하나 떠올랐다. 아마도 IT?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을 듣고 또 해외를 다니다보면 확실히 한국이 조금 더 앞서있는 것 같다.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양, 그리고 접근성, 일반인들의 참여도 모두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하지만 지난해 미네르바의 구속은 IT ‘선진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적인 인식을 기술에 국한되게 하고 문제의 시작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줄줄이 일어나는 사이버 상의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양상에 새로운 분류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정치사회적 변화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완전 통제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 상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있고 그 중간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한국이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소통’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실현불가능한 일임을 역사와 다른 국가의 예를 보고 배울수는 없는 것인가. 서민은 새벽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은 광화문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시청앞에도 있다. 이제는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싶어 기다리는 사람들에 말을 걸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10월 중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인 Mr. Frank La Rue Lewy가 아시아의 상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글로벌’을 중요시하는 한국 정부는 이 심포지엄을 기회 삼아 최근 한국의 표현에 자유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화’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못미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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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과 단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의 피해자였던 ‘미네르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언론인이 참석하여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시간

진행

09:30-10:00

[등록] 자료집 및 통역기 배포, 방명록 작성 등

10:00-10:30

오전사회 : Ms. Emerlynne Gil, 포럼아시아

[인사말]

- 채이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곽노현 /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10:30-11:00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1:00-12:00

[각국 상황 발제-1] 태국, 말레이시아

- 태국 : Ms. Chiranuch Premchaniporn /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

- 말레이시아 : Mr. K. Kabilan /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

12:00-13:30

중식 (고려대 국제관식당)

13:30-14:30

오후 사회 :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각국 상황 발제-2] 한국, 싱가폴

- 한국 :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싱가폴 : Mr. Martyn See / “Singapore Rebel” 영화감독

14:30-15:30

[지정토론]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겸 정책위원

최영묵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r. Brett Cole / The Economist 기자

Mr. Vincent Brossel /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기자

15:30-16:00

특별보고관 코멘트

16:00-16:30

Coffee/Tea break

16:30-17:30

플로어 토론

17:30-18:00

요약 및 마무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프로그램

시간

진행

13:30-13:50

사회: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임기란 / 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13:50~14:15

[기조연설]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방식

Mr. Frank La Rue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4:15-14:30

[영상물 상영]

14:30- 15:20

[사례발표1]

-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 박지웅 / 민변 변호사

-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박대성 /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15:20-15:50

Coffee/Tea break

15:50-16:50

[사례발표2]

- 언론의 자유 : 최상재 / 언론노조 전 위원장

- 집회, 시위의 자유 : 유 성 /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전교조 /공무원노조

16:50-17:20

[토론]

- Ms. Norma Kang Muico / Amnesty International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20-17:40

질의 응답

17:40-18:0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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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한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 (7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 전자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사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의견을 올린 후 파면 처분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세무 공무원 사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147명 교사 전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교사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16명의 전교조 교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 사례들이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특별절차 상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한 후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거나 해명 및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 보고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현지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헌법 수호 기간으로 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행태들을 고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Individual Complaint to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3 Case Fact Sheet)




참여연대 [D-10]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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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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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6월 10일 Item 4 세션(유엔이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 주제)에서 한국의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1)국방부 선정 불온서적과 군법무관 파면 2)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3)최근 경찰들의 강경대응으로 침해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담고 있으며 유엔 집회,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한국 방문과 한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자 주> 



11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4: General Debate

Oral Statement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uesday, 9 June 2009

Thank you, Mr. President. MINBYUN and PSPD would like to call for the attention of this Council to the recent policies and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ve seriously eroded the situation of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country.

Ban on the “Seditious” Books in the Military: On 22 July 2008,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23 books as seditious publications, alleging that those books are praising North Korea, anti-U.S. and anti-government or anti-capitalism.  Seven military judicial officers filed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ook-ban order made by the Ministry. While the complaint is still pending at the Court, on 19 March 2009,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dismissed two of those military judicial officers who fil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laiming that the officers had disgraced the military.  This disciplinary measure by the Ministry only shows that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been further jeopardized with the infringement on their legitimate right to petition.

Tightened Censorship on Internet Users with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has been expanded as of 1 April 2009, requiring all internet websites with more than 100,000 visitors per day subject to the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This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has brought serious concern about its adverse impact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ince it has been abused as a tool to place dissidents under surveillance and thus to silence criticism against government policies. 

Grav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rime Minister declared on 20 May 2009 that the Government would not allow any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the city centres, which would heavily interfere with transport or are believed to turn violent. However, the arbitrary and selective process of permit granting is excluding those legitimately exercising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Furthermore,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in which the police arrested participants indiscriminately at the site of demonstrations without defining any specific violation of law or regulations. At the May Day rally of this year, around 200 individuals were taken to the police. Moreover, on 14 May 2009, the police have even put down the press conference organized by a group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front of the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who voiced criticism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he forced eviction in Yongsan.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top all repression agains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Finally, Mr. President, no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tended its standing invitation to the Special Procedures mandate-holders of this Council, we strong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o conduct his country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give expert advice to the Government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relevant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Thank you, Mr.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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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알리는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내일(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유포자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처벌, ▷사이버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 행태 등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정부나 다른 막강한 기업이나 개인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그 개인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그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아직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허위사실유포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사용된다며 관련법 폐지를 이미 5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실명등록제인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자기검열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부 정책이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정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포괄적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번역문

Ⅰ.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만약 그 적시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생활 또는 평판에 대한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거의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만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고용주의 임금 체불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실질적 효과는 정부나 다른 힘 있는 단체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과 그 같은 사실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검열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서 연예계와 언론계의 부패를 폭로하는 글과 관련 유명인사의 명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의 실명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Ⅱ. 명예훼손의 형사상 고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한국은 명예훼손이 형사상 고발 대상이 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 정부나 다른 강력한 개인이 그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예훼손의 형사상 처벌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 고발을 구실로 그들의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납세자의 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배포한 기자들과 개인들을 구속했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 프로듀서 6명을 수감시켰습니다.


Ⅲ. 모욕에 관한 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많은 국가들은 왕이나 정부의 수장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같은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억압하는 데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모욕에 관한 법은 심지어 더욱 큰 위협을 가집니다. 정부 관료와 힘 있는 개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발동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한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은 개인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모욕에 관한 마지막 판결이 1960년대에 있었고, 모욕죄은 정부의 권력과는 상관없는 사적 고소로 처리됩니다. 일본에서는 모욕에 관한 죄는 일반적 위반과 같이 가볍게 취급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정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이 법을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모욕을 당한 자의 경찰에 공식적 고소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의 희생자가 될 만한 사회저명인사는 그러한 고소가 부정적 평판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 고소를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욕에 관한 법은 정부 여당이 더 강력한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하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의견의 차이를 억압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징역을 최대 2년까지로 강화하고, 희생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검찰수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지 모든 게시된 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지어 희생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하기 전에 조사 등을 통해 글쓴이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꺾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Ⅳ. 허위 정보의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한국은 설사 그 정보로 인해 특별한 해를 가하거나 불법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 유포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처벌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해 1990년대에 적어도 5회에 걸쳐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하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판단이 적절했던 글을 써서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두어 차례 부정확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Ⅴ. 익명이 보장된 통신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한국은 아마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모든 글쓴이에게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일 것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실명확인번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데 모든 한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복지와 조세 목적으로 부여됩니다. 본인확인요구는 근본적으로 영장 요구와 같은 헌법적 보호조치도 없이 개개인의 신분을 경찰과 검찰에게 노출시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쓴이의 신분 확인은 개인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어 글쓴이가 글을 사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한 정부는 영장 발부 절차에 준해서만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전에 그들 스스로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 본인확인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다시금 정부와 막강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게 만들 것입니다.


Ⅵ. 포괄적 정부 심의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생략)

한국은 아마도 정부기관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유일한 민주국가일 것입니다. 호주 또한 정부 심의기관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포르노 또는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는 글, 범죄를 조장하는 글 등을 포함해 거의 무한대의 모든 글들을 심의합니다. 인터넷 글쓴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합법적으로 증명될 것 같은 내용조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가지고 법정에 서 본적이 없으며 게시물을 올린 개인은 그런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 압박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같은 위험은 정부 심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위협적이라 간주되어서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사후검열이 있을지라도 표현에 관한 정부 심의를 허용한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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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보상이나 임시주거지 제공, 법집행공무원의 적절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시위자들이 빈 건물을 불법시위를 위해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불법시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참사 역시 시위자들에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국 엔지오의 구두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같은 날 유엔인권이사회 E3025방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주최로 작년 여름 한국에 조사방문을 하였던 국제엠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민변 김병주, 오재장 변호사가 패널로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er)의 마이클 엔소니가 사회를 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의 첫 발표를 한 국제엠네스티 노마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도한 경찰력사용과 표현, 집회의 자유 억압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김병주 변호사는 미네르바 구속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 침해,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옹호자(의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최근 정부에 의한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및 예산 삭감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자와 특별절차 branch officers, 국제인권단체 담당자등 20여명의 유엔인권담당자들과 국제인권엔지오들은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 동의하며, 후퇴되는 한국의 인권상황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기구 중 하나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활용과 사안별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 제출,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인권선진국을 통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단은 3월 9일 오후 1시~2시 30분까지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의장보고관인 Ms. Manuela Caraena Castrillo와 다수의 유엔인권담당자와 국제엔지오들이 참석한 “자의적 구금_최근이슈와 도전들”이라는 Paralle Event에서 오재창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요청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참가단 김병주 변호사는 3월 11일 Forum-Asia가 주최하고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Ms. Margaret Sekggya가 패널로 참석한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의 위치”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며,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용산 참사에서 5명의 인권옹호자와 1명의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상세히 발언하였습니다.

3일간의 10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여 활동을 마친 한국 NGO 참가단은 귀국이후  활동사항을 한국의 인권시민단체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 유엔특별절차)활용을 위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국내 학계, 시민단체, 인권활동가와 연대하는 (가)국제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끝.
   
2009. 3. 13.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별첨자료 1. 참가단 구두발언 국/영문.
별첨자료 2. 정부 답변전문 녹취 국/영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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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등인권판무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사이버모욕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제도 대해서도 보고서 함께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월 6일(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인터넷상 광고주불매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구속 등 이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 하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특정한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적어도 다섯 차례나 정부비판여론을 압박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긴급호소문을 통해 유엔고등판무관이 허위사실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오는 2월 1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친정부신문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만약 법원이 이들 신문소비자들의 운동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효율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들 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 질의나 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특별 협의(special consultative status ) 자격으로 이번 긴급 호소문과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긴급호소문에 덧붙여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Need to Preserve Free Speech from Government Suppression)도 제출하였다(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작성).

이는 첫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발생한 다음의 일련의 사건들 즉 (1) 미네르바 구속; (2) 김문수지사 망국발언 규탄 아고라 게시판 삭제 ; (3) 광고중단운동 참여자 구속; (4) PD수첩 광우병보도 검찰수사 들을 보고하고, 둘째 현재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는 다음의 법들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보고이다. 

  (가) 진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부가하는 형법 제307조 1항
  (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전체
  (다) 모욕죄를 명시한 형법 제311조
  (라)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라)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5
  (마)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를 시행하는 동법 제44조의7 
 
즉 한국의 법제도가 구조적으로 정부의 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유엔인권협약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각함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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