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의 목적, 용도를 특정하고, 투명한 운용 방안이 보완되어야

무엇보다 대외원조의 기본방향 확립과 통합적 집행체계, 재원마련방안시급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올 하반기부터 5년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들의 국제선 항공권에 1천원을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시행된다. 통칭 ‘항공권 연대기여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 퇴치에 사용되며,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거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참여연대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대외원조(ODA)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제도의 취지보다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경제부담만 부각되는 일이 없도록, 기여금의 취지와 용도, 사용 현황, 기금 지원으로 인한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여금이 효과적이고 실속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개발도상국’이라는 기여금 지원 대상 국가를 ‘빈곤, 질병 퇴치가 시급한 국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용도도 가급적 특정하는 등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기여금의 운용에 있어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포함시켜 기금이 목적에 충실하게 그리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대외원조 정책에 있어서는 OECD 국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평균 0.33%의 1/3 수준으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해부터 정부는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 방향조차 확립되지 않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의 대외원조 재원 마련의 하나의 방안일 뿐이므로, 대외원조 정책과 재원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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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측 변호인단(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이유없고, 아울러 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시 통역을 제공치 않고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 이번 판결은 그간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업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당성없고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원고 중 유일하게 패소한 1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원고 9인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다. 끝.

※ 원고의 그간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내용에 대하여는 www.burma.or.kr 을 참고

2006년 2월 3일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참여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버마민주화-부찌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 피난처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11개 단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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