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10월부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현상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화현상을 짚어보면서 그 속에서 제기되는 지구촌 이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또는 지구화 : globalization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단어는 김영삼 정부가 국가프로젝트로 주창한 세계화(sekeyewha)를 통하여 익숙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국가정책으로 세계화를 제시하였고, 이는 '경쟁력 강화'와 '고통분담론'으로 외화되면서 세계화담론은 친재벌위주의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현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개별 국가, 지방차원에서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념의 혼란 속에서도 공통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유엔 개발계획(UNDP)의 '1999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시장 : 하루 24시간 작동하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연계되며, 은행, 보험, 교통 분양의 서비스 시장의 증대, 탈규제화, 그리고 지구적 브랜드를 가진 지구적 소비시장의 확대

▲ 새로운 도구 : 인터넷, 휴대전화, 위성망, 미디어 네트워크 등의 보급과 확산

▲ 새로운 행위자들 : 세계무역기구(WTO), 초국적 기업들과 같은 개별 국가보다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행위자들, 그리고 개별 국가보다 더 광범위한 지구적 네트워크를 갖는 NGO들의 출현

▲ 새로운 규칙(rule) : 무역,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뒷받침되면서 개별 국가들의 정책 자율성을 위축

이렇듯 세계화의 개념은 냉전의 해체에 따른 단일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확립과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도의 비약적인 증대, 자유무역의 지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적 동질화 현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의 배경을 보면, 먼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세계화의 촉매역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은 각국간에 존재하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고 또한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를 초래시켜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일쇼크 이후 불어닥친 미국의 경제후퇴와 유럽의 경기침체, 이른바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 그리고 탈냉전에 따라 자본주의로 단일체제가 형성되는 등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1950-60년대의 자본주의를 지탱해 온 세계경제질서의 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가져왔습니다.

GATT의 여덟 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르과이라운드는 기존의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기존의 GATT체제를 넘어서서 이전 보호정책이 용인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던 농산물, 투자, 지적 재산권 및 서비스에까지 자유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는 무역자유화에 이어 투자와 금융자본의 자유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국적(malti) 기업들은 국적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로운 자본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옮기는 초국적(trans) 기업으로 전화하였고, 자본축적을 규제하는 조절자로서의 민족국가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조절자로서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 네 멋대로 해라??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18세기 아담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 이후 형성되었는데, 그는 산업활동과 외국무역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는 다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개인간의 갈등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은(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노동과 자본이 가장 최적의 부문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되고 산업이 발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이 다시금 부활한 것이 신자유주의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79년 영국의 대처리즘과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의 정책기조입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 하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장기불황(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고,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자본축적 구조인 포디즘적 축적구조로부터의 탈피와,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지양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지워지는 포디즘에 대한 반발로 노동시장 및 기업구조, 생산의 유연화(flexibilization)를 강조하면서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 경제개방 및 자유화 등이 추진되었고, 작은 정부론(downsizing of the government)을 주창하면서 강력한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만능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실패'(state failure)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 시장이 다시 부각되며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습니다(대처 수상의 이른바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별국민경제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통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치적, 제도적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다자간 경제기구와 협정, World Bank, IMF, WTO, OECD,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MAI)과 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신으로 무장한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들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켰습니다. 무역, 투자, 금융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은 아시아와 남미의 외환위기사태에 대한 IMF의 조치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가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에 대해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무역, 서비스, 자본 등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철폐하도록 권유했고 시장원리, 자유경쟁, 효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국가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예로 멕시코를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IMF와 맺은 협약에 따라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철패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자본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멕시코 경제는 단기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50억 달러의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으며, 1995년초 멕시코는 파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서 1996년 IMF 구제금융 기간이 지난 후 멕시코에서는 1천 5백여개 기간산업의 소유가 대부분 미국인으로 바뀌었고, 투자자유지역의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상품을 제조하였으며, 농업은 붕괴되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IMF와 세계은행은 회원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인 방대한 자금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대외개방을 급속도로 촉진시켜 이들 나라의 보호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주의의 철폐는 곧 자유주의 실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세계화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내용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지구촌

지구촌 시민사회가 세계화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일체화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촌 시민사회는 이러한 자본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단결된 힘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금융자본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잉자본이 대거 금융부문으로 진출하여 생산을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돈놓고 돈먹는' 투기형태의 자본이 저지르는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정상적인 무역거래 규모보다는 금융적 거래의 규모가 17배 내지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20:80으로 두쪽난 지구촌의 남북문제입니다. 즉, '빈곤의 세계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조조정프로그램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반인권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촌 시민사회는 유엔의 틀 속에서는 빈곤타파와 개발의 문제를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제기해 왔고, 밑으로부터는 외채탕감운동, 다자간 협정저지운동(MAI), 토빈세운동(외환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세계사회포럼'(WSF) 등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에서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주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으로서 WTO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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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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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아홉 번째로 유엔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지구촌의 흐름을 연재하였습니다. 9월에는 9.11테러 1주기를 맞이하여 중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9.20일부터 개최예정인 4차 아셈(ASEM) 정상회담과 민간포럼을 다룰 예정입니다.

1990년대 이후 유엔

우리는 현재 개최중인 리우+10회의까지 유엔이 개최한 회의들, 그중 인권, 사회개발, 인종차별철폐회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엔은 탈냉전, 세계화라는 새로운 지구촌 환경 속에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물론 유엔은 우리가 짚어본 문제들 이외에도 노동(ILO와 관련하여), 여성, 아동, 인구증가 및 식량안보, 고령화(ageing) 등 지구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어 왔습니다. 이 주제들은 다음에 소개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점증하는 지구촌의 상호의존 속에서 유엔은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구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일련의 유엔의 활동은 2000년 밀레니엄 총회를 통하여 1990년대 유엔이 개최하였던 회의들에 대한 성과를 종합하고, 밀레니엄 선언문같은 새천년 유엔의 과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포럼, 정상회의, 총회에서는 21세기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개혁의 문제가 21세기 유엔의 과제들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NGO들은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앞서 유엔의 지원하에 포럼을 개최하여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유엔과 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모색을 논의하였고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21세기의 과제에 대하여 외채탕감과 사회발전을 포함한 빈곤문제, 인권, 세계화문제, 평화, 안보, 무기감축을 제시하고 이러한 밀레니엄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유엔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촌의 주요한 임무는 지구적 맥락(context)속에서 유엔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총회의 조정역할(coordinating role) 강화, 비토권의 폐지를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개편, NGO와 유엔간의 정보교류의 활성화, NGO의 유엔 참여 보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 정착 등을 밀레니엄 총회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자유, 평등, 연대, 관용, 책임분담 등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면서, 평화, 안보 및 군축을 위한 유엔 효율성제고, 대량살상무기제거의 노력, 타당한 공치(good governance)를 통한 빈곤타파, 책임분담원칙에 따른 환경보호, 인권과 민주주의 보장, 아프리카 문제 해결 등을 과제(MDGs)로 제시하였고, 유엔강화를 위해 ▲ 총회의 중심적 지위 및 효율성 제고, ▲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 개편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 유엔의 재원확보가 제시되었습니다.



유엔 개혁의 쟁점 : 재정난 해결,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

1997년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촉진된 유엔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5년 유엔 50주년 총회에서 제기된바 있습니다. 당시 지구적 공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는 코피 아난의 개혁을 지지하는 16개국의 그룹을 조직하고, 지구적 공치와 유엔 개혁을 강조한 '우리 지구의 이웃들'(Our Global Neighbourhood)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은 유엔개혁에 핵심이며, 비토권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밀레니엄 선언 등 유엔 내부에서 제기되어온 개혁문제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대전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수가 1965년 헌장개정 당시(비상임이사국을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리는 것)의 114개국에서 188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탈냉전이후 국가간의 전쟁보다는 국지적 분쟁의 증가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범위와 대표성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 ▲ 비토권의 폐지문제, ▲ 투명성확보와 NGO 참여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사국수를 늘려야 한다는 개편논의는 먼저, 전체 회원국수 대비 안보리 이사국수가 현재 15 : 188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개국(1965년 헌정개정당시 비율에 근거하여)으로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들은 유엔내 재정분담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의 주요 동인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에는 일본 및 독일을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안과 개발도상국(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별 각 1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 상임이사국학대와 더불어 비상임이사국을 같이 늘리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토권 문제에 대해서 밀레니엄 포럼 선언문은 보다 다양한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영구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독일 등 신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거부권을 희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상임이사국들은 비토권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들은 개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확대 규모와 상임이사국 증설 여부, 증설 방식, 비토권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보장이사회는 NGO의 정보, 의견, 제안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적 공치위원회는 NGO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실무자간의 협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는 상임이사국, NGO참여의 배제 등 이러한 폐쇄적 구조하에서 강대국 특권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유엔을 민주적으로 강화하고 유엔이 지구적 공치를 위한 장으로서 기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재정난

현재 유엔의 재정난은 여러 회원국들의 장기간 분담금 체납, 특히 분담율 1위인 미국의 체납으로 인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엔은 그간 PKO 예산의 일부를 차입하여 정규예산 적자분을 메우는 기형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현재 유엔 정규예산 분담율은 미국이 전체 예산의 22.0%를, 일본은 19.7%를, 독일은 9.8%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에 대한 이견이나 불만이 있을 때마다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것을 무기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 탈락에 대한 보복으로 체납금 중 일부를 지불 유예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당시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2억 4천400만달러에 대하여 미국의 유엔인권위 복귀라는 조건을 달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실력행사로 인하여 매년 유엔 분담금 체납액의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해 왔습니다.

유엔 재정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유엔의 재정난이 유엔의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운영'에 기인한다는 시각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유엔 재정난의 근본원인이 분담금 납부지연에 있으므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분담금의 기한내 완납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상을 파헤쳐 보면 선진국이 제기하는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은 그들의 저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993년 유엔 총 경상비와 평화유지군 비용은 41억 달러로 뉴욕시 경찰 및 소방대 예산의 합과 비슷하며, 유네스코와 같은 13개 유엔 전문기관의 연간 예산은 약 10~11억 달러로 한국인의 석달 음주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구 청소년들이 1년동안 구입하는 액세서리 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엔에 대한 방만한,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비판은 선진국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기득권은 유지하려는 정치적 논리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유엔 개혁의 문제는 이외에도 밀레니엄 포럼 선언문에는 총회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유럽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의회를 구성해서 인구에 비례한 균등대표제를 채택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유엔발전프로그램(UNDP : UN Development Programme)은 유엔 총회를 양원제로 하여 NGO들의 공식적인 참여의 장으로 하는 제도화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계화, 개발 등 경제문제에 대하여 지구적 공치위원회는 "경제보장이사회"의 창설을 통해 G-7보다 더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구성을 통해 금융, 무역 및 환경 등 현안에 대한 지구적 공치의 강화를 권고했고,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비토권이 없고,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등한 지위이면서 지리적 대표성,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한 총회가 윤번제로 회원국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제보장이사회"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밀레니엄 포럼의 선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의 이해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유엔은 지구촌 시민사회가 주목할만한 파트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반세기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정치세계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개혁은 그동안 유지되어온 강대국의 기득권을 견제하고, 유엔의 목표인 평화, 인권, 개발을 위한 지구적 공치의 구현에 있어 매우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구촌 시민사회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유엔을 보다 의미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행동들, 그리고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연대를 지구촌 시민사회와 회원국 스스로가 실천할 때, 유엔은 "말잔치"뿐이라는 유엔회의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지구적 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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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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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안부전화 어떨까요? 자연앞에서 인간은 작게만 보입니다. 우리가, 아니 전세계가 해마다 겪는 이러한 자연재난이 혹시 우리 탓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들이 황폐화시켜버린 지구. 지구는 어쩌면 자정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환경'과 인간의 '개발', 이 둘의 조화를 위한 지구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남긴 것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지구적 의제로 인식된 이후, 1984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미래세대의 충족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환경문제는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및 선진국-개발도상국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유엔은 1992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UNCED, 일명 Earth Summit, 리우회의)가 개최되었고, 향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위하여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선언''의제21'을 채택하였습니다.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고려에 있어 그 중심이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리우선언에 대한 실천강령으로서 의제21은 사회경제부문과 환경부문에서의 이슈들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그룹(여성, 아동,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 기업과 산업계, 과학기술, 농민)의 역할강화의 문제, 그리고 이행수단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리우회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관리와 협력을 위한 국가, 시민사회의 노력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끊어진 철로위를 질주하던 '개발'(발전)이라는 기관차는 이제 '지속가능성'이라는 철로위에서 새롭게 달려야한다는 점을 지구촌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제21은 9개의 주요그룹의 참여를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성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결과로서 '산림원칙 선언'을 채택하였고, 구체적인 국제환경규약인 '기후변화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막화방지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리우회의는 의제21에 대한 각국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CSD)를 설치키로 권고하여,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를 거쳐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리우회의로부터 10년 : 빈곤과 개발의 딜렘마

리우회의 이후 유엔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몇몇 회의를 포함하여 일련의 회의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인권(1993), 인구와 발전(1994), 사회발전(1995), 여성(1995), 정주권(1996), 식량(1997)문제들에 대한 회의와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2000), 인종차별철폐회의(2001), 개발재원회의(2002), 고령화회의(2002) 등이 그것입니다. 이 흐름은 각각의 회의들이 5년후 이행평가를 하는 +5회의에 이어 밀레니엄 총회에서 종합되었고, 이제 다시 +10의 회의(우리가 이번 WSSD를 리우+10으로 약칭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로 나아가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유엔의 회의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주된 문제는 바로 리우회의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각각의 회의들은 독자성을 유지하지만 '환경과 개발', '인구와 발전', '사회발전' 등 주요 회의에서 보여지듯 개발의 문제는 세계화와 함께 1990년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리우회의가 이후 지난 10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지속가능한 개발'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1997년 리우회의의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제 19차 유엔 환경특별총회(Earth Summit II, 리우+5)는 리우회의 이후 5년간의 진행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림파괴의 방지에 대한 노력 역시 그다지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가장 급속하게 삼림이 사라지는 지역은 아시아, 환태평양의 열대우림지역인데, 이곳은 상업용 벌채산업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벌채산업으로 인한 경제이익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파괴의 주된 요인인 빈곤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선진국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1994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장 외채가 많은 15개 개발도상국들의 삼림파괴의 정도는 외채위기가 시작된 1970년대말에 비해 3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우회의 당시 15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은 1993년 50개국이 비준하면서 발효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도국에는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997년 일본 쿄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 규제대상 온실가스를 6가지로 확정짓고,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소목표를 설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법적으로 구속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부시행정부는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파기를 공식 선언하여 실효성에 근본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비준국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 이에 근거한 정책입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협약 역시 이행의 강제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 관한 이행과 더불어 개발에 대한 부분 역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사회개발 특별총회(+5회의)에서 채택된 빈곤퇴치 감소계획은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총회에서도 논의되어 현재 세계 12억명으로 추산되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존하는 세계 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NP) 0.7%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빈곤퇴치와 개발문제는 올해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원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발문제에 있어 선진국은 개발 당사국의 개발 책임과 투자환경 조성을 우선시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는 갈수록 줄어들고 환경기술이전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선진 22개국의 대외원조 규모를 현재(537억 달러)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국민총생산(GNP)의 0.39%를 공적개발원조로 제공할 예정이고 미국은 0.1%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10년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계화 물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조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제적 세계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임업, 어업, 목축업 등에서 규제완화를 추구하므로 환경악화 요인에 대한 제한이 더욱 힘들어지게되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라 환경보호기술의 이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농업은 어떠합니까? 무역자유화와 농업의 세계화가 식량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선진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구조조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이후 주생산곡물인 옥수수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고, 국민 1인당 평균 음식섭취량은 29%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천연자원의 수출, 자원개발, 공해산업을 유치하게 됨으로 인하여 외채문제는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환경보존과 발전의 양립가능성을 애초부터 가로막고 있습니다.

리우회의 이후 유엔의 움직임은 1980년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이후 탈냉전과 제3세계의 민주화와 각종 분쟁의 분출이라는 정세 속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사막화, 오존층 파괴 및 생태계의 파괴, 자원고갈과 각종 유해폐기물, 빈곤과 질병, 식량 및 기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구촌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의제21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세계화'라는 돌풍이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곧(8.26∼9.4)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리우+10)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주에는 유엔의 첫 번째 +10회의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경향들을 짚어보고 과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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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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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호 관련사이트 링크 중 지구적 공치위원회의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글씨를 클릭하시면 정확한 링크로 연결됩니다). 링크오류를 지적해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통하여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엔과 NGO의 관계

NGO의 유엔참여는 유엔 헌장 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COSOC)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유엔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46년 6월 NGO위원회를 설치하여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만들었으며,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들의 협의체로서 NGO 협의회(Conference Of Ngos : CONGO)를 구성, 자신들 의견을 집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NGO들의 유엔 국제회의 참가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회의장 및 문서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문제국(DESA) 내에 NGO 분과를 두었고, 유엔 공보국(UNDPI)은 유엔활동의 정보공유와 전파를 위해 NGO와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NGO와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와 NGO : 협의적 지위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2년이상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한 체계(대표조직, 민주적 운영규정, 회원들의 의사표현 등)가 있어야 하며, 재정이 개인 또는 회원을 통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이사회와 NGO와의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는 유엔에서 NGO의 권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General) 지위는 NGO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 발언 및 문서회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의제에 자신의 의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 지위의 NGO들은 4년마다 자신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NGO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지위를 획득한 NGO들로서는 그린피스, 세계노동조합연맹, 국제로타리클럽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웃사랑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2년 현재 일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유엔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Special) 지위는 개발, 인권, 환경, 보건 등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업무 중 특정분야의 활동에 관련있는 NGO들로서 일반지위와 달리 의제 추가 권한이 없습니다. 엠네스티, 구세군, 국제인권연맹 등이 있으며, 한국은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밝은사회국제본부 포함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부(Roster)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기관의 활동에 때때로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NGO들로서, 옵저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구두진술권은 없고, 다만 유엔의 요청시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유엔회의들과 NGO

이와 같은 협의적 지위를 통한 NGO와 유엔의 '전략적 제휴'는 9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탈냉전, 동구권 및 제3세계의 민주화, 인종, 민족간 갈등과 분쟁의 폭발, 지구온난화, 질병과 빈곤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유엔은 각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NGO를 도덕적 지원과 국가에 대한 압력, 견제장치로 삼아 유엔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은 아동정상회의(뉴욕, 1990),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리우, 1992),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 인구와 발전 국제회의(카이로, 1994), 사회발전 정상회의(코펜하겐, 1995), 제 4차 세계여성대회(북경, 1995), 제 2차 유엔 인간 정주권회의(이스탄불, 1996), 식량정상회의(로마, 1996) 등의 회의를 통하여 NGO와의 협력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인간 정주권회의를 예로 들면, 이 회담에서 NGO들은 예비위원회에서 안건 수정에도 정부대표와 같이 참여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정부간 회의인 제 1위원회와 더불어 NGO를 포함한 기업, 지방정부대표, 학자 등이 참가한 포럼이 공식적인 제 2위원회 회담으로 인정받아 아젠다 초안작업에 문안을 삽입하거나 개정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00여개국 1,000여개 NGO들에서 1,3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밀레니엄 포럼은 이러한 유엔과 NGO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밀레니엄 포럼은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과 유엔의 지원하에 유엔 협의자격 NGO 협의회(CONGO), 유엔 공보국 및 유엔 NGO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유엔'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90년대 있었던 유엔 세계회의와 각종 세계NGO회의에서 시작된 공동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부들이 약속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포럼의 목적은,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 및 공통의 의제설정,

2) 90년대 유엔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인 평가,

3) 유엔과 시민사회/NGO의 관계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적 모색,

4) "세계시민사회"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모색,

5)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은 1) 빈곤퇴치, 2) 평화, 안보 및 군축, 3)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4)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5) 인권, 6) 유엔개혁 등 6가지 분과회의를 열고 그 주제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여 유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행동의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과 NGO, 그리고 지구적 공치

90년대 유엔이 개최한 일련의 회의들은 주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주권국가 중심에서 탈피, 지구적 공치의 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의 협력확대가 활발한 경제사회이사회 이외의 유엔기구에는 여전히 NGO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된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IMF, 세계무역기구 등 평화, 안보, 경제평등, 빈곤 등에 관한 기구로서 민중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가진 기구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엔과 NGO와의 파트너쉽을 위해서 유엔은 NGO들에게 대화와 참여의 채널을 넓혀야겠습니다. 그것은, 유엔을 더욱 우리와 가깝게 하는 길입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 민중은.... 비록 유엔이 국가간의 기구이지만, "우리 민중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헌장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유엔이 전세계 민중의 희망과 요구에 봉사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 밀레니엄 유엔 총회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보고서 "21세기 유엔의 역할"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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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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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월드컵도 끝난 주말, 그리고 연휴까지 잘 보내셨는지요. 거리에서, 아파트 공원에서, 시장어귀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세대를 넘어, 동서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축제. 이 흥분은 아마도 오래 동안 기억되겠지요? 우리에게 관용과 배려,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이 새날을 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월부터 유엔시리즈를 시작합니다.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간의 관계, 유엔 개혁의 문제, 그리고 올해 유엔기구의 회의 등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유엔의 현재 모습과 역할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점증하는 상호의존과 지구적 이슈들의 대두

우리의 일상은 이미 세계와 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열광하면서 보았던 월드컵의 축구공은 아시아의 '고사리 손'들이 만들었고, 거리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수다를 떨 수 있게 만들었고, 전자우편은 전 세계의 소식을 쉽게 전해줍니다. 이처럼 세계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움직이면서 더 이상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삐 풀린 초국적 자본은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황폐해질수록 서울의 낮은 점점 더워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AIDS환자들, 하루 하루가 힘든 전세계 곳곳의 난민들... 이러한 환경, 난민. 기아, 질병, 빈곤의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이슈들의 해결은 지구촌의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단일 국가의 차원에서처럼 '정부'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유엔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세계정부가 아니라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간 협의체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적 차원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란?

거버넌스란 자원, 이슈, 갈등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모든 방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거버넌스란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제관계의 중심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노동조합, 초국적 기업 등이 참여를 통해 한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딜레마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1992년에 평화보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 민주주의의 보편화를 위한 지구적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된 유엔의 지구적 공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는 1995년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우리의 지구이웃'(Our Global Neighborhood)을 발표하고, 유엔개혁과 지구적 공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적 공치는 정부간 기구들 뿐만 아니라 NGOs, 시민운동, 초국적 기업, 연구소, 대중매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지구적 공치를 위하여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적 공치의 핵심 가치로서 삶(life), 자유, 정의와 평등, 상호존중(mutual respect), 배려(caring)와 성실(integrity)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구적 이웃과 가치들의 출현이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 4개의 영역, 안보, 경제적 상호의존, 유엔,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를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유엔 개혁에 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유엔개혁의 중심으로 보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상임이사국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10∼13개국으로 늘리며, 비토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첫 번째 단계의 개혁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이사국 구성을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적 공치를 향한 가능성 : 유엔과 지구촌 시민사회의 협력증대

국제기구인 유엔과 시민사회 모두는 세계화되는 경제와 영토단위로 분절화된 국가권력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주권국가의 틈에서 정치적 공간과 입지를 확보하려는 유엔과 초국적 자본과 국가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시민사회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지구적 문제를 국가와 함께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초국적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적,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한편 유엔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국익을 넘어서서 유엔을 매개로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90년대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NGO와의 제휴를 모색하였고, 1998년 '유엔체계의 모든 활동에서의 NGO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천'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NGO들의 지구적 공치 참여와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공치체제에서 지구촌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여론과 공론조성을 통한 의제설정, 국제조약이나 제도 등의 국제적 협력창출, 원조와 개발사업, 갈등조정 등 구체적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7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운동과 대인지뢰금지운동이 이러한 지구적 공치의 좋은 선례를 살펴본바 있습니다(뉴스레터 1호, 3호 참조).

지구적 공치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여전히 유엔 개혁이 불철저하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공치를 통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대의'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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