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원고 1. 마웅마웅소

원고 2. 쩌모르윈

원고 3. 킨마웅예인

원고 4. 마웅저모아

원고 5. 마웅예윈라

원고 6. 마웅저

원고 7. 마웅마웅저

원고 8. 쩌쩌르윈

원고 9. 툰툰윈

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1. 법무부장관

대리인 소송수행자 김형렬, 고상영, 김재현, 김판준, 박재완, 조영로, 장준호

2. 주요내용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재한미얀마인 9인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군부독재치하에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오다 2000년 5월, 집단적으로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 추방 등의 조처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이들 재한미얀마인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본국송환될 경우 극심한 정치적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 9인의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당시, 국내의 난민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약 5년간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1992년 국제연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2005년 3월, 갑작스럽게 난민인정불허를 통보하고 출국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처럼 부당하게 내려진 해당 처분을 취소키 위해 제기된 행정소송이며, 이번 선고는 그 첫 번째 판결에 해당합니다. 현재 원고 9인은 소송을 이유로 출국권고 유예조처를 받아 체류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는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한 조처로서 오는 4월이면 끝이 납니다.

* 난민신청 관련 주요 일지와 법무부의 출국 권고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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