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국 주민 욕구와 자국 시민사회 의견 중시

캐나다는 1995년에 ‘세계 속의 캐나다’라는 정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수행해오다가 2008년에 ODA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을 입법했다. 책무법의 제정은 캐나다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단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법인데도, 그 내용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을 빈곤 감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곤국 주민의 욕구에 충실한 사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의 촉진과 같은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관련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책무법은 그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 자국의 ODA가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정부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와 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원조 정책기관에서 시행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를 조율하고 있다.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 혜택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에 합당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모든 관련부처가 시민사회단체나 국제기구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 사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의회에 ODA 예산과 모든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감사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ODA법, 시민사회 의견 받아 손질해야

2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산출된 책무법은 시민사회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합체인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책무법이 발효되자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9월엔 엠네스티, 오타와대학 등과 공동으로 책무법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을 겨냥한 시민사회 의제를 제시했다.

총 6절로 이뤄진 시민사회 의제는 1)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 2) 건강권 특히 아동과 산모의 건강 3) 식량에의 권리 4) 보편적 초등교육 5) 긴급구호 시의 인권 보장과 책무성 6) 국제금융기구의 국제인권기준 준수와 캐나다 정부의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핼리팍스 이니셔티브(Halifax Initiative)’와 같은 단체는 재무부 · 개발원조청 등 ODA 관련 기관의 책무법 이행 여부를 세세히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ODA를 평가하고, 질적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또 정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지구적 빈곤 감축과 인권 증진의 노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는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적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책무법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통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시민사회와 합의하지 않고 다급하게 만들어 졌다. 그리고 기본법의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난달에 발표됐다. ODA는 국내의 의사결정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가적 책무 또한 크다. 시행령만큼은 국제사회의 논의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입법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www.ccic.ca

 김신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 실행위원)
 
 
* 이 원고는 나눔과 시민사회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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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3월 31일 OECD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를 2011년 10월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이하 고위급회의)는 200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와 관련해 3년마다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차 로마고위급회의는 ‘원조조화에 대한 로마선언’을, 2005년 2차 파리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파리선언’을’, 2008년 3차 아크라고위급회의는 ‘아크라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세 차례의 회의 결과는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에 대한 중요한 규범을 제시하고 지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파리선언 이후의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제시이다.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각 국가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5개 항목, 12개 지표를 제시하여 2010까지 이를 점검키로 하였다. 2010년이면 파리선언에서 제시된 원조효과성의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2011년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는 파리선언 이후의 국제개발원조에 적용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도래다.  현재 한국은 2010년 OECD/DAC 가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공들인 원조선진화에 대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공인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개최될 2011년 제4차 서울 고위급회담은 한국의 개발원조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그 동안 원조 고위급회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매우 아쉽게도, 그 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원조효과성 이슈와 고위급회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단적으로, 2008년 개최된 제3차 아크라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된,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개발NGO와 정책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시민사회대표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개발사업 수행과 모금에 대부분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 중요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우리나라의 개발NGO와 국내 이슈에 매몰되어 국제사회의 인권, 여성, 환경, 평화의 내용을 담은 개발원조 정책의 변화에 둔감했던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어이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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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포뉴스>


그렇다면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떠할까? 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에서 개최된 ODA세미나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의 회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 원조관련 시민운동단체인 ‘Reality of Aid’의 Antonio 의장 및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의 운동가 그리고 ODA Watch, 참여연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등 국내외의 중요한 국제 개발원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운동가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Antonio 의장은 2011년 제 4차 서울고위급회담의 주요 아젠다가 2005년 파리선언체제의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확장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Antonio 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 준비과정에서 국제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회의에 함께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가들은 국내외 시민사회간에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는 한국시민사회에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한국시민사회는 서울 고위급회의에 대해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회의의 내용과 성과가 좀 더 ’진정한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정부의 염원에 맞는 들러리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제개발원조의 흐름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대응이 필요하다. 3차례의 원조효과 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진행된 중요한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중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특별히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시민사회 내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고위급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NGO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개발효과성 이슈를 모금, 혹은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양 그룹은 겸손하게 국제개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에 힘써야 한다. 국제시민사회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 동안 한국시민사회는 환경, 여성, 인권 등의 이슈에 비해 개발원조와 관련하여서는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사업의 현실을 겸손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3차 아크라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대해 원조공여자로서 또 개발사업 집행자로서 스스로의 효과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연 한국의 개발NGO들은 자신들의 효과성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정책NGO들은 이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한국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국제시민사회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2011년  제 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원조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한국에 큰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개발원조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정부와 필요한 부분은 소통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국제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기반 위에, 한국시민사회 자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시민사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 이글은 ODA Watch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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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ODA 현장 활동가를 통해
수원국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개발원조를 만나다
-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참여연대 국제ODA워크숍 참가 후기

5.18기념재단이 중심이 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이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렸다. 공동주관 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는 이 포럼에서 7개의 그룹 워크숍 중 하나인 국제ODA워크숍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을 4개의 각기 다른 세션으로 나누어 5월 16일, 17일 양일간 개최하였다.

한국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기반을 둔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확대나 한국ODA 집행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과 모금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국제 구호개발 시민단체들은 정책운동에 관심이 적고 ODA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거의 전무하여 그 역량은 미약한 게 현실이다. 그 가운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ODA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왔다. 물론 ODA 수원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국제원조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는 있었다. 한편 18대 국회에 ODA관련 법안이 앞다투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어느 때보다 더 ODA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었다. 이번 ODA워크숍을 “모니터링, 시민교육, 시민사회의 입법 활동”을 주제로 준비한 이유다.

이번 광주국제평화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시아 활동가와 국내 인사가 참여했다. ODA워크숍은 약 80여명이 참가하여 이틀간 열띤 학습과 논의의 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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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포뉴스)


이번 워크숍의 가장 큰 의의는 ROA(Reality Of Aid), NINDJA(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Japan), TERRA(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INFID(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와 같은 국제 ODA감시단체의 활동가를 초대해 이들의 개발 경험과 ODA에 대한 인식을 교류했다는 데 있다. 이전에는 국외 현장 전문가나 활동가를 국내에서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의 열기도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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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Don(INFID),Koshida(NINDJA),Premrudee(TERRA) 활동가(출처:인포뉴스)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개선 사업은 한국 ODA로 지원된 사업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 사업은 현지인의 강제 이주와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 한국사회에도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ODA 피해 사례였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와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댐 건설 문제만 보더라도 ODA와 관련하여 개발,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한 문제가 수원국에서 오랫동안 벌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해외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바른 철학과 정책을 수반하지 않은 ODA는 결국 공여국의 이익에 따라 배분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ODA가 부패정권을 지탱하는데 이용되고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과 역량을 키우는데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여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세금이 수원국 주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는 현장 활동가의 말을 들으니 씁쓸한 심정이었다.

공여국 정부가 국익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다면 공여국 시민사회가 수원국의 사회정의와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만한 원조를 할 수 있도록 연대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한국 시민사회에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ODA 정책에 참여하고 개입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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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재광(ODA watch), 김신(참여연대), 양영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내 활동가(출처: 인포뉴스)

시민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동력은 시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올바른 의식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우리도 어려운데 딴 나라를 어떻게 돕느냐는 인식이나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원조를 보는 시각에서 자유로운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ODA에 대한 시민교육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지구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도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다. 현재 한국정부나 NGO들이 지원하는 시민교육은 컨텐츠나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의 외국 사례발표는 초등 공교육에서부터 전 교과과정에 걸쳐 지구시민으로서의 인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들을 보여주었다. 해당 컨텐츠를 한국 시민교육 모델에 맞게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 시민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원조라는 것이 빈곤국가에 투자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지구촌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외원조기본법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토론했다.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환경단체, ODA정책감시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각기 다른 관점과 의견이 교류되었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성된 시민사회 정책 제안서를 보완하여 공동대응 방안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 현재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ODA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환경ODA를 통해 논의해 나가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또한 단순히 기본법에 국한된 논의가 아닌 한국 ODA정책과 담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기본법에 대한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으나 각 관련자들의 기본 입장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향후 이어질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011년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원조 효과성을 논의하는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당연히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ODA 담론과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내외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소외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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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포뉴스)



이번 워크숍은 시민사회의 ODA정책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고자 준비되었다. 한편 짧은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주제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되어 여러 과제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그러나 워크샵의 확실한 결론은 한국이 올바른 ODA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담론과 운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출발을 위해 국제 구호 및 개발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간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원국에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보내는 기대와 지지 그리고 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은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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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ODA/GNI 비율 0.09%증가
긍정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어제(3/31) 2008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istance, 이하 ODA)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797백만 불로 전년대비 14%증가하였고 ODA/GNI 비율은 0.09%이다.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4% 증가한 수치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가의 ODA 평균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0년 OECD DAC 가입을 목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ODA/GNI 비율이 OECD DAC 평균인 0.3% 수준의 3/1에도 못 미치고 있고 27개국 비교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국 ODA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원조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그룹인 DAC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DAC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 원조 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 초청사업에서 시작한 이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원조를 시작한 한국이 국제원조사회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2년에 ODA/GNI의 0.7%까지 높일 것을 결의했던 DAC의 규범과 지향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08년 ODA잠정 통계치가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원조 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최소 0.25%정도가 적정규모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08년 OECD DAC은 한국 ODA에 관한 특별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를 실시하여 한국의 ODA 규모 확대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에게 즉각적으로 DAC의 평균 ODA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13위라는 경제규모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원조 규모를 시급히 확대해야 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 순방을 할 당시 ODA 확충 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ODA 규모 확대를 공약한 만큼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ODA 규모에 만족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ODA 재원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원조정책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통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강조하는 국제 논의에 맞춰 한국의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을 낮춰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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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 ODA 목적과 원조체계> 발표

국가 이미지 제고, 지한 인사 양성 활용 등 ODA 목적 상실
분산된 원조체계에 협의조정기구마저 없어 비효율성 증가로 이어져
참여연대, 54개 기관별 ODA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분석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10월 6일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2008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감사에 맞춰 준비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는 ‘원조목적’과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참여연대가 54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별 ODA 현황자료를 활용해 현장에서 드러나는 ODA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정의에 기반하여 각 기관이 시행하는 ODA사업의 목적부합성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국제 교류․협력사업을 ODA와 구분하지 못한 채 집행하거나 한국의 이해관계에 편중된 사업에 ODA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ODA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 또는 지한 인사 양성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그 외 ODA의 기본정의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ODA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조체계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외의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ODA사업규모가 전체의 11%(2007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관련 부처간에 정책협의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자협력을 총괄하는 단위가 없는 점 등 각 부처간 ODA사업의 조정 및 통할 시스템이 미비하며,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당시 ODA 실적이 없다고 밝힌 기관들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전체 ODA실적자료와 교차확인 결과,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도 7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가 시행하는 ODA 관련 IT사업, 보건의료사업, 초청연수프로그램 등은 KOICA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편중될 위험이 높아 예산낭비와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분산된 원조체계를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ODA 정책 추진을 위해 2006년 출범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 후 지금까지 단 4차례의 회의만 개최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ODA 목적을 담은 법 혹은 정책 교서의 제정 2)사전 원조 목적 심사의 제도화 3)유․무상 원조를 통할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4)관련 공무원에 대한 ODA 인식 제고 교육 실시 5)ODA 통계보고 지침과 규정의 마련 및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6)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ODA정책보고서를 제작하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가 보다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국민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ODA 정책보고서 목차

  • 정책보고서를 펴내며
  • ODA 국제동향과 시사점
  • 목적부합성과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ODA의 문제점
  • 정책제언
  •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ODA 정책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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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취지 훼손, 수원국에도 환영받지 못할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외교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글로벌 외교’와 함께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기여외교’, ‘자원외교’를 제시한 후, 최근 관련 정부 부처에서 잇따라 구체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ODA정책대화를 갖고 공동으로 ODA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ODA를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자원부국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ODA를 2008년 0.1%로 증대하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기획재정부도 10일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 기업의 ODA 시장 진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양적, 질적으로 미흡했던 한국의 ODA 정책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렇듯 활발하게 논의 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들을 보면, 자칫 국익을 앞세워 ODA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ODA를 개도국과의 국제관계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왔다. 특히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안보 중심의 원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은 애초 ODA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조 정책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한국이 이런 미국의 원조 정책과 협의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미국의 군사 전략에 예속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 전략에 ODA를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다면 수원국의 시민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ODA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자원부국에 ODA를 집중한다는 방안도 분명 국제사회가 규정한 ODA 목적에서 크게 어긋난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일본은 철저히 일본 기업의 시장 확대로서 ODA 정책을 이용한 나라다. 그래서 일본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ODA 정책 방향에 대해 냉혹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수원국 시민사회로부터도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의 ‘자원외교’ 정책이 이러한 일본의 ODA 정책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진행된다면 일본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ODA정책을 자원부국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다. 현재 중국 등 몇몇 선진국들은 에너지 확보등 자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수준의 물량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겨우 GNI 대비 0.06% 수준인 ODA로 자원 부국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한국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수원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여국의 ODA 정책 기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ODA정책의 근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복지 증진이다. 정부는 국익을 앞세운 근시안적인 ODA 정책 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여 자국의 이익도 챙기지 못하고 수원국에 환영받지도 못하는 ODA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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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남부통근철도사업 이주지역 이야기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 (시간거리 2-3시간) 떨어진 카부야오란 지역에는 사우스빌(Southville)이라는 재이주 마을이 있다.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을 지원 받아 필리핀 정부가 진행하는 남부통근철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된 7000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곳이다.

왜 이주해온 주민들은 아직도 도시로 출근할까?

매일 아침 새벽, 특히 월요일 새벽 1시경에는 이 마을에 '지프니'(짚차를 개조한 대중교통 수단) 들이 즐비하게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다. 한 대에 24명에서 30명을 가득 태우면 메트로 마닐라로 향하는 이 지프니는 25대 가량이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 태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3시간 가량 차를 타고 이 마을로 이주하기 이전에 직장이 있었던마카티로 향한다. 야심한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 교통수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교통비 부담이 있어, 집안의 가장들은 도시에서 작은 방을 세 내어 살다가 주말에만 집에 돌아온다. 주말이면 북적북적 하던 마을이 주중이 되면 텅 비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했던 이 주민들은 왜 아직도 메트로마닐라로 힘겹게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을까? 철로변에서 위험천만하게 살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넓은 동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철도 개선 프로젝트는 메트로 마닐라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위험천만 철길 옆이 오히려 좋다는 주민들

▲ 경제개발 원조를 받아 교외지역으로 이주한 필리핀 마닐라 빈민들은 위험천만한 지역이어도 오히려 도시가 좋다고 한다. ⓒ천리
카부야오에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카티나 마닐라 시의 철로 주변에 무허가로 살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철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살기에 좋다고 한다. 낙후되기 그지 없고 위험해 보이는 철길 근처가 좋은 이유는, 그 지역에는 살아갈 수단이 있다는 것이었다.

건설노동자이거나 빨래를 해 주거나 노점상을 하더라도, 도시에는 일단 생계 수단이 있으며, 의료, 교육, 수도, 전기 등의 기초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있으며 도시의 공립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교육의 받을 수 있다. 불법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전기나 수도를 끌어 쓸 수 있으며, 정치인이나 종교인의 자선 혜택을 받기도 수월하다.

2007년 3월, 카부야오에 있는 주민조직 코사리카(KOSARIKA)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이주된 6800가구 중에 4000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는 오전 15분과 오후 15분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3445명의 학생인구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포함해 56명의 선생님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더욱이 아직도 80%의 인구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아직 이주지역이 여러 서비스면에서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정부는 필리핀정부에게 공여되는 차관지급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7년 5월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철로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의 마련과 이행이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 국제개발기구 소속 이주전문가에 의뢰하여 이주현황과 이주단지의 생활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주단지의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등에 대한 의사가 있으나 수원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 공적개발사업, 시행착오 겪는 일본 전철 밟을라

한국 정부는 2003년 12월 3500만달러 가량의 차관(연 2,5% 이자, 상환기간 30년) 지원을 약속한 이후, 정책 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트의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상당부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은 필리핀 정부의 몫이지만,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국제적으로 2001년 UN이 상정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빈곤 근절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타국에 대한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공여국의 후발주자로서 원조자금의 비율을 급속히 올리고 있지만(2006년 기준, 4400억 원, GNI의 0.05%), 무상원조에 비하여 유상원조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으며(2006년 기준, 32%), 차관제공시 재화와 서비스 공급주체를 공여국이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2003년 기준 80.6%) 우려를 갖게 한다.

유상원조나 구속성원조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복지부문보다는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높은 비중을 둔다는 점은, 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일본의 원조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냐는 빈축을 사게 하고 있다. 원조 사업이 수원국의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원조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경제개발이 실제 빈민들에게 어떤 영향 끼치는지 고민해야

철거 일시를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메트로 마닐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협상해 보기도 하고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대항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카부야오에 이어 두번째로 이주지역으로 제시한 곳은 시간거리 4~5시간이나 되는 카비테 지역이며 이미 2000가구 넘게 이주되어 있다.

경제개발을 통해 빈곤을 감소한다는 정책이, 실제로 빈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정법모(필리핀대학 인류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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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정책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11월 1일 오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면담하고 정부에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평화외교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남윤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준하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강현 공동대표(볼런티어21 공동대표), 민만기 운영위원장(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제선 운영위원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나효우(아시아NGO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차성수 시민사회 수석과 김인회 시민사회 비서관에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일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우리 정부의 인권평화외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버마 스님들이 중심이 촉발되었던 버마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탄압당한 날로부터 벌써 한달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부의 삼엄한 감시 속에 시위가 잦아들고,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되었던 병력이 조금씩 철수 하면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지금도 버마 군정은 시위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으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버마인들의 싸움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30여년 가까이 군사독재 정권으로 인한 엄혹한 폭정의 시절을 경험하였기에 버마인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처절한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재정권과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의 버마 민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그동안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한국정부가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정부는 버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총칼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버마 군사정권의 잇속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나아가 경제제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버마 군정를 제재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N은 11월 중 2차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군정 지도부와 그 가족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으며, 유럽연합(EU)도 목재와 보석류 등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금지에 합의했고, 일본은 470만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취소했으며,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조차 군부의 최대 ‘돈줄’인 보석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외교부대변인 성명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여년 간 독재정권으로 인한 폭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지닌 우리 정부가, 같은 경험을 거치고 있는 버마문제에 대해 이런 미온적인 외교정책을 고수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UN, ASEM 등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주도, 참여하는 등 버마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결의안이 발표될 때 마다 미온적으로만 참여하여 왔으며, 2004년 아셈회의에서는 EU가 버마의 아셈가입을 반대할 때는 오히려 버마를 ASEM 내로 끌어들여 민주화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버마의 정상 미만 대표단이 ASEM 회의에 참가한다는 절충안을 주도하는 등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버마 군정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천연자원 개발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버마 군부정권에 협력하는 국가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3.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버마 민주화 인사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해 놓고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버마인이 100여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난민 심사가 장시간이 걸리며 많은 경우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 지부 활동가 13명은 지난 2000년에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4년여의 시간을 끌어 2005년 4명에 대해서만 난민 인정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난민 인정을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버마로 강제 출국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재정권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문제에 이렇게 인색함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버마 민주화 인사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대우 인터네셔널이 진행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버마 천연가스개발 사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000년 8월부터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해저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해당 지역에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권,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아라칸 주에서는 군대 주둔이 늘어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슈에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수송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군대가 들어와 더 큰 인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 개발사업이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던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해 버마에서의 인권, 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버마의 천연가스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권, 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두규 안정선 양철호 유경희 윤영진 윤준하 이강현

이상진 이학영 임종대 전형수 홍재웅

공동운영위원장 김제선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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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60억 중에 10억 인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마다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다. 1억 4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평등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매년 임신 출산 과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그리고3백여 만 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천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5세 이전에 죽고 있다. 3600만 명의 성인과 2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 있고 말라리아, 결핵을 비롯한 질병이 빈곤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4천 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무분별한 자원이용과 산림 파괴, 동식물의 멸종, 오염의 증대로 환경은 전례 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빈곤층의 경우에 입는 피해가 더 크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189개국 정상이 모여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목표)를 선정해 공표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까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정부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수준을 자국 GNP의 0.7%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국제시민사회는 MDGs 및 ODA 목표 달성 촉구를 포함한 빈곤퇴치를 위한 전지구적 시민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을 조직하여 화이트 밴드를 상징으로 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2006년 세계경제규모 14위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원조의 수혜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자리바꿈을 한 나라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해외원조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는 과거 우리가 받았던 해외원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장 인색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고착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시민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한국도 세계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도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어렵더라도 남을 도울 줄 아는 한국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인의 가슴속에 흐르는 형제애와 인류애가 세계 시민들을 향해 봇물 터지듯 흘러 넘쳐야 한다. 경제규모와 사회발전단계에 걸맞게 빈곤을 비롯한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역량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지구촌 빈곤퇴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범지구적으로 펼쳐지는 세계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한국인들의 형제애와 인류애가 벽을 넘어 세계로 넘쳐흐르게 하기 위해 국제적 빈곤퇴치 공동캠페인인 ‘White Band Day 캠페인‘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제빈곤퇴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며, 한국정부의 해외원조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지구촌 빈곤퇴치를 비롯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원조철학을 확립하고, 원조의 목적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2006년 국민 총소득의 0.05%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국제적 약속에 맞추어 0.7% 달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상원조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최빈국부터 비구속성원조를 확대해야 하며, 2010년 이내에 DAC 가입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MDGs 등 주요 국제개발목표를 ODA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으로 우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해외원조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지원대상이 아닌 협력대상이 되어야 하며, NGO를 통한 무상원조 집행비율을 높이고 NGO를 통한 원조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 참여 및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둘째,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구촌 빈곤퇴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빈곤퇴치를 위한 운동의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한국정부에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7년 10월 17일


강원도아동복지센터,거리의목회자운동,겨레선교회,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경원대학교SIFE,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려인돕기운동본부,고려인의친구들,광주지역복지센터,구산종합사회복지관,국제아동돕기연합,굿네이버스,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굿미션네트워크,글로벌리더그룹,기독교NGO연구회,기독교문화연대,기독교사회책임,기독교애국운동,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독북한인연합,기독선진사역원,기업책임시민센터,김해구산어린이집,나눔과기쁨,나눔인터내셔널,나눔한국기독교캠페인,나라사랑구국기도회,나라생각,노원지역복지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미래,늘바람선교단,능인선원YBA,대구여성환경연대,대구지역복지센터,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대학생정토회,대한YWCA연합회,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동방사회복지회,동북아신문,드보라국제선교회,(사)로터스월드,망원청소년독서실,(마포아동복지관),명동전진상교육관,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바른사교육운동,백양민들레어린이집,백양종합사회복지관,복음전도협의회,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부산동부지역복지센터,부산서부지역복지센터,북인선교,사랑의줄잇기,사회복지법인영신재단영신모자원,사회복지법인태화복지재단,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조선족교회,석삼침례교회,선진한국신문,선진화국민회의,선진화기독교연합,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선한일하는교회,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세계기독교지도자연합회,세계선교회,세계청년봉사단,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수서민들레어린이집,수서종합사회복지관,시민정보미디어센터,써빙프렌즈,(재)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아메바,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양천신나는어린이집,어머니구국기도회,여성재단,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성환경연대,여성환경연대(중랑지부)초록상상,열방기도회,염리청소년독서실,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온주어린이집,온주종합사회복지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우리신학연구소,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사)월드투게더,위스타트,유니세프한국위원회,유스클립,유엔미래포럼JR,유엔환경계획(UNEP)한국위원회,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혜교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작은교회운동,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지부새움지역아동센터,정동프란치스코교육회관,조계종사회복지재단,종소리교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지구촌나눔운동,지구촌대학생연합회,참여연대,(사)청소년교육전략21,,청년액션클럽,청년의뜰,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카이스트교회,탈북동포회,통일준비네트워크,팀앤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의친구들,평화탈북인연합,(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플랜코리아,하나님나라선교운동,하자센터글로벌학교,하트-하트재단,한국JTS,한국YMCA전국연맹,한국공정무역학생네트워크(FYNK),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한국국제봉사기구,한국국제정치포럼KIPF,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협의회,(사)한국노인복지회,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한국복지재단,한국사랑의집집기운동연합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한국생활안전연합,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한국에이즈퇴치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월드비전,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한국컴패션,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한국희망재단,한민족복지재단,한민족부흥선교협의회,한민족사명자연합회,한민족의집,(사)함께하는사람들,홀트아동복지회,홍은청소년독서실,환경재단,희망찬교회,희망찬여성모임,25기도모임,BASPIA,CAU SIFE,IYI YOUTH MESSENGER, NGO 신학연구소.

10월 23일 화 현재 183개 단체

시민사회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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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의 철학부터 공감해야



한국 국민에게는 아직 생소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원조 자금을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위치를 탈바꿈했다. 정부는 OECD 국가로서의 책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원조 자금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원조사업을 수행할 만한 통일적 기구가 없다든지,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상에 원칙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다든지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나 언론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버마나 필리핀 등에서 보고되는 ODA의 부정적 영향 사례들의 대응 차원에서라도, 정책 변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2007년 7월 25일, ODA 사업을 하는 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의가 필리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ODA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15국가의 89명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원국과 공여국의 시민단체들은 자국의 ODA사업 현황이나 영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바람직한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요컨대, ‘민중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하여, 그간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온 ODA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실질적, 절차적으로 구축하고, ODA 진행과정에 민중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정을 구조화하자는 것이 핵심 논의였다.

2000년 UN이 지구상의 빈곤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한 것을 필두로, 국제사회는 빈곤 근절이라는 공통과제를 공유했으며, 이를 위해 ODA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합의를 도출했다. 2002년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열린UN 개발기금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은 GNI의 0.7%를 ODA 기금으로 이용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공여국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행동방침 등을 공유했다.

이와 같이 수사(rhetoric)상에서는 국제기구나 국가들의 ODA 이념이나 정책 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ODA의 군사적 이용이나 빈곤국가의 외채 비율 심화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ODA 원칙에 대한 재합의나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ODA 예산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구속성 원조의 문제

우선 공여국들이 원조자금을 지급하면서 제시하는 ‘융자 조건(conditionality)’이 문제되고 있다. 수원국의 하부구조건설이나 재난 복구라는 미명하에 자국 회사들의 건설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젝트 수행시 일본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일본 자재를 구입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25개 일본의 ODA 사업 중에 단 3개만이 조건이 없는 프로젝트였다.

● 부채의 문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무상원조비율이 25% 이상이 되면 ODA로 인정된다. 유상원조라 하더라도 다른 융자자금에 비하면 이자율이 낮지만 유상원조는 결국 수원국의 부채가 된다. 필리핀의 경우, 1986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제공받은379억불 가운데 84%가 차관 형식이었다. 2006년 기준으로 필리핀은 총36조원 가량의 외채가 있는데, 2006년에만 이 외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액수가 6조 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했다.

● 하부구조건설 사업에 편중된 ODA

ODA 자금 중 교육, 보건, 주거와 관련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하부구조건설 사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2001년에서 2006년 필리핀의 이 부문 원조자금은 67%에 달했다. 원조자금에 부수되는 민영화 정책때문에, 기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하부 구조 건설 사업과 관련한 빈민들의 철거문제나 환경 파괴 등이 심각해 지고 있다.

● 인권 침해 사례

수원국의 모든 개개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한다는 ODA가 도시빈민, 원주민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일본 ODA 자금으로 지어지고 있는 산로케 댐 건설을 반대하던 원주민 대표가 살해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한국 정부에 의한 남부통근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될 3만가구 이상의 빈민 중에는 정부 기구의 위협과 회유로 인해 지방으로 돌아가거나 기초 서비스 시설이 불완전한 지역으로 옮겨간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 군사 목적으로의 전환

9.11 테러 이후 선진국들은 공적 자금을 테러 방지나 분쟁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ODA를 받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이며, 분쟁국가들에 대한 외채탕감을 해 주는 간접 지원이 ODA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자국의 경비정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에서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ODA 정책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 철학부터 공감해야

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ODA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차관이 아니라 100% 무상원조가 되어야 하며, 또한 공여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ODA가 영향을 미칠 수원국들의 인권문제는, 권고사항이나 고려사항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선행 목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실현 중심의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수혜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공여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시행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수원국들의 시민단체들은 각국의 정부가 주도력을 가지고 다수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ODA에 있어서는 아직 철학과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절차나 정책상의 변화가 시급하지만, 그보다도 일반 대중이 대외 원조에 대한 철학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등극은, 동시에 ‘가해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정법모(필리핀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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