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11/4) 난민신청불허처분이 난 버마활동가들에 대한 탄원서를 버마활동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8명의 '버마행동' 활동가들은 난민신청 불허처분이 되었고 이에 따른 항소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버마헹동' 활동가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전해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탄 원 서

이름: 참여연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연락처: 02-723-5051


국제사회의 수치, 미얀마 군부 독재

1988년 민주화 운동을 피로 물들이며 집권한 현 미얀마 군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책임 하에 치른 총선거 결과마저 무시하고 정당성 없는 무단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가가 국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범죄들, 즉 정치적 반대자 탄압과 감시는 물론이고 소년병 강제징집, 소수종족에 대한 무임 노동 강요와 전통문화 말살, 마약거래 묵인과 조장, 개발을 명분으로 한 토착민 강제 추방 등을 백화점식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민생고 가중에 항의하는 스님들의 평화적인 시위마저 유혈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외신 기자를 조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러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이 같은 추악한 통치를 단지 남의 나라 내부의 일로 볼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ASEAN) 가입국들조차 미얀마를 수치스럽게 여겨 지난 2006년 미얀마가 순번제로 맡게 되어있는 아세안 의장직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새로운 국제연대의 장을 개척해 온 ‘버마행동’ 

미얀마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군부의 정치적 억압을 피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군부의 실정과 약탈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미얀마인들이 이주해 와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버마행동’은 2004년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연대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을 수행해 온 자율적인 소모임입니다.

‘버마행동’이 수행해 온 그간 활동을 보면, 버마 내의 가스개발 문제와 관련된 국제연대 활동, 버마 양심수 석방을 호소하는 자전거 캠페인 등 잘 알려진 인권운동 외에도 버마 민중가요 음반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버마는 물론 전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는 등 문화 부문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벌였고, ‘버마행동’ 소속 피탄원인 중 일부는 2008년 초대형 사이클론이 미얀마 남부 이라와디(Irrawaddy) 삼각주에 큰 타격을 입힌 뒤 대한불교조계종이 국제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치단체가 아님에도 박해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버마행동’이 그간 전개한 다양하고 유연한 국제적 시민단체 활동들은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의 해외 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효과를 낳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얀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주정부라면 이러한 활동만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운운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인 통치를 반세기가 되도록 지속해 왔고, 특히 근래에는 2010년으로 예정된 총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는 ‘터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일 년 사이 정치범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난 2,1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 군부의 피탄원인들에 대한 박해가능성을 부인하는 근거의 하나로 “미얀마 본국에 있는 반정부단체나 민주국민연맹(NLD)와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유연한 활동이 가능했고, 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후 정황을 감안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버마행동’과 민주국민연맹(NLD) 한국지부는 인적 구성이나 지지․후원자, 후원활동가 등 여러 자원을 사실상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민주화 캠페인이나 인권 캠페인 등 정치활동 분야에서 긴밀히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미얀마 정부가 모른다거나 또는 안다 하더라도 묵인하리라는 가설이 성립될 여지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버마행동’이 결성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소속 피탄원인들과 한국사회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주노동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잠시 휴식의 유혹에 빠지는 법 없이 넉넉지 않은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할애해 시민적 가치 제고에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미 이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탄원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국경이라는 편협한 경계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가르쳐 주는 교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두루 판단에 감안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2009년 11월 3일
탄원인:  참여연대  (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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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실제 인권 침해 양상을 알리는 활동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UPR 심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한국 UPR 심의 권고안 (2008.5.9,제네바)

번호

권고사항 (UPR 실무작업반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최종 답변

1

조약이행감독기구의 견해를 이행하고 알리는 데 힘쓸 것 (브라질)

수용가능

2

유보조항을 두지 않고 유엔장애인원리협약을 비준할 것 (브라질)

협약 제 25(e)조항에 대한

유보만 고려중임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할 것 (인도네시아)

수용가능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북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북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검토할 것임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고문’은 모든 고문 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200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CRMW)에 가입하고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 (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고사항의 의도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ICRMW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되는 이유로 가입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국내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고용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도한, 대한민국은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수용가능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고문’은 모든 고문관련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의해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용가능

13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장을 위해 주민등록제 (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 (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수용가능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현재 진행중인 국내법개정 범위의 연구에 따라 이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할 것임

17

자유권규약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제거하라 (슬로베니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18

UPR 사후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수용가능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

20

현재의 사형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이를 사형제 폐지로 진전시키고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 1조와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수용가능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예방매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 시켜라 (체코)

헌법, 인권조약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실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4

형법의 명료함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취하라 (영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현재 연구중임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노사정 3자 및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동권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현재 OP-CAT가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임

27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이 문제는 국내수준에서의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요함, 형사사법, 사회적 조건과 여론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28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수용가능

29

즉각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관련조례 및 법령보완을 포함한 적합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수용가능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을 실행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수용가능

33

악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함

UPR 제도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 전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을 통해 세 번의 회기(session)을 거쳐 한 회기당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총 48개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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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구호가 아닌 '공동체'가 핵심이다

버마에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종족갈등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종족 갈등의 역사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주류 종족인 버마족과 카렌족, 샨족 등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버마의 종족들간에 배타적인 종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1940년대말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첨예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 세력이었던 버마족이 자치권을 주장하는 소수 종족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카렌족을 위시한 소수종족들은 반란운동에 들어갔다. 1980년대 말까지 소수종족들은 국경지역에 '해방구'를 설립하며 사실상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항쟁인 '88항쟁'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는 이제 공격의 화살을 국경지역의 소수종족들에게 돌렸다. 군부는 무참하게 공격을 퍼부으며 소수종족 근거지를 장악해 들어갔다. 이 결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나섰다.

난민발생은 민주주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버마의 군부는 1962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외부세계와 단절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억압과 빈곤으로 귀결되었고, 버마의 시민들은 드디어 1988년에 군부정권에 맞서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랑군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에서 '88 세대'라고 일컫는 학생들의 주도와 참여가 눈부셨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며 아웅산 수지는 버마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버마의 신군부의 무력 앞에 버마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군부의 탄압으로 버마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학생운동가 등의 민주화 세력은 태국 국경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소수종족들과 연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군부가 국경지역을 장악해 들어오자 이들도 소수종족과 함께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 15만 명의 버마 난민들이 태국 내의 8개의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중 카렌족 난민이 11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했었다. 이때까지 난민촌은 30개 정도에 이르렀으며, 난민촌은 작은 촌락처럼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 버마군부가 난민촌이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라면서 이곳을 공격해오자, 태국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통제의 목적으로 난민촌을 통폐합 해나갔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8개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 한 난민촌은 5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또한 각 난민촌에서 태국 정부의 통제와 규율이 강화되었다.

난민촌이 대규모로 통폐합되자 난민들의 경제활동 양상도 변했다. 기존에 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근의 태국 마을들이나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보의 이유로 난민촌의 출입이 강화되자 이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더군다나 난민촌 내에서는 경작할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타의 생산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국제구호기구가 제공하는 구호식량에 의존하게 되었다. 구호식량은 축복이자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난민들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난민들의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자율적인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난민들은 난민촌이라는 압축된 공간에서 자기 종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국땅에 세워진 난민촌이라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에게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들의 적응 양상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외부세계와의 연대이다. 난민들은 국제구호기구,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난민들의 세계관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는 난민이 외부의 세력과 평등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제3국으로의 이주 정책이 난민촌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서구의 국가들이 대규모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한해에만 2만명 가량의 난민들이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갔다. 향후에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 3국 재이주 정책은 축복과 재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은 답답한 난민촌을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새롭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인, 활동가 등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난민촌 학교와 공동체 조직들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의 선택에서 많은 난민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난민촌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일단 난민촌 공동체가 재정착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난민촌 학교에 수시로 교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난민촌 교육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난민들이 생계추구를 난민촌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정부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옹호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들이 외부의 구호물품에만 의존하여서는 미래에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

해외 버마인 디아스포라와의 연대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디아스포라들과 난민간의 연대는 향후 난민들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들은 이들간의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상국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3강 아시아 포럼<국경, 아시아,시민사회>를 소개합니다.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 일 시: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장 소: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3층
◎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주 최: 세계시민포럼2009 (World Civic Forum 2009)


· 사회자: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토론 :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마웅저(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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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3강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전 세계 난민의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80만 명가량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 문제는 인간 안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원인이 발생한 국가와 그 영향을 받는 국가는 물론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한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고 아시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짚어봅니다. 특히, 아시아 중 군사정부의 폭압적인 정치, 강제노동, 소수민족 말살 정책 등으로 버마를 떠난 난민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한국에서 2008년 난민 자격을 취득한 버마 활동가를 초대해 난민들의 인권상황과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제안 등을 들어봅니다.
 
아시아 포럼은 이웃 아시아의 문제이며 한국 사회의 문제로서 난민문제를 이해하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일 시: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 12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장 소: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3층 330C
 ◎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주 최: 세계시민포럼2009 (World Civic Forum 2009)

Ⅱ. 일정

 ․ 주제발표 :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사회자: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토론 1: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 토론 2: 마웅저(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
 ․ 토론 3: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4: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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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

3월 26일, 경희대에서 2009년 아시아 포럼<국경,아시아,시민사회>의 첫 강좌가 열렸다. 발표자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아시아 국경에서 아시아인의 삶을 위협하는 영토분쟁, 난민, 질병, 식량위기 문제들을 제사하며 전반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나갔다.   

1.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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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난민의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버마,라오스, 네팔,부탄 등은 내전이나 정부의 탄압으로 쫗겨온 사람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살거나 다른 나라의 불법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2.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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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지역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영 영토분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와 같이 아세안 지역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치열한 해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해양 영유군 문제와는 별도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해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아시아인들은 해상무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지역과 말라카해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통계를 보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해적문제중 약 절반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공무원과 조직범죄단까지 연류가 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임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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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마약이 아편과 아페타민이다.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62%를 차지하는 아편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되고 있다. 아편과 달리 공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제조가 가능한 아페타민의 경우에는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홍콩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유엔마약기구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마약 거래의 시작은 주로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태국에서 생산된 마약이 전 세계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의 마약 거래는 한 지역을 집중단속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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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신매매는 거의 모든 국가가 얽혀서 일어나고 있다. 일방적인 공급, 수요가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 인구는 연간 70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1/3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캄보디아, 미얀마, 마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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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 영유권, 마약,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유는 초국가적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이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 많아 국가 이익과 민족주의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국가는 초국가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하더라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현 발제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아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발제자는 아시아 국가와 시민사회가 다양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신뢰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희망을 공유하는 아시아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의 초국가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작성 : 강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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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저항하지 못할 것이고,
저항한 후에 깨달을 수 있게 된다.”
_조지 오웰, "1984"

도서명 양지를 찾는 사람들|지은이 삠 끗사왕|옮긴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행일 2008년 11월 28일|분야 문학․비소설|판형 국판변형(153*224)
면수 288쪽|책값 12,000원|ISBN 978-89-9579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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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상황을 다룬 기존 버마에 관한 책들과는 다르다. 이 책은 오랜 시간 버마인들의 친구로 지내며 인터뷰를 진행한 삠 끗사왕이 직접 버마인들에게서 들은 생생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인터뷰에 참가한 사람들-타이에 있는 버마 출신의 (주로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담담한 어조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들려주지만, 왜 그들이 버마를 떠나 타이에서, 그것도 불법으로 숨어 지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버마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버마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버마의 상황, 버마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읽기조차 버거운 전문서적들로는 일반인들에게 버마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라기 어렵고, 버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이끌어내, 우선은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버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초적인 단계일 것이다.

둘째는 이주 노동의 환경과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고민이다. 이 책의 배경인 타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아시아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1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합법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또한 타이의 버마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이해와 화합의 시선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양지를 찾는 사람들, 르포 문학의 발견

잔혹한 현실과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희망
"양지를 찾는 사람들"은 저자 삠 끗사왕의 인터뷰와 저자의 담담하면서도 버마인들에 대한 애정이 어린 사실 전달, 버마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쓴 글, 그리고 NGO 활동가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에 거주하는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달하는 데 르포의 형식을 빌린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인간애 어린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려한 노력이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초가 타이에서 받은 온전한 첫 임금을 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은 현장 주임에게 부탁하여 아들에게 줄 말 목각인형을 산 것이다. 초는 몹시 슬펐지만 이곳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고용주도 더는 인부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이 공사장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다. 생활 문제와는 별도로 초는 여전히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본문_24쪽)

빈곤층이라면 굶주림 끝에 얻은 임금으로 당연히 먹을거리를 장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들을 위해 목각인형을 사는 ‘초’의 모습에서 잔혹한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꿈꾸는 버마인들의 낙관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비록 인터뷰 하는 대상들은 타이에 거주하는 버마인들이지만 곳곳에서 버마의 현재 상황을 알린다. 특히 인터뷰어들의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어조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운반비라는 것이 대체 뭔가요?” 내가 다시 물었다.
“글쎄요. 버마군이 군수 물자나 탄약을 운반시킬 때면 우리가 그 비용을 대야 해요. 아니면 우리가 운반해야 하는 거죠.”
“타이에는 그런 종류의 세금은 없는데…….”
“당연하죠. 저도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초가 웃으며 답하자, 소가 엄숙히 한마디 덧붙였다.
“타이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버마에는 없지만.” (본문_39쪽)

국제사회와 버마
끝으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버마의 현재 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 책의 내용을 돕기 위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한눈에 보는 버마’라는 제목으로 버마의 역사와 정치,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정리했다. 

지은이 삠 끗사왕 Pim Koetsawang
삠 끗사왕은 1990년에 타이 출라롱컨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였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1993년에 타이와 버마의 국경 지대 정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버마 학생을 사귀게 된다. 저자는 이후 2년 동안 국경 근처 타이-카렌산 계곡에서 지내면서 타이의 소수민족과 그 근처의 버마 난민촌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1995년 도시로 돌아온 뒤 마히돈 대학의 인구사회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타이의 이주 성매매 여성, 타이의 국가 없는 사람들, 아동 매매와 매춘, 아동 노동과 같은 주제로 많은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였다. 최근 연구 프로젝트는 버마 이주 노동자에 관한 것과 버마 이주 여성 노동자의 출산과 성 보건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방콕 남부의 해안 마하차이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1년 넘게 함께 생활하였다. 현재 타이인과 버마인의 우애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국경 없는 친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애가 갈등보다는 화합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도울 수 있게 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로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타이로 이주한 버마 사람들의 인권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이주 노동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 용기,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한다.

 옮긴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칼럼ㆍ포럼을 통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이해, 한국의 대외 원조(ODA) 정책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

-책을 펴내며
-추천사
-들어가는 말
서장  몬족 초와 소의 이야기
제1장 국경을 넘어선 투쟁
제2장 우리는 버마 사람들입니다
제3장 삶의 행로
제4장 불법 이민자
제5장 여기는 타이
제6장 그림자 속에서
제7장 악어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다
제8장 빛을 찾아서
부록1 타이 NGO 활동가의 글들
부록2 버마에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지은이 소개/한눈에 보는 버마 역사, 정치, 인권 그리고 민주화

* 아시아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평입니다.

- 관련 기사 소개 - 
프레시안 서평
TVREPORT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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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초창기에 동남아 5개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가 상호협력과 안보를 목적으로 창설한 기구로, 그 후로 브루나이를 포함하고, 1997년에는 버마(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아우르고, 1999년에는 캄보디아까지 포함하여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티므로까지 포함한 11 나라 중에서 10 나라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세안(ASEAN)의 버마문제에 대한 입장은 아세안의 내적 질서를 규정하는 불간섭(non-intervention)주의와 만장일치제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아세안의 불간섭주의는 회원국의 내정문제에 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장일치제는 아세안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나 결의를 할 때는 회원국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아세안은 지금까지 버마의 민주화 문제와 아웅산 수찌 여사의 석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단순한 염려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에 아세안은 필리핀 외무장관을 버마에 파견하여 현지 사정을 조사한 적이 있고, 2003년에는 인도네시아 전 외무장관인 알리 알라타스(Ali Alatas)가 특별대사로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장관급 회담에서 버마문제에 관해 아세안 국가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개별국가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의회에는 버마문제에 관한 의원모임이 있기도 하다.

아세안이 버마문제와 직접적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97년에 버마를 아세안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다. 인권문제와 아웅산 수찌 여사 감금문제로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던 버마를 아세안에 받아들이면서 아세안은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많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은 버마가 아세안에 가입한다면 아셈(ASEM)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아세안은 자신의 행동을, 버마를 끌어들여 함께 하며 버마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이라고 합리화 했으나 그 후로도 간헐적 성명서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는 버마의 아세안 의장국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차츰 수위를 높여가는 ASEAN+3 이라는 광범위한 지역협력체제에 버마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란도 등장하고 있다. 아세안의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에 의해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는 말레이시아가, 2006년에는 버마(미얀마)가 의장국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이에 버마 문제를 염려하는 국가들과 사회단체들에서는 버마가 의장국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마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회, 인도네시아 외무부, 싱가포르 외무부, 필리핀 외무부 등 몇몇 국가는 이 문제에 관해 염려하고 있으며 버마 군사정권에게 민주화방향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버마의 의장직 수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버마의 아세안 가입에 적극 앞장섰던 말레이시아의 입장변화가 눈에 띈다. 하지만 2005년 4월에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비공식 회동에서는 버마의 민주화문제를 압력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이후 버마 정부는 외교적 압력에 결국 2006년 의장국 자리를 포기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이 버마문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런 행동이 서방국가들의 압력에 의한 결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버마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버마 민주화 문제에 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세안이라는 기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라는 문제가 더 걱정스러운 듯 하다.

중국과 인도

버마는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두 거대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중국에서 인도로,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중국, 인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버마의 군사정권이 서방으로부터 민주화 압력에 놓임에 따라서 버마는 주변의 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이 서방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잠재적으로 상쇄해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중국은 한편으로 버마의 북쪽 국경지대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 중국 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버마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약 80%에 달하는 버마에서 생산된 마약이 중국 남부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약중독과 HIV/AIDS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 중국관리는 버마에서 들어오는 헤로인이 약 64만 3천명의 중국 수요자에게 공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버마 측에서 마약의 재배와 유통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바라는 요구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자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버마에서 급격한 정치변동이나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바라지 않는다. 항상 주변 국가에서의 정치변동이나 혼란이 자국의 정치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버마가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정도 현재 버마의 군사정권과 협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미얀마의 경제가 일정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로 최근들어 중국은 버마의 부채의 압력을 줄여주고,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와 경공업-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 또한 중국은 버마에 가장 많은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경우 1988년 버마의 민주화 운동 이후 버마의 망명자를 받아들이고 군사정권을 비난하면서 버마 민주화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인도의 태도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인도는 버마 민주화에 관한 관심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지만 1993년부터 “전략적 개입(Strategic engagement)”이란 태도를 취하여 버마에 좀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96년에는 불간섭원칙을 확인하고 버마 민주화의 문제는 버마 ‘내부사정’이란 입장을 천명했다. 이후 버마와 인도의 경제, 군사, 안보적 협력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버마와 인도는 마약문제에 관해서 공조하고, 버마는 인도 국경지대에 인도 반정부 민병대 소탕작전에 협력했다. 또한 버마가 인도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고리로 하여 에너지 문제에서도 협력적 관계가 증가했으며 버마는 인도에서 군사물자를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정부의 이런 접근과는 달리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버마 민주화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는 아웅산 수찌 여사가 네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98년에는 여섯 개의 정당이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여러 정당 출신의 75명의 의원들은 NLD가 주장하는 1990년 선거에 의한 의회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2004년 9월에는 인도국민회의 대변인인 아닐 샤스트리는 인도국민회의는 앞으로도 여전히 버마 민주화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버마 내의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UN, ILO, IPU

UN은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의 하나이다. 1991년 이후로 UN 총회는 매년 SPDC에 의한 버마인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최근의 예로 2004년 11월 UN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버마에서 계속되는 조직적인 인권침해, 초법적인 살인, 고문, 성범죄와 군에 의한 주거환경과 삶의 파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절적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제안들을 했다. 또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버마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사를 파견하여 특사에 의한 버마상황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런 UN 총회의 움직임과는 상반되게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 미국 상원은 UN 안정보장이사회가 버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의장국이었던 필리핀 역시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문제를 거론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나 행동도 취해지지 않았다.

여타 UN 기관으로 또 버마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이 UNHCR(UN난민고등판무관,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과 UNCHR(UN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다. UNHCR은 주로 난민문제를 다루는 데, 버마와 관련해서는 태국과 버마 국경지대에 버마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UNCHR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UN 기관으로 거의 매년 버마의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과 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UN 특사를 파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특히 버마의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ILO는 1998년 버마의 강제노동을 조사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광범위한 강제노동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1999, 2000).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ILO 대표단은 2000년 버마 당국과 회담을 한 바 있으며, 2001년에도 ILO 대표단을 버마에 파견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정의용 의원을 포함한 ILO의 대표단이 버마를 방문했다. 이 방문단은 2004년 11월 ILO 이사회에서 버마의 강제노동 폐지를 위한 버마 당국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단은 버마정부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국제의원연맹(IPU)도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관하여 거의 매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특히 IPU는 1990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결과를 버마 군사정부가 인정할 것과 그에 따라 의회를 소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4년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UN 특사에 버마당국이 협력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버마군사정부가 소집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가 1990년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IPU의 이 결의안은 2004년 현재 아직도 투옥중인 17명의 국회의원을 조속히 석방하고 Depayin 학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에 관해서 가장 활발하게 버마 군사당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1997년부터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와 국무부는 버마의 인권, 민주주의, 강제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버마 군사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0년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들어진 버마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에는 버마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법(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버마 군사정부를 제재하고, 버마의 민주세력을 지원하며 특히 NLD를 버마인들의 합법적인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버마의 생산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버마 인사의 범위를 USDA(버마 친정부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확대했고, 국제금융기관들이 버마에 원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의회는 2004년 7월 이 법을 연장했다.

또 2003년 7월에는 미 대통령령으로 버마정부가 미국 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접근을 막고 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이 선포되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버마정부의 고위관료, SPDC의 고위관료, 또는 USDA의 고위관료와 관련된 미국 내 재산이나 향후 유입되는 재산들, 그리고 미얀마 경제은행(Myanmar Economic Bank), 미얀마해외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과 관련된 미국내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미국시민들이 버마에 투자하거나 외국인이 버마에 투자하려는 행위를 돕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미국인이 버마에 대한 투자에서 주로 수입을 내는 제 3세계국가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사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2004년에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버마에 행하는 원조의 일부를 중단했다. 2004년 10월에는 먼저 미국 상원에서 그리고 하원이 이어서 UN이 버마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장 최근의 미국의 버마에 대한 조치로 미 대통령은 미국이 버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2005년 5월에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U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는 국제사회에서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6년 이후로 EU는 버마군의 학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과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관한 국가적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관한 공동입장을 계속 표명해 오고 있다. 현재 EU는 버마의 인권문제와 민주화 문제로 인하여 어떤 양자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EU가 버마와 관련되어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던 사업은 인도적인 지원에만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1999년과 2001년에 UNHCR에서 주관한 난민정착사업에 지원을 한 바 있다.

EU는 버마의 1990년 총선 결과가 버마 군부에 의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래로 2005년 4월까지 총 44차례의 EU council, EU 의회, 그리고 EU Presidency를 통해서 공동입장, 성명서, 선언서, 그리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EU의 공동입장은 버마의 민주화로의 평화로운 이행을 지지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 EU는 버마의 평화로운 민주화로의 이행은 전적으로 버마의 군부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고, 아웅산 수찌 여사의 석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권문제에 대해서 버마 군부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EU의 공동입장은 1990년에 처음 시행된 무기수출금지, 1991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방위협력의 중단을 연장한 것이며 추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모든 양자간 지원관계를 중단하고, 버마군 관계자, 정부관계자, 고위 군인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버마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EU의 고위관계자들의 버마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EU의 공동입장은 1996년에 처음 발표되어 1998년, 2000년, 2003년에 버마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강화시켜왔다.

또한 EU는 2004년 ASEM 회의를 통해서 버마 군부의 실력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의 최후통첩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최후 통첩에 따르면 SPDC가 아웅산 수찌 여사를 조속히 석방하지 않고, NLD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며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가 의미있고 자유로운 대화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EU는 현재 EU가 버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후 버마의 군부가 EU의 최후통첩에 반응하지 않자 EU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2004년 10월에 발표했다. 제재조치의 내용은 1) 현재 EU의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인사의 범위를 버마 군의 준장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2) EU내의 기업과 단체들이 대출과 투자를 통해서 버마 내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대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3) 국제기관들이 버마에 차관을 공여하는 것은 EU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2005년 4월 EU는 이 제재의 내용을 일년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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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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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900년경에 버강(Bagan)왕국을 건설했던 버마는 1820년대 들어서 영국과 전쟁에서 패해
일부 영토를 영국에 빼앗기면서 영국 식민지 시대로 들어간다.
1942년 버마의 영토는 다시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으나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되고 다시 영국이 진입한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이후 10여년간 영국이 이식한 의회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공산주의 문제, 그리고 권력을 잡은 독립운동가 출신의 엘리트간 내적 분열로 인해 정국혼란이 초래되고, 이를 틈타 1962년 네윈이 이끄는 군사쿠데타가 성공하여 버마식 사회주의라고 알려진 제1차 군부독재시기에 들어선다.

1988년 버마 전역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에 항의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네윈의 1차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곧바로 소마웅이 주도하는 군부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며 권력의 전면에 나서 제2차 군부독재 시기에 들어간다.

버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야당 NLD(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이 2차 군부독재시기가 시작된 직후인 1988년 9월에 창설되었다. SLORC(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라 이름붙인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1990년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총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NLD가 의석의 80% 가량을 획득하고 군부가 내세운 후보들은 참패하였다. 하지만 SLORC는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이양을 거부했다. 이후 NLD 인사들, 특히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여사는 군부에 의해 투옥, 가택연금, 석방을 거듭하였다.

1997년 SLORC가 SPDC(국가평화발전협의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라는 새로운 이름의 기구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버마의 인권상황 개선과 민주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사회

버마는 인구 약 5천만의 국가로 다종족 사회이다. 가장 큰 종족집단은 버마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외 소수종족으로 까렌족, 까인족, 샨족, 러카인족, 친족, 몬족, 인도인, 중국인등이 있고 일부 종족은 자신의 종족명을 주의 이름으로 한 자치주(이전에는 자치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으나 현재 군부독재 하에서는 이름만 자치주로 남아있다)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교의 영향이 강하며 전체 인구의 약 90%가 불교 신자다. 그 외 기독교와 무슬림이 각각 인구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불교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 버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로 스님들이며 군부도 불교에 대해서만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버마 남성들은 일생동안 한번씩 일정기간 출가를 하여 승려의 생활을 경험한다.

경제적으로 버마는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미화 10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화폐단위는 짯(Kyat)인데 공식 환율은 1달러당 6.02짯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기는 1달러에 970짯으로 거래된다. 기대수명도 낮아서 56세밖에 되지 않으며 WHO의 통계에 의하며 버마의 공공보건 수준은 조사대상 191개 국가중 190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5세 이하 어린이의 36%가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의 3.5% 즉 약 69만명의 HIV/AIDS 환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상황도 열악하여 전체 어린이의 30% 정도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버마군의 약 17.5% 즉 7만명에 달하는 소년병들이 존재한다.


정치

1974년 군부에 의해서 헌법이 폐지된 이후 버마의 정치는 SPDC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 최고 정점은 SPDC 의장이며 국가수반인 탄쉐이다. 행정부 쪽을 보면 군부통치하에서 최고의 행정권은 군사평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총리에 의해서 행정권이 행사되지만, 이 총리는 군사평의회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권력은 바로 이 군사평의회에 있다고 보인다.

헌법의 폐지와 함께 입법부 역시 폐지되어 버마는 현재 입법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모든 법은 군사평의회에 의해서 칙령의 형태로 발표되며 실행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형식상 존재하고 있지만, 역시 군사평의회가 법원장을 임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거는 1990년 선거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정당은 1990년 선거당시 234개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약 10여개로 줄어들었으며 NLD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비교적 군사정부에 협조적이다. 친정부적인 정당 중 중요한 정당은 NUP(National Unity Party)와 USDA(Union Solidarity Development Association)가 있는데, NUP는 제1차 군부시기에 정권을 담당했던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후신에 해당하며 USDA는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신군부, 엄밀하게 말하면 군사평의회의 정치적 기구이다.

버마의 군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단일집단으로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전체 병력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육, 해, 공군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독립이후 다양한 도전들 즉,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공산주의문제, 국내적인 혼란 등을 통해서 권력을 확대해왔으며 현재 군 지도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군 지도부 내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이다.


경제

버마의 경제는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된 ‘버마식 민주주의’ 기간동안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고, 버마식 사회주의가 막을 내린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하에서는 부정부패와 인권문제로 인한 부분적 경제봉쇄, 그리고 군인들에 의한 경제정책 실수로 인하여 크게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버마는 1인당 GDP가 미화 99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며 그에 따라서 제반 경제관련 상황 즉, 공공보건, 교육 등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지니계수도 도시가 56.0, 농촌이 41.0에 달하고 있으며 소득의 분포는 매우 불균형적이어서 최저 20%는 겨우 8%의 소득만을 차지하고 있고 최고 20%에 속하는 버마인이 전체 소득의 40%를 점하고 있다. 천연자원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도 생산되고 있다.

국가 경제 정책

버마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 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독립 직후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실패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62년 군부가 집권하면서 도입한 ‘버마식 사회주의’ 시기인데 초기에는 강력한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자급자족적 경제를 건설하려 했다. 이런 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부는 공적개발원조(ODA)에 의존한 수입대체산업화를 다시 시도하였는데, 이 정책이 결정적으로 버마를 파산상태까지 몰고 갔다.

1988년에 집권한 SLORC 군부는 사회주의 성향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여 경제 성장면에서 볼 때 최근의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1996년부터 경제의 근대화, 제조업 기반확충을 위한 신경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사회주의의 습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군사정부의 경제통제, 잘못된 금융, 물가정책, 제도와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외자의 유치가 어려우며 경제개혁의 성과도 미약하다. 또 최근에는 짯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인플레,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구조

버마는 아직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기반한 농업국가이다. 전체 노동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약한 제조업과 가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는 전체의 9%에 지나지 않는다. 버마는 점차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이행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시절의 집체기업과 사기업, 국유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적기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가 76%, 국가부분은 22%이며 집체기업의 기여는 2%에 불과하다. 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이 국내 총생산의 60%, 그리고 무역과 서비스업이 각각 20%씩 차지한다.

주요통계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실질 GDP 성장률 5.7% 5.8% 10.9% 6.2%
물가상승률 2.97 51.5 18.4 -0.1
환율(달러당) 246.4 333.9 340.8 355.3
대외채무(억 달러) 56 56 60 55
외국인 투자기업수 23 7 9 10
 


주요 교역대상국과 투자국

수입: 싱가포르, 태국,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수출: 태국, 인도,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 싱가포르,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 한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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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심사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모두 함께 조사를 받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후 출입국관리소는 친구들을 모두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같은 넓은 공간에서 단체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질문하는 식이었지요. 타국으로 떠나와 민주화운동이라는 깃발아래 모인 친구들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버마에서의 서로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버마 군부에서 나왔거나 이후에 결탁한 비밀 경찰이 섞여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강했구요. 꼭 그 이유가 아니라도 타국에 와 난민신청을 한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인 신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할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거나 돌려서 말할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2. 제대로 된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다

조사 당시 출입국관리소가 통역으로 내세운 사람은 버마출신 이주노동자로 정치적인 문제나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런 내용까지 통역할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난민신청 사유는 민주화운동과 그에 따른 정치적 박해위협이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대단히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역자는 비자 문제로 미얀마대사관을 자주 드나들며 군사정부에 우호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진술내용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전달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통역을 거부하였지만 조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사가 있을때면 신청인 중 한국어를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가 나서서 통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고압적인 조사관의 태도와 형식적인 조사내용

조사시 조사관들은 반말과 부정적 언사를 사용하며 신청인들에게 단순히 불법체류를 연장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아니냐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매번 조사시 앞서의 진술내용, 현 거주지, 직장 등을 되묻는 형식적인 질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최근 2년 간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첫 조사 후에는 간간이 개별적으로, 그러나 매우 형식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서너달에 한번씩 출입국관리소에 불려가 거주지, 직장, 버마에서의 행적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2002년에는 6개월에 한번으로 줄어들더니 2003년부터 2005년 최종결정이 있기까지 무려 2년여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신청인들의 정치적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등의 자료도 전혀 요구된 바 없습니다.

5. 버마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음

1988 민주화항쟁 이후 버마 국내에는 수천명의 학생 및 시민이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자료에 의하면 버마 군부는 2003년, ILO의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재판에 회부,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5월에는 평화적 집회를 습격,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웅산수치 여사를 비롯 NLD 주요 인사를 불법감금한 디페인 학살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버마는 모든 정치적 집회와 발언이 차단될 뿐 아니라 강제노동과 소년병 징집, 소수민족 억압 등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원고 9명의 약력은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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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원고 1. 마웅마웅소

원고 2. 쩌모르윈

원고 3. 킨마웅예인

원고 4. 마웅저모아

원고 5. 마웅예윈라

원고 6. 마웅저

원고 7. 마웅마웅저

원고 8. 쩌쩌르윈

원고 9. 툰툰윈

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1. 법무부장관

대리인 소송수행자 김형렬, 고상영, 김재현, 김판준, 박재완, 조영로, 장준호

2. 주요내용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재한미얀마인 9인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군부독재치하에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오다 2000년 5월, 집단적으로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 추방 등의 조처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이들 재한미얀마인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본국송환될 경우 극심한 정치적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 9인의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당시, 국내의 난민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약 5년간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1992년 국제연합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2005년 3월, 갑작스럽게 난민인정불허를 통보하고 출국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처럼 부당하게 내려진 해당 처분을 취소키 위해 제기된 행정소송이며, 이번 선고는 그 첫 번째 판결에 해당합니다. 현재 원고 9인은 소송을 이유로 출국권고 유예조처를 받아 체류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는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한 조처로서 오는 4월이면 끝이 납니다.

* 난민신청 관련 주요 일지와 법무부의 출국 권고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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