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측 변호인단(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이유없고, 아울러 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시 통역을 제공치 않고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 이번 판결은 그간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업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당성없고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원고 중 유일하게 패소한 1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원고 9인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다. 끝.

※ 원고의 그간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내용에 대하여는 www.burma.or.kr 을 참고

2006년 2월 3일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참여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버마민주화-부찌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 피난처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11개 단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공동캠페인 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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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지침>(이하 ‘난민처리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2. 이에 시민행동은 2005년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민행동은 난민처리지침은 난민지위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난민처리업무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2005년 9월 위 시민행동의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정보공개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위법ㆍ부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재결에 따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난민처리지침 내용을 시민행동에 공개하게 되었다.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난민처리지침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테러, 외교문제 발생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해당정보를 공개하라고 재결하였으며, 극히 일부분의 조항(2. 난민임시상륙허가 중 라 및 마 항, 3. 난민인정 중 다ㆍ라ㆍ사ㆍ아ㆍ차 항 및 마의 나 항)에 대해서만 악용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5. 이에 시민행동은 법무부에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여전히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된 난민처리지침 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률적 검토 등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9월 2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첨부자료: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결과법무부송달서,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지침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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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결과, 법무부는 난민인정처리지침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함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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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일시 : 2005. 6.16.(목) 오전 9:30-1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제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취지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시행과 함께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난민제도개선 문제가 정부,인권위원회,UNHCR등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마당에, 2005.4. 한국정부가 재한 버마민주화 운동가 9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사건과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계기로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국내외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20만 재중 탈북난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한국의 난민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바, 국회인권 포럼을 통하여 재한 난민실태와 바람직한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고자 함.

진행계획

1부 : (09:30-10:00) 사회 김희정 의원

인사 : 황우여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축사 : 김호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부 (10:00-12:00) 포럼 사회 : 김병주 변호사

발제

1 :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피난처 이호택 대표

2 : 난민신청 및 인정실태와 난민제도개선논의 진행상황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증언

1 : 모아 (B국 출신 난민신청자)

2 : 버지니아 (C국 출신 난민신청자)

토론

1. 이용중 (동국대 교수,국제법)- 국제난민법의 시각에서 본 한국난민제도 중심

2.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한국 난민제도개선 방안 중심

3. 임병해 (난민쉘터 코람데오 운영자) – 난민쉘터에서 나타난 난민의 애로 중심

4. 마리온호프만( UNHCR서울사무소장) – 한국난민제도 개선에 관한 UNHCR 의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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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황우여 의원실 ( 02-788-2723 계민석보좌관)

기획협찬 : 피난처 ( 017-298-5119 이호택)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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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1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학로 혜화역 지하철 4번 출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내린 난민 지위 불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4월 12일, 한국 정부는 혹독한 버마 군사독재정부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활동가 9명에 대해 난민 인정 불허 결정과 함께 일방적인 출국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규탄 성명과 함께 캠페인 사이트(http://www.burma.or.kr)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철회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 9명의 버마 난민 불허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의 부당함과 아울러 강제출국 위기에 있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의 상황을 사진전시와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탄원하는 서명운동, 엽서 배포, 모금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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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며, 정부의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버마 신청인 9명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려 5년 전인 2000년 5월이다. 정부는 그 후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변보호와 생계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오며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불허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5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하였다. 다행히 버마인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3개월의 유예를 얻은 상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 3개월 뒤면 이들은 여지없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들 버마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버마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의 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절한 통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 자신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다. 이들은 언어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본인들의 면담 내용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들 버마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간과했다. 난민 지위 신청인 9명은 1962년 이후 군부독재가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버마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온 후로는 모두가 버마 대사관 앞에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거리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미 버마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천 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이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극형을 언도받거나 법적 절차없이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버마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의 활동이 누가 봐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막히게도,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최종 난민 불허 통보를 받는 날까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반말하는 조사관들에게서 버마인들이 느꼈을 인간적인 비애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인들에게 난민 심사 과정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조사 몇 번으로 난민 불허 통보를 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가 과연 난민협약,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난민 지위의 최종 결정 과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 난민신청자들의 출신을 고려해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여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며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욕을 느끼게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끝.

2005년 4월 2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 버마민주화-부찌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12개 단체)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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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류하는 난민정책 독립기구ㆍ공론화 절실 / 5년 전 난민신청했는데 소식없어 - 버마 민주화운동가 마웅저씨 2005/1/7 시민의신문

2. 마웅 저씨, 버마 민주화 운동가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가로 2004-05-25 노컷뉴스

3. [커버스토리]지위인정 힘든 국내 난민 현황 2004-05-23 경향신문

4. 한국 거주 아프리카 '난민'들 벼랑끝 생활 2003-12-04 조선일보

5. [인권]한국은 난민 후진국 2003-06-19 한겨레

6. "김대중을 살려라" 이제 그 빚 갚을 때 2003-06-08 오마이뉴스

7. [한국속의 난민들] 기쁨은 잠시 고단한 현실만…ꡒ강제출국 면해 그나마 다행ꡓ 2003-02-09 국민일보

8. 반정부운동 미얀마인등 4명 난민 인정 2003-01-30 한겨레

9. 벼랑끝 미얀마난민 한국정부 미적미적 2002-11-24 한겨레

10. 미얀마인 3명 난민 인정 2002-09-11 동아일보

11. 국내 첫 난민법률지원센터 개소 2001-05-04 매일경제

12. <프리즘>난민인정 기다리는 '망명자들' 2001-04-27 연합뉴스

13. [인터뷰]유엔난민기구 서울연락관 정현정씨 2000-12-20 동아일보

14. [김희경기자의 시네닷컴]민주 갈구하는 미얀마인들의 외침 2000-07-06 동아일보

15. 미얀마인 20명 내주부터 난민인정 심사 2000-05-17 연합뉴스

16. [이슈추적]한국의 난민정책 실태/난민인정 사례 全無 2000-05-15 동아일보

17. 법무부,불법체류 미얀마 반정부인사 석방 2000-05-11 연합뉴스

*자료 제공: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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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버마 활동가 9명 난민신청 및 불허 과정 세부일지

-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과정에 대한 진술 사례

* 자료 제공: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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