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그 동안 핵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의 핵발전소 현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전세계 핵발전소의 52%가 밀집되어 있는 적극적인 핵발전 추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탈핵 발전을 선언하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 이들 국가는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동북아시아는 매우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2011년 4월 6일) 한일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을 열어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핵없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된 한일 공동성명 입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원하며,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의 비극을 목격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재앙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방사능 물질 유출로 수십만명의 일본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 대피하였으며, 방사능 오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후쿠시마 핵사고가 진정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방사능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미 체르노빌 사고의 수준을 넘어선 최악의 핵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핵재앙이 일어나게 된데에는 원자력 안전 신화를 내세우며, 54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해 온 일본 정부와 원자력계에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전 세계 시민들의 경고를 무시해왔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안일한 대응과 사고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핵재앙을 더욱 키웠다. 지금도 주변국가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게도 핵발전소 사고의 실태와 방사능 오염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정확하고 자세한 방사능 오염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에 빠진 일본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극이 결코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 국민들을 포함하여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자문하고 있다. 핵에너지가 기후변화를 막는 대안이라거나, 핵에너지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가 없다거나, 정부와 핵산업계가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핵발전소의 52%가 몰려 있는 대표적인 핵발전 선호지역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인 탈핵선언이 이루어져야 지구상에서 핵발전소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전세계적인 핵발전소 폐쇄와 포기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전세계의 시민들이 하루 빨리 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이미 체르노빌 사고의 후유증을 겪으며 탈핵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들과 후쿠시마 핵사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인도,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핵발전소 반대 구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이제 전세계가 연대하여 핵안전과 탈핵을 위한 대전환의 길로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지구상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핵없는 세상을 통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1. 4. 6.


일본대지진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행동(한국)

원자력자료정보실(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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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독일 기상청,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등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기상 및 대기 전문가들은 오는 6일부터 한반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직접적인 오염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상청의 ‘편서풍’ 이나 ‘지구 한바퀴’ 주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정부 기관의 ‘안전’ 타령만 듣고 있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프랑스 기상청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 경로가 아닌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측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측 자료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미량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독일과 노르웨이의 예측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의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던 기존의 말을 바꾸어 ‘지난달 21일부터는 일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체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있어 ‘기상 흐름과 방사성 물질의 흐름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일본 당국이 기체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기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다고 넘겨짚을 상황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도 뒤늦게 인정했으며 격납용기 손상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누출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 해양 유출에 대해서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번 주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민심이반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 공개를 중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더구나 제어봉을 투입하는 곳, 붕산수를 투입하는 곳, 격납용기 일부 등 여러 곳이 손상된 상황에서 핵연료봉 냉각을 위해 바닷물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사성 증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매우 안일한 태도다.

이 미 정부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손 놓고 있기에 방사성 물질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방법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대비한 비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성 물질 측정소를 대폭 늘리고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를 맞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데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위협에 대해 축소, 왜곡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 책임자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2011. 4. 4

일본대지진․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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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저녁, 봄날 같지 않게 유달리 흐리고 추운 날, 보신각 앞에서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일본 사회에 위로와 연대의 의사를 전하고자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와 연대의 밤, 다시 맑음'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리카씨가 참석하여 일본 시민의 연대 메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유리카씨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에야마 유리카(일본 유학생)


지진발생 직후부터 며칠 동안,
그냥 망연히 뉴스를 보는 제가 있었고,
친구를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제가 있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기만 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자문자답하면서, 무력감과 싸우고,
초조해하고, 많은 정보가 뒤섞이는 가운데,
여러 감정으로 마음이 이리 저리 휘둘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힘내세요, 일본”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복구되어 원래의 생활을 되찾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비당사자입니다.

피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할 것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힘내세요, 일본.” “하루 빨리 복구되어 원래의 생활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적어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외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원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가운데, “원래의 생활”을 되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힘내야 되는 대상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일본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피해에만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당연합니다.

지금 보이는 표면적 피해 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대피소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언론에서도 실리지 않는 사건들과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한달 후, 반년 후, 1년후, 10년후의 장래를 생각하고,
원전과 관련된 문제도 두번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자연,환경 재해는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많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을 계기로 자기 자신의 생활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 국경과 국적을 넘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금활동과 응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관계,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것에 눈을 돌리고, 조금이라도 다양한 각도로 사태를 파악함으로써, ‘작은 힘’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 아닌것.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일이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노력으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어떤 일들이 많은 희생 위에서만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진 쓰나미에 의해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추도의 뜻으로 노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1995년에 일본 한신(阪神)•아와지(淡路) 대지진 때, 지진 발생 한달 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지만, 이 노래를 들면서 겨우 울 수 있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노래를 들어 주시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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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후기] 조기원 기자로부터 들어보는 버마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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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박은홍 교수 (성공회대 아시아 NGO 정보센터 소장)
발표 : 조기원 기자 (한겨레신문 국제부)
일시 : 2011년 1월 13일(목) 오후4시~6시
장소 : 김대중 도서관 3층 회의실
주최 : 국제민주연대, 성공회대 아시아NGO 정보센터
후원 : (사)행동하는 양심

작년 12월 16일 한겨레 신문 국제부 조기원 기자는 가택연금이 해제된 아웅산 수지를 한국 언론 가운데 최초로 인터뷰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민주연대와 성공회대 아시아NGO 정보센터는 조기원 기자에게 취재후기를 듣고 버마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조기원 기자가 직접 이번 취재에 대한 후기를 발표 하고 다른 참석인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기원 기자의 취재 후기의 내용은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아웅산 수지의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번 버마총선 이후 현지의 상황과 조기원 기자의 버마문제에 관련된 의견으로 이루어졌다.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

조기원 기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취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재적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잠재적 두려움이란 즉, 버마는 현재 군사정권이기에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기원 기자는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준비를 위해 통역사를 구하려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취재할 내용을 듣고는 군사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승낙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담당 운전사가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사를 방문 한 후에 비밀경찰에게 방문이유에 관해 추궁을 당하자 두 번째 방문은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취재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였기 때문에 기자임이 발각될 경우 군사정권에 의해 언제라도 추방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기자임을 알릴 수 있는 모든 표식을 지우고 숨기기 위해 고생하였으며 카메라도 작은 것만 몰래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조기원 기자는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화’와 ‘비무장 투쟁’이라고 짚었다. 아웅산 수지가 대화를 제시한 이유는 버마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이며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민족들 간에 대화를 통한 화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웅산 수지여사는 앞으로도 계속 비무장 투쟁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3년 전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지난 오랜 기간의 가택연금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아웅산 수지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웅산 수지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다른 정치수용범들에 비해 자신이 훨씬 나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지 실상은 어려움이 분명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끝으로 아웅산 수지는 한국의 국민들에게 버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버마총선 이후 현지의 상황

대표적 야당인 아웅산 수지의 NLD는 이번 버마 총선을 보이콧하여 정당등록도 하지 않았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LD는 이번 총선은 1990년 NLD가 압승했던 총선의 결과를 무시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야당이 총선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참여한 정당도 있었다.

조기원 기자는 야당이면서 투표에 참여한 버마민족민주세력(NDF-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NLD에서 나온 버마 최대 야당)에 대해 이번 총선에 대한 견해와 총선 참여 이유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그 쪽 관계자는 우선 총선 자체에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술했다. 부정행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사람 이름으로 두 번 투표하는 이중투표, 비공개 개표, 야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 제도상의 문제, 죽은 사람이 투표자가 되는 유령투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극단적인 예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가 되어 있어 그냥 다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버마민족민주세력(NDF)은 총선에 참여했다. 그들은 2007년 민중시위 때도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국제기구는 단순한 성명서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아무리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것일 지라도 이런 민주적인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선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듯 조금씩 정치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기원 기자는 버마 문제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웅산 수지가 주장하는 비폭력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그녀가 주장한 내용들이 정답인 것 같다고 했다.


질문과 토론

조기원 기자의 취재후기가 끝난 후 다양한 질문과 토론 그리고 조기원 기자에게 바라는 말들 이 오고 갔다. 우선 국내에서도 아웅산 수지여사를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많은데 과연 아웅산 수지가 국외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입국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웅산 수지가 버마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매년 버마에 들어가 시민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분의 이야기를 들어 볼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2009년 방문했을 때의 상황과 2010년 총선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가며 과거와는 달리 버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엿보인다고 하였다.

버마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제재를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것이 진정 버마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NLD는 제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NDF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NDF는 제재는 지배층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며 민주화를 위해서는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기원 기자에게 아웅산 수지라는 한 인물에만 집중된 기사가 아닌 대중들의 삶이 드러나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버마 내부에는 2200명의 정치 수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지라는 인물에 편향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언론에서 다룬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 버마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대해 알게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마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기원 기자의 취재후기와 그에 대한 토론과 질문을 마지막으로 간담회는 끝이 났다. 사실 버마에 대한 상황은 간담회에 가보기 전에는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하는 아시아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접했었다. 기사를 통해서 본 버마의 인권상황은 암울했다. 수감자를 지뢰탐지기로 사용한다든지 법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그 곳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들에 대해 동정은 갔으나 마음에 깊이 와 닿지는 않았다. 버마에 대한 관심도 기사모니터링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잠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간담회를 직접 참여하고 나니 전보다 버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전처럼 글을 통해서만 그곳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 버마출신 활동가 분들에게 직접 버마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 듣고 나니 마음에 더욱더 와 닿았다.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토론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번 간담회는 내가 버마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일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금 버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라도 전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를 통해 다른 여러 사람이 버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점점 버마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버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7기 인턴 : 최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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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국제연대 주요 활동 소개

매해 봄마다 겪는 황사를 떠올려 봅니다. 요즘엔 지구 반대편에서 생기는 문제가 나비효과처럼 저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도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시민참여 역시 그러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시민으로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립 때부터 ‘국경을 넘는 참여와 연대’를 주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지구촌 시민으로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입법,사법,행정 감시 분야의 국제화, 빈곤과 세계화의 부작용,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0여명의 아시아 활동가들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참여연대 활동을 교류했습니다.(2010) 한국시민사회의 아시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인권, 빈곤 등과 연관된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를 알리는 아시아 포럼 (2008,2009), 아시아강좌(2010)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이 빈곤국가 주민들의 인권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ODA 모니터링, 시민교육과 입법활동’에 관한 국제워크숍(2009) 개최, 국제개발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2010), ODA연구팀을 운영하여 연간 ODA정책보고서(2009,2010)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부상하고 있는 G20의 서울정상회의에 대응(2010)하고자 국내외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시민강좌(2010)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2004년 7월에 취득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통해 평화와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정의와 이해를 실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설명: 2010년 5월 27일 한남동 버마대사관 앞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치러 질 버마 군부의 총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010/05/19-20 아시아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약 100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모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상황과 각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화 활동 내용을 교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 행정, 사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아시아 활동가들과 공유하며 국제연대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0/05-06 버마군부의 비민주적인 총선을 반대하는 캠페인 진행 버마군부의 총선거를 반대하고 총선의 비민주성을 알리는 국제공동행동을 해왔습니다. 버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 활동가들과 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과 총선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한국정부에 버마군부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명한 버마 변호사를 초대해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010/02-03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이티인들을 위한 모금 전개 올 초 강진에 의해 20만명 이상이 사망한 아이티의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참여연대는 회원들과 아이티 제건을 위해 모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티의 빈곤과 정치적 무능력을 역사적으로 짚어보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2010/3/29-30 개발효과성에 관한 워크숍 개최 국제사회는 원조가 더 이상 저개발국가들의 빈곤만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빈곤 국가의 민주주의, 인권, 사회 정의 문제들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효과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CSO 개발효과성에 관한 오픈 포럼’을 진행하여 30여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2009/10/26 ODA정책보고서 발간 한국 ODA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한국 유상원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ODA리서치펠로우쉽을 운영하여 역량 있는 ODA펠러우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2009/10/12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Rue)씨가 동아시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2009/10/07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 보고서 제출 참여연대를 포함한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3차 사회권보고서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선전과 홍보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과 누락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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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발표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의 연설문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역할과 걸어온 길

이번 서울 방문, 특히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써 임무를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임명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여 이제 막 첫 해 임무를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듯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쟁점이나 특정 국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처리절차입니다. 이것이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엔 활동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 이념을 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보고관은 일 년에 두 번의 공식 방문을 갖습니다. 유엔에는 30여 개 인권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으며 각각의 특별보고관은 두 번의 공식 조사 방문도 수행합니다. 저는 이 외에도 인권문제 조사와 별도로 특별보고관으로써 강의나 발표를 위해 국가들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를 학술적 방문이라 부릅니다. 오늘이 그러한 경우로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조사방문이 아닙니다. 이번 학술적 방문의 목적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나 관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변호사로서, 인권변호사로서, 평생을 인권활동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번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테말라 인권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저널리스트이면서 특히 7 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했는데 칼럼리스트이기도 한 저에게 인권과 통신, 미디어 그리고 문화를 연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

저는 과테말라 출신입니다. 과테말라는 22개 언어와 22개 마야 부족으로 이루어진 매우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500년 이상 지속된 인종차별로 낙인 찍힌 국가로 저는 문화에 대한 욕구, 원주민의 문화 표출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개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집단적 권리,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생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이 정보를 찾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식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축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정보를 보고 들을 권리, 한 개 이상의 미디어가 존재하여 국민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자신의 문화, 언어, 가치, 전통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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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예술을 통한 표현에서 미디어,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들, 활자 미디어에서부터 인터넷이란 새로운 통신 방식까지 모든 형태에 해당되며 동남 아시아가 선두에 있는 대안 통신 수단에의 접근, 사용 여부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인권으로,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오히려 현재 세상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결심하면, 대단한 열정으로 그 일에 임했습니다. 작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 첫 보고서에서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제가 지나치게 긍정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수임사항의 명칭을 보면 표현의 자유권 보호와 촉진이라고 되어 있으며 저는 이를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접근법입니다.

예전에는 표현의 자유라 하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검열을 하지 않고, 언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여 국가 안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론보호를 의미할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생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금지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더해 가고 있는 독점 미디어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위배되며 다양할 권리를 저해합니다. 의견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걸림돌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부당 경쟁을 이유로 독점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미디어 독점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 대안적 미디어가 생성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동행하였습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매우 훌륭한 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1개 원칙 제정을 계획하였고 그 원칙들을 새로운 방송통신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를 지역방송, 상업방송, 공영방송에 정확히 33.3 퍼센트씩 배분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백분율까지 정해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국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전 세계 모든 통신법이 세 방송 분야를 모두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상업 분야뿐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가장 외지고 가난하고 그늘진 사회도 그들만의 지역 미디어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문화, 언어, 전통 유지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상업방송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위해서 그 역할이 보장되는 전국공영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분야의 통신은 꼭 공존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

우리는 인터넷과 대안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 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웹,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민주적인 권리 행사일 것입니다.


경제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세계화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는 잘못된 경제모델의 세계화 때문입니다. 반면, 통신의 세계화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두 가지 쟁점인 정당성과 정의의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통신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이고 시민권입니다.

통신을 이용하고 시민 개개인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계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을과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들을 국내 경제발전 프로그램이나 국제적 기회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신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민 자유권, 표현의 자유권,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로 경제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권이사회에 건의하려고 하는 쟁점 중 하나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일반통신,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부, 유엔과 국제사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까지 문제로 남아 있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인구가 전자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그램과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그 사회는 민주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제약받아서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통신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정부가 주파수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의 민주화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형법이나 법제도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몇몇 국가들은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법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를 갖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이라는 것이 (종교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만든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어떤 의견이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보호하고, 개인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시사만화나 논평을 금지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안보 보호란 이름 하에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해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반테러법을 악용해서도 안됩니다. 반테러 정책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옳고 그때서야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정치가가 정치비판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절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재판, 또는 공식 업무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을 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은 대중의 감독을 받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을 수행할 때는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대중의 감시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수용 할 수 있음을 뜻하고 시민 개개인은 공무원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고소 고발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논평 또는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민주 사회의 진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함승연(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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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 혹은 고발했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고발에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기자들을 연행하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활동가들을 기자회견 도중에 연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관심을 보여줄 것과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country-visit)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진정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5건의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 중앙집행위원들을 파면·해임한 사건, ▷행정안전부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정헌재 공무원노조위원장과 16명의 조합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사건, ▷경찰이 ‘광화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의 활동가를 연행한 사건,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 및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밀착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한 사건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각 5건의 사례들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서면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
- 서면의견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0
- 진정서 :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6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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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멤버단체로 소속되어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는 7월 29일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포럼 아시아는 본 성명서를 청와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29일, 방콕) 포럼아시아(FORUM-ASIA)는 파업 중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쌍용 자동차의 무자비한 탄압을 강력히 비난한다. 포럼아시아는 노동자, 정부 또는 쌍용 자동차 간의 평화적인 3자 협상을 요구하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억압적인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 4월,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 과정에서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당시 사측과 노측은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평택에 위치한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오늘(2009년 7월 29일)까지 파업은 69일째 지속되고있다.

노동자들은 회사측과 정부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 건을 발사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얼굴에 직접 맞은 노동자 한 명은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또한 사측은 7월 25일 예정되었던 노조와의 교섭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파업 기간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희망퇴직한 노동자 두 명은 자살을 택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러한 상황 아래 고통받고 있다. 최근 7월20일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고를 강행하겠다는 회사측의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였다. 다섯 명이 사망한 이 비극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다.

7월16일부터 지금까지, 물 (식수와 소화전에 공급되는 물 포함), 가스 또는 음식이 공장 안으로 지급되는 것이 쌍용자동차 회사와 경찰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공장 안으로 식수 및 식량을 전달하려 하는 시민사회 및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회사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팀도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공장 안에는 약 100여명들의 부상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고 한 노동자는 골절을 입어 고생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슐린 공급이 필요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노동자는 지난 15일동안 인슐린 공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정부와 회사 측이 공장 내 파업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식수, 음식, 전기 등의 인도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비판하며 즉시 이러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쌍용 자동차 사태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회원국이며 파업권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낸 최종 권고안에서 파업을 범법행위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가오는 2009년 11월,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심의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거론될 것은 명백하다.

***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46개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 단체이다.

문의:
• Ms. Yuyun Wahyuningrum, East Asia Programme Manager, +66 87991 4451,
email: yuyun@forum-asia.org
• Ms. Gayoon Baek, East Asia Programme Officer, +66 85056 6548,
email: gayoon@forum-asia.org


STATEMENT (영문 원문)

South Korea: Stop Crackdown on Striking Workers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29 July 2009, Bangkok)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strongly condemns the brutal crackdown on the striking workers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We call for genuine tripartite negotiations between the workers, the Government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and for an end to the repressive measures being used against the striking workers.

Last April, Ssangyong Motor Company fired around three thousand workers during their structural adjustment process. Subsequent negotia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labour union failed to produce an agreement that was satisfactory for both sides. As a consequence,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went on a strike and occupied the Pyungtaek factory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As of today, the strike has lasted for 69 days.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otor company take genuine steps to negotiate a fair and just settlement. However, rather than playing the role of an impartial arbitrator, the Government dispatched police forces to crack down on the striking workers, firing tear gas from helicopters and using taser guns against them, which resulted in one worker being shot in the face. In the meantime, the company failed to attend a pre-arranged meeting with the labour union on 25th July.

During this strike, two workers have died because of extreme stress from the dismissal and another two workers who had accepted voluntary redundancy committed suicide. Furthermore, it is not only the workers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who are suffering under this situation. On 20 July, the wife of a labour union member committed suicide due to mental stress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reats of legal action from the company. While five people have died during this catastrophic situation, the Ssangyong Motor Company keeps vilifying the striking workers as criminals and has not demonstrated any goodwill by trying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problems.

From 16th July until now, supplies of water including drinking water and water for fire extinguishers, gas and food have been stopped by the company and the police.  Civil society’s and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efforts to deliver water and food inside the factory have been continuously blocked by the company. Even medical personnel could not enter the occupied factory. There are estimated to be around 100 injured people inside the factory who are unable to receive vital medical treatment. Many of them are suffering from extensive bruising and fractured ribs, inflicted during the police crackdown. One of the workers has diabetes and requires a constant supply of insulin which he has been unable to obtain for the last 15 days.

FORUM-ASIA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to immediately restore access to medical treatment, water, food and electricity for the striking workers. We denounce and call 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end the heavy-handed crackdown. Ssangyong Motor Company’s situation should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negotiations, not through violence.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the right to strike is held by the ILO supervisory bodies to be a fundamental right of workers. Furthermor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in 2001,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expressed its grave concerns about the unacceptable approach taken to criminalise strikes and the use of excessive force by the police against labour demonstrations.  

We would like to remi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 November 2009, the country will again be under review by the UN CESCR. There is no doub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volving the Ssangyong Motor Company will be raised during this review process.

FORUM-ASIA is reg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 with 46 members across Asia.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 Ms. Yuyun Wahyuningrum, East Asia Programme Manager, +66 87991 4451, email: yuyun@forum-asia.org
• Ms. Gayoon Baek, East Asia Programme Officer, +66 85056 6548, email: gayoon@forum-asia.org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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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알리는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내일(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유포자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처벌, ▷사이버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 행태 등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정부나 다른 막강한 기업이나 개인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그 개인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그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아직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허위사실유포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사용된다며 관련법 폐지를 이미 5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실명등록제인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자기검열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부 정책이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정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포괄적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번역문

Ⅰ.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만약 그 적시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생활 또는 평판에 대한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거의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만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고용주의 임금 체불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실질적 효과는 정부나 다른 힘 있는 단체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과 그 같은 사실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검열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서 연예계와 언론계의 부패를 폭로하는 글과 관련 유명인사의 명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의 실명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Ⅱ. 명예훼손의 형사상 고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한국은 명예훼손이 형사상 고발 대상이 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 정부나 다른 강력한 개인이 그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예훼손의 형사상 처벌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 고발을 구실로 그들의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납세자의 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배포한 기자들과 개인들을 구속했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 프로듀서 6명을 수감시켰습니다.


Ⅲ. 모욕에 관한 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많은 국가들은 왕이나 정부의 수장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같은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억압하는 데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모욕에 관한 법은 심지어 더욱 큰 위협을 가집니다. 정부 관료와 힘 있는 개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발동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한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은 개인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모욕에 관한 마지막 판결이 1960년대에 있었고, 모욕죄은 정부의 권력과는 상관없는 사적 고소로 처리됩니다. 일본에서는 모욕에 관한 죄는 일반적 위반과 같이 가볍게 취급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정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이 법을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모욕을 당한 자의 경찰에 공식적 고소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의 희생자가 될 만한 사회저명인사는 그러한 고소가 부정적 평판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 고소를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욕에 관한 법은 정부 여당이 더 강력한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하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의견의 차이를 억압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징역을 최대 2년까지로 강화하고, 희생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검찰수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지 모든 게시된 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지어 희생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하기 전에 조사 등을 통해 글쓴이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꺾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Ⅳ. 허위 정보의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한국은 설사 그 정보로 인해 특별한 해를 가하거나 불법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 유포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처벌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해 1990년대에 적어도 5회에 걸쳐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하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판단이 적절했던 글을 써서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두어 차례 부정확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Ⅴ. 익명이 보장된 통신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한국은 아마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모든 글쓴이에게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일 것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실명확인번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데 모든 한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복지와 조세 목적으로 부여됩니다. 본인확인요구는 근본적으로 영장 요구와 같은 헌법적 보호조치도 없이 개개인의 신분을 경찰과 검찰에게 노출시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쓴이의 신분 확인은 개인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어 글쓴이가 글을 사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한 정부는 영장 발부 절차에 준해서만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전에 그들 스스로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 본인확인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다시금 정부와 막강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게 만들 것입니다.


Ⅵ. 포괄적 정부 심의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생략)

한국은 아마도 정부기관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유일한 민주국가일 것입니다. 호주 또한 정부 심의기관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포르노 또는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는 글, 범죄를 조장하는 글 등을 포함해 거의 무한대의 모든 글들을 심의합니다. 인터넷 글쓴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합법적으로 증명될 것 같은 내용조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가지고 법정에 서 본적이 없으며 게시물을 올린 개인은 그런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 압박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같은 위험은 정부 심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위협적이라 간주되어서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사후검열이 있을지라도 표현에 관한 정부 심의를 허용한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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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정기회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다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가 지난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대표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NGO들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한국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참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등의 일정으로 NGO대표단 구성이 쉽지는 않았다. NGO가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COSOC, 즉 UN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선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의 일부단체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NGO대표단은 논의를 통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가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가입해있는 포럼아시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결국 제네바 현지에 유학중인 국제민주연대 자원 활동가 문연진씨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인권 법률의료지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태훈씨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인 내가 참여하기로 하였고 9월 13일 제네바로 출발하였다.

현지 활동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을 거쳐 9월 13일 밤 8시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으슬으슬 비오는 날씨에 급하게 참가가 결정이 난 터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제네바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공항에서 나온 후 마중을 나온 김기연씨와 (포럼아시아 UN Advocacy Program Manager)저녁을 먹고, 제네바 유스호스텔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9월 14일에는 포럼아시아 제네바 사무실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할 내용들을 점검하였다. 일단, 인권이사회 NGO 구두 성명 발표 때에 한국정부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과,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건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들을 인권이사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 및 NGO들에게 배포하고 부대행사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영상물 상영회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 관계자를 만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개입 및 활동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UN 인권기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터라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9월 14일 처음으로 UN인권이사회에 참여하였다. 등록출입증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어리둥절한 나에게 있어 한국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는 인권이사회 치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회의분위기는 진지했다. ‘인권’이라는 주제를 두고 각국 대표단들과 NGO들은 치열하게 로비를 포함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초 9월 15일 경으로 예상된 NGO발언 세션이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3분의 시간 안에 한국 상황을 압축적이고 흥미 있고 정확하게 구두발언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매우 컸다. 내용을 몇 번씩이나 수정하고 연습하였다. 결국 9월 18일에 문연진씨와 김기연씨가 한국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한국NGO 외에도 홍콩에 본부를 둔 ALRC(.......)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퀘이커 단체 등이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조치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즉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NGO들에 의해 인권상황을 지적당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대행사를 잘 마쳤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관계자와 각 특별 보고관 담당 직원들을 만나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활동평가
처음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치고는 무난하게 끝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김기연씨의 헌신적인 도움과 한국에 있는 활동가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추운날씨와 비싼 물가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참가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었다. 사실, 유엔에서 다뤄지는 인권문제들이 당장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인권이사회 단골 문제국가인 수단이나 버마, 스리랑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유엔인권기구들을 의식하리라 믿기에 너무나 부족했던 준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만약 앞으로 다시 제네바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때에는 레만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유있게 바라보리라 생각하였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 이글은 '유엔인권센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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