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참여연대를 비롯해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참사에 대한 긴급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철거대상 시민을 강제퇴거시키려고한 점, 철거대상 시민과 정부가 주거 대책 및 생계대책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점,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저항을 무리하게 진압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점등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민을 내쫓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정부가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할 것과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긴급 호소문 영문원본/한글 요약본을 첨부함.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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